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및 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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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ESG 벤처투자 프로세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캐피탈 및 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 가이드라인은 같은 날 열린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발표했다. 이 세미나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과 벤처투자업계, 창업·벤처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ESG 벤처투자의 국내·외 현황을 진단하고, ESG 가치를 벤처투자 생태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ESG 경영은 스타트업·벤처의 성장과 가치 제고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스타트업·벤처가 정책자금, 판로개척, 기업공개 등 성장과정에서 ESG 경영요구를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ESG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되는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은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에 활용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의 ESG 경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선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 간 캐피탈 및 벤처투자 정합성을 높였다. 중기부는 UN 책임투자원칙(PRI)과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벤처투자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고, 지난해 발표했던 ‘K-ESG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 ESG체크리스트’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해 범용성을 확보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수용 가능성도 높였다. 표준 가이드라인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벤처투자 대상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을 제공했고, 펀드 운용사가 투자 포트폴리오와 전략에 맞게 제시된 표준을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SG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해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UN PRI 책임투자원칙을 준용, 마약과 술·담배 등 비가치재의 생산·유통, 도박, 성 윤리 위반 서비스, 탄소배출 과다 등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된다.

가이드라인은 ESG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다만, 벤처캐피탈은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환경(E)·사회(S)·지배구조(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기업 발굴과 심사단계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투자 의사결정과 사후관리 및 투자 회수단계에는 권고사항으로 적용된다.

벤처캐피탈 ESG 벤처투자 프로세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벤처캐피탈 ESG 벤처투자 프로세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기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조성되는 ESG 전용펀드에 처음 시범 적용한다.

중기부는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향후 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VC협회 홈페이지 게시하고, 내년 VC협회에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ESG 기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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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조성된 167억원 규모의 ESG 전용펀드에 시범 적용되며 표준 캐피탈 및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여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13일 진행된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UN 책임투자원칙(PRI)과 해외 선진사례, 국내 ESG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글로벌 기준과 국내 ESG 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또한 표준 가이드라인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벤처투자 대상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했으며 펀드 운용사가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등에 맞게 제시된 표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중기부는 ESG펀드를 통해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VC업계와 벤처·스타트업계의 수용성 수준을 검토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여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해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ESG 기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여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기준 글로벌 주요 5개 지역 ESG투자 규모는 35조3000억 달러로 2016년 이후 55% 성장했다. 유럽의 경우 유럽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에 따라 책임투자에 대한 법률상 정의를 엄격하게 하면서 13% 감소했으나 캐나다와 미국, 일본, 호주, 아시아 모두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예측에 따르면 ESG 투자자산은 2025년 53조 달러에 이르러 지난해 1분기 기준 전 세계 운용자산 141조 달러의 3분의 1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ESG 투자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ESG 투자 비중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과 국내 모두 ESG 벤처투자는 극초기 단계로 전반적인 수준에 있어 간극이 크지 않지만 개별 벤처캐피탈 사이에서는 ESG 투자 역량의 간극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출자자(LP)의 요구가 벤처생태계의 ESG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는 국내 ESG 벤처투자 확산을 위해 △국내 시장에 맞는 ESG 인프라 구축 △벤처생태계 ESG 교육 프로그램 운영 △ESG 투자 확산을 위한 공적 연기금 및 모태펀드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승재 전무는 “ESG 투자 확산에 필요한 초기 단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ESG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벤처·중소기업 ESG 측정 평가·지표를 개발하며 ESG 정보 플랫폼과 ESG 투자 요소가 반영된 표준 투자규약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승재 전무는 “벤처투자자와 벤처기업 캐피탈 및 벤처투자 모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ESG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벤처캐피탈 내 ESG 담당인력을 위한 정기적 ESG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SG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장상익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1본부장은 ESG 펀드 규약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ESG 벤처투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투자 프로세스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가 제공되면서 운용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ESG 평가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한국벤처투자는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방식과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167억원 규모의 ESG 전용펀드를 시범 조성했다.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여 ESG 경영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60% 이상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EDAILY 기업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표준 가이드라인은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기부 조주현 차관, 벤처투자업계, 창업·벤처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ESG 벤처투자의 국내·외 현황을 진단하고, ESG 가치를 벤처투자 생태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ESG 경영은 스타트업·벤처의 성장과 가치제고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트업·벤처는 정책자금, 판로개척, 기업공개 등 성장과정에서 ESG 경영요구를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ESG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 중이다.

이번에 제시하는 캐피탈 및 벤처투자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은 먼저 글로벌 기준과 국내 ESG 기준의 정합성을 높였다. UN 책임투자원칙과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벤처투자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또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수용 가능성을 높였다. 표준 가이드라인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벤처투자 대상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을 제공했고 펀드 운용사는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등에 맞게 제시된 표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ESG 벤처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위해 점진적 도입도 추진한다.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은 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시범운용한다.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VC(밴처캐피날)업계와 벤처·스타트업계의 수용성 수준을 검토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우선 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해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ESG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다만, 벤처캐피탈은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E·S·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 가이드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단계는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나, 이후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펀드운용사의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마련한 ‘ESG 벤처투자 표준가이드 라인’은 하반기에 조성하는 167억원 규모 ESG 전용펀드에 처음 시범 적용한다.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VC협회 홈페이지 게시하고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ESG 기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 ESG 벤처투자가 민간의 자율 수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 및 공적금융기관 등의 정책적 방향과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캐피탈 및 벤처투자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 기사내용 요약
글로벌·국내 ESG 가이드라인 정합성 확보
성장단계·산업별 특성 고려…수용성 높여
하반기 'ESG펀드' 시범적용 후 점진 도입

