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이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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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현지화 이중 임대차계약서 등 불법·탈법 외화거래 극성…교역 시 외환통제 정책에 반하지 않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알제리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매우 낮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현찰로 거래가 이뤄지며 신용카드를 받는 영업장은 고급 호텔, 대형 슈퍼마켓 등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환전하라며 호객꾼들이 몰려드는데 이들은 공식 환율보다 약간 유리하게 매매를 제안한다. 외국인들은 출국 시 휴대할 수 있는 디나르화의 한도(4천디나르, 약 40달러)가 정해져 있으며(설사 휴대해서 갖고 나와도 해외에서는 환전 불가), 알제리 국내은행에서도 다시 외환 이득 달러나 유로로 환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체류기간 중 사용할 금액만큼만 환전하되 허용금액 초과분은 출국 전 모두 소진해야 한다. 알제리 국제공항 면세점도 디나르화는 받지 않는다.

관세청 외환 이득 Korea Customs Service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외환 이득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1.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동일 등급 내 편한 좌석으로 배정을 요청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2. 항공사가 일정 등급 이상의 우수 고객 등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3. 그 외환 이득 밖에 직무관련자가 특정 고객에게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수출입 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수출입 거래선, 수출입 가격 정보 등
      • 2.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 투자 계획, 영업 비밀 정보 외환 이득 외환 이득 등
      • 3.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환거래 정보 등
      • 4. 물품 구매, 용역 등 계약 업무와 알게 된 구매, 입찰 정보 등
      • 5. 그 밖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제17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 선박, 항공기, 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MSCI는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한 지수사업자다. 지난 1969년 개발된 MSCI 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수로 성장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만 1300여개가 넘는다. MSCI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은 자금도 약 16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단일시장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한국은 지난 1992년 MSCI 지수에 편입된 이후 줄곧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다.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매년 6월 연간 리뷰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 관찰대상국에 오른 후 1년이 지나면 MSCI는 리스트 내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 재분류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은 지난 1992년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 2008년부터 총 세 차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결국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MSCI는 경제발전 수준, 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 조건, 시장 접근성 등에 따라 선진국 또는 신흥국, 프런티어시장, 단일시장 등으로 구분한다. 이들 요건 중 한국은 경제발전 수준과 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국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은 시장 접근성 기준이다. 해당 국가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가 얼마나 원활하게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인데 한국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은 것이다.

      허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경제발전이나 주식시장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은 외환 이득 전 세계 10위이며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13위로 높은 편이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한국은 경제적 위상이나 시장 규모 및 유동성 측면만 놓고 보면 2000년대 후반에 이미 선진국 지수 조건을 충족했다"며 "2014년까지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했던 주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외환거래 체계 전면 개편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MSCI는 매년 개별 국가들의 시장 접근성을 점검해 6월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 2021년 6월에 발표된 시장 접근성 기준 18개 세부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중 역외 외환시장이 없어 외환시장 자유화 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말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외환거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비롯해 해외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오는 6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허 연구원은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핵심 사유는 한국에 역외 외환시장이 없고 정부가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었다"며 "최근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시장 개편을 추진하는 점도 이를 의식한 행보"라고 말했다.

      역외 외환시장 허용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제한 역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MSCI는 한국 정부가 지난 외환 이득 2020년 3월부터 공매도를 제한해 공매도 관련 항목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2021년 5월부터 정부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했지만 전면 재개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매도 폐지 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만큼 개선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개인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패시브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 패시브자금이 유입되지만 기존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 유출되는 패시브자금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추정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 패시브자금 유출 규모는 약 130억~150억 달러 수준이다.

      허 연구원은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자금 중 약 440억 달러가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로 분류될 경우 글로벌 패시브자금은 한국을 약 290억 달러 편입하게 돼 단순 추정으로 약 150억 달러의 패시브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노 연구원도 현재 신흥국 지수 패시브자금이 44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선진국 지수 편입 시 패시브자금 유입규모가 304억 달러 내외일 것으로 전망했다. 136억 달러 수준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인덱스 외환 이득 측면에서는 자금 유출이 예상되지만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약 20조~65조원 추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인덱스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입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기존보다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최근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한국 비중은 축소됐는데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진국 지수 편입 시 비중 하락 위험도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은 2012년 말 15.4%에서 2021년 12.0%로 3.4%포인트 낮아진 반면 중국 비중은 13.0%에서 32.4%로 19.4%포인트 상승했다.

