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미국 관세제도

미국은 무역질서를 위반한 경우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다. 이런 관세는 모두 미국 기업들이 수입제품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진정서 (Petition)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면 무역위원회가 적정기간 동안 조사를 하고 난 이후 청문회(Hearing)등의 과정을 거쳐서 부과하게 된다. 상계/반덤핑관세 부과내역 사이트는 이하와 같다.

  • 상계/반덤핑관세 부과내역 사이트: http://www.usitc.gov/trade_remedy/731_ad_701_cvd/investigations/active/index.htm비관세: 기타비용

미국 세관은 관세 이외에도 부두사용료(HMF), 화물하역료(MPF)등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 및 수수료 종류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산정을 위한 세번 분류(CLASSIFICATION)

수입상품의 관세율은 수입상품의 가격에 관세율(관세율표상의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리고 수입상품 별 관세율은 해당상품의 세번 분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관 신청 전에 수입품의 세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통관사는 통관서류 제출시 세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미국의 품목별 세번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라는 책자를 이용해 파악이 가능하다. (12개의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Section 별로 여러 개의 Chapters로 구성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TSUA라는 독자적인 관세율 분류 체 계를 적용했지만, WTO에서의 합의에 따라 HS체제로 개편됐다. Harmonized System은 6단위, 8단위, 10단위 및12단위 등 다양한 분류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6단위까지는 세계공통 분류이며, 8단위부터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분류해 사용하므로 세부품목을 분류하는 10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관세 산정을 위한 가격결정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수입상품의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으로 지불됐거나 지불될 가격으로 서 아래의 경비가 이에 포함돼야 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포장경비
  • 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한 Commission
  • 어떤 종류이든 상품에 보조 된 경비
  •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지불한 Royalty 또는 License 비용
  • 수출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출자의 경비단, 아래의 경비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 해상화재 보험료
  • 미국에 수입된 후에 발생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등
  •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공제가격(DEDUCTIVE VALUE)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상품의 거래 실적도 없는 경우 이용하는 방법이다. 미국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이익금, 일반경비, Commission, 운송비, 보험료, 관세,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연방 세금과 수입된 후 추가된 경비를 순차적으로 차감해 가 격을 계산한다.

구성가격(COMPUTED VALUE)상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재료비,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기타경비 그리고 제조업자의 적정 이익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미국 관세율 확인법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세번 코드인 HS Code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반덤핑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미국의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무역위원 홈페이지: www.usitc.gov미국의 관세율 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의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조사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여섯 자리 필요)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다음, 검색 결과 중 정확한 품목을 골라서 클릭 후 검색을 다시 누르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관세 등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 http://dataweb.usitc.gov/scripts/tariff_current.asp한미 FTA 관세율 확인 방법

美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 스케줄을 반영해 새로운 관세율표 게재하고 있다. 새로운 관세율표 게재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링크: http://hts.usitc.gov/hts_search.asp상기 관세율표에서 취급품목의 HS코드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 관세율 및 한미 FTA 특혜관세율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HS코드가 6001.10.20(미국 측 기준)일 경우, 현재 일반 관세율은 17.2%이고 ‘KR’이라고 돼 있는 것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의미하므로 동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무관세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한미 FTA 특혜관세 확인 방법

자료원: 美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다. 원산지 결정기준

실질적 변형원칙

미국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을 위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A국가의 반제품을 B국가에서 완성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제품의 관세분류가 완제품의 관세분류로 이동하기 이한 규정에 부합된다면 B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제도이다. 즉, 원산지는 수입품을 제조(Production of Manufacture)한 국가를 의미한다. 제조과정이 복수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원산지는 문제의 수입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된 국가이다.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데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성격 또는 용도 변화 여부이다. 즉, 실질적 변형 원칙은 공정의 형태 즉 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서 적용을 약간 달리한다. 또한 담당 세관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어 미리 세관의 결정을 얻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용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의 예를 보면 A국에서 일반유리판을 B국에서 안전 유리판으로 바꾸는 과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유리판을 안전유리판인 자동차용 유리판으로 유리판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이는 실질적 변형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안전 유리판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B국이 원산지가 된다. 아울러 A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중간재(부품)을 B국에서 조립해 완성품을 만들 경우 이 경우에도 원산지는 B국이 된다.

한-미 FTA 특혜 원산지 기준

한-미 양국의 완전생산 기준에 대한 합의

  •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 양국의 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해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양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적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및 상품
  • 우주공간에서 채취돼 양국의 영역에서 가공된 상품
  • 중고 제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양국의 영역에서 재제조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제품

완전생산 기준 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합의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 번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변경 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규정한다.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부가가치 기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으로 생산자인 기업이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집적법/공제법과 순원가법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

재료가격한미양국은 재료가격에 대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수입재료: 재료의 조정가치
  • 국내 구입 재료: 관세평가협정 및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
  • 자가 생산된 재료: 일반경비를 포함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와 통상적인 이윤을 포함한 가치

한미 FTA 관세혜택 100%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사전준비사항현지 관세사에 따르면 각 기업은 원산지 리스크 관리 및 자체 확인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별,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관세 혜택의 핵심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

원산지 검증의 방식 및 체크포인트 등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링크: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
  • =CONTENT_ID_000002811&layoutMenuNo=30725원산지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담직원은 FTA 원산지 규정, HS 품목 분류, 원가회계, 통관, 무역실무에 관한 지식 및 어학능력을 갖춘 원산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원산지 증빙서류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보관이 필수적인 서류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 패턴 유지해야 한다. 즉 수출계약단계부터 원산지 기준 확인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산 원재료 사용비율을 확대하며 상품별 RVC비율을 점검해 이에 맞는 생산공정을 구축해야 한다.

