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증권뉴스
코로나19, 신냉전, 기후변화 등이 몰고 온 글로벌 대격변기. 혼탁해지는 세계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처럼 혼돈과 위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빠진 형국입니다. 그간 짓밟힌 기업가 정신, 손상된 국격의 복원을 위해 안으로부터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데일리가 한발 먼저 나섭니다. 정치·경제·사회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통용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우리 사회와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23년에 맞춰 양도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던 증권사 및 기관들은 혼란에 빠졌다. 2년 유예 이후 양도세 폐지가 가능한지도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공약대로 법 개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윤 정부의 주식양도세 폐지 방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약을 이행하기 증권거래세 위해 양도세 폐지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정부, 금투세 부과 2년 유예·양도세 폐지 가닥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 역시 주식 양도세 도입 시 ‘큰 손’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떠나갈 것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지지해왔다.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대신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를 유예하려면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을 고쳐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시행령 변경의 방법으로의 유예는 불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과세 범위, 공제 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어서다. 결국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매해 발표시기인 7월 말, 8월 초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는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 더해 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양도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 배우자 및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합산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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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부과? 폐지?” 정답은 없다…장기적 계획 필요
주요국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할까. 미국, 독일,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반대로 대만은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한다. 국가마다 상황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세 폐지·부과에 정답은 없는 셈이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세금 부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추진계획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1947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다가 1953년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10년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춘 것이다.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긴 텀을 두고 개편을 실시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과열을 억제하려고 양도소득세를 급격하게 도입했다가 시장이 폭락하면서 도입을 철회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급격하게 추진했던 양도세 부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증권거래세 플랜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양도세 부과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주식시장,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가 제각각이다.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이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개편은 시장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땜질식 개편은 결국 기형적인 세재 환경을 만들게 된다”며 “정치적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의 시장에서 양도세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 주식 떨어지는데 세금만 쑥.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돼야"
올 한해 국내 증시에서 거둬들인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증시 하락세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빼가자 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진다.
정부가 2023년부터 거래세율 조정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증권거래세 명분의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1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8조 4979억원의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걷혔다. 올 상반기만 지난해 역대 최대 금액(12조 3743억원)의 약 70%가 걷힌 셈이다. 또 올 8월까지 증권거래세는 전년대비 2조2000억원, 농특세는 2조3000억원 등이 더 걷혔다.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주식 매도 대금의 0.23%를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로 내고 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있지만 거래대금이 늘면서 세금은 더 많이 쌓였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같은해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로 맞췄다. 단 매도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코스닥 거래세율도 0.15%로 인하한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낮췄지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거래세율을 '0'으로 한다는 건 동의한다. 자세한 건 기획재정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발언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먼저 주식 양도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손실 과세 성격이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는 것과 상관없이 매도에 따른 세금을 낸다. 이 때문에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익을 본 사람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 논문에 따르면 2016년 주식 거래에서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양도이익은 1700만원, 거래세는 90만원을 냈다. 반면 같은 해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약 1130만원의 손실을 내고도 거래세는 더 많은 120만원을 납부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간 세후 순자산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유 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주식 거래를 해서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느냐"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해외금융시장보다 세율이 높다는 증권거래세 문제도 있다. 2023년 0.15%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의 증권거래세보다 높고 대만(0.15%)과 같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반면 정부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란 입장이다. 고빈도 단타 매매 증가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등의 순기능을 얘기하지만 무엇보다 농특세 대체 재원 마련이 힘들다는 속내가 깔려있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탄생한 세목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농특세 총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증권거래금에게 부과하는 부분으로 2019년 농특세(국세분) 2조 7598억원인데 이 중 1조6349억원(59.2%)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됐다.
당시 농특세 도입시 주식거래 관련 세금에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있었지만 현재는 서민 재테크 수단으로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단 지적이 나온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는 입법 목적이나 원인자부담원칙, 재정지출 연관성 등과 모두 괴리돼 있으므로 인하하거나 본세인 증권거래세와 통합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이 나도 농특세를 걷는지조차 모르는 주식투자자가 많다는 이유로 정부가 농특세를 그대로 두고 있다"며 "재정 지출의 60% 이상이 타기금으로 전출되는 등 농특세가 과다징수되고 있다.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는 인하 또는 폐지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당장 농특세 폐지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특세가 2024년 6월 일몰되니 2023년 말부터나 (폐지를)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내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세제개편]
윤석열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증권거래세 방식의 변화다. 문재인 정부에선 ‘집 수’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집값’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동시에 세율은 깎고, 공제금액을 늘려줘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부과 방식을 ‘가액 기준 차등과세’로 바꾼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매겨서 집값을 잡겠다던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고, 집이 몇 채가 있든 총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식이다. 수십억원 하는 강남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원 집 두 채를 보유한 이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자 세율인 0.6~3.0%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과세표준 6억~12억원의 1주택자의 세율(1.2%)은 과표 3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의 세율(1.2%)과 같고, 3억~6억원 다주택자(1.6%) 세율이 더 높았다.
