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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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좋은나라에서는 매주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분석에 근거하되 좀 더 널리 읽혀 현실 정치와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라는 지식공유 활동입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민생안정의 첫걸음이다

글/이헌욱(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1천 조 원에 근접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게 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지출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된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무거워지면 고소득층과 대기업보다는 저소득층,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은 2.9% 늘어났지만 자영업자 소득은 1.1% 감소했다. 낮은 소득증가율, 은퇴세대 생활비 부담 증가, 저소득·저신용계층 대출수요 증가 등으로 비금융회사 대출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리인상 시 가계의 상환능력 저하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으며 대부업 대출의 폐해는 자살, 가정파탄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의 경우,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을 이용하게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연리 30%를 넘는 고금리에 그대로 노출되어 심각한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민가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를 조속히 연리 20% 정도로 인하해야 한다.

외환위기가 서민금융에 미친 영향

우리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은 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서민금융과 관련된 변화는 그 폭이 매우 컸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의 주된 기능이 생산부분에 신용을 공급하는 것이었고, 가계신용은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가계저축률은 1988년 24.7%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외환위기 직후 1998년에도 21.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6%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경제성장률의 3배 정도인 연 평균 25%를 제한금리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사채시장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서 금융권의 부족한 신용공급을 메우는 역할을 해 왔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기관은 생산부분에 대한 신용공급보다는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신용을 적극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가계신용이 1천조 원에 근접하여 소비위축을 가져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가계저축률은 2002년 0.4%를 기록한 이래 최근에는 2~3% 정도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제한이율은 이원화되어 대부업자와 은행,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에게는 연리 39%, 그 외의 개인적인 금전 대부에 대해서는 연리 30%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사채업은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이라는 매우 간단한 절차만으로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보장한 이래 신용카드 위기, 부동산 폭등,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반비례하여 급성장하였으며, 특히 일본계를 필두로 한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대부업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저축은행 인수를 운운할 지경에 이르렀다.

금리 제한의 역사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전이 대부자본으로서 생산에 이용되는 한 그 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생활의 궁핍을 면하고자 하는 소비신용인 경우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므로, 역사적이나 입법례상으로 각 국은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리대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이자율을 규제하여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모정식법이 있었고, 조선조 세종대왕은 강력한 이자제한법을 시행하여 월 이자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고, 영조대왕은 이자가 연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근대에 이르러 대한제국은 이식규례를 제정하여 약정이율은 연 4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였으며, 법정이율은 연 20%로 규정하였고 이자의 총액은 원본액을 넘을 수 없으며 이자를 원본으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식규례는 이자율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이자의 총액도 제한하였는데, 이자의 총액을 제한하는 내용은 자모정식법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1911년 이자제한령을 제정하였는데, 원본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연 30%, 원본이 100원 이상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연 25%, 원본이 1000원 이상인 때에는 연 20%를 최고이자율로 규정하였다.

해방 이후 1962년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이식제한령을 대체하였다. 이자제한법은 제정 당시 최고이자율을 연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가 1965년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IMF 위기와 이자제한법 폐지

그러던 중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금리정책을 권고하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고이자율을 40%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잠정 합의된 상태였고, IMF프로그램 추진상황 1차 점검을 위하여 방한했던 점검반 일행들은 이자제한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귀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금융 신청 한 달 후인 1997. 12. 22. 제한 이율을 연 25%에서 연 40%로 대폭 상향하였으나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되어 의원입법으로 1998. 1. 13. 이자제한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이자제한법 폐지 법률은 이자제한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국가 위기 상황을 빌미로 한국은행법개정법률 등 각종 금융관련법안과 함께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의 고금리 정책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으며,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기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자제한법 폐지로 인한 영향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생산신용 뿐 아니라 소비신용의 영역에서 고금리의 폐해가 증가하여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불황이 계속되어 신용불량자 등 제도권금융 이용에 제약이 많은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사채 이용률이 높아지고 몇 십만 원의 사채로 집이 경매에 넘겨지는가 하면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에 걸리거나 야반도주,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속출하였다.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금융기관의 이자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한 반면 사채시장의 이자율은 연리 수천%에 이르는 고리가 판치고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연 200%가 넘는 약탈적 대출이 횡행하고 있다.

