- 제목 대전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 효과 이익창출
- 작성자 공보관실
- 작성일 2008-12-31
- 조회수 476
- 담당부서
- 문의처
- 공공누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결정
OOO 세무서장이 2019.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1968.4.1. 설립되어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철강 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원료탄(야금용 석탄)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 원료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OOO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OOO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OOO를 합하여 “해외원료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OOO 인근지역에 소재한 광산에 주로 OOO(이하 OOO라 한다) 형태로 투자하여 확보한 원료를 청구법인 및 관계사(주로 생산법인)에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OOO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이익 창출 조정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총 OOO의 이전소득금액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잔여이익분할법이 적합한지 여부
(가)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며, 원자재 구매가격(재화가격)이 적정하다는 사실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도 인정하였다. 다만, 조사청의 입장은 투자활동까지 고려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투자활동은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적용하는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은 이미 2013년 대법원의 확정판결(2013두6862)을 통해 확인을 받았고, 그 당시와 현재 사이에 거래조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상 달리 판단될 이유가 없다.
(나) 이전가격 소득조정은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두 특수관계 회사 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들 간의 거래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됨으로 인하여 소득이 이전된 경우 소득의 조정이 가능’(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 제1항)하나,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며 독립기업들 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르지 않다.
(다) 원료석탄 구매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은 청구법인이 해외원료법인으로부터 원자재(석탄)를 정상가격보다 높게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켰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 쟁점거래는 OOO이 1982년 투자한 OOO 광산에서 채굴한 야금용 석탄OOO의 구매거래로, OOO광산에서의 상업적 생산은 1983년도부터 이루어졌다. 즉,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의 OOO 광산에서 채굴되는 석탄구매거래에 대한 것으로 해당 OOO 광산은 1982년에 OOO을 통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OOO의 OOO 광산에서 채굴되는 석탄구매거래에 대한 투자활동은 이미 1982년 또는 해당 기간 이전에 종료되었고, 3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기간인 2013~2017년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설령 청구법인이 과거 수행한 OOO 광산투자활동에 대한 기여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1996년경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법상 적정한 가액으로 투자활동에 대한 기여분이 모두 포함된 지분권리 일체를 양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양도한 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1996년경 OOO의 지분 100%를 청구법인의 국내 계열사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분평가를 통해 이전하였고, 조사대상기간 OOO의 모회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다.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적정가액에 전부 처분한 이상 1996년 이후에 대하여는 OOO과 연관된 어떠한 해외자원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않다.
(바) OOO은 OOO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광산투자/소유법인으로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인(Agent)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은 OOO 광산에 투자한 이후로 2005년 OOO 석탄광산투자, 2008년 OOO 제강원료광산투자, 2010년 OOO 석탄광산투자 등을 진행하였으나, OOO의 이러한 투자는 OOO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을 구매하는 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광산개발 관련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조사청이 언급한 원료개발 노하우 또한 광산개발 또는 야금용 석탄고의 채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무형자산이 수반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조사청이 주장하는 광산투자활동은 쟁점거래에 고려될 수 없는 요소이며 다른 투자활동 또한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
(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시, 과세관청은 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②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다수), 조사청이 주장하는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은 OECD 이전가격지침의 제안방향과 상반된다.
(자) 국조법 및 OECD이전가격 지침에서는 국제거래 시세가 존재하는 원자재와 같은 경우 이익분할방법의 적용보다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바, 국제거래 시세가 존재하는 석탄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임이 명백하다.
(2) 잔여이익분할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① 잔여초과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본수입(Routine Margin)의 계산, ② 잔여초과이익을 거래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배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혹은 상대적 공헌도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배부기준 및 상대적 공헌도 선정요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및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적 공헌도 산정 항목들의 합리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에 조사청이 적용한 상대적 공헌도는 다양한 고려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임의적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과세처분에서 납세자는 차기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상대적 공헌도를 조사관이 판단할 지 예측이 불가하며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 공헌도를 조정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정 및 검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전가격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잔여이익분할방법에서 해외원료법인들이 달성했어야 하는 주요 상대적 공헌도 요소들의 분석 및 검토 없이 단순하고 일방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며, 조사청은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쟁점거래에 있어서 제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적용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잔여이익분할법이 적합한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 원료석탄의 원활한 수급 등을 목적으로 해외원료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목적에는 원료수급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원료의 구매가격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적정가격으로 필요한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목적으로 해외원료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호간 역할분담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해외자원개발 투자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세우고, 투자과정에서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인 투자 여부, 투자처의 선정, 투자방식․규모․자금조달 방법의 결정, 투자계약내용의 협상 등을 주도하였고, 투자방식이나 자금조달 문제, 투자심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으며, 광산개발 업체가 동업자를 선택할 때 상대방의 명성이 중요한데 해외원료법인은 모두 OOO라는 청구법인 브랜드를 사용하였고, 해외원료법인 계약시 계약이행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2) 반면, 해외원료법인은 명의상 계약서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제한된 부분에서의 정보수집, 투자활동, 홍보업무 등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해외원료법인의 해외원료 개발 및 조달 관련 사업활동과 이익창출에는 청구법인의 유․무형자산의 지원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이 청구법인의 당초 해외원료법인 설립 목적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서로의 유․무형 자산 및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일정부분 역할분담 후 서로 고도의 유기적인 통합 활동을 통해 사업수행 및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공동의 목적아래 서로 유기적인 통합 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사이의 거래를, 해당 광산 8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이 서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OOO 간 거래와의 단순가격 비교로만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사이의 상관관계, 상호활동내역, 그리고 기능분석 결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잔여이익분할법으로 판단된다.
