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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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으로 정의하고 ,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가 강화됩니다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 되고 ,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

□ ’19 년 ,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19.12 월 ) 에 따라 ,

ㅇ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21.2 월 ) 과 금융투자업규정 (’21.4 월 ) 등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

ㅇ 동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 가 ’21.5.10 일 과 ’21.8.10 일 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

Ⅱ .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원금 20% 를 초과하는 손실 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

* 다만 , 거래소 , 해외증권 ·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 ( 주권상장법인 , 해외상장법인 , 법인 · 단체 · 개인전문투자자 제외 ) 으로 하는 상품 제외

ㅇ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으로 정의합니다 .

□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 상품분류점검위원회 ) 와 금융위원회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 에 심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2.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 기간 보장제도 등 도입

□ ( 녹취 )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 · 계약체결 과정 이 녹취 되며 ,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 ( 숙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과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청약 ( 계약 체결 ) 하는 경우 청약 여부 를 다시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 의 숙려기간 이 보장됩니다 .

ㅇ ( 숙려기간 중 )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을 고지받게 되며 ,

ㅇ ( 숙려기간 후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전자우편 , 우편 ,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 계약체결이 확정 됩니다 .

- 만일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 투자금 을 반환 받게 됩니다 .

※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 요약설명서 )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동 상품의 내용 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 가 제공됩니다 .

3.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 제도 도입

□ 65 세 이상 고령 투자자 ( 기존 70 세에서 조정 ) 와 부적합투자자 의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른 ‘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 투자시 녹취 · 숙려제도 가 적용 ** 됩니다 .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파생결합펀드 ,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상품 등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 ·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 숙려적용 대상 제외

ㅇ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 · 신탁계약 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을 편입할 때는 녹취 · 숙려 제도가 적용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 · 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 은

ㅇ 제도 정착 추이 , 금융회사 준비상황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 * 입니다 .

* 상품 추가 계획 ( 案 ) : ( 연내 ) 사모펀드 → (’22. 上 ) 추가 적용 필요상품

□ 고난도상품 · 투자일임 · 신탁계약 , 고령 기준 조정 (70 → 65 세 ) 은 5.10 일부터 시행하고 ,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 · 숙려제도 도 현행과 같이 적용 합니다 .

□ 한편 ,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 · 숙려제도 는 충분한 현장 준비 를 위해 8.10 일 부터 시행합니다 .

고령자 등 대상 녹취 · 숙려 적용대상 상품

① 고난도 금투상품 · 일임계약 · 금전신탁계약 (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다목 )

② 파생결합증권 *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③ 파생결합증권 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 금소법감독규정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제 11 조제 1 항제 2 호 )

④ 파생상품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⑤ 파생상품펀드 ( 금소법 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

⑥ 조건부자본증권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⑦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3 호 )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④ ∼ ⑦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 ② , ③ : 현재 금투상품 및 신탁 판매시 70 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녹취의무 적용 중

□ 금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ㅇ 설명의무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등 판매 · 투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 · 숙려제도 를 추가 적용 하는 것입니다 .

-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 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 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금융투자상품 판매 · 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 을 느낄 수 있겠지만 ,

- 녹취 · 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 으로서

-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 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금융회사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 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

ㅇ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 와 적용방법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ㅇ 투자자들께서도 녹취 · 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 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도 금감원 ,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 하고 제도의 원만한 정착 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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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자산운용의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품이 복잡할수록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잡한 금융상품취득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차별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19년 우리 금융당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관련 규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제를 단일한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동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 기능의 상품에 대해 동일규제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적용되던 영업행위규제를 보완하였으며, 청약철회권 적용을 확대하고 위법행위계약해지권을 신설하여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동법 제정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법 상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른 차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되었음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2019년 종합 개선방안의 조치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안)에 반영되어 있어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잠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2019년 종합개선방안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내용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초록(외국어)

The complexity of financial products provides financial consumers with more diverse opportunities to manage their assets. The complexity, however, would impair investor understanding of the product, which necessitates more scrutiny and supervision in terms of regulation. In 2019,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FSC) introduced measures aimed at enhancing consumer protection especially for ‘high-risk investment products’ as known as ‘complex financial products’. In 2020, the Financial Consumer Act, which is to unify the regulation of sales activities of financial companies was enacted and recently the legislation of its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Presidential Decree has been pre-announced, which revealed the details of the regulatory scheme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legisl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hanced the leve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general in that it expanded the scope of financial products subject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that it supplemented the pre-existing regulations on sales activities of financial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that it extended the scope of the right of withdrawal by a financial consumer; and that it provided financial consumers’ right to cancel a illegal contrac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however, there are some points that call for complement. The Consumer Protection Act does not provide differentiated regulatory schemes for high-risk financial products. Measures for enhancing consumer protection for high-risk financial products introduced in 2019 should be integrated i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as being supplemented since they are not sufficient for protecting investors i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복잡한 금융상품에 숙려제 도입…이틀 고민한 뒤 투자 확정