      노 연구원은 "지수 내 가중치 조정에 따른 한국 비중 하락 위험은 신흥국 지수 내 상존한 위험"이라며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성숙도가 낮은 신흥국이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비중 가중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원은 신흥국 지수 내 중국 A주 편입 비중이 현재 20%에서 100%로 늘어나고 외국인 지분 제한까지 완화될 경우 중국 비중은 59.44%로 늘고 한국 비중은 7.13%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중국이 현재 개별 종목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제한을 30%로 두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MSCI 신흥국 지수 내 중국 시장 외환 이득 비중 확대로 이어져 한국 비중 축소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외환 이득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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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3년 말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사법당국이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할 경우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는 앞으로 6개월마다 열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게 돼 주식 강제매각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20일 열린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검찰의 의뢰를 받고 착수한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2003년 11월20일 외환카드 처리 방향을 다룬 이사회에서 외환카드 감자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불과 8일 뒤인 11월28일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외환카드 감자설이 퍼진 2003년 11월17일부터 7일 동안 외환카드 주가는 6700원에서 2550원으로 폭락했고 외환은행은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 소액주주들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사들였다.

      이에 당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20대 1 감자설이 퍼지도록 방조한 뒤 외환카드 주가가 단기 폭락하자 합병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며 싼값으로 지분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외환 이득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오는 2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며 증선위는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의결하고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카드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차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로 취득한 배당금과 주식 매각차익 총 3조4000억원 상당을 외환은행에 물어주라고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외환은행 주주인 김씨 등 3명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데도 2003년 외환은행을 위법하게 인수해 배당금 약 1조3249억원과 주식 매각차익 약 2조1231억원을 챙겨 외환은행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금 약 3조4480억원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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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로 취득한 배당금과 주식 매각차익 총 3조4000억원 상당을 외환은행에 물어주라고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가 옛 론스타 측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은행 주주인 김씨 등 3명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데도 2003년 외환은행을 위법하게 인수해 배당금 약 1조3249억원과 주식 매각차익 약 2조1231억원을 챙겨 외환은행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금 약 3조4480억원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이 2012년 7월 소송 제기 당시엔 외환은행 주식 8만4080주를 보유했으나 소송 중이던 2013년 4월 주식교환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지위를 상실,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도 상실하게 됐다"고 각하했다.

      하나금융지주가 2012년 1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은 뒤 2013년 4월 김씨 등 소수주주들이 보유한 외환은행 발행주식 40%를 하나금융에 이전하고 소수주주엔 하나금융 신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 김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지위를 잃은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법원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주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례를 들고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지위를 상실했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DI 경제정보센터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알제리는 인구 4천만명이 넘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국가다. 또한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건설시장이자 무시할 수 없는 수출시장이었다. 평소 국가 전체 수출의 98%가량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던 외환 이득 알제리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로 인해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급감, 무역수지 및 재정 적자 확대 등 국가 경제가 침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자 수입규제와 함께 외환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외환통제로 해외 송금 및 수출입대금 지급도 까다로워

      알제리의 화폐단위는 디나르이며 국가 수출입, 유가변동 등을 감안해 알제리 중앙은행이 매일 환율을 고지하는데, 국제유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 외환 이득 하반기부터 달러 대비 디나르화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미화 1달러당 공식 환율이 110디나르 정도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알제리 정부가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외환통제를 강화하다 보니 외환블랙마켓이 성행하고 있다.