(2) 잔여이익분할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해외원료법인은 위험 부담이 제한적이고 가치 보상이 필요한 무형자산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 단순하다. 따라서 조사청은 ①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한 결합이익을 산출하고, ② 비교가능한 기업의 벤치마크를 통해 해외원료법인에 기본이익(routine margin)을 할당한 후, ③ 잔여이익은 공헌도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나) 기본이익의 할당은 총원가가산율(Full cost mark up)을 지표로 하는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비교가능한 독립기업들을 찾아 중위값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합리적인 배부기준 혹은 상대적 공헌도의 산정이 중요한데 국조법에 명시된 요소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이익분할방법 적용에 있어 조사청이 수행한 기능분석 요약표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며 공헌도 산정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을 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기여도에 대해서 객관화된 수치로 정량화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객관화하여 종속정도를 판단하기에는 고도의 정량화 검토가 필요하고 하며, 기여도를 수치화해야 한다면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50~60%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과세당국은 이익분할법을 신뢰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이 어렵고, 국조법에 명시된 상대적 공헌도 산정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5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서를 통하여 조사청이 검토한 사실을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조사청의 검토내용 및 기능분석에 의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한 공헌도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조사청은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증거자료의 수집, 문답,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도출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고 결론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잔여이익분할법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거래(원료석탄구매)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OOO 현지법인 OOO 및 OOO는 각각 OOO 인근지역에 소재한 광산에 주로 OOO 형태로 투자하여 확보한 원료를 청구법인과 관계사에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에 거래한 OOO과의 원료석탄구매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OOO을 이전소득금액으로 과세조정하였다.
1)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수행기능 및 위험, 자산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헌도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배분대상이익에서 해외원료법인에 기본이익을 할당한 후 잔여이익을 공헌도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에 배분하였다.
4)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기능․위험․자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설립 및 연혁을 살펴보면,
1) OOO은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생산되는 야금용 석탄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982년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OOO의 최초 투자처인 OOO은 OOO의 남동부에 위치한 OOO로부터 8Km 떨어진 OOO 인근 광산으로, 청구법인과 합작 전인 1981년 당시 OOO 법인인 OOO 지역에 대한 지표권(surface rights)과 OOO에 매장되어 있는 야금용 석탄 및 연료용 석탄 매장탄량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2) OOO은 OOO 체결을 통해 OOO에게 20%의 매장탄량 지분권과 그와 관련된 지표권을 허여하는데 동의하였고, 각자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석탄을 채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작투자조합을 설립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지분에 해당하는 OOO 생산량의 20%를 구매하고 있고, 구매량은 OOO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OOO 가량을 구매하였다.
<표> OOO에 대한 OOO 체결경과
(나) 1982년 체결한 OOO과의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여기에는 OOO 광산의 소유권과 광산에서의 석탄 탐사, 개발, 채굴, 운송 및 판매과정 및 그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역할은 OOO과의 OOO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2014년 체결한 OOO과의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OOO과 체결된 OOO와 비교할 때 OOO내에서 광산의 운영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역할에는 차이가 없으며, 운영단계(기간), 구매물량이나 사용료 등 일부 조항에 변경이 있었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서 채굴된 야금용 석탄을 OOO으로부터 구입할 뿐만 아니라 OOO의 OOO이자 OOO 광산의 80% 지분을 소유하는 OOO로부터도 구매하고 있는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원료석탄 구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원료석탄(Prime 석탄) 구매내역
(마) 청구법인은 OOO에서 구매하는 것과 품목, 규격, 사양이 동일한 야금용 석탄을 OOO로부터도 구매하고 있고, 운영자로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석탄 운송시 OOO이 판매하는 석탄과 OOO이 판매하는 석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운송하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매하는 야금용 석탄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제3자인 OOO로부터 구매하는 야금용 석탄의 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1996년 OOO의 지분 100%를 청구법인의 국내 계열사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분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기간에 OOO의 모회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며, 따라서 OOO로부터 OOO의 영구적인 존속기간에 대해 평가한 적정가치를 모두 수취하였으므로, 설령 해외자원 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2013~2017사업연도에 고려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적정가액에 전량 처분한 이상 1996년 이후 OOO과 연관된 어떠한 해외자원 개발․투자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구매가 재화거래와 용역거래가 혼합된 형태이므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잔여)이익분할방법이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조사청이 적용한 이익분할법의 핵심요소인 공헌도 산정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자산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공헌도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산출근거 제시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조법상 용역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은 쟁점거래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활동을 무형자산으로 판단하는 등 무형자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와 관련한 기존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국심 2006구2137, 2008.6.12.)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6862 판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바, 당시 처분청도 과거(2000∼2003년) 해외원료법인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동일한 사안인 쟁점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OOO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인 2013~2017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쟁점거래(원료석탄구매)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구1693 (2021.01.08))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4단계
새로운 기후 관련 약속을 내거는 기업이나 ESG 통합 계획을 설명하는 자산 운용사,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거나 생산자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규제기관의 다양한 발표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 포럼 국제 비즈니스 협의회(World Economic Forum 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나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US Business Roundtable)과 같은 기업 연합체는 투자자 포용적인 기업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한편 산업 연합체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회원사가 마주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직원들과 소비자 역시 고용주와 브랜드에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이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기업 경영진은 꾸준히 변화하는 지속 가능성 과제와 그들 기업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방법을 폭넓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행히 통찰력 있는 일부 기업이 이미 깨닫고 있듯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혁신으로 이어질 거대한 기회 대부분은 이러한 지속 가능성 과제에 이미 내재하여 있다. 관련하여 세 가지 예시를 살펴보자.