  •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시 준비사항원산지 심사를 대비해 원산지 판정용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수출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인 수출신고필증,송품장 및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입증서류,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사본 및 사유서,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원산지 확인서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위해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해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이다. 올바른 원산지 판정을 위해 각 협력사(공급사)로부터 정확한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고 구비해야 한다. 원산지 확인서를 올바르게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이 역내산 기분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산지 확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판정된 제품의 원산지가 불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각 협정에 맞게RVC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현재 협력사의 원산지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원산지 심사에서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대장관리 및 서류보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수출자는 관련서류를 일반적으로 C/O(certificate of origin)발급일로부터 5년,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수입일자로부터 5년을 보관해야 한다.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FTA 특혜관세 혜택 적용이 배제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 또는 서명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의무가 있다.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목록

한편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및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한 재료생산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생산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라. 관세액 분쟁과 통관거절

관세청산, 통관거절 및 반환요구 등과 같이 세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할 수 있다. 단, 청산일 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 또는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미국 정부, 법원, 수입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구속한다. 세관의 법률 또는 사실판단에 대한 착오는 모두 불복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통관 시 자신이 예치한금액대로 세관이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단, 관세청 본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경우로 제한된다.

통관거절에 대한 불복의 경우, 세관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동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불복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청산이나 기타 세관 결정과 관련한 불복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한다. 그러나 불복서의 신속한 처리(Accelerated Disposition)을 원하는 경우, 불복한 지 90일 이후에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지30일이 지나도록 세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동 불복서는 30일째 시점에서 부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무역 관련된 서류들이 당사자 간의 거래방식과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 종류가 약 200 여가지가 된다고 한다 . 이와 관련 무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송장은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해 보내는 선적화물의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내용명세서로 계산서 및 청구서 역할을 한다 . 이는 수출업자가 계약조건을 적합하게 이행하였음을 수입업자에게 증명하는 서류이다 . 송장은 선화증권과 함께 필수적인 선적서류로 간주하고 있다 . 물품의 거래가 원격지간에 행하여지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서이다 . 국제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 발행일자 , 주문번호 , 계약물품의 규격 및 개수 ,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내역서이기도 한다 . 단 주의할 점은 송장은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그 자체가 청구권이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있는 유가증권 서류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

송장은 매매되는 물품의 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역할을 한다 . 송장 상에 나타난 금액은 수출금액을 표시하므로 환어음 (Bill of Exchange) 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또한 추심결제방식인 D/P 및 D/A 조건에서는 송장 자체가 대금지급청구내역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송장에는 크게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으로 구분이 된다 .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 은 견적용 (Quotation)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거나 , 수입상이 자기나라의 수입허가 (Import! Permit), 외환사용허가 (Foreign Exchange Permit) 를 얻기 위하여 수출상에게 요구하는 송장이다 . 이는 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견적해 줌 . 초기 소량주문거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인 경우 계약서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절차를 단순히 하여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 다음으로 선적송장 Shipping invoice 은 수출업자가 계약물품 선적 후 발행하는데 이는 환어음 , 선적서류 등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지게 된다 . 선적송장에는 물품명 , 화인 , 수량 , 단가 , 금액 등 물품 관련사항과 적재선박명 , 선적항 , 목적지 , 출항일 등 운송 관련사항이 상세하게 기입되며 수출입의 통관시에 신고서류의 일부로서 반드시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ㅁ 신용장 Letter of Credit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 ( 발행은행 ) 이 수입업자 ( 발행의뢰인 ) 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일정조건 하에서 선적서류와 어음과 선적서류 등이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 경우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 ’ 이다 . 신용장통일규칙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에 따르면 신용장이라는 표현은 그 명칭이나 표기에 관계없이 “ 고객 ( 발행의뢰인 ) 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은행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는 은행 ( 발행은행 ) 이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명시된 서류와 상환으로 제 3 자 ( 수익자 )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을 이행하거나 ,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 어음 ) 을 인수 및 지급하거나 , 또는 타은행에게 그러한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러한 환어음 ( 어음 ) 을 인수 및 지급하도록 수권하거나 또는 타 은행에게 매입하도록 수권하는 모든 약정 ”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신용장의 발행계약은 먼저 신용장 발행은행과 발행의뢰인간에는 일종의 신용장발행계약이라 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약정의 체결에 의해 성립된다 . 신용장거래약정에 의한 신용장발행계약은 매매계약과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그러므로 신용장발행계약에 있어서 신용장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위임을 받아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지급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취소가능신용장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용장상에 ‘ 취소불능 ’(irrevocable) 이란 표시가 있으면 무효신용장이 된다 . 만약 취소불능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불능으로 해석한다 . 그리고 견본확인 , 대리인의 검사 등 신용장의 효력에 대한 유보조건이 있는 조건부신용장 (conditional L/C) 인지 여부와 대금지급확약문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외관상으로는 신용장처럼 보이나 신용장이 아닌 어음지급수권서 A/P(Authority to Purchase ) 와 같은 지급수단도 있는데 이 경우 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 준한다는 문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있는 경우 이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 SUCP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

신용장 접수 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앞서 설명한 송장 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내용과 일치 여부이다 . 상품의 규격 , 단가 , 금액 , 선적기일 , 대금결제조건 , 포장조건 , 분할선적 , 환적여부 등을 검토하여 내용이 다르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용장 발행의뢰인에게 조건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

