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방식
주체81(1992)년 10월 5일 상설회의 결정 제1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1호로 수정보충
제1조(외국인투자법의 사명과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은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은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외국인투자란 외국투자가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재산이나 재산권, 기술비결을 들여오는것이다.
2. 외국투자가란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다.
3. 외국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우리 나라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다.
5.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6.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7.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8. 외국기업이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
9. 외국투자은행이란 우리 나라에 설립한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다.
10.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창설)
외국투자가는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투자관리기관에는 해당 중앙기관과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이 속한다.
제4조(외국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영활동조건보장)
국가는 외국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투자당사자)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우리 나라에 투자할수 있다.
해외동포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수 있다.
제6조(투자부문 및 투자방식)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 같은 여러 부문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투자할수 있다.
제7조(투자장려부문)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장려부문 투자의 우대)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창설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특수경제지대에서의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보장)
국가는 특수경제지대안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에 물자구입 및 반출입, 제품판매, 로력채용, 세금납부, 토지리용 같은 여러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10조 (외국투자가들의 입출국편리보장)
국가는 우리 나라에 외국인 투자방식 투자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입출국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투자의 금지 및 제한대상)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에 저해를 주는 대상
2. 자원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
3. 환경보호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
4.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5. 경제적효과성이 적은 대상
제12조 (투자재산과 재산권)
외국투자가는 화페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내올수 있으며 다른 나라 회사들과 련합할수 있다.
제14조(법인자격대상)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외국은행지점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토지의 임대기간)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여준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까지로 한다.
임대받은 토지는 토지임대기관의 승인밑에 임대기간안에 양도하거나 저당잡힐수 있다.
제16조(로력의 채용)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제17조(세금의 납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투자은행은 기업소득세, 거래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정해진데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리윤의 재투자)
외국투자가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나라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수 있다.
제19조 (투자재산의 보호)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법적절차를 거쳐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준다.
제20조(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 또는 은행업무에서 얻은 외국인 투자방식 합법적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 또는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외국인 투자방식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허가 신청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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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한국에 들어오고자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나 여행 등의 비자로는 거의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외국인이 한국 내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투자를 통해서 취업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 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여 투자를 하는 방법이 바로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을 보면, 2017년도에는 신고기준 FDI 금액은 229.4억 불로 전년대비 7.7% 증가, 도착 금액은 97.6억 불로 전년대비 25.79% 증가했으며, 2018년도에는 신고기준 FDI 금액은 269억 불로 전년대비 17.2%, 도착 금액은 163.9억 불로 전년 대비 20.9% 증가, 2019년도에는 신고 233.3억 불로 전년대비 13.3% 증가, 도착 금액은 127.8억 불로 전년 대비 26.외국인 투자방식 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규모 (단위 : 달러)
그러나 2019년 상반기에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투자 위축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이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의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지)의 경우 한국 투자비자인 D8 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데, 다만 국내 법인으로 직접 채용은 제외하며 국내 파견자의 경우만 사증 발급 인정 절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수 전문 인력인 국내 파견자 이외에 위에서 언급한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 또는 선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역시 한국 투자비자인 D8 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투자는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직접적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도입하고 전파하는 경로로도 작용하여 외국인 투자방식 기술혁신 및 생산성 제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편인데, 오늘은 투자비자(D8)를 취득할 수 있는 투자방법과 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외국인”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인 혹은 법인 및 재단 등의 자격으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신설 직접투자, 개발사업의 시행, 지분투자 자본재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과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 금액)은 1억원 이상
-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5년 이상 장기차관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기업
-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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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STEP 06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변경신고 (예외 :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
-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방식 투자내용변경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등으로 취득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 매입ㆍ상속ㆍ유증ㆍ증여로 취득
- 전환사채(CB)ㆍ교환사채(EB)ㆍ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인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
- 신고접수기관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KOTRA) 또는KOTRA 국내무역관·해외투자거점 무역관
- 신고처리기관 즉시(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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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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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20.02.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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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대형 로펌에서 기업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코퍼릿팀(Corporate Team)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당시의 "외자도입법(外資導入法)"에 따라 국내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을 대리하는 일이었다. 외국인투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기업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국내기업에 투자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 때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있었다. 이러한 외자도입(외국인투자)을 통해 단순히 외국의 자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노하우, 선진 경영기법,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나 진출 가능성 등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자양분이 함께 들어왔다. 외자도입법은 그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영익 변호사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개편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 즉 소위 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구분된다.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외국인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고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받아서 하게 된다.