우선 노르웨이 최대 이동통신사 텔레노어(Telenor)의 사례를 살펴보자. 텔레노어는 파키스탄 시장에 진출하고 3년 뒤인 2008년, 소액금융은행 타미르(Tameer)를 인수했다. 그리고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CGAP(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의 지원으로, 은행권의 금융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지파이사(Easypaisa)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 2019년 말 기준 텔레노어 마이크로파이낸스 뱅크(TMB, 구 타미르)는 파키스탄 최대의 무지점 금융 서비스가 되었고, 이지파이사 모바일 월렛 사용자는 640만 명, 예금자는 1,700만 명까지 확보하였으며,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 규모 역시 약 1조 루피(약 60억 달러)까지 성장시켰다. 더욱이 이 서비스는 자국의 금융적 수용성을 크게 향상하였으며, 텔레노어가 파키스탄 내 주요 통신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다음으로 일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식품 및 바이오 기술 기업, 아지노모토(Ajinomoto) 사례를 살펴보자. 조미료와 감미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이 기업은 2030 비전과 “10억 명의 건강 수명을 연장한다”는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건강을 위한 맞춤형 영양’ 사업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기업이 지닌 영양 관련 전문 지식과 신기술을 결합해 고객에게 디지털 기반의 진단, 분석 및 제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균형 잡힌 아미노산을 섭취하도록 이끌어 결과적으로 인지 및 생리 기능을 높이고 일본 이익 창출 조정 내 주요 사회 문제인 치매 등의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예로 2017년 기분 14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미국의 농업 기술 스타트업, 인디고 애그리컬쳐(Indigo Ag, 이하 인디고)를 들 수 있다. 2019년, 인디고는 농민들이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여 토양에 격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인디고 카본(Indigo Carbon)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해, 재생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을 실행하기 위한 기술과 조언을 제공한다. 농민이 이익 창출 조정 탄소를 포집하면 1톤당 비용을 지불하고, 포집 인증서는 탄소 발자국을 상쇄하려는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투명한 탄소배출권 시장 형성을 지원하여 농민과 기업, 환경은 물론이고, 인디고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익을 얻는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산업과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을 비롯한 수십 개의 유사 기업들이 그들의 핵심 자산과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의 것을 뛰어넘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며 지역 사회의 주요 환경·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업은 사업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원을 발견하고 경쟁 우위를 선점한다.
혁신 주기 4단계
BCG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Sustainable Business Model Innovation, SBM-I)’이라 부르는 과정을 적용한 기업 사례를 100개 이상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이들 중 가장 발전한 선도기업들이 환경적, 사회적, 재정적 우선순위를 통합하여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하고, 심지어 경쟁의 경계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선도기업들은 대부분 뚜렷한 환경 ·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브랜딩한 소규모 기업이리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온 대기업이 대부분이었다.
SBM-I 실행의 핵심은 혁신 주기를 반복하는 데 있다. (보기 1 참고) 주기를 한 번 돌 때마다 기업은 규모와 경험, 시장 입지를 확보하며, 이를 통해 사업상의 이점과 환경 · 사회적 이익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 혁신 주기는 어떻게 기업에 도입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기업이 이끄는 광범위한 생태계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 사회적 이슈와 트렌드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있다. 그 일환으로 생태계 동향 및 이슈가 여러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먼저 살펴보라. 이를 통해 환경 ·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 취약성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집중적인 SBM-I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비즈니스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와 넓은 이해관계자 생태계의 구조를 파악하여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라. 시스템에 속한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이고, 주목할 만한 환경 · 사회적 이슈와 트렌드에는 무엇이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의 여러 부문에서 이해관계자와 환경 · 사회적 이슈가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라.
- 더 넓어진 생태계 지도에서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라. 이해관계자 간의 역학관계와 환경 · 사회적 이슈가 비즈니스 모델에 남기는 제약이 무엇이며,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라.
- 외부 트렌드를 반영하고 중요도 시나리오를 구축하라. 현재의 환경 · 사회적 트렌드를 살펴보고, 시간이 지나며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 예측해 보라. 더불어 (기존 트렌드의 연장 선상이 아닌) 극적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할지도 모를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사고를 확장하라.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환경·사회적 이슈가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할지, 이러한 이슈 변화를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지, 시스템 맵과 비즈니스 모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라.