이달 10일부터 파생결합증권(DLF) 등 복잡한 금융상품은 은행 창구 등에서 청약을 한 뒤에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혀야 상품 청약ㆍ계약 체결이 확정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상품 대상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 금전신탁계약 등이 해당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되면 판매과정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거래소와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고객들이 2019년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고객들이 2019년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판매과정에서 녹취와 숙려기간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때는 판매와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창구 등에서 상품을 청약한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보장한다. 투자자는 숙려기간 중 금융회사에서 투자 위험과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고지받는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투자자가 서명, 전자우편, 녹취 등을 통해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ㆍ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된다.

현재 70살 이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이달 10일부터 6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금융소비자보헙법에 따라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에 투자할 경우 녹취ㆍ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고령 투자자 대상의 녹취ㆍ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절차가 도입돼 제도 시행 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녹취·숙려 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 간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Daum 블로그

9.15 일 ( 수 ), 새롭게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제 목 : 9.15일(수), 새롭게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9.25.)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21.9.15(수) 15시 00분(소요시간 30분~40분 내외)

◦(방송채널)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

* 줌 아이콘 클릭→“회의참가” 클릭→회의 ID에 “375 286 9302” 입력하고 “참가” 클릭→회의 암호에 “0000” 입력하고 “회의참가” 클릭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ㅇ (정의)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ㅇ (취급종목)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

ㅇ (등록요건)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인력요건, 자기자본요건, 사회적 신용, 임원 결격사유 등)하게 설계하되, 독립성(판매업 경영금지)을 요구

□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별첨)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투자구조의 파생금융상품들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설계한 몇 사람 빼고는 판매자도 위험성을 모른 채 파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케이비(KB)증권. 연합뉴스

금융기사를 꼼꼼하게 읽는 이들이라면 ELS, ELT, DLS, DLF 따위의 약자를 봤을 것이다. 증권사와 은행권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권유하는 금융상품들이다. 그러나 위험성이 내재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 고수익·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중소기업인인 ㄱ씨는 케이비(KB)국민은행의 오랜 고객이었다. 3년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민은행에 예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피비(PB)팀장한테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케이비증권의 부지점장을 소개받고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가입을 꺼리던 ㄱ씨에게 증권사 부지점장은 원금을 보장한다고 설득했고,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각서까지 써줬다. ㄱ씨는 이를 믿고 2억원을 맡겼다. 하지만 1년 뒤 증권사로부터 펀드 부실화로 환매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매중단은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ㄱ씨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KB able DLS 신탁’이란 이름의 특정금전신탁이었다. 당시 이 상품에는 200여명이 가입했고, 1000억원어치 넘게 팔렸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임에도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됐다는 점이다. ㄱ씨는 “원금보장이 안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되면 생각이 없다고 하니 부지점장이 걱정 말라며 안전하다고 각서까지 써줬다. 국내 굴지 금융사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KB증권 1000억원대 신탁상품 환매중단 등
ELS, ELT, DLS, DLF 상품 부실화 잇따라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상품구조
“원금보장한다”고 거짓 설명에 각서까지

금융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그러나 케이비증권 쪽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점포 부지점장에 대해선 개인의 일탈 행위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당시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상품제안서와 회사 쪽 대외비 자료를 보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행한 정황이 나타난다. 상품제안서에는 “원금보장 투자구조”, “글로벌 보험사의 원금보장조건이 있는 대출”, “국제신용등급 A- 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한 대출자산에 대출참여” 등의 설명이 명시돼 있었다. 실제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설명이 제공된 것이다.

사내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대외비 성격의 상품 요약 자료에는 ‘보험보장률: 투자원금 100% 보험사 부보 제공’이라고 기재돼 있다. 법무법인 대호의 이성우 금융전문 변호사는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설명서상의 문구를 아예 ‘원금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부당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도 “케이비증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비증권은 “판매사에 불과한 당사는 발행사인 엔에이치(NH)투자증권이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기초로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매했을 뿐”이라며 발행사에 책임을 넘겼다. 자기들도 발행사에 속았다는 것이다. 케이비증권 쪽은 “해당 상품의 상환 일정이 불확실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우선 지원하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비증권의 신탁 판매는 ‘라임펀드’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기와 겹친다. 피해 규모만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라임사태는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걸 알고도 숨긴 채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게 핵심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이지만 고금리를 미끼로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인 불완전판매였다.

