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손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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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은 매분기 매출원가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반영한다. 올해 1분기 반영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360억원, 전년도 같은기간 30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 심지어 자산 손실 지난해 1년간 반영한 재고자산평가손실 204억원보다도 많을 뿐 아니라 설립 후 역대 최대 규모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2~4분기에도 반영될 수 있는만큼 손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자산폐기손실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차이 | GAAP Difference

재고자산은 회계를 처음 배우며 접하는 회계원리 교재에서부터 다루며 전통적으로 중요한 계정과목으로써 새로운 개념이 아니므로 보통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재고자산이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쉽게 생각나지 않는다.

따라서 오래 전의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서를 생각하거나 관행에 따라서 회계처리 하는 등 과거와 유사하게 생각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것이 IFRS를 적용한 회계처리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재고자산이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다른 부분은 실제로 많지는 않으며 그 중 몇 가지는 의식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 왜냐하면 차이의 내용에 따라서 강제가 아닌 선택 가능한 규정의 경우에는 그 항목을 선택하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고 또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자산 손실 되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재고자산에서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1. IFRS는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 또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예외가 없으므로 저가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이 내용은 선택에 해당하며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혹시 놓치더라도 문제 없을 수 있다.
  1. IFRS는 후입선출법을 선택할 수 없다.
  • 이 내용은 후입선출법을 선택하는 회사가 거의 없으므로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확률은 적다.

다만,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 IFRS는 재고자산폐기손실 중 비정상감모손실에 대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 모든 감모손실은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1002.34), 자산 손실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분류(1002.38) 하여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7.20)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문단이 있지만 IFRS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비용의 인식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폐기손실을 IFRS에서 영업외비용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영업비용(매출원가)과 영업외비용의 구분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계정 재분류 오류에 해당하므로 사소한 것 아니냐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 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를 B유형으로 규명하고 있으므로 중요성 4배에 해당하는 무시할 수만은 없는 가중치에 해당하게 되었다.

만약에 큰 금액의 재고자산폐기손실을 비정상감모라고 판단하여 IFRS 하에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회사와 회사의 재무이사, 감사인 등은 징계 조치에 노출될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의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틀리기 쉬운 회계처리 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좋은 자료이니 숙독하면 좋을 것 같다. 금융감독원이 자주 지적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자산 손실

동영상 시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8일) 오후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손실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손실액 얘기가 들어갔고, 이 부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원금 감면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빚 탕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거라며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고,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금융 민생안정 대책은 가상자산 손실보전 대책 아냐”
    • 입력 2022-07-18 15:30:02
    • 수정 2022-07-18 15:34:40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8일) 오후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손실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자산 손실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손실액 얘기가 들어갔고, 이 부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원금 감면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산 손실 ‘빚 탕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거라며 현재도 이미 자산 손실 기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고,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산 손실

    재고자산폐기손실을 일반전표에서 차)상품매출원가 대) 상품

    이렇게 입력하면 연말 결산시 상품매출원가는 실제 매입한 상품보다 폐기한 만큼 감소하는 것이 맞는지요?

    기초상품원가=0이고 기말상품원가=0,이면 당기상품매입액이 결산시 매출원가 대체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상품계정 잔액인 당기상품매입액-폐기손실금이 되는지요?

    결산시 매출원가 대체하기전 잔액시산표상의 상품 차변잔액이

    매출원가 대체[결차) 상품매출원가xx 결대) 상품xx]금액이 되면

    상품매출원가는 당기상품매입액-재고자산폐기손실이 되어 이익이 재고자산폐기손실액x2배 증가하는것이 아닌지요?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인해 기말상품재고액 0이면 손익계산서상 기말상품재고액 마이너스 자산 손실 날 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상품매출원가 / 상품으로 분개할 경우 상품매출원가는 해당 분개금액만큼 감소합니다.
    또한 기초상품재고액 0 , 당기상품매입액(상품계정의 차변금액 - 대변금액), 기말상품재고액 0일 경우
    상품매출원가는 상품계정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원가분개가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재고자산폐기손실 시 매출원가 /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재고자산폐기손실 계정 / 재고자산(타계정대체)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형자산처분손실과 같이 재고자산폐기손실이 영업외비용쪽에 표기되게 하시려면
    [계정과목및적요등록] 영업외비용(931-960)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을 편집하시어 등록하여 해당 계정과목을 이용해 자산 손실 전표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5일 07:1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 엔데믹(Endemic)에 따른 진단업체들의 실적 저하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씨젠 역시 이에 대한 예상을 재무회계적으로 반영하고 나섰다. 올해 1분기 판매부진을 예상하고 원재료 및 상품 등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역대 최대규모인 360억원을 반영했다.

