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환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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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차, LG, 롯데, CJ 등 물류시장 대표기업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고 손을 잡았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거래 환경

1.
요즘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해외파생상품입니다. 가뭄에 콩 나듯 한다는 외주개발도 해외파생상품의 경우 눈에 띄입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가 증명을 해줍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중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증권사 울고 선물사 웃었다고 합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선물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작년 당기순이익이 151억2천만원으로, 전년 117억1천만원보다 29.5% 늘었다. NH선물의 경우 작년 당기순이익은 54억7천만원으로 전년 12억원보다 356% 급증했다.유진투자선물은 전년대비 184.6% 증가한 21억8천만원을 나타냈고, 현대선물은 38.6% 늘어난 8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였다.국내 5개 선물사 가운데 유일한 적자 회사인 KR선물의 경우 당기순손실 규모를 전년 31억9천만원에서 18억2천만원으로 줄였다.

이처럼 선물사들이 전년대비 개선된 실적을 낸 것은 증시 거래가 지체된 사이 국내외 파생상품 수요 등이 몰렸기 때문으로 진단된다.삼성선물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이 309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해외파생상품의 수탁 수수료 수익도 163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3% 늘었다.NH선물은 해외파생 수수료가 24% 늘어난 129억5천만원이었고, 국내 파생상품 수수료도 147억3천만원으로 약 12%의 증가율을 보였다.유진투자선물은 해외파생수수료 수익을 34% 키웠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간 데 따라 대체 투자처인 파생상품 시장으로 거래가 몰렸고, 선물사들이 이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해외 파생상품으로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선물사마다 개별적인 마케팅 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모처럼 웃은 선물업계…5개사 모두 실적 개선중에서

실적 개선을 이끈 주된 동력은 해외파생상품 중개수수료입니다. 죽어가는 시장, 손실 보는 시장에서 살폈던 해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가 국내에서 점점더 커지고 거래 환경 있습니다. 증권사와 선물사는 시장의 점유율을 키우기 위한 IT경쟁을 합니다. 이런 결과로 유안타證 해외거래 HTS 티레이더 글로벌 출시와 같은 사례가 나오고 선물시장을 넘어서 옵션시장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은 HTS와 Open API입니다.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DMA의 경우 작년 여름 고객의 요청으로 몇 곳의 거래 환경 증권사와 선물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한 두곳정도였습니다.

2.
국내투자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경우하여야만 해외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184조입니다.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때 국내투자자는 국내금융투자회사가 해외중개업자에 개설한 위탁매매용 매매계좌를 이용합니다.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옴니버스계좌와 같은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금융투자회사가 해외거래를 위한 매매중개업체가 어디인지를 공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천년 중반 FX마진을 위해 해외중개업체를 조사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수수료조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수익공유방식도 다양할 듯 합니다.

만약 국내 전문적인 투자자나 헤지펀드가 알고리즘으로 해외파생상품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초창기 국내투자자들이 해외시장, 특히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적용했던 방법처럼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간단한 듯 하지만 운용상의 위험은 높습니다. 국내 파생상품 매매회사들중에서도 아예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법인은 해외에 거래 환경 설립하고 운용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용까지 해외에서 하는 경우라고 하면 추천합니다.

국내금융투자회사를 통하지만 HTS나 OpenAPI를 이용하지 않고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 몇가지 협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금융투자회사와 거래할 때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험관리입니다. 아마 협의하기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증권사든 거래 환경 선물사든 해외거래게좌는 투자자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를 모계좌로 하는 옴니버스계좌의 자(Child)계좌이기때문입니다. 사실 증권사가 해외파생상품용 DMA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Low Latency가 큰 의미가 없기때문에 원장 게이트웨이와 관련한 API를 만들면 될 듯 한데…
둘째는 증권사의 전담중개업자 서비스로 제공하는 신용공여서비스가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전담중개업자(Prime Broker)의 조건은 종합금융투자회사이어야 하기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셋째는 해외중개업자입니다.현재 국내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와 파생상품은 제한적입니다. 좀더 다양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해외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외파생상품거래소와의 접속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QG와 Trading Technologies입니다.예를 들어 TT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은 Markets Served이고 CQG는 Exchange Connectivity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HTS와 같은 단말서비스도 제공하지만 FIX API를 통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회사들은 중개업자들은 아닙니다. IT회사로써 거래소접속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거래를 위해서 자격을 가진 브로커와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 금융투자회사는 바로 이런 자격을 가진 해외브로커와 파트너계약을 맺습니다.

3.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금융투자회사가 KRX거래를 위한 DMA를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DMA라고 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하더라도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속도(Latency)인데 해외거래이기때문에 속도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대신 FIX를 통한 접속의 표준화를 제공하는 방식의 Sever2Server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FIX는 두가지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소접속입니다. 해외거래소와의 접속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외거래소의 회원사 자격을 얻어서 직접 접속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투자 및 운용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차선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FIX를 기반으로 한 거래소 접속서비스를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회사들이나 다른 회사들과 제휴를 하면 됩니다.
둘째는 Open API로서의 FIX입니다. 기관투자자용 접속서비스를 넘어서서 전문투자자용 Open API로 FIX를 거래 환경 거래 환경 제공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투자자는 1회의 IT투자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투자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잉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대한 거래소와 상품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접속API를 제공하는 회사가 Interactive Brokers입니다.

그러면 FIX API를 이용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전체 고객 및 거래규모와 관련한 숫자입니다.