[서울=뉴시스] 벤처캐피탈의 ESG 벤처투자 프로세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7.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벤처캐피탈의 ESG 벤처투자 프로세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7.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ESG 관련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ESG 경영은 스타트업·벤처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주요국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2026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대응 이슈 중심으로 ESG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ESG 경영이 중요한 요소가 됐다. 해외 주요 국부펀드, 공공 연기금,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ESG 경영 상황을 벤처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추세다.

이번에 제시된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은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에 활용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의 ESG 경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G 기준 정합성·수용성 높인 가이드라인

이번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기준과 국내 ESG 기준의 정합성을 높였다. UN 책임투자원칙(PRI)과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벤처투자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K-ESG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1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ESG체크리스트'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해 범용성을 확보했다.

또 캐피탈 및 벤처투자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용 가능성을 높였다. 표준 가이드라인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벤처투자 대상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을 제공했다.

펀드 캐피탈 및 벤처투자 운용사는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등에 맞게 제시된 표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중기부는 ESG 벤처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의 점진적 도입을 추진한다. 먼저 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시범운용한다.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VC)업계와 벤처·스타트업계의 수용성 수준을 검토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여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한다.

◆투자심의기구·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 도입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SG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한다.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해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한다. UN PRI 책임투자원칙을 준용해 마약, 술·담배 등 비가치재의 생산·유통, 도박, 성윤리 위반 서비스, 탄소배출 과다 등의 기업은 투자에게 배제된다.

유럽투자기금(EIF)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 VC, 엔젤투자자들의 약 50%가 ESG 기준에 근거한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활용하고 있다.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은 ESG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다만 벤처캐피탈은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E·S·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은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단계에서만 의무사항이다. 이후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단계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펀드운용사의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

◆하반기 조성 ESG펀드에 첫 시범 적용…투자 환경 조성

국내 최초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마련된 ESG 벤처투자 표준가이드 라인은 하반기에 조성되는 167억원 규모의 ESG 전용펀드에 처음 시범 적용한다.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업계 수용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한다.

또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VC협회 홈페이지 게시하고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ESG 기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표준 가이드라인은 이날 'ESG 벤처투자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벤처투자업계, 창업·벤처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ESG 캐피탈 및 벤처투자 가치를 벤처투자 생태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 ESG 벤처투자가 민간의 자율 수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정부 및 공적금융기관 등의 정책적 방향과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조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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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표준 가이드라인은 7월 13일(수),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발표됐으며, 동 세미나에서는 중기부 조주현 차관, 벤처투자업계, 창업·벤처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ESG 벤처투자의 국내·외 현황을 진단하고, ESG 가치를 벤처투자 생태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ESG 경영은 스타트업·벤처의 성장과 가치제고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트업·벤처는 정책자금, 판로개척, 기업공개 등 성장과정에서 ESG 경영요구를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ESG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ESG 경영은 스타트업·벤처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주요국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EU 탄소국경세 도입(’26) 등 기후대응 이슈 중심으로 ESG경영을 확산 중이며,해외 주요 국부펀드, 공공연기금,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ESG 경영 상황을 벤처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추세로 ESG 경영은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번에 제시되는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은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에 활용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의 ESG 경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기준과 국내 ESG 기준의 정합성을 높였다.UN 책임투자원칙 (PRI*)과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벤처투자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고,「K-ESG 가이드라인(‘21.12,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ESG체크리스트(‘21.1, 중기부)」 등 관련 기준을 고려해 범용성을 확보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용 가능성을 높였다.

      표준 가이드라인의 범용성 확보를 위해 벤처투자 대상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을 제공했고,펀드 운용사는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등에 맞게 제시된 표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캐피탈 및 벤처투자 자율적으로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ESG 벤처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위해 점진적 도입을 추진한다.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은 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시범운용한다.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VC업계와 벤처·스타트업계의 수용성 수준을 검토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여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ESG펀드(모태펀드 출자)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한다.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한다.

      UN PRI(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을 준용하여 마약, 술·담배 등 비가치재의 생산·유통, 도박, 성윤리 위반 서비스, 탄소배출 과다 등의 기업은 투자에게 배제된다.

      유럽투자기금(EIF) 설문조사(’20.6)에 따르면 유럽 VC, 엔젤투자자들의 약 50%가 ESG 기준에 근거한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활용하고 있다.

      ESG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SG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다만, 벤처캐피탈은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E/S/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표준 가이드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단계(,,)는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나, 이후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펀드운용사의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마련된 「ESG 벤처투자 표준가이드 라인」은 하반기에 조성되는 ESG 전용펀드(167억원, 6.30일 출자공고)에 처음 시범 적용한다.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VC협회 홈페이지 게시하고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을 신설(VC협회, ’23년도 교육과정)해 ESG 기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번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 ESG 벤처투자가 민간의 자율 수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 및 공적금융기관 등의 정책적 방향과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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