ㅁ 산하증권 또는 선화증권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다른 말로 선화증권이라고도 한다 . 이 선하증권 B/L 은 발송화물의 권리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종의 물권적 증권의 성격을 지니는 유가증권이다 . 필수기재사항은 선박의 명칭 및 국적 · 화물의 종류 및 수량 · 적항명 및 양항명 등이다 . 선화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은 물품의 명세 , 중량 , 용적 , 화인 , 선적항 , 양륙항 , 선박명 , 국적 , 선장명 , 송화인 , 수화인 , 운임 , 발행부수 , 작성지 및 작성연월일 등이다 . 반면 임의기재사항 ( 항로번호 , 화물착화통지처 , 운임지급 및 환율 , 스템프조항 등 ) 은 대부분 운송인의 면책사항이다 . 선화증권은 선사가 본선수취증 (M/R) 을 근거로 송화인 (shipper) 에게 발행하고 , 그 후에 은행의 심사 및 매입과정을 거쳐서 수화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 이때는 최소한 1 주일 , 길게는 15 일 전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 혹은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같이 1~2 일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근거리 무역거래에서는 화물보다 선화증권이 늦게 도착하여 화물인도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의 매입은행이 화물선취보증장 (L/G) 을 발행하여 이것을 근거로 선사가 화물을 먼저 수하인에게 인도하고 나중에 선화증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무역업계에 관행화되어 있다 .

ㅁ 선적서류 S/D (Shipping Documents)

선적서류 S/D 는 무역품의 재산권을 완전히 나타낸 것으로서 국제무역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용서류이다 . 일반적으로 ‘운송서류’ 또는 ‘ 도큐먼츠 ’ 라고도 한다 . 선적서류는 선하증권 B/L · 보험증권 및 상업송장 Invoice 등 3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 국가에 따라서는 그 이외에 영사송장 · 세관송장 · 원산지증명서 · 검사증명서 · 포장명세서 · 중량용적증명명세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 선적서류는 일괄해서 화환어음의 담보가 되며 , 무역품의 수도나 매매에도 이용된다 . 특히 CIF 조건 ( 운임 · 보험료 포함조건 ) 의 무역계약에서는 판매자의 인도와 구매자의 지급이 모두 이 선적서류의 수수 ( 授受 ) 에 의해서만 이행된다

ㅁ 매입은행 Negotiation Bank

매도인인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거하여 적출을 하고 신용장조건과 합치되게 발행한 환어음 , 선적서류를 신용장과 함께 통지은행 또는 기타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 이러한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이라 한다 .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합치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점검한 다음 그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수출업자 ( 수익자 ) 에게 지급한다 . 신용장에 특별히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외국환취급은행이면 어느 은행도 매입은행이 될 수 있으며 , 수출업자는 자기의 거래은행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

ㅁ 수출환어음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수출환어음 D/P 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하는 환어음이라는 것에서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와 비슷하다 . 원래 ‘ 환어음 ' 은 발행인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특정인인 제 3 자에게 위탁하는 형식의 어음으로 , 약속어음과 달리 지급인은 발행인이 아닌 제 3 자가 된다 . 쉽게 말해 어음을 발행한 사람과 어음을 결제하는 사람이 다른 어음이다 . ' 수출환어음 ' 은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의 대금을 받기 위해 수입업자로부터의 송금에 의한 결제를 기다리지 않고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이다 . 그 결제가 추심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환어음이라고도 한다 . 수출업체는 물품 선적후 대금회수를 위해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한다 . 수출업체가 거래은행에 선적서류와 신용장을 제시하면 은행은 어음에 있는 금액만큼 돈을 기업에게 준다 . 이것을 수출환어음매입 (Negotiation, Nego) 이라고 한다 .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은 수입국의 은행 ( 추심은행 ) 에 수출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제시하고 대금을 추심받는다 . 이후 수입국의 은행 ( 추심은행 ) 은 이 어음을 수입업체에 제시하고 수입업체는 추심은행으로 제시받은 어음을 인수한 뒤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되찾는다 . 여기서 수입자인수방식이 어음제시 시점에서 결제가 되면 D/P 이고 단순 승락만으로 요건이 충족이 되면 D/A 방식이 된다 .

ㅁ 서류상의 하자 Discrepancy

서류의 하자 (Discrepancy) 라 함은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거나 또는 서류 상호간에 모순되는 것을 말하며 , 이러한 서류상의 하자는 수출환어음의 부도 또는 서류 수리거절의 원인이 되며 매입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수입상인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자금사정의 악화 등 신용상태의 변동이나 수입지 시장상황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사소한 하자라도 발견되면 이를 이유로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하는 등 소위 마켓클레임 (Market claim) 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

서류의 하자로 인해 어음이 일단 부도 또는 인수거절이 되면 국내거래와는 달리 법률이나 관습의 상위 또는 의사소통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이의 해결이 쉽지 않다 . 따라서 수출상은 Nego 시 환어음 작성과 기타 선적서류의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매입은행은 일단 서류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용장의 기능을 보충하는 형태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 이 경우 신용장상에 미리 약정된 내용에 따라 수수료로서 하자서류매입비용 (Less Charge) 를 부과할 수 있다 . 한편 , Nego 를 완료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추가로 하자서류매입비용 (Less Charge)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 이는 매입은행이 매입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으로 송부하고 이를 발행은행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수료이다 .

이러한 서류하자의 발생원인을 보면 선적기일 경과 (late shipment), 제시기간 경과 (late presentation), 환적 (transhipment),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할부선적 상이 (irregular instalment shipment), 선박 상이 (different shipping line), 수화인 상이 (different consignee), 통지처의 상이 (different notify party), 신용장금액 초과발행 (overdrawing), 물품명세 상이 (different description of goods), 부보조건 상이 (insurance not covered as in L/C)), 서류 미비 (lack of documents) 등 이다 .