아래의 인터뷰기사를 참고하여 추산을 해보면 약 100,000계좌 정도가 FIX를 통한 거래계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2016년, 인터뷰는 2014년이라는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AT : API 사용자들이 어느정도 거래 환경 되는지?
Pete : API 사용자들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 고객 계정중에 56%는 개인, 44%는 기관 고객인 것 같다. 기관고객들은 대부분 중소규모로 분류된다. 기관고객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60개 이상의 order type과 안전성, 가격 경쟁력 등을 결합해서 전통적인 프라임 브로커리지와 경쟁한다. 일부 기관 고객들은 API를 사용해 엄청난 양의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API를 통한 자동주문 모형을 설치해준 어떤 고객은 현재 하루에 백만주씩 거래하고 있다.

AT : 개인 고객이나 다른 이용자들은 어떤가?
Pete : 우리는 API로 직접 연결하는 것 외에도 브로커들과도 많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 옴니버스 계좌(브로커가 고객 계정을 직접 핸들링하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 또다른 API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부가적으로 중요한 API 채널은 써드파티 벤더 시장이다. 벤더들은 IB API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되고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비록, IB Trader Workstation이 훌륭한 GUI를 제공하긴 하지만, ButtonTrader나 NinjaTrader, MultiCharts, QuoteTrader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은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시장 연결을 위해서 IB API를 사용하고 있다. IB 웹사이트에 이런 벤더들의 리스트를 올려놓고 고객들이 평가를 하거나 벤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IB API에 대한 써드파티 프로그래밍 컨설턴트들이 있다. 프로그램 능력이 없는 트레이더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자동주문 모형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컨설턴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

AT : 개인들과 기관고객들 사이에 선호하는 API에 차이가 있는지?
Pete : 그렇다. 앞에 얘기한 API들 외에도 우리는 FIX Computer-to-Computer Interface(CTCI)를 제공하고 있다. FIX 연결은 기관 고객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이다. 우리 서버에 직접 전용선을 통해 연결할 수도 있고, IB Gateway라고 부르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도 연결할 수 있다.
Interactive Brokers : The API of Many Flavours중에서

그러면 FIX를 이용한 주문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까요? 직접 구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한 컨설팅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ZeroAO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ZeroAOS는 FIX API만 아니라 Open API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파생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알고리즘 거래하고 싶다면 ZeroAOS가 하나의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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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숙 기자
    • 승인 2021.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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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무료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주최하고 (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회장 고 진)가 주관하고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협회장 박일순, 이하 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 지역별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업’이 11월 30일부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앞으로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한 사이트 상에서 환불이나 교환 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거짓이나 허위 정보로 인해 겪게 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피해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은폐·누락·축소 등의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쇼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 기준 55조 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약 122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단과 방법 또한 다양해져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SNS 상 거래가 비대면 거래임을 악용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한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환불과 교환 거부에 의한 소비자 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효과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기만적 방법’의미 구체화(“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는 기만적 방법 금지) ▲위법한 사이버몰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 요청 권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현행법 상 '소비자보호법'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만 가능) ▲사이버몰에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는 등의 기만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천만 원→2천만 원)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세대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몰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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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1.07.08 17:14
      • 댓글 0

      삼성, 현대차, LG, 롯데, CJ 등 물류시장 대표기업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고 손을 잡았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삼성, 현대차, LG, 롯데, CJ 등 물류시장 대표기업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고 손을 잡았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삼성·현대차·LG·롯데·CJ 등 물류시장 대표기업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 8일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손을 잡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타 산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타 산업 내부거래 비중 평균 12%, 물류산업은 2018년 37.7%)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물류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개최된 8일 상생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함께, 화주기업 측에선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배두용 LG전자 대표, 강성현 롯데쇼핑 롯데마트 대표,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가 참석했으며, 물류기업 측에선 김남하 삼성전자로지텍 상무,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 최원혁 LX판토스 대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위·국토부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정위와 국토부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정부기관과 화주기업, 물류기업,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경영에 ‘접목’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그동안 가격 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돼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해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이는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율규범인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고]보편화된 해외직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 마련해야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해외직구가 소비자의 주요 구매방법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해외직구는 해외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게 의뢰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구매대행까지 포함한다. 의류, 가전제품 등 생필품부터 여행·항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잘만 고르면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해외직구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해외직구 총 이용금액은 1조975억원으로 전년 동기 9581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직구의 증가에 걸맞게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쉽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 사유는 취소·환불 거부, 과다한 반품 비용 등이다.

      이 같은 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해외직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해외직구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먼저, 해외 판매 사업자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의지다.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물리적 국가 장벽이 큰 의미가 없어지므로 해외 판매 사업자는 소비자의 국적, 지역, 거리와 거래 환경 관계없이 동등하게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를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불만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불만 해결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 면세한도 이내의 거래가 대부분인 해외직구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국적이 다른 소비자와 판매자가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 결국,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할 거래 환경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ADR)이 잘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일본 등 13개국의 소비자보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직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호혜주의 원칙 하에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해외 소비자보호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피해를 해결해 준 건수는 311건으로 지난해 76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 참여 국가와 기관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해외 판매 사업자에게도 국내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 조항을 전자상거래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법률을 적용하려고 해도 해당 사업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 법률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려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판매 사업자들에게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해 국내 법률 준수, 소비자피해 대응 등의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므로 관련 법률이 통과된다면 소비자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소비자권익이 보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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