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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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두 가지 방법

게임은 또 다른 사회이자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다. 이 가상의 세계에서 무심코 하는 모든 행동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수많은 유저가 캐릭터를 생성함으로써 인구를 늘려 나가고, 다양한 콘텐츠 이용으로 화폐를 획득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며,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소비 활동을 한다. 아래 예시를 보자.

유저 A는 몬스터를 사냥하다 좋은 아이템을 얻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은 A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에 거래를 통해 다른 유저에게 게임 내 화폐를 받고 팔았다. 그 과정에서 A는 판매 수수료와 세금도 일부 지불했다. 그리고 아이템을 팔아 얻은 수입으로 A가 평소에 갖고 싶던 아이템을 구매했다.

위 예시처럼 게임 내에서 재화의 이동은 매우 흔한 일이며, 거래는 게임 내 재화 이동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는 것은 게임 전반의 설계와 운영에 중요하다. 가령 아래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결정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 경제는 게임 론칭 후 시간이 지날수록 활발해질까? 침체될까? 아니면 특정한 이벤트를 할 때에만 활성화될까?

• 거래는 동일 서버 내에서만 가능한데, 어느 서버에서 가장 활발할까?

위 질문들에 대해 간단하게 답할 수 있도록 거래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거래 활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관찰해야 할까? 거래 경제 현황을 파악하는 기준으로는 거래 규모, 횟수, 참여자 수, 거래 아이템의 가치 등 여러 가지를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거나 간편하게 여러 서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단 하나의 거래 시장 종합 지표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한눈에 보여줘

많은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정보를 압축해야 한다. 사진이나 음악도 압축하게 되면 화질과 음질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지만, 그 대신 이동은 훨씬 자유로워진다. 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하나의 지표로 압축하면 세부 정보는 손실되지만 사용성은 훨씬 증대된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목표로 하는 지표가 지녀야 하는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수치가 크면 클수록 호황을 의미했으면 좋겠다.

• 거래 규모가 크고, 참여자가 많으며, 거래가 빈번하고, 고가 아이템의 거래가 활발할수록 호황을 의미했으면 좋겠다.

• 수치 자체에 상한선을 두지는 않되, 음의 값은 없으면 좋겠고, 시간에 따른 비교나 서버 간의 비교가 쉬운 형태였으면 좋겠다.

정리를 하다 보니 접근 방식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포스팅 중 모바일 마케팅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2 라는 글이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종합 광고 성과 지표 개발을 위해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했다. 변동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주성분만 일부 추출하여 각 주성분이 갖는 설명력에 가중치를 곱해 합산한 것이다. 이 방식과 유사하게 거래 호황 정도를 나타내는 종합 지표를 산출하기로 했다. 종합 광고 지수와 마찬가지로 거래 종합 지수 또한 거래 규모나 빈도 등 종합 지수에 반영하려는 값이 크면 클수록 호황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앞선 글과 동일하게 주성분 계수의 값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Non-Negative Sparse PCA를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한 상세 설명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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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종합 지수의 산출 방법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위 [그림 1]과 같다. 이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게임 론칭 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간에 대한 서버별 데이터를 한꺼번에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버에 따른 비교는 물론이고 론칭 초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른 비교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이 흘러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되었을 때, 최근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더군다나 동일한 시점의 데이터일지라도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져 계산된 최종 수치가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론칭 초부터 어제까지의 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어제의 종합 지표는 300이었는데, 론칭 초부터 오늘까지의 데이터로 분석하면 어제의 데이터 자체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전체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어 어제의 종합 지표가 310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데이터가 누적되어도 수치가 바뀌지 않으면서 시간에 따른 추이의 관찰이 용이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기준점을 정하기로 했다. 먼저 앞선 예시처럼 론칭 초부터 축적된 데이터 전부를 사용해 한꺼번에 주성분 분석을 하지 않고, 새로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만 사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시행한다. 그러면 다른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끼리는 따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분석 시 고려된 데이터의 분포가 각각 다를 것이다. 당연히 이대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론칭 초의 값을 기준으로 두고, 이 값에 비해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는 방식을 채택하면 비교가 가능하다.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으로 두고 현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나타냄으로써 금융 시장의 호황도를 살펴보는 KOSPI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론칭 초 전 서버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 지수 100으로 정했다. 그리고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최신 데이터만을 분석해 기준 지수와 규모가 맞도록 조정해 서버나 시간에 따른 비교가 편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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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두 가지 방법

