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예치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2004. 6. 1. 시행)으로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고, 종전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최소 예치 하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는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 중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 예치하여야 하는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의 금액에 누년도 이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다. 배수펌프장에 최소 예치 배수펌프를 추가하거나 새로이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중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 예치하여야 하는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의 금액에 누년도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기존 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를 추가하는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해당되어 이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이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은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9조에서는 구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나뉘었던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으며, 종전에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비율이 종전과 달리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에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비율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지 아니하였는바, 신 법령에서 구 법령과 달리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비율에 관하여는 신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새롭게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부칙에서 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한 이상 동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최소 예치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법정적립액 총액”에는 신 법령에 의하여 앞으로 적립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은 물론 구 법령에 의하여 적립한 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법정적립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액도 신 법령에 의한 법정적립액에 포함되는 이상 신 법령에 의하여 그 100분의 3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 중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2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법정적립액”이라 함은 법으로 정하여 최소한 적립하도록 하는 금액을 뜻하므로 이는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67조제2항의 최소 예치 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말할 뿐 누년도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액에는 누년도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의 금액에도 누년도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비”라 함은 일반적으로 시설·장비 등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은 배수펌프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활동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배수펌프장은 방재시설로서 재난방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배수펌프장은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배수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하여 노후된 배수펌프의 보수·교체만으로는 재난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경우 배수펌프의 용량을 늘이기 위하여 배수펌프장에 새로운 배수펌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
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정비” 활동은 기존시설 등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활동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이 미리 존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은 적어도 기존에 배수펌프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인데, 배수펌프장의 신설은 기존 배수펌프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설치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은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기존 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를 추가하는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결국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업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배수펌프장의 신설사업은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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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이란?
어느 보상이나 불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암호화폐 를 타켓 지갑에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두는 과정을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정 자금은 특정 블록체인의 보안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합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비슷한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더 적은 자원이 요구되지요. 비트코인은 합의 장치로 작업증명 (PoW)에 의존하지만 카르다노 (ADA), NEO (NEO) 및 온톨로지 (ONT)와 같은 다른 인기있는 코인은 지분증명 (PoS)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작업증명 (PoW) vs 지분증명 (PoS)
먼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작업증명 시스템은 채굴자가 수학퍼즐을 풀어 증면된 거래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암호화 문제는 풀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채굴자는 이에 맞는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특수 하드웨어를 사용해야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합법적인 채굴자로 참여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이고 보람 있거든요ㅈ. 채굴자가 퍼즐을 성공적으로 풀고 새 블록을 추가 할 때마다 시스템은 일정량의 비트코인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솔루션 또는 ‘작업 증명’은 분산 원장 복사본에 동일한 블록을 추가 할 때 다른 채굴자가 공유하고 확인합니다.
PoS 의 작동 원리
PoS 모델은 PoW의 막대한 리소스 및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입니다.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과한 독단적 작업에 의존하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대신 이 옵션은 참여자가 자금의 일부를 저장하고 예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갈게요. 두 모델 모두 거래를 블록체인에 추가하기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자가 이 작업을 진행하고 PoS 암호화에는 검증자가 진행합니다. 어마어마한 자원과 비용을 감안할 때 채굴자가 악의적인 행동을 굳이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채굴 보상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쉽거든요. 마찬가지로 본인의 역할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검증자는 스테이킹 된 자금의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스테이킹 된 코인은 본질적으로 악의적 행동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규칙을 따르고 블록을 정직하게 검증하는 검증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시스템은 블록을 검증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작업을 검증자 중 한 명에게 무작위로 할당합니다. 검증자가 스테이킹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 선택 받을 가능성이 다른데요 더 많은 자금을 예치 할수록 선택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가진 채굴자들이 블록의 수학적 퍼즐을 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처럼, 더 많은 코인을 스테이킹 한 검증자도 블록을 검증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검증자에 대한 규칙과 조건은 PoS 블록체인마다 다릅니다. 각 프로젝트는 기술적 요구 사항, 최소 지분 금액, 예치 기간, 선택 최소 예치 방법 및 보상 계산 공식 측면에서의 선호도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PoW 시스템에 비해 동일한 이점을 공유합니다. PoS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나 특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메커니즘 확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이더리움망은 현재 ETH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PoW에서 Po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임지분증명이란 (DPoS)?