ㅁ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란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발행은행이 연대하여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화증권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수입지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 수입업자는 물품이 도착되더라도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품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이러한 경우 은행의 보증을 바탕으로 선박회사로부터 선화증권없이 물품을 찾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무역서류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인 것이다 . 이러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는 형식적으로는 수입상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인도받을 화물의 명세를 기재하고 화물선취에 관한 약정을 하며 발행은행은 보증인으로 서명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발행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 간주되고 있다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발행은행은 제출서류의 기재내용과 신용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한다 . 그러나 수입화물이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상대은행으로부터 선적사실을 확인한 통지가 왔을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발급신청서 , 화물도착통지서만을 받고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를 발급할 수 있다 . 발행은행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제기할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수 없으며 , 또한 원본서류가 이미 도착되어 있으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를 발행할 수 없다 . 일단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C 가 발행되면 차후에 원본서류가 발행은행에 도착되어 만일 서류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를 발급한 후 운송서류의 원본이 내도되면 보증서의 회수 Redemption 를 위하여 선화증권의 원본에 발행은행이 배서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 회수요청서 Redemption of L/G 와 함께 선박회사 앞으로 발송하여 보증서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

ㅁ 복합운송서류 MT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서류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란 복합운송계약 , 복합운송인에 의한 화물의 수령 및 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한다는 확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UNCTAD/ICC 의 복합운송서류규칙에서는 “ 복합운송서류란 복합운송계약을 증빙하는 서류이며 , 유통성 또는 비유통성 서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복합운송서류란 두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 운송인이 물품의 수령을 증명하고 ,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의미한다 . 여기에는 선하증권복합운송서류 , 국제규칙복합운송서류 CTD 그리고 국제운송조약복합운송서류 MTD 로 구분한다 . 먼저 선하증권복합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합운송증권으로서 보통 복합운송의 의미를 그 명칭에 포함하여 B/L 형식으로 발행된다 . 다음으로 국제 규칙에 의한 복합운송증권 CTD (Combined Transport Document)DMS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증권규칙에서 사용되는 복합운송증권으로서 유통 가능한 것과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발행되며 화주에 대해서 단일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마직막으로 국제운송조약복합증권 MT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는 말 그대로 국제복합운송조약에 의해 창안된 복합운송증권이다 .

ㅁ 화물인도지시서 D/O (Delivery Order)

선주 또는 그 대행대리점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말한다 . 컨테이너의 경우 선사가 화물보관인 CFS, CY 운영업체 (Operator) 에 D/O 지참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서류이다 . 운송인이 운송한 화물을 항만 ( 또는 ICD) 의 화물보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해가고자 할 때 , 수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인 Deliverly Order 를 교부받아 보관장소에 가서 D/O 를 제시하면 보관업자가 수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화물을 인도한다 .

이 D/O 는 운송인과 화물보관업자간의 화물보관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보관된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도록 화물의 보관을 위탁한 운송인이 교부하는 사적문서로서 B/L 이나 창고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아니다 . 그러나 DO 는 종종 운송계약에 의하여 발행교부되는 유가증권인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아주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

운송계약 상 B/L 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화물을 B/L 원본과 상환으로 DO 를 발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실제 운송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 가장 먼저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하인이나 그로부터 운송물을 양수한 자가 B/L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다 . 특히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과정에서 B/L 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 은행과 신용장 개설의뢰인 사이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은행이 B/L 원본을 수하인이나 그 지정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다 .

이런 경우 , D/O 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 중에는 은행으로서 불가피하게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대표적인 사례가 화물보다 늦게 B/L 원본이 도착하는 경우다 . 이런 때 은행으로부터 L/G(Letter of Guarantee) 로 지칭되는 화물인도보증서를 교부받아 운송인에게 제시하면 , 운송인은 이 은행의 보증을 믿고 화물을 인도한다 . 이 경우 ,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된다 . 그러나 은행도 파산하여 책임질 수 없게 된다면 그래도 운송인의 책임이다 . 은행의 L/G 에 의한 인도는 해운관행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 그러나 은행의 보증 외에 수하인의 L/G 등으로 DO 를 발행하였을 경우 , 문제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선사가 법적인 책임을 저야 한다 .

국제 무역

무역은 세계 경제의 중추로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생활 수준을 향상합니다.

국제 무역은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 정책 및 규제 불확실로 기존 사업 모델과 무역 관계가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동 프로세스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폐쇄적 의사결정 등에 의존해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무역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각 부분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진행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등장함에 따라, 국제 무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EY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통합적 대응 전략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 국제 관세 및 무역 관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 무역 네트워크 관련 비용, 리스크 및 지연 절감
  • 정보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 제공
  • 공급망 운영 모델의 재구상
  • 기술의 활용 극대화

사무실에 있는 남성

조세 불복,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최신 EY 인사이트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Y 에디터가 직접 고른 최신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EY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간접세 및 국제 통상

최근 몇 년 사이에 부가가치세, 관세 및 소비세 등 간접세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기업의 중요한 어젠다로 떠올랐습니다.

소비세(물품세) 서비스

무역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기업은 소비세를 관리하고 소비세의 영향을 최소화할 기회를 포착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접세 신고

전 세계적으로 간접세는 세법 및 신고 의무 관련 사항 개정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략지정학적 비즈니스 그룹(Geostrategic Business Group, GBG)

정치적 변혁은 글로벌 조직에 도전과 기회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더 전략적인 접근법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GBG는 기업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지정학적 영향과 불안한 글로벌 환경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EY 전문가들

국제무역 와해 요인

무역은 보복 관세, 제재 및 전 세계 무역 협정 재협상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트레이드와치(TradeWatch)

EY 분기별 뉴스레터를 통해 해외 관세와 무역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립니다.