하루 단위로 거래 종합 지수를 산출한다고 하자. 먼저 론칭 첫날의 각 서버별 데이터를 사용해 주성분 분석을 하고, 로테이션된 각 변수에 주성분의 분산 기여도를 가중치로 두고 합산해 서버별로 1차원 축소 값을 만든다. 이렇게 계산된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i번 서버의 1차원 축소 값을 Bi라고 하자. 그리고 원 데이터의 모든 피처 값이 론칭 첫날의 전 서버 평균치를 갖는 가상의 서버가 있다고 가정한 다음, 동일한 방식으로 이 가상의 서버에 대한 1차원 축소 값을 구한다. 이를 A라고 하자. 이제 Bi에 100을 곱하고 A로 나누면 종합 지수가 된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날의 데이터들로만 주성분 분석을 해 동일한 방법으로 각 서버별 1차원 축소 값 Bi들을 계산한다. 그 다음, Bi에 100을 곱하고 A로 나누면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이날의 i번 서버 종합 지수가 된다. 이 거래 종합 지수는 론칭 첫날의 전 서버 평균적인 상태를 100이라 할 때, 이날의 해당 서버 거래 활성도를 의미한다. (Bi=A일 경우, 거래 종합 지수는 100이 된다.) 예를 들어 1번 서버의 종합 지수가 105라는 것은 론칭 첫날의 전 서버 평균 대비 105%의 활성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2번 서버의 종합 지수가 108이라면 1번 서버보다 2번 서버의 거래가 더욱 활발함을 나타낸다. 수많은 정보가 하나의 숫자로 압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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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데이터 들여다보기

이렇게 개발한 거래 종합 지수로 서버에 따른 활성도 차이나 시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 [그림 4]와 같이 전체 서버의 종합 지수 변화 차트를 그려보았다. 녹색 선은 종합 지수의 전 서버 평균선을, 사각형의 범위는 각 서버별 종합 지수의 Q1에서 Q3를, 세로선은 최솟값부터 최댓값까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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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4]를 보면 일부 기간 등락이 관찰되고 서버 간 편차가 비교적 심한 기간도 존재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점차 수치가 증가해 마지막에는 약 80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며 기준 시점 대비 마지막 시점에 활성도가 약 8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거래 종합 지수를 보니 전체 거래 상황에 대한 종합 지수뿐만 아니라 고가 아이템의 거래에 대한 활성도가 추가로 궁금해졌다. 그래서 마치 KOSPI 200이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 200개에 대한 지수인 것처럼, 전체 거래 중에서 고가 아이템에 한정한 지수를 구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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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간에 따른 고가 아이템 거래 종합 지수 그래프

고가 아이템에 한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보니 꽤나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위 [그림 5]에서 보다시피 고가 아이템 거래 종합 지수는 특정 기간에만 뛰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지수가 급등한 날들은 특정 이벤트가 있었던 기간이었다. 고가 아이템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해당 이벤트의 기획 의도였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이러한 결과를 예상치 못했다 하더라도 향후 고가 아이템의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기에 해당 이벤트를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동일한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숫자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이 거래 종합 지수가 지닌 큰 장점이 아닐까 싶다. 한편 이러한 거래 종합 지수는 종종 다른 자료들과 연관 지어 관찰될 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곤 한다. 종합 지표 및 관련 자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활용 방안은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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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법 중 하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들의 가격에 의해 가중치를 둔 지수를 뜻한다. 지수편입종목의 주가의 합을 동일종목의 수로 나눈 것으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그리고 등락률이 동일하더라도 주가가 높은 종목의 움직임이 낮은 종목보다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한 상품만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물가지수와는 다르다.

일정한 기준 시점의 채권 가격과 대비한 비교 시점의 채권 가격을 지수화 한 것.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발행주체, 발행조건, 잔존기간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가격지수는 그 가격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유사한 채권끼리 분류하여 지수를 산출한다.