      외환블랙마켓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많은 비공식 환전소가 외부에 간판은 내걸지 않았지만 도심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미 달러, 유로 및 중동 주요국의 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이곳 블랙마켓의 환율은 공식 환율보다 평균 50%가량 높은 선에서 형성된다. 블랙마켓 환전소는 교환되는 두 화폐 간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많은 금액을 환전할 경우 고객에게 약간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블랙마켓 환율도 알제리 중앙은행 고지 공식 환율에 기초해 변동되지만 라마단 기간, 휴가철 등 달러와 유로의 수요가 큰 기간에는 환율이 평소보다 크게 상승하고 거래량도 대폭 늘어난다. 알제리 당국은 블랙마켓에서 거래되는 외환 규모가 연간 3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제리에서는 해외 송금이 매우 까다롭고, 알제리 국내은행에 외화통장을 갖고 있어도 외화 부족으로 인해 인출에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전에 필자가 달러를 우리나라로 송금할 당시 송금하려는 달러가 급여를 모은 것이라는 입증자료와 함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도 3주 이상 걸린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장의 고용계약서까지 요구해 송금을 포기한 적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는 자국화폐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무역관 현지 직원들도 급여를 알제리 화폐로 지급받고 있다. 해외여행 시에는 항공권과 출장(여행) 근거서류를 제시해야 1인당 7천유로 범위 내에서 외화를 휴대 반출할 수 있으며 여행자는 출국 시 불법 외화반출이 없는지 검색을 받게 된다. 신고하지 않은 외화반출이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압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외화를 소지해 알제리로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려면 입국 전 세관에 소지 외화를 신고해야 하는데, 최대신고액은 미화 1만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다.

      아울러 수출입 거래에서도 T/T(Telegraphic Transfer·전신환송금)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D/P거래(수입상이 현 지 거래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외환 이득 인도받게 되고 현지 은행이 즉시 수출자 거래은행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알제리에서는 즉시 송금이 이뤄지지 않는다. 즉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지불한 후 선적서류를 갖고 세관으로 가서 실제로 수입이 이뤄졌다는 확인서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해야만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D/P거래의 경우에도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받기까지는 다른 나라의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최소 3주 정도 더 소요되고 심한 경우 2~3달 더 걸릴 때도 있다.

      달러-현지화 이중 임대차계약서 등 불법·탈법 외화거래 극성…교역 시 외환통제 정책에 반하지 않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알제리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매우 낮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현찰로 거래가 이뤄지며 신용카드를 받는 영업장은 고급 호텔, 대형 슈퍼마켓 등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공항에 외환 이득 도착하면 환전하라며 호객꾼들이 몰려드는데 이들은 공식 환율보다 약간 유리하게 매매를 제안한다. 외국인들은 출국 시 휴대할 수 있는 디나르화의 한도(4천디나르, 약 40달러)가 정해져 있으며(설사 휴대해서 갖고 나와도 해외에서는 환전 불가), 알제리 국내은행에서도 다시 달러나 유로로 환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체류기간 중 사용할 금액만큼만 환전하되 허용금액 초과분은 출국 전 모두 소진해야 한다. 알제리 국제공항 면세점도 디나르화는 받지 않는다.

      알제리 정부의 외환통제 강화로 음성적인 외화거래는 더 활발해지고 있다. 수입규제와 높은 관세율, 그리고 유럽 상품에 대한 강한 선호로 블랙마켓에서 비싼 환율로 외화를 환전해 해외에서 외국제품을 대량 구입해 들어오는 광경을 쉽게 보게 된다. 입국 시 과도 물품반입 규제는 비교적 느슨한 것 같다. 때문에 현지인들은 추가 수화물 요금을 내고서라도 많이 사갖고 들어오면 그만큼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외에도 외국인 상대 주택임차 시 달러와 현지화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현지화 임대차계약서로 신고하고 실제 수취한 달러를 블랙마켓에서 환전해 탈세와 함께 추가 이득을 본다거나, 해외근로나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제3국에서 계좌를 운영하는 등 불법·탈법 외화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외환통제 강화와 수입규제는 마치 풍선효과처럼 이같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하지만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무역수지 적자 누적에 따라 그동안 비축했던 예산도 거의 소진돼 2018년부터는 무역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알제리 정부의 외환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나르화의 가치 하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고 알제리 소비자들도 수입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국산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알제리 기업과의 교역 시 알제리 정부의 외환통제 정책에 반하는 상거래나 불법 외화반출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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