무역은 파괴자인가 파괴 대상인가?

2019 EY 국제무역 심포지엄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Y 전문가에 문의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세요.

EY는 언스트앤영글로벌유한회사(Ernst & Young Global Limited) 조직, 또는 하나 이상의 멤버 법인을 지칭할 수 있으며, 각 멤버 법인은 서로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언스트앤영글로벌유한회사는영국의 보증책임 유한회사로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영회계법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 사업자등록번호: 116-81-01389

EY | Assurance | Consulting | Strategy and Transactions | Tax

About EY

EY is a global leader in assurance, consulting, strategy and transactions, and tax services. The insights and quality services we deliver help build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s and in economies the world over. We develop outstanding leaders who team to deliver on our promises to all of our stakeholders. In so doing, we play a critical role in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for our people, for our clients and for our communities.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0 EYG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사이트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쿠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쿠키를 사용하여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를 향상시킵니다. 기능쿠키(Functional cookies)는 설정을 기억하는 등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성능을 측정하고, 성능쿠키(Performance cookies)는 웹사이트 사용 경험을 개선합니다. 우리와 광고캠페인을 함께 실행하는 제 3자에 의해 설정된 광고/타기팅쿠키(Advertising/Targeting cookies)는 귀하와 관련된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무료 신고는 세금 공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간과된 세금 공제를 찾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수 있습니다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저소득층에서 중소득층까지, 특히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개인과 가족에게 IRS 무료 신고를 사용하여 자신의 연방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고 전자적으로 신고하고 직접 입금으로 환불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세금 소프트웨어는 질문과 답변 형식을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의 각 섹션을 안내합니다. 연방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안전하고 간편하며 자유롭습니다.

신고해야 할 만큼 수입이 높지 않은 개인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 또는 2021년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제는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2021년 세금 변경 사항을 강조하는 가족을 위한 공제 확대; 보통 제출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올해는 제출해야 합니다(영어)를 참조합니다.

개인에 대한 올해 연방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8일입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신고서를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제출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10월 17일까지 IRS.gov 에서 제공하는 IRS 무료 신고를 포함한 전자 신고 옵션을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무료 신고는 조정 총소득( AGI )이 73,000달러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주요 세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IRS.gov 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무료 신고는 저소득층에서 중위소득층까지 노숙자, 이제 혼이거나 아르바이트로만 일한 학생 등에게 이러한 혜택을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컴퓨터 또는 유사한 장치에 액세스하여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누구나 국세청 무료 신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나요? 문제없습니다. 국세청 무료 신고 제품은 휴대폰 접속도 지원합니다.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적격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회복 환급 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회복 환급 세액 공제 질문과 답변(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세청 무료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금 혜택 전액을 무료로 청구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소 소득 없음"이 있는 국세청 무료 신고 제품을 찾아 전자적으로 신고하고 계좌 입금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무료 신고를 통해 국세청과의 20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주요 세무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의 온라인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 개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영어로 제공되며 두 개는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IRS.gov / freefile 을 방문합니다. 또한, 국방부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MilTax (영어)는 군인에게 유사한 온라인 세금 준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무료 제출 신고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환급금을 저축 또는 당좌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환급을 직접 입금할 수 있는 은행 계좌가 없나요? 은행 또는 신용 조합을 찾아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DIC 웹사이트(영어) 또는 신용 조합 찾기 도구(영어)를 사용하여 국가 신용 조합 관리를 참조합니다. 보훈 대상자는 참여 은행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 VBBP ) 대한 보훈 혜택 은행 프로그램( VBBP ) (영어)을 참조해야 합니다. 많은 재충전 가능한 선불 카드에는 국세청 직접 입금이 가능한 계좌 및 라우팅 번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카드에 환급이 적용되도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 번호와 다를 수 있으므로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사람이 국세청 무료 신고의 속도와 편리함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노숙자. 부양가족이 아니면, 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더라도 무료 신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소득 없음"이 있는 국세청 무료 신고 제품을 찾으세요. (노숙자는 친구, 친척 또는 쉼터, 드롭 인 데이 센터 또는 임시 주택 프로그램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를 세금 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아이를 가졌거나 입양한 가족 또는 2021년 소득세 신고서에 부양가족(부모, 조카 또는 손자녀 포함)을 추가한 가족 중 2020년 소득세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지 않은 가족은 해당 적격 자녀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경기 부양 급여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2021년 환급 회수 세액공제(영어)를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최대 1400달러의 공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 2021년에 출생 또는 입양 또는 위탁 보호한 적격 자녀의 모든 부모는 2021년 소득세 신고서에 자녀 세액 공제를 청구할 것이 권장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2021년에 출생한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 상당의 자녀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은 EITC, 자녀 세액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를 포함한 개인을 위한 특정 세액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세금 신고서를 확인하여 IRS 에 성공적으로 제출하려면 납세자는 가장 최근의 세금 신고서에서 조정 총소득 또는 AGI 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세금 신고가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이 세금 신고 처리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팁을 소개합니다.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작년 AGI 를 $0(0달러)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2021년에 비신고자 도구를 사용하여 2021년 선급금 자녀 세액 공제 또는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등록한 사람은 전년도 AGI 로 1달러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지난해 신고서의 전년도 AGI 를 입력해야 합니다. 작년과 동일한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 필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세금 신고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 국세청에서 교육받은 지역 사회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11,000개 이상의 조세 지원 사이트에서 세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트를 찾으려면 IRS.gov / volunteers 를 방문하거나 800-906-9887로 전화하십시오.