가계부실지수

가계 부문의 자산 및 부채, 이자 부담 정도, 채무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 연체율, 신용불량지수 등 특정 지표 하나만으로 가계 부실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가계부실의 결과일 뿐 원인은 아니며 가계부실을 초래한 다양한 원인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계부실지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실제 부채이자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자지급 부담 정도를 알 수 있는 이자 상환 비율,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 가계의 지급 여력을 보여주는 가계 흑자율, 미래의 부채상환 가능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업률 등 4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다. 가계부실지수=(표준화된)이자상환비율+(표준화된)부채자산비율+(표준화된)실업률-(표준화된)가계흑자율

가계부실지수

가계생활지수

결혼해 가정을 가진 기혼자들이 경제적 문제에 관해 느끼는 어려움을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가계생활지수는 경기·소득·소비에 대한 체감 정도와 앞으로의 전망을 보여주는데, 세부항목은 경기·소득·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예측을 묻고, 가전제품·가구·자동차 등내구 소비재에 대한 구매 계획을 질문한다. 즉, 최근에 내구 소비재를 샀던 적이 있는가, 앞으로 살 계획이 있는가, 산다면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통해 피부로 느끼는 경기 동향과 내수시장의 상황을 예측한다. 지수는 긍정적인 응답에 2, 중립 1, 부정 0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계산해 100을 곱해 구한다. 따라서 지수값이 100을 넘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100 이하면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1998년 2/4분기 가계생활지수는 51.1로 지난 1/4분기의 49.9보다는 약간 나아졌지만 10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경기가 좋지 않음을 반영한다. 가계생활지수는 1996년 1/4분기 100.31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해 왔다.

가공단계별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품에 수입품까지 포함해 상품의 가공단계에 따라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로 나누어 각각의 지수를 편제함으로써 물가의 파급 과정과 국내 생산품 뿐 아니라 수입품까지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한 산업부문별 물가 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생산자 물가지수의 보조 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 간의 중간 거래액을 포함한 총 거래액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 대상 품목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에 해당되는 품목이 혼재되어 있어 물가변동의 중복 계상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자 물가지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80년 기준 지수부터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를 편제해오고 있다.

가동률지수

어떤 기준시점의 생산설비 가동상황을 100으로 했을 때 그 시점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나 실제로 설비가 가동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경기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 호황일 때는 올라가고 불황 시에는 내려간다. 가동률지수와 평균가동률은 설비 이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가동률지수는 설비이용 변동추이를 파악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평균가동률은 제품 생산능력에 대한 생산실적의 비율로서 설비 이용도의 절대적 수준을 나타내므로 일정 시점의 경기 수준을 알 수 있다.

가중치물가지수

가중치 물가지수=(개별상품 가격지수×각 상품의 가중치)의 합÷100(가중치의 합계) 또는 1000

감성지수는 지능지수(IQ)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를 뜻한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의 저서 《감성지수(emotional intelligence)》에서 유래되었지만 타임즈가 이 책을 특집으로 소개하면서 'EQ'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기업과 학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감성지수는 지능만을 검사하는 지능지수와는 달리 조직에서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들 간에 얼마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팀워크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를 평가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일본IBM은 감성지수를 바탕으로 직속상관뿐 아니라 동료와 부하직원도 평가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관리직의 인사고과에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거래량지수

경제활동 규모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계산되는 종합지수로써 재화의 거래량을 일정한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즉, 어떤 단계의 거래금액 지수를 그 단계의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deflate)하여 구하는 것이다. 이는 거래의 규모가 거래된 금액의 합계로 측정될 수 있는 반면, 거래량지수는 재화에 따른 가격변동이 내재하게 되므로 순수한 거래량의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있어 일일 정산에 이용되는 기준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당일의 최종약정지수를 결제지수로 한다.