1.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령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및 촉진을 위해 1998년 기본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개방과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직접투자는 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방식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개별 국내법도 동일하게 적용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이므로, 순수 국내법인과 마찬가지로 개별 국내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각 개별법에 따른 인 · 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즉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예컨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외국 법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한국 법인과 공동으로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의 제외 및 제한 업종
(1)제외 및 제한 업종의 종류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공공적 성격을 갖는 일부 업종을 외국인투자를 배제하는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 영위 가능한 사업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송전 및 배전업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가 내국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하며, 내항 여객운송업 및 화물운송업은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만을 허용대상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대한민국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방송 통신 분야의 경우 예컨대 종합유선방송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 중계유선방송사업은 20% 이하, 신문 발행업의 경우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되나,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된다. 유선통신업, 무선 및 위성통신업의 경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이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나, 주식회사 KT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고 주식 소유가 5%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라디오 방송업이나 지상파 방송업은 미개방 상태이다.
라디오 · 지상파 방송은 미개방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비율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위의 경우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기 시작한 초기, 즉 외자도입법 시절에는 이러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상당히 많았으나 경제가 발전하고 개방되면서 이제는 제한업종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참고로 변호사업은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으로 볼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무법인과 내국법무법인과의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면서도, 외국 합작참여자인 외국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제외 및 제한 업종 겸영의 문제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만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i)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ii)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iii)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외국인투자의 요건
(1)투자금액 및 지분 요건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설령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영권을 갖는 경우 성립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2)출자목적물의 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지분 취득 등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출자목적물은 대외지급수단(외화 등)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자본재,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국내 부동산 등으로 한정된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열거되지 않은 약속어음, 신용장, 수표 등은 출자하더라도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불가하다.
기술 노하우료도 출자 대상
자본재란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뿐 아니라 해당 시설의 도입에 따른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설비 도입 후 최초 시설을 운전하는데 발생하는 기술 노하우료(외주설계비, 예비테스트비 등) 및 엔지니어링료도 자본재에 해당하여 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외화가 아닌 자본재나 지식재산권 등은 평가의 문제가 있어서 쉽게 출자목적물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3)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취득신고의 경우
만일 위 외국인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예컨대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등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원화증권 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실무적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를 하든,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서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하든 그 절차적 난이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4.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 절차
외국인투자절차는 크게 (i)외국인투자 신고, (ii)투자자금 송금, (iii)(법인 신설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iv)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내국인과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 취득의 방법이 가능하며, 기존 주주로부터의 구주 취득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국내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 취득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전신고가 원칙…사후신고는 60일 내
외국인투자는 사전신고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내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신고로 족하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하며, 통상 즉시 또는 2일 이내에 처리된다. 투자자금 송금은 외국투자가 본인 명의로 국내 외국환은행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및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인이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 투자금을 외화로 송금하고 다시 그 투자금이 원화로 환전되어 국내 피투자기업의 주금납입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주금납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외화자금과 환전 후 주금으로 납입되는 원화자금과의 환율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 환전 후 주금납입을 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문제, 외국인투자 자금이 국내은행으로 송금될 때 및 그 후 주금으로 납입되기 전까지의 자금의 안전성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이러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절차나 문제들은 외국인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외국인투자자에게 잘 설명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프로세스이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관할 법원 및 세무서에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식 취득 완료 후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함으로써 신고 및 등록 절차가 완료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식양도신고, 배당금 또는 주식 매각대금의 대외송금 등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기타
그 외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등록 외에도,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따른 지점(Branch) 또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통칭하여 국내지사라고 한다. 국내 현지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과 달리, 국내지사는 외국법인으로서 본점과 동일인격체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국내지사는 외국법인 본점과 동일인격체
당초 1억원을 투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가 주식의 일부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국인 투자방식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으로 감소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말소가 필요한지 문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한적인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잔존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로 간주되며 즉시 말소할 수는 없다는 외국인 투자방식 것이 관계 당국의 해석이다. 예를 들어 나머지 5000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각하여 본국으로 송금하게 될 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필요하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따른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기업의 외국투자가가 비자를 연장하는 시점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에 외국인투자 최소 금액요건에 미달되는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 비자연장이 원활하지 않을 실무적인 우려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토지법 폐지
한편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토지취득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에 본 법이 폐지되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절차는 일반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 ·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필자가 외국인투자 업무를 처리하던 9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외국기업을 대리한다는 이유로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했었다. 이러한 정서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최근 몇년 겪어 보니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태국의 외국인 투자 제도 개요
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1분기 기준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태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 중 17%(미화 3.1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기적일 수 있으나, 태국을 매력적인 법인 설립 투자처로 보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졌음을 시사합니다.