연구과제 상세정보

국제무역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의 비중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서류없는 무역거래방식”은 기업간 거래로 구체화되면서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을 통한 무역업무의 자동화, 전자무역은 유비커 .

국제무역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의 비중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서류없는 무역거래방식”은 기업간 거래로 구체화되면서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을 통한 무역업무의 자동화, 전자무역은 유비커터스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거래 패턴으로 정착되고 있다. 전자무역의 활용은 기존의 무역거래프로세스와 수출채널을 구조적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무역거래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역부대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전자무역이 무역기회를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기는 하지만 전자무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 특성으로 인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인 무역계약의 경우 무역거래당사자가 원격지인 해외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금회수 및 물품인수의 리스크가 매우 높으며, 각종 무역서류가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서류의 위조나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자무역의 경우도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기업과 익명 혹은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국가별로 규제관련 법률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적․기술적으로 신뢰에 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무역에 비해 무역사기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매수인의 경우 전자무역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질이 실제로 어떠한지, 매도인의 신원이 확실한지, 그리고 이렇게 구매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는지 등에 대해 확실함을 가질 수 없고, 매도인의 경우는 매수인의 신원과 그 매수인이 실제로 구매를 위한 권한의 소지 여부에 대해 그리고 실제로 대금을 지불 할 수 있는지, e-MP에 올려진 오퍼가 믿을 수 있는지, 수출채널별로 어떤 경로가 제품의 신뢰도와 시장개척에 용이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전자무역의 부작용와 불확실성은 전자적 채널과 웹상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당사자간 신뢰와 제품에 대한 신뢰성의 결핍으로 이어져 결국 전자무역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전자무역거래의 경험이 없는 기업들은 불안전한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 결여, 전자무역거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을 전자무역거래의 장애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신뢰와 안전성 문제로 인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전자무역거래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해서는 거래주체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과 신뢰할 수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있는 제품이 일정수준이상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무역거래상에서의 신뢰와 제품신뢰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거래당사자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말한다. 즉 신뢰가 증가하면 인터넷 및 수출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할 것이고 이를 통해 상호 이득이 되는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가능성도 증가한다. 또한 전자무역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간거래당사자간의 신뢰는 거래당사자간의 지속성과 조직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신뢰성 문제가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에 최대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전자무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자무역의 활성화 및 실태, 전자무역계약 성립의 법적인 문제, 전자대금결제 활성화,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마케팅전략이나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왜 전자무역을 활용하기를 꺼려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거래 활성화와 여러 가지 수출채널들 중에서 eMP에 실려 있는 상품에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제품의 현지화전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전자무역거래 프로세스의 특성상 신뢰의 중요성을 고찰한 후, 선행연구를 통하여 전자무역거래의 환경에서 거래당사자의 제품신뢰와 e-M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 그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전자무역거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무역거래에 대한 채널별 제품의 신뢰와 eMP 자체의 신뢰 영향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전자무역거래에 대한 신뢰제고를 통하여 기업의 목적 달성과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전자무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자무역의 활성화 및 성과분석, 전자무역계약 성립의 법적인 문제, 전자무역대금결제 활성화,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마케팅전략이나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왜 전자무 .

지금까지의 전자무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자무역의 활성화 및 성과분석, 전자무역계약 성립의 법적인 문제, 전자무역대금결제 활성화,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마케팅전략이나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왜 전자무역을 활용하기를 꺼려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즉,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자무역거래 시스템의 문제점, 전자무역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측면, 기업들의 전자무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이룰 수 있다.

- 실효성 있는 전자무역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전자무역거래의 성공에 대한 신뢰의 영향을 연구하는 이론적 기초 자료 제공
- 전자무역거래에서의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 가능
- 전자무역거래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신뢰모델 근거 확보
- 전자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제품신뢰도 측정
- 수출채널별 신뢰도 분석하는 기초자료 활용
- 현지화 가능한 제품의 추출 및 분석가능

- 전자무역거래 이용자인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 해소
- 전자무역거래의 분쟁 예방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무역프로세스의 이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매매계약 체결
- 무역업체의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 제품신뢰성 제고에 따른 해외시장개척가능성 높아짐
- 수출채널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가능
- 현지화제품의 증가 및 분석

본 연구는 기존의 전자무역의 일반적인 신뢰성과 가상수출채널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제품과 신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의 e-MP에 대한 점검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전자무역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기존의 한 가지 .