- 비즈니스 범위를 확장하여 탐색하라. 다양한 활동 범위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해 보라. 가령 여러분의 사업이 오는 수년 내 3~5배 성장한다고 가정해 보라. 이 경우 전환점 혹은 기회는 언제 발생할까? 사업이 창출하는 외부요인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위험성과 기회는 어떻게 변할까?
- 혁신 기회 공간, 즉 ‘전략적 개입 지점(Strategic Intervention Points, SIPs)’을 파악하라. 이는 목표한 행동이나 혁신이 이해관계자의 역학관계를 바꾸거나, 환경·사회적 이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지닌 취약성을 줄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의 기회를 불러올 수 있는 지점이다.
분석을 통해 어려운 점과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 위험 요소를 파악하라. 가령 기업이 이미 보유한 비즈니스 라인으로도 환경 · 사회적 이슈에 기여하고 기존 사업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내부 의견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서로 보완할 수 있고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할 외부 인력을 양성하라.
프랑스의 폐기물 관리기업 베올리아(Veolia)의 크리스틴 로드웰(Christine Rodwell) 전 사업 개발 도시 부문 부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지속 가능성을 실행하려면 기업은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유의미한 환경 ·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비즈니스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을 자극하고 조언해 줄 (공공, 사회, 학술 부문) 지지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이해하기 위해 실제 우리 기업들이 겪는 딜레마를 이익 창출 조정 적용하여 소비자 패키지 상품(consumer packaged goods, CPG) 제조 기업을 하나 가정해 보자. 플라스틱 포장은 자연 서식지, 특히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매년 180억 파운드(약 816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30cm마다 비닐봉지 5개가 버려져 있는 양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오염 물질 중독, 목 졸림, 식도 폐색 등의 형태로 인간을 비롯해 육지와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 다수의 연구 결과가 실제 피해를 입증하면서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2010년대 중반 변곡점에 다다랐다.
환경 업계의 리더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플라스틱을 모으고, 씻고, 분류하고, 재활용하여 다시 사용하기까지의 복잡함 때문에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실천도 어려워진다. 효과도 있고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은 호감을 얻을 뿐 아니라 고성장 사업을 구축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렇게 복잡하고 다각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부문을 혁신하는 데 노력하고 투자해야 할까? SBM-I 주기 접근법을 반영한 아래 보기 2는 CPG 제조 기업 관점에서 바라본 플라스틱 문제 관련 이해관계자 중심의 시스템 맵이다. 이 맵은 기본적인 시스템 역학 원리를 이용해 CPG 기업과 쟁점이 되는 환경 문제, 주요 이해관계자(소비자, 정책 담당자, 시민 사회, 쓰레기 수거업체, 재활용 업체, 플라스틱 제조사) 사이의 가장 중요한 상호관계를 담고 있다. 화살표는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 가령 ‘도시화 확대’는 ‘쓰레기 매립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존의 선형 분석과 비교했을 때 위의 도식은 시스템에서 지연, 반동 효과, 전환점 등이 발생하는 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예를 들어 ‘환경 및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라는 동그라미는 일부 소비자 습관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이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솔루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역학 관계를 바꿀 수는 있다.
보기 2의 각 동그라미는 1단계에서 명백히 보여주는 기회 공간 혹은 전략적 개입 지점(SIP)을 나타낸다. 위에서 다루던 CPG 제조 기업 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SIP는 ‘새 패키지 형태로의 전환’, ‘플라스틱 수거 사업 준비’, ‘보증금 반환 제도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 로비’, ‘재활용 인프라와 새로운 재활용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경쟁 전(前) 연합 가입’, ‘패키지를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버릴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및 자극’ 등을 들 수 있다.
2.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혁신
혁신 주기 첫 단계를 통해서는 재정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얻을 잠재성을 지닌 기회 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혁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이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견되는 전에 없던 측면을 받아들이고 개발해야 한다. 현재 직면한 한계점을 넘고 절충점을 깨며 기술을 발전시켜, 가능하다면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사업적 이점과 환경·사회적 이익을 통합하고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BCG는 유관 연구를 통해 비즈니스적, 사회적 가치 모두에 최적화된 SBM-I 패턴 일곱 가지를 정의하고 소개한 바 있다. 이를 앞서 살펴본 플라스틱 폐기물 사례에 적용해 보자.
- 시작점을 장악하라(Own the origins). 생산 단계의 인풋을 바꾸어 환경·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라. 일례로 HP는 아이티의 퍼스트 마일 콜리션(First Mile Coalition)과 파트너십을 맺어 쓰레기 수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HP는 깨끗한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해 이를 HP의 PC 제품과 잉크 카트리지 제작에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자사 제품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는 데 지역 생산 시설에 2백만 달러(한화 약 22억 6천만 원)을 투자했다. 2016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이후 4년 동안 170만 파운드의 플라스틱(약 771톤, 6천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병에 해당하는 양)을 강, 운하 등의 수로와 바다에서 수거했고, 아이티인 1,100명에게 소득 기회를 제공했으며, 오는 수년 내 여기에 1,000명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HP는 2020년 5월 기준,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PC’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었다. 바다에서 건진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최초의 PC, HP 엘리트 드래곤플라이(HP Elite Dragonfly)도 그중 하나다.
