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입문/자본시장/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주주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주식시장은 기업에게 자금조달을 투자자에게 자금운용을 가능케 해 준다. 주식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발행시장 나뉜다.
발행시장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공급되는 곳이다.제1차시장이라고도 불리운다.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은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기자본을 조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어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주식의 발행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발행시장은 자금수요자인 발행인, 자금공급자인 투자자, 주식발행사무를 대행하고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인수인으로 구성되며 발행인에는 기업, 금융회사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되며 전문투자자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포함된다. 인수인의 역할은 투자매매업자인 금융투자회사가 담당한다.
기업공개 편집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란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주식수, 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 개정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마치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된다.
유상증자 편집
유상증자란 회사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의 배정 방법에는 주주배정증자방식,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방식 등이 있다.
무상증자 편집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무상증자의 절차는 주주배정증자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의 절차와 유사하나 주금 납입절차가 필요없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본문 영역
채권시장의구성
3.채권시장의 구성
채권시장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처음으로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유통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발행주체가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고 발행자가 이를 매수함으로써 자본의 수요자인 발행주체 즉,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일반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발행주체에게 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을 포함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 함
채권유통시장이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 매매되는 2차적 시장을 말함. 즉 투자자는 유통시장을 통하여 보유채권을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며,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도 함.
earticle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underwriter’s reputation, which means market share, on 발행시장 underwriting spreads and offering yields for 228 corporate bond issues that have paid underwriting fee during 2012. I find that maturity, size, rate and business survey index have statistical impact on underwriting spreads. Also underwriter’s reputation and maturity have statistically negative impact on offering yields. It is consistent with theory that says reputation acts as certification role to investors. This result indicate the more prestigious underwriters issue bonds at lower interest rates, but they couldn’t charge higher fee because of highly competitive market situation. And underwriters seem to more focus on 발행시장 making track-record as a book-runner than charging extra fee for their better services
최근 본 연구에서는 주관회사에 대한 보상인 대표주관수수료와 증권의 저평가에 있어 주관회사의 발행시장 명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 발행된 회사채(SB) 중 대표주관수수료를 지급한 228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표주관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만기와 발행규모, 기업경기동향지수가 대표주관수수료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가짐을 확인했다. 주관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실시하였던 회사채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주관회사의 명성과 만기가 유의한 부(-)의 영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용등급은 정(+)의 값을 보여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명성주관회사는 발행이자율을 낮게 결정함으로서 높은 수준의 주관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발행시장 내에 경쟁이 치열해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은행이 주관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기 보다는 트랙레코드를 쌓는데 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
I. 서론
II. 이론과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III. 자료수집과 연구방법
1. 자료수집
2. 연구 방법
IV.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2.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1. 연구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자본시장법은 발행시장에 대하여 내용규제와 더불어 공시규제를 가하고, 부실공시가 있는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민사책임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실공시로 인하여 증권 발행 관련인들이 부담하는손해배상책임은 발행시장 책임발생원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증명책임 구조, 소멸시효 등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상법상 각종 법정 책임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제126조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통일된 해석이나 법령 개정을 통한 명확한 해결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우리와 유사한 발행시장의 부실공시 규제 및 민사책임 규정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법령 체계와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양국 법원의 경향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향후 우리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제125조의 책임을 유통시장의 증권거래자까지 확대함과 더불어 제126조와 관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의 특성에 따라 공시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모색하고, 증권발행회사의 무과실 증명에 적정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용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The 발행시장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125 says "The registrant of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and directors of the issuer at the time of filing the registration·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Article 401-2(1) of the Commercial Act etc. shall be liable for damages inflicted upon any person as a result of acquiring securities by including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ny material fact in a registration statement (including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and supplements thereto ;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n Investment prospectus (including a preliminary investment prospectus and a simplified investment prospectus ;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omitting a material fact therefrom. That such person, however, shall not be liable if he proves that he was unable to discover such inclusion or omission even if he exercised reasonable care or that the person who acquired the securities knew the fact at the time when he made an offer to acquire them. And §126 defines that "The amount of damages for which a person shall be held liable in accordance with §125 shall be the amount estimated by subtracting any of the amounts (market price of the securities at the time of closing the proceedings of the lawsuit filed for the claim of damages in accordance with §125 or disposal price if the securities are disposed of before the closing of the proceedings) from the amount actually paid by the claimant for acquiring the securities at issue. I could lead several discussion issues: the scope of a right to a claim for damages,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whether strict liability etc. I have carried out the study on U.S. Securities Act and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 Transaction Act by comparative law review. This article highlights that §125 needs to be widely applicable to acquisitors of postdistribution markets and we need to enact a new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markets and we need to collect our thoughts of utilizatio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interpreting the issuer'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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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Liabilities of misstatement and omission in disclosure statement, §125 Liabilities of acquisitors of post-distribution markets,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Theory of the balance of prices, Internal control system, Theory of an expensive acquisition damages, Due diligence,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 Transaction Act, U.S. Securities Act of 1933, Conversion of proo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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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26조의 개선방향검토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TY - 발행시장 JOUR
AU - 박세화
TI - 발행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26조의 개선방향검토를 중심으로
T2 - 금융법연구
JO - 금융법연구
PY - 2016
VL - 13
IS - 3
PB - 한국금융법학회
SP - 273
EP - 307
SN - 1738-3706
AB -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125 says "The registrant of the relevant registration statement·and directors of the issuer at the time of filing the registration·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Article 401-2(1) of the Commercial Act etc. shall be liable for damages inflicted upon any person as a result of acquiring securities by including a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of any material fact in a registration statement (including a corrective registration statement and supplements thereto ;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an Investment prospectus (including a preliminary investment prospectus and a simplified investment prospectus ;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omitting a material fact therefrom. That such person, however, shall not be liable if he proves that he was unable to discover such inclusion or omission even if he exercised reasonable care or that the person who acquired the securities knew the fact at the time when he made an offer to acquire them. And §126 defines that "The amount 발행시장 of damages for which a person shall be held liable in accordance with §125 shall be the amount estimated by subtracting any of the amounts (market price of the securities at the time of closing the proceedings of the lawsuit filed for the claim of damages in accordance with §125 or disposal price if the securities are disposed of before the closing of the proceedings) from the amount actually paid by the claimant for acquiring the securities at issue. I could lead several discussion issues: the scope of a right to a claim for damages,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whether strict liability etc. I have carried out the study on U.S. Securities Act and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 Transaction Act by comparative law review. This article highlights that §125 needs to be widely applicable to acquisitors of postdistribution markets and we need to enact a new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markets and we need to collect our thoughts of utilizatio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interpreting the issuer's negligence.