경기동향지수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한다. 경기종합지수와 함께 흔히 사용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이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판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경기종합지수에서와 같이 선행·동행·후행지수의 3개 군으로 구분되어 작성되며, 계절변동과 불규칙요인이 제거된 계열을 가지고 총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개의 대표계열 중 10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동향지수는 50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50 미만이면 경기는 수축국면에 있음을 나타내며 50이면 경기가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경기선행지수

경제지표 몇 가지를 합성해 경기의 상승·하강 국면을 미리 예상하거나 당면한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경기지표라 하는데, 이 중 전체적인 경기변동에 선행해서 변동하는 지수를 경기선행지수라고 한다. 즉 경기선행지수란 미래의 경기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강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지수로서 이는 기계·건설 수주액, 자본재 수입액, 구인구직 비율, 소비자기대지수, 금융기관 유동성(LF), 재고순환지표 등 1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산출된다.

경기종합지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 각종 경제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합성해 작성하며 1981년 3월 통계청에서 편제한 이래 매월 작성되고 있다. 전월에 대한 경기종합지수의 증감률이 정(+)일 경우에는 경기상승을, 부(-)일 경우에는 경기하강을 나타낸다. 또한 그 증감률의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 알 수 있으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변동속도까지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전환점에 대한 시차 정도에 따라 선행(leading)·동행(coincident)·후행(lagging)종합지수의 3개군으로 구분된다. 선행종합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기계수주액, 건축허가면적, 수출신용장(L/C) 내도액, 총유동성(M3)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미리 알려주는 10개 지표들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작성한다.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전력소비량 등과 같이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거의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후행종합지수는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로서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비농가실업률, 가계소비지출 등과 같은 6개 지표로 구성된다. 현재의 경기의 국면파악과 전환점은 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대체로 지표가 2분기 이상 상승하면 경기 확장기, 하강하면 경기 수축기로 간주하고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를 경기 정점, 저점인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지표의 최근 2~3년간 수치는 추정치임을 유의해야 한다.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에 민감한 일부 경제지표를 선정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현재는 1985년을 기준(100)으로 삼아 산출하며 보통 전월 대비 증감률로 경기변동 상태를 표시한다. 경기변동의 향방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와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동행지수 등으로 나뉜다. 경기선행 지수는 일반적으로 2∼3개월 뒤의 경기 상태를 알려 주는 데 기계수주액·건축허가면적·통화·총유동성·수출액·신용장내도액·제조업재고율·종합주가지수·제조업평균근로시간 등 9개 지표로 구성된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도소매판매액·생산자출하·제조업가동률·제조업고용·산업생산 등 5개 부문의 지표로 산출한다.

경제불쾌지수

불쾌지수가 인체의 쾌·불쾌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수인 반면 경제 불쾌지수는 경제 상태의 쾌적·불쾌적의 상태를 판별하는 지수이다.

경제선행지수

미래의 경제동향을 예견하는 지표로서 이 지수의 상승은 가까운 미래에 경기가 호전될 것을 나타낸다. 한편 이 지수의 움직임은 주가를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주가의 변화가 경제선행 지수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KTOP30지수

KTOP30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를 벤치마킹해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을 대표하는 초우량기업 30개로 구성한 지수로 2015년 7월 13일 처음 선보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거래대금, 거래량, 회전율, 경제 대표성, 지속 가능성 등 정량·정성적 요인을 고려해 매년 9월 편입 종목을 재구성한다.

경제자유지수

기업이 얼마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센터가 '각종 규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그 정도를 계량화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유 시장 경제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① 기업의 진출입규제 ② 공장설립 ③ 가격결정 ④ 유통망확대 ⑤ 인사관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자유경쟁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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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7조제2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46조제1항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제9조제5항 단서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법 제9조제5항제4호단서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별지1]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법 제124조제1항

4) 3)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 제124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의2제1항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별지1]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법 제46조의2제2항, 법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2항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2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1)부터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3)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제2호, 제4-78조의2제4항, 제4-93조제22호 및 제22의2호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1]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 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6조제3항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별지 제1호]

제10조의2(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3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에 따른 [별표1] 기준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법시행령 제186조의2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9조, 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68조제5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조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①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마.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바.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법 제47조, 법시행령 제53조

2) 1)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2)에 따라 설명의무를 자필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임직원등이 자필로 기재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별표8]

4)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1) 부터 4)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법 제12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9호나목

7)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7조제3항

8)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9)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라목

제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2]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6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법 제55조

제19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법 제71조,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가목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5호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9호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시행령 제68조제5항제11호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다목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아목

사.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 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가목

자.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라목

차.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법 제97조, 법시행령 제98조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법 제98조제1항, 법시행령 제99조제1항

제22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법 제60조, 영 제62조제1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및 별표12

2)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옵션만기일(11.11일) 종가시 주가지수 급락 관련 대응방향

그동안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옵션만기일에 대한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마련한 안(중간 안)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 및 대응기조입니다.