이자 제한법의 부활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제정되어 대부업자에 대하여 연 66%를 최고금리로 제한하였고,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연 39%를 최고금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부업법에 의한 제한금리는 은행권의 저금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그마저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으므로 미등록 사채업을 비롯한 일반 금전대차에서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자제한법 부활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고금리 규제에 관한 국민 전반의 여론과 정치권, 법무부, 시민단체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07. 6. 30.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였다. 그런데 부활된 이자제한법은 구 이자제한법이 모든 금전 대차에 적용되던 것과는 달리 등록 대부업 및 인허가를 받은 금융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금융권과 재정경제부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극렬 반대하였기 때문에 타협의 소산으로 이러한 적용 배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최고금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연 30%를 그대로 최고금리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금리는 2원화되어 등록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의 금전대차에 관해서는 연 39%, 그 이외의 금전대차에 관해서는 연 30%가 적용된다. 즉, 등록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특혜고금리가 인정되고 있다.

이자 제한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외환위기 당시 폐지된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구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년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72. 8. 대통령령으로 제한이율을 연 25%로 정한 이래, 1980. 1. 차관 재개와 1997. 12.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약 25년간 연 25%를 제한이율로 적용하여 왔다.

제한이율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이율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폭리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의 이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구 이자제한법 폐지 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 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하였으며 201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4천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제를 검토해보면, 일본은 원본액에 따라 원본이 10만 엔 미만의 경우에는 연 20%, 원본이 10만 엔 이상 100만 엔 미만의 경우에는 연 18%, 원본이 100만 엔 이상의 경우에는 연 15%를 최고이자율로 제한하고, 대만의 경우에는 연 20%를 최고이율로 제한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데, 그 제한이율은 대부분의 주가 연 8~18%이다. 프랑스의 경우 재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프랑스 중앙은행이 분기별로 고시하는 당해 대차계약에 적용된 금융기관의 평균이자율에 1/3을 추가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폭리인 고리대차로 규정한다.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이율을 구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구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03. 5.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연 20%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은 연 20% 정도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자 제한법의 개선 방법 – 일본의 사례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은 일본의 대금업규제법을 참고하여 제정한 법이다. 최근 일본은 획기적인 입법을 통하여 고리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반적인 이자제한법이 있으면서도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회색금리(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금리는 초과하지만 출자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금리)에 의한 영업을 사회적으로 용인해 왔다. 일본에서는 금융피해자 고금리와 다중채무 피해를 없애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고금리의 주된 원인으로 회색금리가 지적되었다. 일본에서 다중 채무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소비 진작 정책에 따른 소비 금융과 1970년대 오일쇼크에 이은 불황시기의 생활비 조달을 위한 금융수요 확대가 고리대 허용과 맞물리면서 증대하였고, 고리대금업자의 배후는 조직 폭력단이 지배하였으며 야쿠자를 동원한 폭력적 추심이 횡행하여 다중채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당시 일본의 불법채권추심 사례를 보면 전혀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궁지에 몰린 채무자가 자살미수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고리대금업자가 찾아가서 ‘죽는 건 네 멋대로 해도 되지만 죽기 전에 돈은 갚고 죽어라.’고 하면서 채권추심을 하고, 면회 온 사람이 주의를 주면 ‘불평한다면 네가 대신 갚아라’고 하면서 문병 온 사람의 돈을 빼앗은 사례, 채무자가 부재 중 인데도 신발을 신은 채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딸이 대응하면 ‘너는 몇 살이지? 핑크살롱(유흥업소)이나 터키탕(윤락업소)에 가서 벌어서 갚아라.’라고 엄포를 놓은 사례, 고리대에 못 이겨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 날에도 추심을 하고 부의금을 가져간 사례, 채무자를 차에 태워서 산 속 깊이 데려가 구덩이를 파고 집어넣은 후 흙을 뿌려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사례, 채무자의 집 앞에서 차량에 장치한 큰 스피커로 ‘000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워 창피를 준 사례, 채무자의 현관문에 신문지만한 벽보로 ‘빌린 돈 갚아. 00금융’이라고 써 붙여서 인격을 모독한 사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법 채권추심이 횡행하였다.