KW - Civil Liabilities of misstatement and omission in disclosure statement, §125 Liabilities of acquisitors of post-distribution markets,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Theory of the balance of prices, Internal control system, Theory of an expensive acquisition damages, Due diligence,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 Transaction Act, U.S. Securities Act of 1933, Conversion of proof responsibility
DO - http://dx.doi.org/10.15692/KJFL.13.3.9
ER -
박세화. (2016). 발행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26조의 개선방향검토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3(3), 273-307.
박세화. 2016, "발행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26조의 개선방향검토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vol.13, no.3 pp.273-307. Available from: doi:http://dx.doi.org/10.15692/KJFL.13.3.9
박세화 "발행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26조의 개선방향검토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3.3 pp.273-307 (2016) : 273.
3-5. 주식발행시장 (feat. 유상증자, 돈을 사는 방법)
그런데 여기는 실물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신생회사가 생산한 상품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생회사에 상품 말고도 팔만한 것이 있을까요?
신생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한 다음에,
이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들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장소를 일컬어서,
이 시리즈 첫번째 글에서 언급했던 2개의 주식시장 중에서 첫 번째 주식시장이죠.
영문 표현으로는 'Primary Market'이라고도 부릅니다.
(참고로, 주식발행시장 역시, 물리적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일어나는 전산상의 공간을 일컫는 시장입니다.
또, 이 거래가 일어나는 모든 영역을 일컫는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 방식은,
앞선 시리즈인 '주식이란 무엇인가' 시리즈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발행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회사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③ 주식발행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회사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 (feat. 유상증자)
회사가 이 방식으로 주식발행시장에서 돈을 사게 되면,
회사를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돈은 회사의 '자본금'이 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이 돈만큼 좋은 돈이 없습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 사는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원금을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팔아서 자본금을 증액한다는 의미에서,
이 방법을 '유상증자'(有償增資)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회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방식이지만,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주식발행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기존 주주가 반발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 주식발행시장에서 유상증자를 발행시장 성공하게 된다면,
신생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주식의 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주주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의 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주주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선 시리즈부터 계속 다뤄왔던 가상 회사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3명의 창업자가 7,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 입니다.
자본금은 1억원이고, 주식 1주 당 500원으로 총 200,000주의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3명의 지분율 7:2:1 입니다.
애초에 자본금이 1억원이었던 이 회사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1억원을 추가로 조달 하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회사는 주식을 1억원어치만큼 추가로 발행해야 합니다.
주식 원래 가격인 1주 당 액면가 500원을 기준으로 발행한다면,
추가로 200,000주를 발행 하게 되겠죠.
이 주식을 투자자에게 1억원에 팔면
회사는 1억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자본금이 투입된 이후에 변하게 될
신생회사의 지분 구조입니다.
발행시장
이 회사의 전체 주식의 수는
400,000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절반인 35%, 10%, 5% 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새로운 주주의 지분 비율은
무려 50% 가 됩니다.
이렇게,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기존 주주는 이사 선임권과 같은 경영권을 새로운 주주에게 곧바로 빼앗기게 되는 셈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원할 주주들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 주주가 신생회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창업자라면,
과연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⑤ 기존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받아들일까?
그런데, 실제로 회사들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그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앞서 살펴봤던 방식 그대로 유상증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기존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유상증자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기존 주주들도 모두 동의하게 되는걸까요?
더 근본적인 물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신생회사에 투자를 할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이 투자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신생회사의 주식을 구매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이란?
안녕하세요. 모두의 주식 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주식발행시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전글] 3-5. 주식발행시장이란? (feat. 유상증자, 회사가 돈을 사는 방법) 3-5. 주식발행시장이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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