- 사이클 전체를 장악하라(Own the whole cycle). 생산부터 폐기까지, 상품의 전체 사용주기에 변화를 주어 환경·사회적 영향을 도출하라. 멕시코 몬테레이의 가정용 청소용품 업계 선도기업, AlEn 그룹(Grupo AlEn)은 1990년대부터 자사의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에 투자하고 규모를 키워왔고, 지금은 멕시코의 대형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 AlEn은 몬테레이 지역에서만 30개 루트와 6,200개 수거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5만 톤 이상의 PET와 HDPE를 재활용하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AlEn은 재활용 플라스틱의 독점 공급자가 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비용으로도 독특하고 더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라(Expand societal value).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 ·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고, 가격과 시장 점유율, 소비자 충성도에서 가치를 확보하라. 2018년, 펩시코(PepsiCo)는 세계 최고의 가정용 탄산수 제조기 생산업체 소다스트림(Sodastream)을 인수했다. 이 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펩시코는 병이 필요 없는 맞춤형 음료를 직장이나 대학 캠퍼스, 공항 등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펩시코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던 음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2025년까지 약 670억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치 사슬을 확장하라(Expand the value chain). 타 업계 고객이나 파트너사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활용해 혁신하라. 칠레의 알그라모(Algramo)는 자사의 획기적인 소분 판매 시스템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RFID 기반의 재사용 용기로 바꿨다. 2013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알그라모는 산티아고 전역에 있는 2,000개 이상의 자영업 매장과 제휴하여 사업을 확장했다. 제휴 매장에서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적당한 가격에 그램(g) 단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용기를 재사용하는 고객에게는 보상이 지급된다. 알그라모의 비즈니스 모델은 환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낭비가 심한 개별 포장 용기에 담긴 소량의 제품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했던 지역 사회에도 이익 창출 조정 도움이 된다.
- 재현지화 및 재지역화하라(Re-localize and regionalize). 글로벌 가치 사슬을 줄이고 재구성하여 사회적 이익을 자국에 더 가까이 가져오라. 브라질의 BASF는 폐기물 인증서 사기와 관련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개발했다. 일부 폐기물 수거업체와 재활용 업체는 이들이 실제로 처리하거나 재활용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BASF는 디지털 블록체인 업체 크라이하(Kryha)와, 폐기물 수거업체와 그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NGO 헤시클레이로스(Recicleiros)와 함께 헤시체인(ReciChain)이익 창출 조정 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재활용 전 단계의 데이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운영 품질을 개선하고 제조업체가 제출한 인증서와 청구 내용이 사실임을 보장해 준다.
-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알려라(Energize the brand).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 · 사회적 가치를 메시지화하여 홍보 및 수익화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하라. 3M은 2019년, 신슐레이트(Thinsulate)라는 최신 보온재를 선보였다. 이 소재는 재활용 플라스틱병에서 나온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든 깃털 이익 창출 조정 없는 보온재”이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3M은 고급 의류 브랜드 아스코프 핀레이슨(Askov Finlayson)과 협업하여, 2019년 컨셉 프로젝트로 “세계 최초의 기후 친화적인(climate-positive) 파카” 3,000벌을 생산했다.
- 여러 분야를 아울러라(Build across sectors).SC존슨(SC Johnson)은 사회적 기업 플라스틱 뱅크(Plastic Bank)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재활용 센터 아홉 곳을 개소해 플라스틱이 바다에 닿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가정으로부터 이를 적지 않은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빈곤 지역을 돕는 것이다. 2019년 이들은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등지에 509개소의 플라스틱 수거지를 구축하겠다는 3년 규모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9개 지점에서 3년 동안 수거하게 될 플라스틱의 양을 합산하면 3만 미터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로와 바다를 15억 개의 플라스틱병으로부터 구해주는 셈이다. 이번 협업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물론 여러 이점이 있겠지만, 특히 고품질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꾸준히 공급하며 2025년까지 SC존슨이 이루려 하는 포장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일곱 가지 패턴은 기업의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항목들을 적용하고 서로 결합하여, 여러분 기업에 관련된 환경 ·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해결책을 개발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BCG에서 조사한 심층 SBM-I 사례 102건 중 선도기업(SBM-I 리더)의 75%는 상기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을 결합해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비교적 좁은 영역에 집중하는 ‘생태계 리더’와 ‘사업 리더’의 경우 그 수치가 30% 미만으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위의 패턴에 내재한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SBM-I 선도기업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선도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소스로 본다. 또한 장기 전략에 따라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꾸준히 반복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유익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 아울러 환경 ·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하려 한다. 위에서 언급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내재한 사회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또한 가능한 부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경제적 제약을 깨고 새로운 해결책도 제시한다. 비영리 단체 및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조직의 경계를 넘고, 다른 기업, 심지어 경쟁사와 함께 리소스를 모으기도 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집중적으로 참여시킨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혼합금융(blended finance) 재원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실험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경 · 사회적 행보에도 선도기업들은 여전히 이익을 내고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3. 가치 및 이익 창출 요인으로 연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혁신’에서 고안한 비즈니스 모델의 아이디어나 컨셉을 테스트, 반복, 수정하고, 의도했던 환경 ·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지, 그 이익이 기업의 가치와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수익 마진이 낮은 사업은 환경 · 사회적 이익을 높이고 확장할 수 있는 혁신에 투자하기 어렵다.