본 연구는 기존의 전자무역의 일반적인 신뢰성과 가상수출채널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제품과 신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의 e-MP에 대한 점검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전자무역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기존의 한 가지 연구를 융합적으로 접근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또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내 eMP 뿐만 아니라 국외 eMP 및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두루 살펴봄으로써 글로벌시대의 시장개척에 주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개별 채널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연구자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모바일, eMP, offline 전시회, 홈페이지, eMail 등의 수출채널별로 살펴봄으로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전자무역이 출현한 배경과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자무역의 발전추세를 기술한다. 실증분석에서는 문헌연구에서 나타난 전자무역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무역자동화 및 전자무역을 활용하고 있는 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연구방법으로 접근하게 된 배경에는 문헌연구에서 나타난 신뢰의 중요성만으로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과제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에서는 전자무역의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전자무역프로세스를 미시적 접근이 아닌 거시적 접근을 통해 정립해 보고, 단계별 제문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실증연구에서는 국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자무역의 활용 실태와 신뢰확보의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는데 자료분석에 필요한 변수는 선택형과 5점 리커트 스케일로 측정한다. 또한 응답의 질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무역업체에서 전자무역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설문에 대한 실증분석은 컴퓨터 통계처리 시스템인 SPSS를 이용하며 실증분석의 내용은 우선 빈도분석을 통하여 전자무역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고, 알파계수로 신뢰성을 평가하며, 각 변수들의 타당성은 요인분석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요인분석의 결과를 세밀하게 해석하여 신뢰상의 결정요인을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전자무역거래에서의 신뢰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규모별로 요인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Duncan Test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선별된 요인을 통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전자무역거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핵심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국제무역이라 하면 전통적으로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해 왔으며, 실제로도 기업간의 거래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전자무역 또는 국제적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기업과 개인간의 무역거래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기업간 거래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만을 주요 채널로 이용하는 거래의 형태가 주로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도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개인간의 국제무역을 포괄하여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업간의 전자상거래가 인터넷으로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전자문서교환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보고, 기업간 거래에서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기업과 개인간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전자무역거래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무역당사자들이 전자무역거래를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한다. 따라서 법적인 제도나 계약체결 후 대금결제관련 등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존 연구 자료들은 전자무역거래가 기존 전통적인 방식보다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는 전자무역거래의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었을 때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전자무역거래시 거래당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공급과 현지화에 맞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신뢰,제품신뢰,수출채널,전자시장,현지화전략
  • 영문키워드
  • Adaptaion Strategy Product Adaptaion,eMP,eMarket Place,Export Channel,Trust,Product Trust

본 연구를 통하여 해외시장진출 상황의 단계는 99개 업체(55%)가 매우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 매출이 해외시장에서 발생하거나 소액 수출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업체가 각각 33개 업체, 18.3%로 나타났다. 해 .

본 연구를 통하여 해외시장진출 상황의 단계는 99개 업체(55%)가 매우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 매출이 해외시장에서 발생하거나 소액 수출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업체가 각각 33개 업체, 18.3%로 나타났다. 해외시장진출 사전준비 단계에 있다는 업체가 15개 업체(8.3%)이며 질문내용 중 해외시장진출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 업체들 대부분이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산업구조의 특징을 잘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시장개척에 있어서는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34개 업체(18.9%), 해외광고 27개 업체(15.0%), 지인소개 21개 업체(11.7%), 거래알선사이트,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업체가 각각 14개 업체(7.8%), 6개 업체(3.3%)로 나타났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전자무역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부상하는 실정에서 78개 업체가 기존 업무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시장개척에는 온오프라인의 통합적 형태의 진입모형개발이 학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현지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수는 본사가 취급하는 전체제품의 20% 미만이 69개 업체(38.3%)로 나타났으며 산업활동 과정인 원자재공급-소재생산-부품생산-조립가공-완제품생산-판매(OEM사업)-수요자로 수직적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역할에 대한 응답에서 완제품생산이 79개 업체(43.9%), 판매회사가 49개 업체(27.2%)로 나타났는데, 일부 회사의 경우 원자재공급-소재생산-부품생산과정과 조립가공-완제품생산-판매회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영업과 국내영업이 각각 48개 업체(26.6%), 42개 업체(23.3%)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무는 순수 해외영업이라기 보다 국내영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위주의 순수출이 21개 업체 11.7%, 제조전문이 15개 업체 8.3%로 이들 분야로 제조 및 수출을 겸하는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출채널을 통하여 진출한 제품의 제품적응화 및 촉진적응화는 제품적응화정도(5개 항목인 제품디자인, 제품포장, 제품색상, 제품AS, 제품기능), 촉진적응화정도(3개 항목인 광고매체, 판촉행사, 광고소재), 가격적응화정도(2개 항목인 제품브랜드, 제품가격)인 3개의 성분으로 그룹핑되었다. 가격적응화정도는 초기 선정한 제품적응화정도의 일부 항목(제품브랜드, 제품가격)이 성분화되었다.
해외시장진출에 있어 해외에이전트나 중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소재생산(3.857)과 부품생산(3.818)단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산업활동 7단계 중 부품생산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해외시장진출방법을 살펴보면, 간접수출, 중간상이용, 직접수출, 라이센싱, 기술협약, 서비스계약, 합작 및 단독투자 자회사설립,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마케팅 전략제휴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되고 있으나 합작 및 단독투자 기업인수는 직접적 관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소재생산은 서비스계약, 매니지먼트계약, 영업 및 마케팅 전략제휴에서 관여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합작 및 단독투자 자회사 설립, 합작 및 단독투자 기업인수, 연구개발, 생산의 전략적 제휴에는 관여도 높게 나타났다. 소재생산과 부품생산에 있어 합작 및 단독투자를 통한 경영활동은 현재 국내 높은 생산단가를 상쇄하기 위해 다수 제조업체들의 중국과 동남아지역 진출이 안정적인 자원 및 생산거점 확보와 운영이라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해외시장개척 채널방법과 활용도를 살펴보면, 바이어의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인 의미(F값 2.039, 유의확률 .063)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생산의 경우 국내외 거래알선사이트이용보다 국내(3.285) 및 국제 전시회 참가(3.142), 기업 디렉토리(CD, Web), 관련기업 소개(3.857), 검색엔진 활용(3.285)이 직접적 관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많은 제조업체가 값싼 노동력 활용목적이 증가할수록 소재생산(3.714), 부품생산(2.818), 조립가공(2.714), 판매회사(2.591)순으로 증가하여 직접적 관여가 높게 나타났고 원료공급(2.166), 완제품생산(1.759)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활동 단계별로 차이를 보이는 의미는 완성품 이전 단계의 안정적 생산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제조업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무역으로 통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알선사이트의 기능과 역할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채널별로 홍보를 통한 활용도와 방법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current problems facing the commodity trust of e-marketplace and export channel and product adaptation strategy in e-trade. This study will be an important benchmark to shed the light on understanding export c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current problems facing the commodity trust of e-marketplace and export channel and product adaptation strategy in e-trade. This study will be an important benchmark to shed the light on understanding export channel and the localization adaptation strategy. The business performance of export corporations in Korea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build their own winning marketing adaptation strategy. This study will also obviously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provide Korean export orporations having invested in foreign countries with the solid base to set up their marketing channel and localization adaptation strategy to compete with other export corporations abroad.
Based on this study, 99 companies (55%) responded that they were actively targeting the overseas market and 33 companies, 18.3%, responded that they are expanding into the overseas market. Fifteen companies (8.3%) responded that they are preparing to target the overseas market and no companies responded that they do not intend to expand into the overseas market. As shown in the data, most of the companies are relying on the overseas market. It is a good representation of the local industrial structure.
In terms of expanding into the overseas market, 34 companies (18.9%) were participating in exhibitions, 27 companies (15.0%) were promoting overseas advertisements, 21 companies (11.7%) were utilizing their personal contacts, 14 companies were utilizing professional contact company and 6 companies (3.3%) were utilizing the search engine. However, even though the e-trade is becoming a hot issue globally, 78 companies were still relying on traditional methods to expand into the overseas market. Having that said, an effective expansion into the overseas market has to be supported by an academic study on the expansion model development that integrates both on and off line strategies.
Sixty-nine companies (38.3%) responded that less than 20% of their products are being sold in the overseas market. Also, in the response on the role that the company plays within the supply chain (raw material supply- material manufacturing - parts manufacturing - assembly processing - product manufacturing - sales (OEM business) - customer), 79 companies (43.9%) replied that they play their role in the product manufacturing process and 49 companies (27.2%) replied that they play their role in selling the products. Some companies responded that they are playing their role in both raw material supply - material manufacturing - parts manufacturing as well as in assembly processing - product manufacturing - sales.
In the channel methods and utilization rates of the overseas market expansion method, utilization of the buyer's internet homepage was statistically irrelevant (F value 2.039, significance probability 0.063). In terms of material manufacturing, local (3.285) and international exhibition (3.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142) participations, company directory (CD, Web), introduction by related companies (3.857) and utilization of search engines (3.285) showed direct relationship rather than utilization of local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 companies.
When many of the local manufacturing companies's purposes are focused on utilizing cheap labor power, direct relationship increased from materials manufacturing (3.714) to parts manufacturing (2.818), assembly processing and sales company (2.591) respectively and showed high direct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raw material supply (2.166) and product manufacturing (1.759) showed low relationship. The different relationships in between different steps in the industrial activity well represents the manufacturing industry's focus on the stable manufacturing process before the actual product manufacturing step.
In conclusion, companies who are trying to expand into the overseas market and increase their product's credibility should be supported with advertisement methods that uses various channels.