종부세의 세율도 0.5~2.7%로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최고 6.0%였던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2.7%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세 부담 상한은 다주택자의 경우 300%로 했던 것을 150%로 통일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던 것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인 11억원(올해는 3억원 특별공제 한시 적용으로 14억원)도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과 맞춰 12억원으로 올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 기본 공제금액 조정이 없었고, 2018년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종부세 제도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해서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며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되고,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덧붙였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관련 세금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2년 미룬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기재부는 “최근 주식·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유예 기간에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주식시장으로의 투자 자금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0.2%, 2025년 0.15%로 낮춘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의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과 무관하게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100억원어치가 넘는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의미다.
또 대주주를 판정할 때 친족 등의 주식을 합산하던 것은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인별 과세)하기로 했다. 본인이 소액주주인데도 친족 주식까지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있는 데다, 친족이라 해도 주식 보유 여부와 규모를 일일이 알기 어려워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다.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지난 3월 21일 정부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 인하하기로 확정, 발표하였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투자손실에 대한 과세 논란과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에 따라 유지할 명분이 약화된 상황이다. 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증권거래세의 기대효과도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금까지 세제 운용과정에서 고려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인하 결정을 시작으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양도소득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의 양도소득세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 위험-수익특성을 악화시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공제와 손익통산, 장기투자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세율은 주식의 위험-수익특성을 개선하는 기제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거래행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거래비용에 민감한 고빈도매매가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빈도매매는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 고빈도매매가 일반화된 북미·유럽에서 다양한 규제수단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21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05% 인하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0.30%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0.50%에서 0.45%로 낮아진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단계의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의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되어 0.30%에서 0.10%로 낮아진다. 코넥스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초기투자자금 회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 인하조치는 상반기 중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인하조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인하 결정은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 인하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네 차례나 제출되고 거래세 인하 여론이 증권업계와 투자자는 물론 학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증권거래세의 추가적 혹은 단계적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있지 않아 소폭의 일회성 인하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절성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절성 문제는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근본적 원인은 증권거래세가 애초 양도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78년 도입논의 1) 당시 정부는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조세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세무기술상 한계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978년 공개된 초안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적정 주가수익률을 산정하고 주가수익률이 이보다 높을 경우 수익률 수준에 따라 2%에서 4%의 세율을, 이보다 낮을 경우 1%의 세율을(손실의 경우 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2)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높은 거래세율을 적용하고 매수거래가 아닌 매도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은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 대신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된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복잡한 과세방식에 따르는 기술적 한계, 높은 세율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 우려, 매수시점에 따라 손실을 본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0.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액면가 이하인 경우와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상장 후 1년 이내) 투자손실을 감안하여 면제 3) 하는 방식으로 후퇴하였다.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증권거래세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결국 국내 증권거래세의 원형이 양도소득세였기 때문인 측면이 크다.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적 외형이 사라지면서 과세근거로 강조된 것은 거래세가 투기적 거래를 줄여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세후 기대수익률을 낮춤으로써 단기적·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거래형성과 가격발견 과정을 다루는 시장미시구조(market microstructure)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면서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거래세 부과는 투기적 거래뿐만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거래도 위축시키며, 투기적 거래의 존재는 가격발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세는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자산가격을 하락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가격 효율성을 저해하고 변동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세에 대한 많은 실증분석 증권거래세 결과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거래세 도입 혹은 세율 인상 후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했다는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변동성에 유의한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유동성이 감소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는 보다 광범위하게 관찰되는데 세율변화가 클수록, 거래가 활발할수록, 증권거래세 또는 자산이나 시장이 대체 가능할 경우 현저하게 나타난다. 참고로, 2011년부터 EU 차원에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형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세의 부정적 영향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로 현재 28개 EU 회원국 중 10개국만이 참여하고 있고 논의가 지체되고 있어 향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비록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 하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줄이고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IT버블과 같은 시기나 코스닥시장 등에 대해 거래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시장상황이나 시장·종목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거래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세의 시장 안정화 기능이 세제 운용과정에서 고려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는 세수확보에 있다고 여겨진다. 유가증권시장 거래세의 절반을 구성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주식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단지 증권거래세가 조세저항이 작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세원으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 동안 지속적인 거래세 인하요구에 대해 정부는 세수감소 부담을 이유로 인하를 유보해 왔고 지난달 거래세 인하를 발표하면서도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세수 감소