    씨젠은 2022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 자산 손실 4089억원, 영업이익은 1968억원, 분기순이익은 1150억원이다. 전년 같은기간 대비 매출이 49% 늘었고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이 36%, 39% 늘었다. 오미크론발(發) 확진자가 자산 손실 늘어나면서 국내를 중심으로 한 매출이 급증했다.

    다만 1분기 영업이익률은 48%, 전년도 1분기 52.9% 대비 낮아졌다. 매출원가가 1356억원으로 전년대비 두배가량 늘어난 탓이다. 구체적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불어난 영향이다.

    재고자산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보유한 원재료, 상품, 제품 등을 말한다. 미래의 제품 수요 등을 검토해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씨젠은 매분기 매출원가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반영한다. 올해 1분기 반영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360억원, 전년도 같은기간 30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 1년간 반영한 재고자산평가손실 204억원보다도 많을 뿐 아니라 설립 후 역대 최대 규모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2~4분기에도 반영될 수 있는만큼 손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얼마의 손실을 반영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충당금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체 재고자산 가운데 평가충당금이 가장 많이 쌓인 건 상품이 345억원, 원재료가 235억원 순이다. 즉 외부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사온 상품과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온 원재료의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평가충당금이 감사인은 물론 경영진이 판단하는 미래의 제품 수요 및 판매가격 등이 반영된다. 씨젠 경영진 역시 재고자산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당 재고자산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씨젠은 IR자료에 원가율 상승에 대해 '판매부진 예상' 등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 및 폐기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씨젠 역시 판매부진을 예고한 셈이다.

    씨젠 분기보고서 (연결 기준) 참고

    하지만 씨젠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진단수요 축소를 예상하면서도 새로운 전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기도 했다. 5000억원을 웃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인수합병(M&A)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코로나 진단 이외의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씨젠은 1분기 IR을 통해 지금은 씨젠에 있어 일종의 '전환기'라고 표현했다. M&A 등 여러가지 준비한 것들을 2분기 말 발표하면서 회사에 대한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무그룹 가현택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십여년 이상 상하수도 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 업체입니다.회사가 사옥 이전을 하게 되어 재고자산을 정리하다 보니 그동안 판매되지 못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판매 불가능한 상황이 된 상품들이 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찾아보니 재고자산 감모손실/평가손실 등으로 처리하는게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 현재 저희 회사의 재고사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있다면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저희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서류 등은 무엇이 있는지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재고자산 감모/평가 손실 법인세 반영 여부 (2017.08.08)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십여년 이상 상하수도 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 업체입니다.

    회사가 사옥 이전을 하게 되어 재고자산을 정리하다 보니 그동안 판매되지 못했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판매 불가능한 상황

    이 된 상품들이 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자산 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평가손실 등으로 처리하는게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 현재 저희 회사의 재고사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있다면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저희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서류 등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재고자산 감모/평가 손실 법인세 반영 여부 (2017-08-09)

    상하수도 자재가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1호와 같이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을 때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지 않아도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상품성ㆍ기타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자산 손실 자산 손실

    고철 처분 및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구체적인 입증서류 등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책임하에 입증하여야 함)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한다면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고철 및 재활용품 등으로 처분가능한 자재의 경우 해당 품목 및 수량을 정리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서류를 작성하고, 재활용 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금입금증빙, 거래명세표 및 관련 자재의 사진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판매불가능한 자재의 경우 해당 품목 및 수량을 정리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를 통해 이를 폐기하면서 관련사진과 명세서 내부결재서류,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이체증빙, 계약서를 보관하시면 당해 판매 또는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될 자산 손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010. 12. 30.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자산 손실 자산 손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2010. 12. 30.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10. 12. 30. 개정)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10. 12. 30. 개정)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의 판매가 불가능한 오디오 재고처리와 관련하여 폐기처리하는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을 질의함.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보유중인 재고자산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상품성ㆍ기타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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