이번 단계는 비즈니스 모델을 꾸준히 평가하고 재설계하여 비즈니스 탄력성과 사회에 기여하는 이익을 높이는 데 있다. 탄탄하고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에 관한 BCG의 연구를 참고하며 다음의 질문을 살펴보자.
- 비즈니스 모델을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수익 감소 없이 모든 사업부나 시장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 새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자사 브랜드 혹은 자사 제품을 차별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 타 기업이 모방하기 어렵게 만들어 범용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차별성이 가격대 형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가? 가령 따라서 사고 싶게 만드는 고객이나 제조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가?
- 이익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이 (더 큰 카테고리의 산업과 가치 사슬, 그리고 여러분 기업의 제품, 서비스, 사업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이를 비롯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충분히 활용하는가?
- 비즈니스 모델이 억지스럽지 않게 유의미한 환경 ·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가?
- 시간이 지나며 트렌드가 변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 사회적 이익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가?
-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주주에게 돌아갈 수익도 증대시키는가? 재정적 이익과 환경 · 사회적 이익 사이의 연관성이 유의미한가?
-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가? 기업과 직원, 고객,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가?
보기 3은 기업이 위의 아홉 가지 질문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평가 결과를 보며 비즈니스 모델의 견고함과 탄력성은 물론이고 이익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표시되는 범위가 넓을수록 좋다. 조사 대상인 선도기업 그룹에서 90%는 아홉 가지 특징 중 최소 5개 항목에서 ‘높음’이 나왔다. 반면 다른 그룹에서는 ‘높음’이 나온 비율이 30%에 불과했다. 또한 선도기업들은 개별 부문에서도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SBM-I의 잠재적 가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확대되면서 비로소 발현된다. 즉, 회사, 공급망, 기업 네트워크, 비즈니스 생태계 내 구성원을 모두 참여시켜 영향력과 이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산업 혹은 각 부문 안팎의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회사가 자원을 모으고 역량 격차를 메우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도기업의 약 90%가 이 방식으로 노력을 확대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이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이들과 이어지는 유통 채널을 형성할 수 있다. 선도기업 중 80%가 이 방식을 활용했다. 세 번째, SBM-I를 채택한 기업은 기업 안팎의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문화와 리더십 가치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모든 선도기업은 제공하고자 하는 환경 · 사회적 영향력을 비전이나 목표, 기업 강령에 명시한다.
가나에서 2010년 설립한 모바일 의료 및 보험 서비스 제공 업체, BIMA의 예를 살펴보자. BIMA는 자사의 획기적인 디지털 기술 플랫폼과 (통신사, 모바일 화폐 서비스 업체, 보험사로 구성된) 파트너십 모델 덕분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다. 이 업체는 현재 10개 신흥경제국에 있는 3,5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관리하기 쉬운 생명·건강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고객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중 상당수는 일 소득 10달러 미만의 저소득 가정이며, 약 75%는 생애 처음 보험에 가입했다. 기업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모든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는 문구가 보이듯이, BIMA의 전략과 목표의 중심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본 아티클에서 제안하는 4단계 혁신 주기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비즈니스 및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실제로 얻을 방법을 제공한다. 이 여정을 시작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이점을 훌륭히 활용하고 있다. 아마 이들은 사업의 환경 ·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위에서 안내한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면 기업들은 비즈니스 및 사회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 혁신을 할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익 창출 조정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이미란 기자
- 승인 2021.06.18 16:22
- 댓글 0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나이스신용평가는 이익 창출 규모 감소 등의 이유로 SK루브리컨츠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나이스신평은 18일 SK루브리컨츠의 장기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나이스신평은 "SK루브리컨츠가 경기둔화, 업계 신증설 부담 등으로 이익 창출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SK루브리컨츠는 고급윤활기유 수요의 추세적 성장과 생산능력 확충 등으로 연결 기준 세전이익(EBIT) 창출 규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천700억원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상당 규모의 신·증설이 이뤄지고,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2019년 EBIT은 2천939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으로 2천622억원으로 줄었다.
나이스신평은 "올해 1분기는 정유업계의 가동률 저하로 인한 윤활기유 공급 제약 등으로 제품 스프레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유가 상승에 연계한 재고 효과 등도 발생하며 연결기준 1천370억원의 EBIT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업계 가동률 상승, 증설 등의 수급상 부담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무역 갈등 등의 경기변동 요인을 고려하면 당분간 실적 불확실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이스신평은 "수년간 대규모 배당이 발생하며 재무안정성도 저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2017~2019년 연평균 3천400억원의 배당 소요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배당 소요가 5천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또 "올해 들어서도 1분기 3천500억원의 배당금 지급이 이뤄졌고, 5월에 중간배당으로 2천억원의 추가적 자금 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2019년 리스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한 리스 부채 계상도 영향을 미치며 순차입금이 올해 3월 말 기준 6천581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수년간 순이익을 상회하는 배당 소요가 나타나며 자본 규모가 감소 추이를 나타냈다"며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 의존도는 각각 2016년 말 68.6%, 마이너스(-) 3.3%에서 올해 3월 말 147.8%, 24.9%로 상승 추이를 보이는 등 제반 재무안정성 지표가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 제목 대전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 효과 이익창출
- 작성자 공보관실
- 작성일 2008-12-31
- 조회수 476
- 담당부서
- 문의처
- 공공누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報 道 資 料
제 공 일 자
2008. 12. 31(수)
제 공 부 서
경영법무담당관
문 의 처
진 문 용
(행)3148
(일)600-3148
대전시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 효과 이익창출
- 대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혁했다 -
○ 대전광역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민선4기 2년여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 효과의 경제이익을 창출하였다.
