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소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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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창작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유형과 주택, 오피스텔과 토지, 상가 등 거래대상에 따른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또는 복비)중개인 소개 의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입니다.

2021년 8월 20일 국민부담 경감을 목표로 발표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1년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중개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되는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매매 거래 보수요율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 0.5% → 0.4%

9억원 이상의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0.9% → 0.5% ~ 0.7%

2) 주택 임대차 거래 보수요율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구간 요율 인하 : 0.4% → 0.3%

6억원 이상의 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 0.8% → 0.4% ~ 0.6%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지난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함께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아직은 중개수수료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지급시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중개의뢰인 — 매매 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 모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

주택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같지만 향후 시·도별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및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의 유무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그 외 중개인 소개 기타 오피스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나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며 그 외 기타 오피스텔과 다른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 0.5%, 임대차 0.4%

그 외 기타 오피스텔 : 매매 및 임대차 0.9%

상가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 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중개대상물 전체를 주택 또는 기타 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건축물의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라면 중개대상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주택 부분 면적이 50% 이상 : 주택

주택 부분 면적이 50% 미만 : 기타 부동산

월세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월세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자산관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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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학점 당 8만원씩 계산됩니다. 3학점 짜리 1과목 당 24만원입니다. 한학기에 12학점을 들으신다면 96만원 18학점을 들으신다면 144만원을 내셔야 하지만, 다양한 입학장학 혜택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1인당 평균 83만원 정도의 장학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 / 1599-2000

일주일 기준 1과목(3학점기준) 당 1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학기에 보통 3~6과목을 수강하므로 매일 한시간 씩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여의치 않은 경우 주말 혹은 휴일에 몰아서 학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중개인 소개 대학교와 똑같이 3월과 9월 개강하며 여름/겨울방학에는 계절학기를 수강하지 않으면 강의가 없습니다. * 강의 제작 방식, 강의 동영상 재생 속도, 개인별 학습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교의 모든 수업과 시험, 과제제출은 100%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시험은 지정된 시간내에 접속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과목 교수님과 상의하여 대체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전적대학 학점은 이수구분(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필수/교양선택/일반선택)에 상관없이, 2학년 편입생은 35학점,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본교에 입학 후 이수구분별 기준학점을 충족하고 2학년 편입생은 105학점, 3학년 편입생은 70학점을 이수해야 총 140학점이상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나머지 학점은 전공/교양/학년/학과 과목에 관계 없이 신청하여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편입생이라 하더라도 학년 구분에 관계 없이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본교의 수업 및 시험 등 학점이수에 관한 모든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캠퍼스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 및 해외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입학식/학과특강/체육대회/MT/동아리/봉사활동 등 활발하게 열리는 각종 오프라인 활동의 참석 여부는 선택 사항이며,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지방/해외에 거주 중인 학우들도 많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4년제 온라인 대학교로서 졸업 시 오프라인 대학과 동등한 학사학위가 수여되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대학원 진학률은 약 13%이며, 그 중 절반은 세종대학교 대학원으로 중개인 소개 진학합니다. 졸업 후 세종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면 일부 전공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수업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와 세종사이버대학교는 동일한 재단 하에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입학식, 특강, 체육대회 등의 행사는 세종대학교 캠퍼스 내 강당, 운동장 등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학생증을 지참하면 세종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세종대학교는 별개의 교육기관이므로 졸업증명서는 세종대학교 총장 명의가 아닌 세종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조기졸업은 입학 학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1학년은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4년 만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1학기에 평균적으로 18학점씩 8학기(4년)를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18학점 x 8학기 = 144학점]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므로 계절학기를 포함한 한 학기 최대 이수가능 학점은 27학점입니다. 1학기에 27학점씩 6학기(3년)를 이수하면 140학점을 충족하므로 1학년 입학생은 3년 만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27학점 x 5학기 + 5학점 x 1학기= 140학점] 2학년 편입생은 편입 시 35학점을 인정받고 남은 10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5학기 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3학년은 졸업에 필요한 70학점을 3학기 만에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 학점은 물론 이수구분별 과목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3.5 중개인 소개 이상인 자에 한하여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은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인 소개 중개인 소개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학 기간 만료에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제적됩니다.

신입학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학(2년제/4년제) 중개인 소개 또는 학점은행제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 소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 다.

①부동산중개계약이 존재할 것 :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계약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가 있었던 경우와 단순히 상의를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기 곤란한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②중개의 대상인 계약이 성립할 것 : 중개계약에 특약이 없는 한 중개의 대상인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리 중개의 성공을 위하여 장기간의 수고를 하고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보수나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요구조건에 맞는 목적물이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체결여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자유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매매중개료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의 손을 거쳐 성립됨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행위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그러나 계약이 일단 성립하면 설령 그 후에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작성업무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 중개인 소개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인 소개 중개인 소개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다만 이 판결에서의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는 현행법상 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임).

③계약 성립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목적물과 상대방을 소개받은 후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그 상대방과 직접 교섭을 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대체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만, 의뢰인이 새로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위탁하여 뒤의 개업공인중개사의 노력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 상대방이 우연히 앞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하였던 자라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인 소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수인에게 잔금 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돕기로 하고 중개수수료로 12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가 매수인이 직접 알아본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보다 높아 매수인이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법원은 중개수수료 12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850만원으로 감액했다.

의정부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월 18일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의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9나2910)에서 이같이 판시, "B씨는 A씨에게 중개수수료로 이미 지급한 200만원을 뺀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8월 6일 B씨가 양주시에 있는 대지와 지상 건물을 15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한 A씨는 "B씨로부터 중개수수료 12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200만원만 지급받았으니 나머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200만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수수료는 모두 지급하였고, A씨가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A씨가 대출을 받아주지 못하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가 양주시에 있는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에 따라 2018. 8. 6. 작성된 매매계약서(원고가 공인중개사로 날인하였다)에 특약으로 '잔금 중 6∼7억원은 대출금으로 대체키로 하되, 2개의 부동산(원고와 다른 공인중개사 1명을 의미한다)에서 책임진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2018. 8.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료로 120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만원은 (B씨를 A씨에게 소개한) 다른 2명의 몫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가 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같은 날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원고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서에 기재된 중개보수료 12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정정하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잔금 800만원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도 원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 피고는 2일 후 도시가스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약정서에 '잔금 1000만원 미지불됨'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이 약정서에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료가 1200만원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위 1200만원이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2일 후인 2018. 8. 8. 약정서에 잔금이 1000만원이라고 기재한 점(위 잔금 1000만원은 B씨를 A씨에게 소개한 다른 2명의 몫인 200만원이 제외된 나머지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료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매매계약의 중개에 있어 매수인인 피고를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소개한 다른 2명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를 처음 소개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4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피고가 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6∼7억원이 대출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소개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가 피고가 직접 알아본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보다 높아 피고는 원고가 소개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인 소개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수수료율 중 최고 한도를 적용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인 점 등 원고가 중개를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수수료인 120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피고가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85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중개인 소개 중개인 소개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보수액 감액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중개인 소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 으로 확인가능).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금액 × 보수요율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안내 -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주택이외 (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이외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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