최근 옵션만기일 매월 둘째 목요일 입니다. 11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보합세를 보이다가 한 5p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장 마감직전 10분간에 48p, 2.5%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의 차익거래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되면서 주식이 대량 매도됐습니다. 약 2.4조원입니다. 하루 거래양의 한 4분의 1이 되는 규모가 10분간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 회사의 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대량 매도된 물량에 대해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량매도의 수준을 보면, 마지막 10분 동안 거래된 물량이 약 2.4조원 됩니다. 그중에 97%, 2.3조원이 단일 창구를 통해서 매도됐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이 단일 창구에서 매도됐습니다.

이러한 주가급락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파생상품 운영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와이즈에셋의 자산유형에 대해서는 위법성,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있어서 주가변동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동하죠. 그렇지만 단기간에 소수의 영향력에 의해서 급격한 변동성 확대는 일반 투자자 보호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파악과 함께 제도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 불공정거래 여부 및 금융투자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입니다.

사건 발행 다음날 감독원과 거래소는 이번 건의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에 대해서 즉시 공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감독원과 거래소 합동조사팀이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계좌에 대한 주문현황, 계산주체, 매매동기 등에 대해서 집중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는지, 선행매매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각 조사를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의 개연성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에 MMOU(다자간 양해각서)라고 있습니다. MMOU를 우리가 가입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외국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정보나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정보 등을 상호 요청하고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협약에 의거해서 조사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와이즈에셋 자산운영 처리 관련입니다.

현재 감독원은 풋옵션 거래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와이즈에셋 자산유형에 대해서 사건 발생 다음날로부터 검사에 착수해서 11월 24일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독원은 검사를 통해서 사고원인과 법령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이즈에셋 자산운영의 경우에 환매 추이 같은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매 대*지급 같은 것들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검사결과 법령위반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가지로 나눠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자본시장에 취약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 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로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또 추후 조사된 사건의 진상을 반영해서 2단계로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개 증권회사 등의 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탁자가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서 과다한 손실을 입어서 결제리스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개회사가 1차적 결제책임을 지는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탁제에 대해서 현재 적격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증거금 부과방식을 사후에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현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위험관리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금융투자회사 전반에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독원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실시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투자회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결과를 포함해서 시간을 두고 개선할 과제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매매관련 매매체결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장종료 10분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매매의 사전 보고 방식이 있습니다. ‘선샤인제도’라고 해서 장종료 5분전, 15분전까지 45분까지 자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고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의 제도가 공시효과나 투자자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리는 데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어서 이런 제도개선을 포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기능, 우리나라 다른 금융시장, 외환시장 등과의 연계성, 시장안정화 장치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당일 사건 발생했을 때 매도했던 주체 쪽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됐는지 하고, 두 번째가 증거금 부과방식 개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적정투자에 대비한 사후증거금 제도로 손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사전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격투자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요건을 성립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는 건가요?

네. 첫 번째 매도주체 관련해서는 감독원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이정의 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조사팀이 현지에 출장해서 연일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사의 핵심이 운영주체와 계산주체의 확인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계산주체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고요. 또한 확인이 되더라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증선위에서 판단할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가서 현지에서 매매자료나 이런 것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아이디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절차를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전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아까 운영주체와 계산주체가 핵심인데 계산주체는 확인된 바 없다. 그 말씀은.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운영주체가 왜 그렇게 확인이 힘든가요? 뭔가 통합계좌 이런 것 사용했다는 얘기, 다양한.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계좌 뒤에 있는 것들을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우리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증언을 위한 수속들을 용허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응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쪽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조사나 해외조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련자를 내일까지 우리 조사단이 만나서 문답조사를 하자. 이럴 때라도 상대방이 즉시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정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일정을 잡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앞으로 조사 진행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조사는 통상 시간이, 사후에 우리가 기왕에 일어났던 팩트들을 하나하나 최대한 원래 사실복원을 해서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입장은 아닙니다.