정부가 1조 4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어떻게 추산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2018년 주식시장 거래대금 약 2,800조원에 세율인하분 0.05%를 단순히 곱한 것으로 보인다. 세율을 낮추더라도 거래규모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세수 감소규모를 추산한 것이라면,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율을 큰 폭으로 낮춘다는 설명과 모순되며 거래세가 투기적 거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중요한 사실은 세율이 인하된 만큼 반드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래세율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한국시장이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면제조치가 미친 영향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2012년까지 면제되다가 2013년 1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2017년 5월부터 다시 면제되었다. 거래세 부과 이전 차익거래규모(매수·매도 증권거래세 합산)는 월간 5.8조원이었는데 부과 이후 1.1조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다시 면제된 후 차익거래는 5.7조원 수준으로 회복된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괴리를 통해 수익을 얻는 차익거래는 가격괴리가 거래비용보다 클 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거래기회가 증가한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거래세 면제는 이들의 차익거래 참여를 크게 확대시켰으며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면서 세수도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사례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에 대한 거래세 면제조치가 미친 영향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해 지정된 종목에 대해 양방향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와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돕는다. 이들에 대한 거래세 면제 규정이 도입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017년 9월과 2018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80종목, 코스닥시장에서는 2019년 1월 40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가 지정되었다. 시장조성자 도입 전후 4개월간 해당 종목의 거래회전율(월간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경우 4.4%에서 6.4%로 약 44%의 증가가 나타나며, 코스닥시장 종목의 경우 14.4%에서 17.9%로 약 24%의 증가가 관찰된다(). 4)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 즉 호가 스프레드(spread)로부터 수익을 얻는 시장조성자는 호가 스프레드가 거래비용보다 클 때 이익이발생하므로 거래세율이 감소할 경우 거래기회가 증가한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세 면제로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조성자의 거래상대방은 거래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상의 사례는 거래세율 인하가 차익거래 전략이나 시장조성 전략과 같이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의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시사하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거래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거래세율 인하는 주식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낮춰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것 역시 거래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의 과제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지할 명분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부과 근거 자체가 불분명한 농어촌특별세도 마찬가지다. 증권거래세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주장은 증권거래세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급감 전망은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의 존재와 거래세의 자본화효과(capitalization effect)를 도외시한 과도한 우려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거래세율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높은 0.50%의 인지세가 부과되는 영국의 경우 비과세거래가 60% 이상으로 실효세율은 0.20%에 미치지 못하며, 한국과 동일한 0.30%의 거래세가 부과되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비과세거래 비중이 크고 시가총액 10억유로 이상 주식의 일간 순매수대금에 대해 과세되고 있어 실효세율은 0.05% 수준이다. 5) 이렇게 증권거래세 본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중 거래세 부담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고령화 그리고 장기투자자와 패시브(passive) 펀드의 팽창으로 유동성 감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주식시장 기대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외국주식과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높은 세율로 부과하여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키고 유동성 확대를 제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의 (세후)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주식의 위험-수익 특성은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질수록 악화되고 세율이 낮아질수록 개선된다. 6) 다시 말해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의 위험-수익특성을 악화시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구조의 설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공제와 손익통산은 위험-수익특성을 개선하는 기제로 작동하며, 장기투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위험-수익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도입은 시장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중첩적인 방식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세제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시장영향과 세수변화를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 상장주식은 배당수익률이 낮아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가격충격이 클 증권거래세 수 있다는 점, 양도소득세는 일시에 과세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고려요소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가 활발하여 거래세 부담이 큰 주식에,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성장성이 높아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가 큰 주식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중소형 주식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비중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투자행태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세 인하는 거래비용에 민감한 투자전략을 활용한 거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의 증권거래세 작은 수익기회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포착하고 거래하는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가 대표적인 예다. 고빈도매매는 이미 북미·유럽·일본 주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거래세가 없는 파생상품시장과 ETF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장조성 전략과 차익거래 전략은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나, 과도한 거래행태는 시장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부 전략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이상 활용되어 온 만큼 고빈도매매의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 왔으며 이에 대응한 규제수단 또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세율이 낮아질수록 한국 주식시장에서 고빈도매매가, 특히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장안정성 및 불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거래행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의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래세 인하에 따라 데이트레이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손실이 누적될 가능성, 유사한 특성의 고빈도매매에 의해 구축될 가능성, 불공정 거래행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단기거래 행태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1) 한국에서 증권거래세는 1963년 최초로 도입되었다가 1971년 폐지된 바 있으며, 1979년 재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동아일보, 1978.8.19, 증권거래세 주가상승 따라 4단계 차등세율.
3) 이 규정은 2001년 폐지되었다.
4) 거래회전율은 표본 중간값 기준이다.
5) 2010년-2017년 영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거래대금은 1조 7천억파운드, 인지세는 31억파운드로, 실효세율은 0.18%이다. 2014년-2017년 프랑스 주식시장의 연평균 거래대금은 1조 8천억유로, 거래세는 8억 4천만 유로로 실효세율은 0.05%이다.
6) 손실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율이 0%인 경우와 100%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손실공제 허용수준이 높을수록 양도소득세율 수준이 주식의 위험-수익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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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영진 기자
- 승인 2022.06.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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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를 내년 0.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 내릴 계획이었지만,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거래세를 소폭 선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이 0.20%가 된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금투세 부과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2000만원을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으나, 투자자 여론이 악화하면서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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