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 을 제공하는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 하고 , 헬스케어 · 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 보험업법 」 개정 * (‘20.12.8 일 ) 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 을 마련하기 위해 「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안 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 유동수 의원안 (‘20.6.10 일 발의 ) 및 정부안 (‘20.6.29 일 제출 ) 통합
□ 한편 , 제 5 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20.12.10 일 ) 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 *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 하였습니다 .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1.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 의 세부기준 마련
◈ ( 법률 위임사항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를 새로이 도입하고 ① 최소 자본금 (10 억원 이상 ) , ② 모집할 수 있는 상품 종류 , 보험기간 , 보험금 상한액 ,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 자본금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 억원 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ㅇ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 와 함께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인적 · 물적요건 구비 , 재무건전성 (고자본 소액활용 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 ( 참고 )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 억원 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수준 으로 설정
ㅇ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고자본 소액활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
[2] ( 취급 상품 ) 장기 보장 ( 연금 · 간병 ) , 고자본 ( 원자력 · 자동차 등 )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 됩니다 .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
[3] ( 보험 기간 )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을 고려하여 시행령 *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 년 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
* 2 년 이하 범위에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 감독규정에서 1 년으로 설정
[4] ( 보험금 · 보험료 )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상한액 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 천만원 , 연간 총수입보험료 는 일본과 유 사한 500 억원 으로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
[5] ( 기대효과 )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 되는 한편 ,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 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가 기대됩니다 .
ㅇ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 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 도 예상됩니다 .
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 법률 위임사항 ) 보험회계제도 변화 (IFRS17) 등에 대비하여 보험 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 을 받도록 하며 ① 검증 대상 보험회사 , ② 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 검증 대상 ) 총자산 1 조원 이상 보험회사 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 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을 받아야 합니다 .
* ( 책임준비금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ㅇ 총자산 1 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 * 을 취급 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 을 받아야 합니다 .
* 생명보험 ( 생명 · 고자본 소액활용 연금 ), 제 3 보험 ( 질병 · 상해 · 간병 ), 자동차보험
[2] ( 검증 항목 )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 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年 1 회 ① 책임준비금 적정성 과 함께 ②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
[3] ( 관련 절차 )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을 신설하였습니다 .
ㅇ 또한 ,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 개 사업연도 를 동일한 외부기관 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4] ( 기대효과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 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 ·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 · 절차 정비
[1] ( 신사업 자회사 ) 보험회사가 (i)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ii)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 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
ㅇ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 * 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고자본 소액활용 허용 하였으나 , 신산업 활성화 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 ( 시행령 §59 ② )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2] ( 절차 정비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 * 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 할 경우 , 사전승인 · 신고가 아닌 사후보 고 로 관련 절차가 완화 됩니다 .
* (i) 「 벤처투자법 」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ii)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iii) 「 자산유동화법 」 에 따른 자산유동화 업무 등 7 개
[3] ( 기대효과 ) 마이데이터 , 헬스케어 등 新 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 · 협업 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 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 소비자 동의 필요 ) 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모 발행·소액 공모 문턱 낮추고…전문투자자 최소 15만명 육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본 조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정애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당정이 1일 합의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혁신기업은 상장 전까지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거의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공개(IPO)까지 미국(6.8년)의 두 배가 넘는 14.3년(평균치)을 감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벤처캐피털(VC)로 치우쳐 있는 비상장사의 자금 조달 루트를 다변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상장기업 중심으로 제정된 자본시장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배경이다.