위임지분증명은 지분을 투표로 변환하는 메카니즘의 인기있는 변형입니다. 스테이크된 코인을 보유한 사용자가 동시에 검증자가 되게하는 대신 해당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할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죠. 더 많은 자금을 걸수록 더 많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대리인에게 주어지고 대리인은 이를 선거자들에게 배포합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적은 수의 검증자가 많은 수의 참가자를 대표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선거자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전력 소비 감소 또는 지속 가능성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점도 있는데요 네트워크는 소규모 검증자 그룹에 의존해야 하므로 더 많은 중앙 집중화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잠재적 문제는 매우 작은 지분을 가진 사용자는 자신의 투표가 무의미하다고 여겨 적극적인 참여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OS (EOS), Tezos (XTZ) 및 Tron (TRX)과 같은 많은 저명한 프로젝트가 프로토콜을 채택했고 유망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으로 돈버는 법
잠재적 사용자나 투자자에게 스테이킹은 크립토 불로소득 창출을 위한 매우 훌륭한 옵션입니다.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것과 비슷하지요.
스테이킹 Vs. 채굴
채굴과 달리 스테이킹은 최소한의 기술지식과 세팅으로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많은 지분증명 코인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시작됩니다.
Top PoS 코인
페멕스 에서 접할 수 있는 PoS 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rdano (ADA)
- NEO (NEO)
- Ontology (ONT)
- EOS (EOS)
- Tron (TRX)
- Tezos (XTZ)
이제 스테이킹 용으로 인기 많은 코인 중 하나를 예로 스테이킹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Tezos (테조스, XTZ) 스테이킹
이번 포스트에서 몇 번이나 언급했다시피 스테이킹을 위해서는 특정 월렛에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월렛 중 하나는 원장입니다.
스테이킹 풀이란
스테이킹 풀은 코인 보유자가 자원을 한 곳에 모을 때 형성됩니다. 한 단위로 스테이킹을 하기에 검증자로 선정되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을 받으면 각 참가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됩니다. 풀을 구성하고 유지하려면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가자는 스테이킹 보상 지분의 일부를 풀 제공업체에게 수수료로 지불해야합니다. 이런 추가비용에도 불구하고 풀을 조인하는 이유는 이에 따르는 유연성 때문입니다. 스테이킹을 하려면 프로젝트의 꽤 높은 수치의 최소 예치 기간과 잔고를 준수 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테이킹 풀은 일반적으로 인출 시간 제한이 없으며 훨씬 적은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분증명은 작업증명 대비 더 적은 자원을 요하고 더 많은 확장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참여도를 더 독려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단순히 자금을 예치하면 사용자는 블록체인의 합의 및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교한 기술 노하우와 특수 장비에 대한 큰 투자 없이도 불로소득을 쉽게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 예치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신뢰에 훨씬 더 많이 의존적이기 때문에 최상의 옵션을 찾기 위해서는 실사를 수행해야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스마트 계약인데요 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버그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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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x Global Markets(NZ) Limited는 뉴질랜드 금융시장청(FMA)의 규제를 준수합니다. FSP 번호는 569807이며 등록된 주소는 151 Queen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1010, New Zealan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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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GM 상호의 Trademax Global 최소 예치 Limited는 바누아투 금융 서비스 위원회(Vanuatu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VFSC)의 승인 및 규제를 준수하며 등록 번호는 40356이고 등록된 주소는 1276, Kumul Highway, Port Vila, Vanuatu, Republic of Vanuatu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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