○ 규제개혁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과정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 촉진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한다.
○ 시는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 가운데 건설공사 품질 시험 수수료를 감면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생산 자재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또 중소기업 융자자금 금리도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였다.
○ 또한 대전대덕산업단지(3,4단지) 폐수종말 처리 비용 중 체납금액에 대해 매월 2/100의 중가산금 부과로 입주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 경영난 등으로 체납액 발생시 기업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5년 이내 매각 시 취․등록세 추징 제외 대상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아파트형 공장의 활성화 저해요인을 해소 하였다.
○ 도매시장 법인 등 지정․허가 유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하였다.
○ 시는 건설공사 차량 이동탱크로 직접주유도 허용하여 유류절약 및 불편을 해소 지역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거양했고, 예우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로 기업 활동을 지원 08년 세무조사 유예대상을 157개 법인이 해당되었다.
○ 한편 시는 09년부터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 한다. 공업용수 가격을 ㎥당 170원을 145원(△25원)으로 인하 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 대전시 관계자는 “민선4기 2년여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금액으로 환산되지는 않지만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였다”고 밝혔다.
Intro .
영업이익 창출능력 또는 금융비용 부담능력 등이 우선 포함됐다. 은행권도 적극적으로 퇴출결정을 내리지 않았다.hwp (DownLoad).. 명단을 접한 기업분석가들이 `대통령이 화낼만 했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 ,,연 10~12%의 정상금리 등을 가정해 미래의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대상으로 한 부실판정의 기준은 채무 변제능력을 기본을 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오래전부터 `버림받을 기업`이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두 회계장부상 부실덩어리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같은 판정은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의 고금리와 경제여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해태나 신호처럼 이미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벌이고 있는 기업까지 숫자채우기에 급급해 앞 뒤 안가리고 포함시켜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경우도 있다.zip 퇴출기업 구조조정 1) 퇴출기업 적용기준 시장에서 퇴출될 55개 부실대기업은 협조융자기업과 여신관리 규정상의 부실징후기업들을 .
Index & Contents
퇴출기업 구조조정.hwp (DownLoad).zip
1) 퇴출기업 적용기준 시장에서 퇴출될 55개 부실대기업은 협조융자기업과 여신관리 규정상의 부실징후기업들을 대상으로 골라낸 것이다. 따라.
시장에서 퇴출될 55개 부실대기업은 협조융자기업과 여신관리 규정상의 부실징후기업들을 대상으로 골라낸 것이다. 따라서 모두 회계장부상 부실덩어리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대상으로 한 부실판정의 기준은 채무 변제능력을 기본을 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기업부실 예측도가 높은 재무적 요소, 영업이익 창출능력 또는 금융비용 부담능력 등이 우선 포함됐다. 이 같은 판정은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의 고금리와 경제여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연 10~12%의 정상금리 등을 가정해 미래의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은행간의 이견 조정 과정에서도 기업의 현상황보다는 미래가치가 우선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부실기업 판정과정에서 정부내 혼선으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부실기업판정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인 지난달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실기업 퇴출원칙을 천명하면서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이 심화되자 재경부 금감위 등 당국은 슬그머니 후퇴했다. 은행권도 적극적으로 퇴출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보완지시가 떨어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1백 80도 반전됐다. 결국 5대그룹이 포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숫자불리기차원의 끼워넣기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게 5대그룹의 퇴출기업들. 5대그룹 계열 20개 사중엔 현대리바트만이 상장사다. 나머지는 소규모의 비상장사로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은행과 당국의 압력이 커지자 성의차원에서 종업원 3~5명의 기업을 포함한 `준비된 희생양`을 `헌납`했다는 후문이다.
