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전용 플랫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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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전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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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독점 전용 플랫폼 대표 이재진)이 세계 최대 온라인 교육플랫폼 '유데미(Udemy)'와 한국 내 독점적 사업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웅진씽크빅은 유데미와 협업해 △글로벌 강좌의 한국어 번역 △국내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콘텐츠 제작 △국내 기업·기관 고객 확보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한국시장에 맞춘 교육 콘텐츠를 본격 제공할 독점 전용 플랫폼 예정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유데미는 4000만명의 수강생과 7만여명의 강사를 보유한 세계 최대 온라인교육 플랫폼이다. IT 개발, 비즈니스, 예술, 취미 등 15만5000개 이상 분야별 온라인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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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도 유데미 한국 웹사이트를 접속하고 자동번역 기능 등을 통해 한국어 자막 버전으로 온라인 강의를 이용할 수 있다. 웅진씽크빅은 유데미와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수요 높은 강의 위주로 한국어 번역을 제공한다. 오리지널 교육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이다. 유데미를 통해 자사 교육 콘텐츠가 글로벌 유통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윤호 웅진씽크빅 경영기획실장은 “국내 소비자들이 유데미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온라인 강의를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한국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동아ST, 메쥬의 심전도 원격 플랫폼 ‘하이카디’ 국내 독점 판매 체결

지난 4일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체결된 동아ST-메쥬

동아에스티(대표이사 독점 전용 플랫폼 사장 김민영)는 지난 4일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메쥬와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HiCardi)’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쥬의 심장질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과 동아에스티의 의료기기 사업 부문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심장질환 환자들의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영 동아에스티 사장, 박정환 메쥬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메쥬는 심전도 원격 플랫폼 ‘하이카디’, ‘하이카디플러스’, ‘라이브스튜디오’를 동아에스티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동아에스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에서 하이카디, 하이카디플러스, 라이브스튜디오의 판매 및 마케팅을 진행한다.

하이카디는 모바일 독점 전용 플랫폼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웨어러블 패치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다중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체표면 온도, 호흡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하이카디는 가벼운 웨어러블 패치형으로 기존 심전도 검사기가 가지고 있던 환자와 의료진의 불편함을 해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2등급을 받으며 우수성과 편리함을 입증했다.

메쥬는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와 다중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메쥬의 기술력과 동아에스티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심장질환 환자들이 심전도 원격 플랫폼 하이카디로 병원 방문없이, 편리하게 심전도 데이터를 병원에 전송하고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지난 3월 메쥬, 고신대복음병원과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독점 전용 플랫폼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심장진단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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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2 03:57:5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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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빈 기자
    • 승인 2021.10.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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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모델들이 U+아이들나라를 통해 키즈 스콜레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모델들이 U+아이들나라를 통해 키즈 스콜레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IPTV 최초 영유아 전용 플랫폼 U+아이들나라에서 프리미엄 도서 브랜드 '키즈 스콜레(Kids' Schole)' 콘텐츠를 독점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키즈 스콜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1% 독서법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도서 전집 콘텐츠다.

      2017년 출시 이후 영유아 교육 브랜드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U+아이들나라는 키즈 스콜레를 책 읽어주는 TV를 통해 서비스한다.

      책 읽어주는 TV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기도서 작품들을 구연동화 선생님과 읽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키즈 스콜레 콘텐츠는 오는 20일 73편 공개를 시작으로 6개 전집, 콘텐츠 294편이 매월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고객들은 도서 1700여편을 책 읽어주는 TV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 알사탕 같은 높은 평가를 받는 그림책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출시를 맞이해 오는 22일부터 100일동안 100권의 책 읽어주는 TV 콘텐츠를 시청하고 워크북 활동을 하는 백백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문현일 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사업담당은 "U+아이들나라와 학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 키즈 스콜레가 만나 상호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변의 기특한 칼럼]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차이 및 구별 실익

      특허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된다. 가령, 자신이 특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알고 보니 '통상실시권자'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특허권에 있어 '실시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크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 전용 플랫폼 뜻하며,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독점적 실시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일 지역에서 통상실시권을 중복해서 설정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통상실시권은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 통상실시권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 발생 후에도 특허권자는 동일한 지역에 새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명의 통상실시권자 모두는 동일한 지역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실시에 대해서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없다.

      기존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그 이후 특허권자가 새로운 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전용실시권의 경우에는 독점, 배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 전용 플랫폼 기존 통상실시권자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통상실시권이 등록을 했다면, 등록 후에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상실시권의 등록여부에 독점 전용 플랫폼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통상실시권자가 이미 특허청에 등록했다면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해서 대항요건을 취득했으므로 전용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자 모두 동일한 지역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전용실시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독점적 실시를 하지 못하므로, 특허권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가 먼저 등록을 했다면,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자신의 통상실시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전용실시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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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가 자체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의 서비스 제휴 계약을 NH농협은행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가 자체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의 서비스 제휴 계약을 NH농협은행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NH농협은행은 ‘독도버스’의 1차 서비스가 오픈하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플랫폼 내 콘텐츠 운영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독도버스’는 핑거와 농협은행이 개발중인 국내 최초의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가상공간에 구현된 독도에서 데일리 퀘스트와 이벤트 미션을 진행하면서 플랫폼내 전용화폐인 ‘도스(DoS)’를 얻고 이를 장기적으로는 현실세계의 자산과 연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회사인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마이크레딧체인’과 게임개발사인 ‘X10게임즈’에 지분을 투자하여 전략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독도버스’에서는 도민권이 있어야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도민권은 사전가입자에 한해 제한된 수량의 NFT로 발행될 독점 전용 플랫폼 예정이다.

      ‘독도버스’는 지난 11월 30일 1차 사전가입 19시간만에 36,500명의 회원을 확보하면서 ‘독도버스’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하였고 미처 사전가입을 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요청이 쇄도하여 현재 2차 사전가입자 2만명을 추가로 준비중이다.

      NH농협은행은 ‘독도버스’를 통해 MZ세대와의 접점을 만들고 디지털 선도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독도버스’안에 NH농협은행의 특화 지점을 개설하여 NH의 브랜드를 홍보/마케팅하며, 컨벤션홀(광장)을 활용하여 NH 브랜드와 동영상을 노출한다. ‘독도버스’에서 진행되는 퀘스트 역시 NH농협은행과 연관된 금융지식 및 상품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핑거는 ‘독도버스’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게임운영, 고객운영, 서비스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내 아이템거래, 간편결제, NFT거래수수료는 물론이고 파트너쉽 광고를 통한 판매수익, 자산 독점 전용 플랫폼 예치를 통한 신탁 수익 등 다양한 수익모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독점 전용 플랫폼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핑거와 NH농협은행은 ‘독도버스’의 마케팅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SNS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한편 NH농협은행의 마케팅 채널도 활용하여 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핑거 대표는 “핑거는 국내 스마트뱅킹 등 금융 플랫폼 시장을 선도해왔다”며, “다가오는 메타버스에서도 독도버스 뿐 아니라 제2, 제3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메타파이낸스(Meta-finance)’를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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