태국은 국민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전자상거래, 게임,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산업 기업들에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여러 규제 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기업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에서 태국은 21위에 올랐습니다.
본 글은 태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해 태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과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합니다.
법인 유형
태국에는 ‘비공개 유한회사’와 ‘공개 유한회사’ 두 가지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주식 상장이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 공개 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널리 사용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태국법은 현재 은행과 보험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만 외국인 투자가의 공개 유한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유한회사의 설립 및 유지 요건은 비공개 유한회사보다 더욱 까다롭습니다.
태국에는 유한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태국 유한회사의 주주들은 회사 자본금을 등록해야 하지만, 해당 회사로 납입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등록된 자본금의 최소 25%입니다.
태국 투자청과 같은 태국 정부의 투자 유치 기관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이 완화(예: 1백만 밧)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회사의 시공, 설비, 설치, 부동산 비용 및 운전 자본 등을 충당하기에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최소 자본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은 외국 법인이 외국인 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태국 상무부 산하의 사업등록국(DBD)의 규제에서 정의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사업법
외국인사업법은 외국인 사업이 허용되는 사업 항목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중요한 규제입니다. 외국인사업법은 또한 태국 내 회사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제1, 2, 3군으로 분류된 사업 항목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법에서 명시된 사업 항목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회사는 반드시 외국인 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1군에 속하는 사업 항목은 외국인의 사업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2군에 속하는 사업 항목은 태국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3군의 경우 상무부 사업등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법에 따르면, 외국인 회사는 비 태국인 또는 비 태국 기업이 지분의 최소 50%를 보유한 태국 법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역으로, 태국 회사는 태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 회사로, 태국인 또는 태국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회사는 도매 또는 소매업종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나, 해당 외국인 회사나 외국인 회사의 태국 지사에 최소 1억 밧을 납입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태국 투자청
태국 투자청은 투자촉진법에 따라 태국 내 모든 투자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부처로,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자청은 또한 태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세 혜택 및 조세 외 지원 혜택 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청이 승인하는 조세 혜택은 수입 관세 면제 및 기업 소득세 감면입니다. 조세 외 인센티브는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허가증과 비자 관련 요건 완화, 태국 유한회사에 대한 100% 외국인 지분 허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태국인에게만 허용되는 토지 소유를 외국 회사의 태국 자회사에 허용할 외국인 투자방식 수도 있습니다.
투자청이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 관련 사업 대상은 농산품, 금속 제품, 기계, 교통 장비, 의료 장비, 자동차/전기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 화학 및 플라스틱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공공 유틸리티, 물류 서비스 센터, 과학 및 기술 단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지털 서비스, 혁신 인큐베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광 홍보 서비스, 임상시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인 투자가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1백만 밧 투자. (단, 투자청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은 제외)
- 투자 프로젝트가 현대적인 생산 절차를 포함해야 함.
- 신 기계만 사용 가능. (단, 투자청이 구 기계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제외)
- 부채 자본 비율이 3: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 프로젝트가 매출의 최소 20%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 단, 농업, 농산품, 전자 제품과 부품, 코일 센터 등의 분야는 최소 10% 적용.
- 특정 사업 활동의 경우 적절한 환경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합작 투자 vs 대안 투자 방식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 사업 허가를 얻지 못했거나, 투자청으로부터 투자 촉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합작 투자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는 태국의 합작 파트너가 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형태로, 태국 회사로 간주됩니다. 태국 회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사업 항목을 제약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 사업 허가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단, 태국인 주주가 지분의 과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 구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의결권을 명확히 확보할 수 외국인 투자방식 있어야 합니다.
기타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가들은 태국의 ‘공업단지 공사법’과 ‘석유법’ 등에서 기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조세법 또한 특정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외국인근로법에 따라, 태국에서는 태국 노동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취업이 허용됩니다. 취업 허가 없이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구금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태국 입국 전 반드시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Non-B)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입국 후 90일 체류를 허용하지만, 1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매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가 있는 외국인만 태국 입국 후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와 취업 허가를 준비할 때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요건은 반드시 2백만 밧의 납입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1명당 태국 근로자 4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태국 투자국이나 관련 부처에서 요건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반드시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조세법, 고용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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