전자무역의 활용은 기존의 무역거래프로세스와 수출채널을 구조적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무역거래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역부대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전자무역은 국가 .

전자무역의 활용은 기존의 무역거래프로세스와 수출채널을 구조적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무역거래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역부대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전자무역은 국가간 장벽이나 지리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조사, 마케팅 등 기업활동의 무대를 전세계로 넓힐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Global Marketing이 가능하며, 정보검색의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기 때문에 무역기회의 창출효과 및 경제적 효과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거래 활성화와 여러 가지 수출채널들 중에서 eMP에 실려 있는 상품에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제하에 제품의 현지화전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전자무역거래 프로세스의 특성상 신뢰의 중요성을 고찰한 후, 선행연구를 통하여 전자무역거래의 환경에서 거래당사자의 제품신뢰와 e-M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 그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전자무역거래의 신뢰성 제고와 각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수출채널별 해외시장개척에 있어서는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18.9%), 해외광고 (15.0%), 지인소개(11.7%), 거래알선사이트(7.8%), 검색엔진(3.3%)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주도의 전자무역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시 .

본 연구결과는 수출채널별 해외시장개척에 있어서는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18.9%), 해외광고 (15.0%), 지인소개(11.7%), 거래알선사이트(7.8%), 검색엔진(3.3%)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주도의 전자무역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약 70%이상이 기존 업무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외시장개척에는 온 오프라인의 통합적 형태의 진입 모형개발이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홍보 대비 효과가 미흡하여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진출에 있어 해외에이전트나 중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소재생산(3.857)과 부품생산(3.818)단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활동 7단계 중 부품생산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해외시장진출방법을 살펴보면, 간접수출, 중간상이용, 직접수출, 라이센싱, 기술협약, 서비스계약, 합작 및 무역에서 신뢰할 수있는 조수 단독투자 자회사설립,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마케팅 전략제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재생산의 경우 국내외 거래알선사이트이용보다 국내(3.285) 및 국제 전시회 참가(3.142), 기업 디렉토리(CD, Web), 관련기업 소개(3.857), 검색엔진 활용(3.285)이 직접적 관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생산(3.545)과 완제품생산(3.253)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거래알선사이트의 이용 증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직접적 관여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에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완제품생산은 해외시장개척 채널의 모든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외시장진출 국내 완제품생산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제품판매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많은 제조업체가 값싼 노동력 활용목적이 증가할수록 소재생산(3.714), 부품생산(2.818), 조립가공(2.714), 판매회사(2.591)순으로 증가하여 직접적 관여가 높게 나타났고 원료공급(2.166), 완제품생산(1.759)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업활동 단계별로 차이를 보이는 의미는 완성품 이전 단계의 안정적 생산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제조업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