증거금 관련해서는 지금 국제관례나 또 우리나라 파생이나 위험의 정도, 기관투자가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서 거래소와 감독원, 우리 세 군데에서 협의해서 빨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뭐가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 정도에 따라서, 증선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선위에 올려서 증선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래가 불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행위에 맞춰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맞춰서 그것에 따른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옵션매수나 사전에 혹시 그런 흔적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금융감독원 이정의 자본시장조사1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항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예년의 사건의 경우에 4개월씩 걸렸고요. 이번에 중요한 사건이니까 상당히 단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빨리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답변 드리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특정종목이 아닌 지수를 조작해서 사전에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수의 풋옵션이라는 것을 사서 지수, 이를 테면 옵션거래해서 현물에서 이익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혹시 가능하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네. 확인해서 있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은 그 전에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 동시효과제도를 통해서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장전문가들이 많던데, 그 10분 동안에 사활을 걸고 싸우다 보니까 과도한 힘겨루기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외국의 경우에 결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우리처럼 동시효과제도로 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해서 이 동시효과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손을 좀 보실 생각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중평균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단일가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들이 거래를 실제로 하는 분들, 거래소, 감독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 더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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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CFD 계산 방식

연속적인 주가 지수 CFD는 이 주가지수와 가장 가까운 선물 계약이라는 두 가지 상품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S&P 500 CFD를 통하여 연속적인 CFD의 형성을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최대 기업들의 주가로 구성된 주가지수로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이 지수는 평가 기관인 Standard & Poor’s(S&P)가 계산합니다. 500대 기업의 가중평균 시가총액 지수로 계산됩니다. S&P 500은 미국 최대 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복합체)의 거래 시간(중앙유럽표준시간으로 15시 30분부터 22시까지)에만 매일 지속적으로 계산되며, 나머지 시간 동안 지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CME는 몇 개의 선물을 발행하고, 각각 1년 이상 거래됩니다. 즉, 선물 계약은 3월, 6월, 9월, 12월에 분기별로 만료됩니다.(해당월 셋째 주 금요일). 따라서 만기일이 다른 계약은 최대 5건까지 동시에 거래할 수 있지만, 만기일이 지수 거래에 대한 질문 가장 가까운 계약이 가장 유동적인 계약입니다. 이들 선물은 거래 일정에 따라 근무일수에 거래되며 낮 동안 짧은 휴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CFD를 형성하기 위해, 유동성이 낮은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선물 시세를 중앙유럽표준시간으로 02:00부터 22:00까지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주가지수선물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당일장중가격에 지수값("콘탱고" 고평가현상) 이상 또는 지수값("백워데이션" 저평가현상)이하입니다. (이 편차를 DevFI로 표시함)

continuous-stock-index-cfds

연속지수 CFD("연속선물")는 다음 패턴에 따라 가장 가까운 주가지수 선물의 견적에 기초하여 형성됩니다.(그림 1):

  • 거래 세션 동안 연속적인 지수 CFD는 지수 자체와 일치합니다
  • 개장시간 외에 - 하지만 가장 가까운 선물의 거래 시간일때에, 연속적인 지수 CFD의 시세는 전날 마지막 거래 세션이 끝날 때까지 선물과 지수 간의 차이를 뺀 가장 가까운 선물의 시세에 해당합니다. (예시에서 거래 세션은 선물 거래 시간과 동시에 종료)

연속적인 지수 CFD 가격 계산 공식 :

연속적인 지수 CFD 가격 = 가장 가까운 선물 - DevFI 여기서, DevFI = 가장 가까운 선물 - 마지막 거래 세션 종료시 지수의 가치

그 결과로 연속적인 지수 CFD는 확장지수, 즉 지수로서 선물의 전체 거래 세션에 대해 존재하는 지수입니다.

그 결과, 다음 선물로 이동하는 순간의 연속 지수 CFD의 가격에서 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IFC Markets 의 고객은 이러한 연속적인 지수 CFD에 대해 꽤 오랜 시간 동안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인 선물에 대한 고객의 포지션을 헤지(hedge)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포지션을 닫고, 가장 가까운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헤지(hedge)하고 다음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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