전국 크레디트․고금리 피해자 연락 협의회, 고리대금업자 문제 연구회 등 피해자, 변호사, 사법서사, 언론인 등의 오랜 투쟁의 결과, 2006년 7월 일본은 여당의 금융조사회가 고금리 인하, 회색금리 폐지의 방향을 세우고 이자제한법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2006년 12월 일본 국회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둔 후에 회색금리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6월 18일 대금업자의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금리(회색금리)를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20%로 낮추었다. 더욱 발전적인 입법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초과이율 뿐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약정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원본도 도박자금이나 뇌물처럼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고리대에 대하여 독일 판례의 해석론을 일본이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본은 그 동안 사채 양성화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아직 불법적인 고금리 영업을 하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불법 고리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고금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업법에서 정한 연 39%의 특혜고금리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뿐 아니라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특혜고금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조속히 대부업법의 특혜고금리를 폐지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현재 연 30%로 되어 있는 제한이율을 연 20%로 낮추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한이율을 낮추면 서민 가계에 대한 자금공급이 어려워져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지만, 연리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서민가계에 공급하는 것이 어떻게 서민가계를 돕는 일이 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난 2002년 이후 계속된 대부업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성장세는 전혀 멈추지 않았고 금리 인하에 따라 자금공급이 위축되었다는 실증적 증거는 전혀 없다. 제한이율을 낮추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높아져서 자금공급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가계부채 1천 조 원 시대에 자금공급, 즉, 가계대출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서민가계를 살리는 길인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제한이율을 낮추면 대부업체가 영업정지와 벌금 등 위법에 따른 예상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금리상한을 위반할 인센티브가 커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리대를 정말 근절하고 싶다면 일본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불법고리대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불법고리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적 결단, 즉, 일본이나 독일처럼 불법고리대에 대하여 원본을 반환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입법을 통하여 불법고리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투자를 할 때 위험이란 투자금을 잃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와 트레이딩과 관련된 위험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유형의 투자 위험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장 가격의 변동과 관련됩니다. 대표적으로 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신용 위험 등 을 들 수 있습니다.

1) 시장 위험(market risk)

시장 위험은 자산 가격의 변동성과 관련된 위험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에 의하여 변동하게 될 가능성 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직·간접적인 시장 위험을 마주합니다. 직접적인 시장 위험은 자산 가격의 부정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간접적인 시장 위험은 이차적이거나 부차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 위험 관리의 첫 걸음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후 시장 움직임에 대응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2)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유동성 위험은 가격이 급변할 때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이 특정 자산을 재빨리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자산의 매수와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집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므로 자산을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거나 반대로 높은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신용 위험(credit risk)

신용 위험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을 말합니다.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한 국가의 신용 위험이 지나친 수준으로 커질 경우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이런 상황에 해당합니다.

*2008년 경제 위기는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 된 대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1929년의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었다.

기타 위험

이외 투자할 경우 고려할 위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운영 위험과 규정 준수 위험, 연계적 위험 등이 있습니다.

운영 위험은 내부 공정, 시스템, 절차의 실패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패는 보통 직원의 우발적인 실수나 내부적 사기 행각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운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회사는 주기적인 안전 감사를 진행하고 건강한 절차를 도입하고 효과적인 내부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직원들이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 자금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사고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로그 트레이딩이라 하며 해당 회사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한편 운영상의 실패는 지진과 뇌우, 또 다른 자연재해처럼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는 외부 사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 준수 위험은 회사나 기관이 관할 법과 규정을 따르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관련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자금 세탁 방지(AML)와 고객 알기 제도(KYC)와 같은 특별한 절차를 시행합니다.

연계적 위험은 특정 사건이 한 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 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은 미국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으며 결국 여러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도미노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계적 위험은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강력한 상관 관계로 입증됩니다. 리먼 브러더스 회사가 미국 금융 시스템 전부와 깊게 연관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파산이 끼치는 영향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투자 시 위험을 완전히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트레이더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위험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위험 관리 전략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첫걸음-금융시장의 파악(파생금융상품)

일반적으로 가계는 저축을 통해 여유자금을 남에게 빌려주는 흑자 경제주체인 반면, 기업과 정부는 이를 빌려 쓰는 적자 경제주체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자금이 융통되는 과정을 금융이라고 하며,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예금, 보험증서, 주식, 채권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 자산이 거래됩니다.