◆공·사모 조달 모두 쉽게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공모(50인 이상)와 사모(50인 미만)로 나뉜다.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방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PO 절차와 다름없는 신고서 관문을 넘는 것이 비상장기업으로선 쉽지 않다. 10억원 미만은 신고서 제출 의무 없이 소액 공모 절차를 통해 조달 가능하지만 한도가 적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비상장사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또는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늘리기로 했다. 한도를 높이는 대신 30억원 이하는 기업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추가로 주어진다.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사모 발행 기준은 ‘50인 미만 청약 권유’로 엄격하다. 금융위는 이를 청약 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 없이 실제 청약한 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이라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자금모집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 5% 이상 전문투자자로
혁신기업에 자금을 댈 수 있는 민간 영역의 ‘자본시장 플레이어’도 확대한다. 전체 개인투자자의 5%가량을 투자 고자본 소액활용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이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는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지 않고 기관투자가처럼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전문투자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미국에선 개인 전문투자자가 전체의 8.2%(1010만 명)에 이르지만 국내에선 0.007%(1551명)에 불과하다.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내년부턴 문호가 대폭 개방된다.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5000만원 이상(1년 유지)으로 낮추고, 연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충족한 금융투자업 종사자 및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 등록도 증권회사가 자체 심사하도록 간소화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4000명이고, 자격증 관련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4만6000명에 이른다”며 “전문투자자 수가 전체 주식투자자의 5%를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의 스팩’ BDC 도입
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한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해 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설립할 수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비상장기업 인수합병(M&A)이 아니라 다양한 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박 정책관은 “일반투자자도 BDC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길이 열리게 된다”며 “미국처럼 세제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넥스시장도 코스닥 이전상장 시 질적심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해 전문투자자의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기술·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과 유동화를 허용할 예정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고자본 소액활용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진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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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혁신기업 자금조달 길 확 넓힌다
내년부터 비상장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이나 소액 공모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비상장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의 상장도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방안에 합의하고 내년에 자본시장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사모로 고자본 소액활용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금은 50명 미만으로만 청약을 권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 권유자 수 제한 없이 청약자가 50명 미만이면 가능해진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자금 모집도 허용된다.고자본 소액활용 개인 ‘큰손’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은 전문투자자로 등록해 각종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비상장기업에 한해선 소액 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비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기업이나 코넥스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특수목적회사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비상장사가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금액은 6723억원으로 전체의 1%대에 불과했다”며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시행 10년여 만에 대수술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조진형/하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개인 큰손에 '투자 허들' 낮춰…'모험자본 활성화' 민간 역할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그동안 줄기차게 내놓은 ‘모험자본 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이다.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데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핵심은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민간 영역의 역할을 증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및 육성 △혁신성장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혁신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편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개인 ‘큰손’ 주머니 연다우선 민간 영역의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를 대폭 낮춘다. 투자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큰손 투자자를 기관투자가와 같은 전문투자자로 유도할 계획이다. 선진국에선 벤처 투자자금의 10%가량이 개인 전문투자자 주머니에서 나온다.미국은 개인 전문투자자가 전체 가구의 8.2%에 해당하는 1010만 명에 이르지만 국내에선 전체 가구의 0.007%인 1551명에 불과하다. 등록 요건이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등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큰손들이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자격을 ‘개인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가구 또는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이상 가구’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등록 절차를 증권회사가 전문투자자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증권사나 고자본 소액활용 운용사들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또는 인터넷 등의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모펀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전문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모두 민간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BDC는 공모로 자금을 모집해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고, 자체 상장이나 배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준다. 미국 정부는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BDC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BDC 상장이나 신주 발행 등을 돕고,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IPO 자율성 대폭 부여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기업 자금 중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혁신기업 상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 주관사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체 공모물량의 20%씩 개인투자자와 우리사주에 강제 배정해야 하고, 틀에 짜인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자본 소액활용 금융위는 미국처럼 IPO 주관사에 자율성을 대거 부여하는 대신 회사 부실 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선진국과 같이 신성장기업 IPO 때 수요예측 이전에 보호예수를 약속한 기관투자가 등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또 증권회사가 5% 이상 지분 투자한 비상장기업이 상장할 때 단독으로 상장 주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금융투자회사 업무를 사안별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자본시장법도 손보기로 고자본 소액활용 했다. 대표적으로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월 규제와 업무 위탁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금융투자회사는 차이니즈월 규제로 인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부서끼리 사무실이나 출입구를 별도로 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교류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개별 증권사의 자율로 맡기고 사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업무 위탁 규제도 대폭 풀어 금융투자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보험과 달리 인허가 단위만 60개가 넘는 복잡한 금융투자업 인허가 규제도 대폭 풀어 신규 사업 진출을 돕기로 했다.