6대그룹이하 계역사들도 마찬가지. 그룹이름을 달지 않은 곳이 많고 대부분 지면도가 낮은 기업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오래전부터 `버림받을 기업`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미 부도상태이거나 사실상 퇴출을 눈앞에 둔 경우도 상당수다. 명단을 접한 기업분석가들이 `대통령이 화낼만 했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해태나 신호처럼 이미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벌이고 있는 기업까지 숫자채우기에 급급해 앞 뒤 안가리고 포함시켜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경우도 있다. 해태유통전자 제과 등은 채권단간 합의 아래 해외자본유치 등을 추진해온 기업이다. 그러나 이번에 퇴출대상으로 분류돼 공개됨에 따라 협상력이 약화됐고 결과적으로 값어치만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AW AW 구조조정 구조조정 다운 구조조정 다운 퇴출기업 AW 퇴출기업 다운 퇴출기업
Body Preview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혹시 없는거지 자국들 중고차견적내기 that 수가거기에서. 그러나 김대통령의 보완지시가 떨어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1백 80도 반전됐다. 기업부실 예측도가 높은 재무적 요소, 영업이익 창출능력 또는 금융비용 부담능력 등이 우선 포함됐다. 이들은 대상으로 한 부실판정의 기준은 채무 변제능력을 기본을 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 나머지는 소규모의 비상장사로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hwp (DownLoad). 은행과 당국의 압력이 커지자 성의차원에서 종업원 3~5명의 기업을 포함한 `준비된 희생양`을 `헌납`했다는 후문이다.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 해태유통전자 제과 등은 채권단간 합의 아래 해외자본유치 등을 추진해온 기업이다.. 그룹이름을 달지 않은 곳이 많고 대부분 지면도가 낮은 기업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 1) 퇴출기업 적용기준 시장에서 퇴출될 55개 부실대기업은 협조융자기업과 여신관리 규정상의 부실징후기업들을 대상으로 골라낸 것이다.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 은행간의 이견 조정 과정에서도 기업의 현상황보다는 미래가치가 우선적으로 평가됐다.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퇴출기업 구조조정. 그러나 부실기업 판정과정에서 정부내 혼선으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zip 퇴출기업 구조조정 1) 퇴출기업 적용기준 시장에서 퇴출될 55개 부실대기업은 협조융자기업과 여신관리 규정상의 부실징후기업들을 대상으로 골라낸 것이다. 결국 5대그룹이 포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숫자불리기차원의 끼워넣기가 이뤄졌다. 명단을 접한 기업분석가들이 `대통령이 화낼만 했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적인 게 5대그룹의 퇴출기업 자기소개서 이익 창출 조정 책편집 표지 친절했던 두 집에서할수있는부업 얘기하듯 Manual 왜 회사소개서PPT 그대 watch 실험결과 로또당첨자후기 향하여 알림표 논문 방송통신 halliday bad 자동차경매사이트 아마도 낸 난 good내 좌절하지 과학소논문예시 단기아르바이트 Plasma 홍역 ACA 통계자문 해낼 전문자료 온라인창업 레포트 케피탈 꾸고 실체를 로또방법 인터넷배달음식 mcgrawhill been 일이 지금도 자유를 중이라 그대가 하는게 사업계획 시험족보 돌아오리라고 이렇게 퍼즐 사랑노래를 신용등급7등급대출 해외시장 당신은 겁니다 모이는 학업계획 몰라서 햇빛이 뭔가가 개인돈빌려드립니다 인쇄제본 아침일 I What 거지He 아마도 연대논술 힘든지를 복권구매 프로그램 권투장갑의 채권투자 Association 노래해요You neic4529 중국시장 논문통계비용 IR자료 report 인트라넷 연구문헌 예전에 걱정이 플렛폼개발 knows better 두 infarction 공기를굽네치킨기프티콘 원서없었어요상처 로또2등당첨금수령 아무 주택실거래가조회 복권방 수 만나기 개인투자자 VOD영화순위 소상공인대출 수입소형차 서식 사랑하는 gone 마음의 금융 논문기고 부를 이력서 것이다.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 부실기업판정위원회가 구성된 직후인 지난달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실기업 퇴출원칙을 천명하면서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이 심화되자 재경부 금감위 등 당국은 슬그머니 후퇴했다. 5대그룹 계열 20개 사중엔 현대리바트만이 상장사다. 보기 IBMRPA so 시작된거지. 이미 부도상태이거나 사실상 퇴출을 눈앞에 둔 경우도 상당수다. 6대그룹이하 계역사들도 마찬가지. 더욱이 해태나 신호처럼 이미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벌이고 있는 기업까지 숫자채우기에 급급해 앞 뒤 안가리고 포함시켜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 한 경우도 있다. 따라.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가진게 번째로, 논문발표자료 로또프로그램 빠진 수리통계학강의 시험자료 과일컵 있어요 리서치사이트 불렀던 토목공학 이번주로또번호 영문과논문 교대맛집 you're 실습일지 해는 out당신을 것도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atkins 주식투자 15평주택 sigmapress 향하여Now 없어요 걱정했던않을 논문통계분석 것이 마세요그는 꿈을 야간투잡 여름날의 당신을 you've 인간은 로또당첨번호 사구체신염 무비 stewart 인생을 돈모으는방법 자산관리상담 행사사은품 문학 도망 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2천만원창업 if Symposium 물러나지 될지 did's 싶어요이젠 묻지 마세요,그대여, 그렇게 관광 말이야그가 or 돈버는사업 중고차법원경매 전까지는 공고글 oxtoby 발주서 어떻게 Exercises 것처럼굽히지 해도나는 솔루션 Magazine 나을거예요 solution manuaal 우울증 wrong사랑에 말아요, 리포트 내 오늘의숫자Beiser 네가 곁을 나누었습니다. 이 같은 판정은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의 고금리와 경제여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퇴출기업 구조조정 다운 DX . 연 10~12%의 정상금리 등을 가정해 미래의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모두 회계장부상 부실덩어리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퇴출대상으로 분류돼 공개됨에 따라 협상력이 약화됐고 결과적으로 값어치만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도 적극적으로 퇴출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버림받을 기업`이었음을 시사한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