금융시장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금융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은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투자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금융자산의 가격은 투자대상의 건전성에 대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모든 금융행위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 금융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금융시장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직접금융시장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가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빌려 쓸 수 있는 시장으로, 자금 수요자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대표적입니다. 간접금융시장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 중개기관을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매개로 하여 자금이 오가는 시장으로, 자금 수요자가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뜻에서 간접금융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장에서는 예금증서나 보험증서가 거래 대상이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교훈을 세기고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를 분산시킴으로써 가격 변동에 오는 위험을 어느 정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투자 다변화만으로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입니다.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가격 변동에서 오는 자본손실을 회피하려는 사람들과 적절한 대가를 받고 위험을 대신 떠맡으면서 이를 통해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 간에 위험 그 자체를 거래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금융상품의 가격 변동에서 나오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위험을 사들여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투기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부정적인 성향도 발생합니다.

파생금융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선물과 옵션이 있습니다. 선물계약이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어떤 상품을 현재 합의된 가격으로 사거나 팔기로 한 약속입니다. 예로 배추를 경작하는 농민이 6개월 뒤 야채 중개인에게 수확한 배추를 1포기당 1,000원에 팔기로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선물이란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거래될 상품의 가격을 미리 정해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손실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파생되어 나온 금융상품인 것입니다. 선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외환, 금리, 주가지수 등 다양합니다. 선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상품을 구입하기로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을 선물가격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 상품의 시장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 선물을 매입한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선물을 사는 사람은 기초상품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인 반면, 파는 사람들은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옵션이란 미래의 일정한 시점 또는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계약입니다. 옵션거래에서 살 권리를 콜, 팔 권리는 풋이라고 하며, 이러한 권리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옵션가격 혹은 옵션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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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동맹 구상, 재정통합으로 가는 첫걸음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1권25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2년 06월
  • 페이지 : 16-17(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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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국내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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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기 : 월간
  • ISSN(Print) :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2004-2022
  • 수록 논문수 : 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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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조용병 신한 회장, 암호화폐 사업 나선다

거래소 코빗에 투자, 주주 참여 계획
NXC·SK스퀘어 이어 3대 주주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될 듯
디지털 금융 구현할 조직 개편 단행

2019년 9월 신한 퓨처스랩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 신한금융그룹]

2019년 9월 신한 퓨처스랩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 신한금융그룹]

문재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부정적으로 여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권의 첫 공식 행보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전면에 내건 디지털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NXC와 SK스퀘어에 이어 코빗에 3대 주주로 참여하기로 했다. 500억~600억원을 투자해 코빗의 지분을 약 20%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사업 중에서도 자사의 디지털 금융을 키우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신한금융은 이미 자사 금융상품이나 시스템에 NFT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전략을 심어가고 있는 중이다.

신한금융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017년 취임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고 있는 디지털 혁신금융을 구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올해 새롭게 출범했다.

암호화폐의 동향과 시세를 보여주는 화면. [로이터=연합뉴스]

암호화폐의 동향과 시세를 보여주는 화면. [로이터=연합뉴스]

그룹 조직의 주요 개편으로는 ▶재무부문 회계팀을 본부로 승격 ▶GIB(Global & Group Investment Bank) 총괄 신설 ▶디지털 부문에 디지털전략팀과 디지털추진팀 신설 등을 단행했다.

회계팀의 승격은 재무와 회계 업무를 분업화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GIB는 그룹 내 계열사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신한라이프·신한캐피탈의 IB 조직을 매트릭스 형태로 결합한 총괄기관이다.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단일체계 조직인 셈이다.

디지털전략팀은 업무처리과정에서부터 소비자편의에 이르기까지 신한금융의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과 구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디지털추진팀은 각 계열사와 사업현장에서 디지털 금융을 구현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디지털 금융 대전환을 통해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의 한 축이 될 가상자산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의 새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행보다.

코빗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이다. 가상화폐 데이터를 집계하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의 조사에 따르면 4대 거래소의 국내 거래대금 점유율은 2021년 기준 업비트(77.9%), 빗썸(17.1%), 코인원(4.5%), 코빗(0.4%) 순으로 나타났다.

코빗은 NXC·SK스퀘어·신한금융의 투자를 발판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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