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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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2. 2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의 양도 소득세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부분을 자본 자산(Capital Asset)이라 한다. 즉, 자본 자산은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외국에 소유한 집 또는 빌딩과 같은 부동산, 가구 또는 보석과 같은 개인 소지품 등 일반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 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양도 소득(Capital Asset) 또는 양도 손실(Capital Loss)이라 하며 세금 보고의 대상이 된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고, 미국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본 자산의 처분에 의한 손익은 세법상 경상 이익(Ordinary income-일반적으로 근로 소득)과는 다르게 처리되며 자산의 보유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즉 경상 이익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 12%, 22%, 24%, 32%, 35% 그리고 37%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데 반해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해 최대 20%까지만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1년 이하 단기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양도 소득은 일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37%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편이 절세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상 이익에 대한 세율이 10% 또는 12%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양도 소득이 발행한 경우에 양도 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경상 이익에 대한 세율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독신 44만5850달러, 가장 47만3750달러, 부부 공동 보고 50만1600달러 이상)는 같은 양도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밖에 양도 소득 또는 양도 손실은 세금 보고 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양도손실은 세금보고 시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투자 자산에 대한 양도 손실만 공제할 수 있다.

2. 양도 손실이 양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손실금액은 개인 세금 신고서에 3000달러까지만 다른 경상 이익을 공제할 수 있고, 부부별도인 경우 1500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3. 총 순자본 손실(Total net capital loss)이 자본 손실 공제의 연간 한도(3000달러)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당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이월하여 그다음 해에 발생한 것과 같이 보고할 수 있다.

4.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표적으로 양도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 주거용 자택을 처분하는 경우 2. 동종 자산으로 교환(Like-Kind Exchange, 즉 1031 Exchang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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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절세의 꽃' 으로 불리는 이유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고 실제 세후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과세까지 결합될 경우 그 효과는 실로 매우 큽니다(한 양도소득세 번에 수 억원이 왔다갔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과 그림자는 늘 함께 이기에, 절세가 되면 좋지만 반대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세부담은 무척이나 큽니다. 그만큼 양도소득세는 알아야 할게 많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기본사항' 숙지가 정말 중요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노트에서는 '원 포인트 양도소득세 레슨' 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의 두 가지 절세포인트 그리고 기본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쉽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단순해 보이는 기본사항을 놓쳐서 정말 큰 금액을 놓칠수도 있어서 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열거주의 + 유상)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양도세라는 세금을 내긴 하는데 왜 내야 하는걸까?' 라고 말이죠. 한 번쯤은 이에 대해 고민해보시는 것도 부동산 세법에 대해 공부하실 때 꽤 유용한데요, 우리 세법은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 법에서 정한 자산을 양도할 것 (열거주의)

대가성이 있을 것 (유상)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깨지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러합니다(물론 비상장 주식 등은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소득세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으면 이때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부당한 조세 회피가 발생하면 안 되기에, 해당 자산을 받은 자는 증여세 등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추후 우리가 살펴볼 '부담부증여'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는 양도세,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증여자의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1)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넘기면서, 2) 채무액이 줄어들 경우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에 그렇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추후 별도 절세노트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렇듯 양도세 개념부터 명확히 이해하셔야 증여, 부담부증여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과 '세율' 만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역시 그러합니다.양도소득세

(그림 4) 양도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이하 줄여서 과표)' 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표준사이즈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정렬되지 못한 것을 과세하기 좋게 표준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정해지고 나면 각각의 세금의 종류(이를 세목이라 합니다)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세표준, 세율이 모두 작거나 또는 둘 중 하나가 감소하더라도 양도세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림 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세 과표는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이후 필요경비, 장깁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순차적으로 빼서 구합니다.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필요경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법에서 정해져있거나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기에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양도세 과표가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고 그 결과 양도세 세부담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도세 과표에서 중요한 건 '필요경비' 라는 걸 알았기에 이걸 잘 챙기면 절세에 도움이 되겠구나를 쉽게 유추할 수 양도소득세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두어야 할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말 그대로 '오래 보유하면 특별히 차감해준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줄여서 장특공)가 10%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미국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손실도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미국 세법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미국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개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 자산 등이 포함되며 Capital Asset 양도시의 양도가액과 Cost basis(취득시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양도소득 혹은 양도손실(Capital Loss)에 해당합니다.

미국 양도소득 납세 의무자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등의 US person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에게 발생한 미국내 부동산, 부동산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양도소득 발생 시, 자산의 보유기간과 소득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 분류

  •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 = STCG) : 보유기간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
  •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 LTCG) : 보유기간 1년이 넘은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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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소득(STCG)은 일반 소득금액과 합쳐서 일반소득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양도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어도 1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는 편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양도소득(LTCG)은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고소득자의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고 37%라도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또한 일반 소득세율이 10%~12%의 구간에 있는 싱글 신고자 및 부부합산 신고자의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싱글 신고자의 연 소득이 $39,475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의 연 소득이 $78,950 이하인 경우에 장기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집품 및 사업용 부동산 처분시 세율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동전 등의 수집품과 특정 소기업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8%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손실(Capital Loss)

그렇다면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상계)하여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싱글 신고자의 A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이 $3,000이고, B주식에서 $4,000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에서 손실금액을 뺀 $1,000이 양도소득액으로 계산되어 납세자는 $1,000에 대하여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손실금액이 커서 소득금액을 공제하고도 남는다면 이것을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라고 하며,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에서 1년에 $3,000까지 공제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개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는 $1,500까지 공제금액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공제후에도 남아있는 순양도손실액은 다음 해 세금보고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손실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매년 이월(carryover)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면세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Main Home)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5년 동안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액이 부부합산 신고자는 $500,000까지, 싱글 신고자 등 나머지 세금 신고유형은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종 자산으로의 교환(Like-Kind Exchanges)

미국 세법 code 1031 에 따르면, 동종 자산끼리 교환을 할 경우에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새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시켜 줍니다. 이때 교환 자산이 투자나 사업 목적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자산, 주식, 채권, 무형 재산 등은 해당되지않으며 쉬운 예로 거주 주택이 아닌 임대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종 자산(like-kind)간의 교환이어야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양도소득세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양도소득세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 (연 1회) 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 * 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양도소득세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포함 양도소득세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1. 1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2. 2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부수토지 배율 -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포함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5배 10배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포함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3배 5배 10배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22.5.9.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3.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최대 2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5%로 오른다

        오는 6월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지방세 포함 82.5%)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했던 유예기간 6개월이 종료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1.2~6%로 세율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도 이날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10%포인트씩 오른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자에 30%포인트를 중과한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인상된다. 집을 산 뒤 1~2년 안에 파는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크게 높아진다.

        오는 1일을 기점으로 과세대상자를 확정 짓는 종부세도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0.5∼2.7%에서 0.6∼3%로 오른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 0.6∼3.2%에서 1.2∼6%로 인상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침을 마련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당론 채택이 불발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인상안이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6월 중 민주당 내 논의 결과에 따라 실제로 이들 과세대상자에게 적용될 세율은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을 스스로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의 경우,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각에서 “똘똘한 한 채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반대 의견이 제기돼 답을 내리지 못했다. 종부세 역시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 이내 인원에만 과세하는 안을 제시한 데 반해, 정부는 특위안대로라면 매년 기준금액이 들쭉날쭉해져 세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의견을 낸 상태다.

        현재로선 민주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 뿐이다. 여당은 재산세의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여당은 6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각 세법은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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