ㄱ씨를 신탁에 가입시킨 케이비증권 부지점장은 투자전문 자산관리사인 피비팀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직원의 원금보장 약정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이 직원은 왜 무리한 판매를 했을까? 해당 직원은 수차례 전화에 응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임원은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한 탓에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점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진도율에 따라 등수를 매기고 서열화해 쪼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 몇몇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라고 말했다.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신탁상품의 내용과 구조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해당 상품은 홍콩의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가 수출입기업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이다. 먼저 투자자들이 케이비증권을 통해 신탁에 가입하면, 케이비증권은 이 신탁재산으로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하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이렇게 모은 투자자금으로 케이맨제도 소재 역외펀드인 펀드(OPAL)에 투자하며, 해당 펀드는 역외펀드(ATFF)와의 대출참여계약을 통해 이 역외펀드가 운용하는 무역금융채권 중 국제신용등급 A- 이상의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대출에 투자하는 내용의 재간접투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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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선 이런 금융상품의 복잡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투자손실 가능성을 줄여보기 위해 복잡성이 생겨난 것이라 하더라도,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고려해야 할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에게 부가적인 위험이 된다.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합한 권유나 판매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반주일·권세훈 한국증권학회지 발표 논문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2021)에서 발췌)

좀더 주목할 대목은 증권 발행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복잡성이 생겨난다는 견해이다. 이른바 ‘고의적 복잡성’의 관점이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반주일 상명대 교수(글로벌경영학)는 와 한 통화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아 상품 판매를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ELS, ELT, DLS, DLF 등의 금융상품은 미리 정해놓은 구간에서 손익을 보는 구조라는 점에서 판매 포장지만 바뀔 뿐 상품의 본질은 똑같다. 문제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설계한 몇 사람 빼고는 판매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금융상품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막으려는 의도”
실적 압박에 판매사도 위험성 모른채 판매
개인투자자들 “위험성 제대로 고지 안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구조화 상품의 대표 격인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은 미상환 잔액 기준으로 82조원 규모다. 이는 주식형 펀드 시장과 맞먹는 규모다. ELS란 주가(Equity) 연계(Linked) 증권(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증권사가 미리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ELS를 신탁을 통해 판매할 경우 ELT, 펀드를 통해 판매할 경우 ELF라고 부른다. 여기서 T는 신탁(Trust), F는 펀드(Fund)의 약자다. DLF는 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DLS는 기초자산인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반 교수는 “ELS와 DLS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기초자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보험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일반적인 위험감수성향과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이런 본질적인 측면을 고지하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위험성이 높고 구조 또한 복잡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생겼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펀드) 중에서 운영자산의 가격 결정 방식, 손익구조,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2019년과 2020년 국내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이 사건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대거 양산하며 금융회사의 부도덕한 운용과 판매 행태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 시기 판매된 금융상품은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당시 첨단금융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남발한 파생금융상품과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닮아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복잡하게 구조화된 금융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금융사들은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직원들에게 ‘비이자수익’(판매수수료) 창출을 독려하며 사활을 건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들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됐다. 고령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난청·치매환자에게도 팔렸다. 명백한 정책 실패, 감독 실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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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인식은 안일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사태가 터진 뒤 2019년 10월10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자기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 책무를 망각한 언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 금융당국은 그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시작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금융회사의 판매 행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김득의 대표는 “기존 판매방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주가가 바닥 치지 않는 한 원금손실 날 일은 없다”,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거라 비교적 안전하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상품 권유와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판매 행위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종우 주식칼럼니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금융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사기업이라 선의에 기대어 뭔가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불완전판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액배상처럼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인사고과를 미끼로 끊임없이 실적 압박을 가하고 금융사고가 터져도 어물쩍 넘어가는 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허울일 뿐이다. 케이비증권 신탁 건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민원을 낸 투자자들은 분쟁 절차가 끝나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에서 문책성 발령을 냈다는 케이비증권 직원은 어떻게 됐을까? 해당 직원은 성남 분당피비센터에서 서울 서초피비센터라운지로 근무 장소만 바꾸어 지금도 파생금융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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