조진형/하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거래소 "신뢰 얻어야 투자자 시장 참여…기업 내부통제 체계 구축해야"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사진)은 19일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위한 상장사의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세미나'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의혹을 근절해야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며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상장사와 거래소가 실천해야 하는 투자자보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그는 "거래소의 노력만으로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상장기업 스스로가 신뢰를 얻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인식하고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거래소 측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학수 증권선물위원장 상임위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추락 위기 극복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상임위원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회계부정을 얼마나 잘 예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장기업의 내부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엄격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기업이나 사회의 관행을 보면 컴플라이언스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해 투자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 이런 인식을 전환해 인적·물적·자원 지원 등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잘 구축되면 기업문화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바람직한 내부통제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내부통제 역할 및 책임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는 위험관리, 준법관리, 내부감사 등 세 가지 기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은 기업경영의 일부로서 경영진의 구성 및 운영의 주체인 만큼, 대표이사의 적극적 역할과 내부통제 책임자로서의 인식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는 이와 함께 회사 내 감사(및 위원회)의 내부감사를 내부통제와 조직적으로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꾀할 것을 요구했다.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박현출 PWC 상무는 바람직한 컴플라이언스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컴플라이언스 성숙도 모델,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수준진단 툴을 소개했다.한편, 거래소는 상장사 내부통제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컨설팅 및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고자본 소액활용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소액 공모 한도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상향된다. 또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으로 비상장기업, 중소·벤처 투자조합지분 등에 전체 재산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案)'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방안' 및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의견 수렴을 통해 내달 초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인, 금융회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한다.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증권의 경우 신설된 사모경로 이용이 제한된다.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파생결합증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소액공모제도도 대폭 혁신한다. 현행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 소액 공모를 신설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기업 및 증권유형을 제한한다.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용이 금지된다. 단, 현행 한도(10억원) 내에서는 기존대로 소액 공모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활동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고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를 말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시총 2천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등으로, 설정 후 90일 내에 상장하며, 상장예비심사가 면제된다.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기업에 BDC재산의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에 BDC 운용 자격을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혁신성장 고자본 소액활용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투자의 환금성과 안정성을 보완해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금 중심의 선순환 벤처생태계도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활용 소액 해외송금업체…'개점휴업' 상태
가상통화(암호화폐) 가격이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소액 해외송금 스타트업들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통화의 블록체인망을 활용해 기존 금융사 대비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부 규제와 불안정한 가격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해외송금업체 센트비는 2016년 1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해외송금 사업을 필리핀에서 처음 시작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노동자가 송금을 원할 경우 센트비가 해당 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필리핀 내 사업 파트너에게 보내면 사업 파트너가 수령자에게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바꿔 지급하는 형태였다. 비트코인을 활용하다 보니 은행 간 금융·통신망(스위프트망) 사용료 등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인기를 끌었다.
이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송금 서비스 지역을 늘리면서 촉망받는 스타트업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해외송금업체로 인가받으려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소액 해외송금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비율 200% 이내 등을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센트비는 4개월 동안 정부 요건에 맞춰 자기자본, 전산시설 구축 등을 완료해 지난해 11월 말 인가를 완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해외송금업체들에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송금 방식을 쓰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게다가 하루에도 가상통화 가격이 10~20%씩 변동하다 보니 송금 도중 가격이 떨어지면 송금을 의뢰받은 업체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가상통화 가격이 많게는 50% 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생겨나면서 송금을 할 때마다 저절로 손해를 보는 구조에 처한다.
최근까지 소액 해외송금업 관련 인가를 받은 곳은 센트비를 비롯해 모인, 핑거, 핀샷 등 16곳에 달하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인원도 해외송금 고자본 소액활용 서비스 '크로스'를 내놨지만 실적은 전무하다.
코인원 관계자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해외송금을 먼저 고려했지만 정부의 입장 등을 반영해 다른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며 "서비스 방식을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3월 중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해외송금 시장에 도전했던 스타트업들은 다른 방식으로 선회하거나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센트비는 해외 제휴 은행에 미리 목돈을 보낸 뒤 고객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돈을 지급하는 '프리펀딩', 여러 건의 소액 송금을 모아 기존 스위프트망을 통해 한 번에 보내는 '풀링' 방식 등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송금업체 한 관계자는 "일본처럼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이 허용돼야 궁극적으로 중개자가 사라지고 고자본 소액활용 고자본 소액활용 수수료조차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가상통화를 활용하면 단 몇 초만에 거래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고자본 소액활용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소액단기보험업의 자본금 규모가 20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8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소액단기보험사의 국내 설립이 허용됐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5일 소액단기보험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 규모 및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원자력, 자동차, 연금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취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요건구비, 재무건전성 충족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돼 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품도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 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의 취급이 허용될 방침이다.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보험금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으로,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설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보험회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월5일부터 3월17일까지 40일간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금융위 보험과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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