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입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그룹의 대주주들이 주가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기관주주인 옥타바펀드(Octava Fund Limited)가 17억원의 주식을 매입했다. 이번 주식 매입 옥타바펀드의 매수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두 회사 모두 진행됐으며 각각 13억원, 4억원이다.
이보다 앞서 두회사의 최대주주인 박소연 회장과 김진우 부회장은 지난 5월부터 개인 및 공동출자회사인 메이슨파트너스를 통해 총 75억원의 주식을 매입했다. 이로써 이들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그룹의 주가 방어를 위해 투입한 금액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 6월 24일 옥타바펀드는 급락장 속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그룹 주가의 추가하락을 막는 구원투수로 올해 첫 등판했다. 지난 5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1의 EMA 결과 발표 이후 주가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 두 주식 매입 회사의 최대주주가 7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금융 시장이 요동치자 회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옥타바펀드가 바통을 이어받아 주가 방어 의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옥타바펀드는 주식 매입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투자 파트너로서 69억원의 주식을 매수하며 투자자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준 바 있다.
옥타바펀드의 탄틴용(Tan Ting Yong)이사는 “유례없는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의 하방 압력 속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그룹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주식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며 “현재의 주가 부진은 회사가 발표했던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주식 매입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업 성장에 대한 당사의 확신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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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만 주가량 매입 . 지주사 요건 갖추기 나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20% 지분 보유해야
- 정민우
- [email protected]
- 승인 2021.11.3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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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정민우] 셀트리온 주주들이 주가 하락에 항의하는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 4만 9500주를 이달 9차례에 걸쳐 매수했다. 회사 자금 104억 7721만 원을 투입해 법적인 지주사 요건 갖추기에 나선 것이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29일 인천 송도 셀트리온 본사 입구에서 주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셀트리온 주주 약 50명은 얼마전 송도 본사를 찾아가 집회를 열었다. 주주들은 “주가 하락 계속 방치 기우성 대표 사표 써!”, “합병 위한 주가조작 의심 80만 소액주주 화병 골병”같은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나왔다.
주주들은 “올해 들어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50% 하락한 상황에서도 회사 측은 자사주 매입·소각, 외국인 투자자 유치 약속 미이행을 비롯해 주가 급락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셀트리온과 서정진 회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사 합병 계획 발표 ▲자사주 소각, 임직원 스톡옵션 자사주로 제공, 연말 배당 시 차등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 시행 ▲공시 의무 발생 안건에 대한 장전·장중 공시 적극 시행 및 홍보 활동 ▲100만 주 이상의 자사주 매입 즉각 시행 ▲조속한 주주간담회 시행을 또다시 요구했다.
주식 매입
종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취득은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환급하는 제도로 악용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 침해) 자본충실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간 차별의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주식 매입 자기주식 취득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상법에서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 주식 매입
1.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적 허용
개정 상법은 회사로 하여금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방법을 i)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주식 매입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제341조 제1항).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i)의 방법에 의한 취득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을 위해서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i)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ii)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iii)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위 사항을 정하면 됩니다(제341조 제2항).
만약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실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미달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제341조 제3항, 제4항). 따라서 자기주식취득을 주식 매입 위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각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회사의 해당 영업연도 경영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의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 상법은 종래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이 취득되던 사유, 즉 (i)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ii) 회사의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i)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iv)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41조의 2).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실무상 주식의 보유 기한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과 일맥상통하게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없앰으로써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적절한 시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342조).
현행 상법은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이익소각제도를 두고, 매수가격, 매수방법,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었습니다(제343조 제1항 단서, 제343조의2). 그런데 이익소각의 경우 자본의 변동없이 이익을 반환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취득 후 주식을 소각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므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허용한 개정 상법에서는 회사가 이익소각이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면 되고 특별히 이익소각을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343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한 상법개정의 시사점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이번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식 매입 비상장회사 역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그 결과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나 회사의 자금조달에 기동성과 유연성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 상법은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주평등원칙 침해의 문제나 자본충실의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이사의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식 대박' 진경준 "넥슨주식 제3자 통해 매입"…논란 지속(종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관리본부장(검사장·사법시험 30회)이 게임회사 넥슨 주식 80만여주를 팔아 37억9천여만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넥슨 주식을 2005년 사들였고, 이후 일본 증시에 상장된 주식 80만1천500주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처분했다. 지난해 시세로 37억9천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그의 재산 증가액은 지난해 행정부·사법부 등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천328명 중 최고였다. 이로 인해 주식 취득에 따른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주식을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 가격에 샀는지, 넥슨 회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근무 이력도 투자와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진 본부장은 이에 대해 "공직자로서 재산 증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2005년 주식 매입 후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해왔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주식 매입 주식 매입 경위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진 본부장이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대학 동기로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평소 알던 사람으로부터 '이민을 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넥슨 보유 주식을 팔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에게 매입을 제의했고, 그 중 동의한 친구 여러 명이 매도자가 제시한 주식 매입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해 비상장 주식을 손쉽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닌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비상장 넥슨 주식은 일반인 누구나 원한다고 쉽게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매입가격도 '헐값'에 사들인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당시 게임업계 전망이 밝아 넥슨 주식은 향후 상장이 되면 큰 수익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이에 진 본부장은 "사인(私人)간의 거래이고 주식을 판 일반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시 넥슨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8천500주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처분한 주식은 모두 80만1천500주였다. 이에 따라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넥슨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분할이 이뤄져서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애초 주식 매입에 든 비용은 수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자금으로 매입한 비상장 주식 8천여주를 10년 보유했다가 80만여주가 됐고 126억여원에 처분한 셈이 된다.
대량의 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규모와 출처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진다. 검사의 월급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주식 매입 비용을 조달할 수 있냐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주식 매입에 처가 등에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진 본부장은 이와 관련, "자금원은 기존 재산이었고, 원천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밝혔다. 윤리위에 신고해 문제가 없었으며 세금과 관련한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 자금이나 주식 수 증가 등 재산변동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돼 있고, 공직자윤리위 등 접근권한이 있는 기관과 담당자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일부러 숨긴 사실이 없으며 그동안 대상자가 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0여년간 보유해온 주식을 지난해 갑자기 처분한 배경에 대해서도 일부 시선이 쏠린다.
진 본부장은 "10년 동안 장기 투자 취지로 보유했다"며 "그러나 승진에 따른 재산공개 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백지신탁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다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매도했다"고 밝혔다.
본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검증에 문제는 없었는지 주식 매입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여전히 제기된다.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할 때에도 주식을 여전히 보유한 것이 주식 매입 주식 매입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주식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검사 입장에서 대량의 주식을 가진 사실 자체가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 본부장은 "어떠한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가 주식을 다량 매입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주식 매입 후 우호보고서 공개해 수억 챙긴 애널리스트, 불법일까?
친구 명의로 기업 주식을 산 뒤 해당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26일 열린 애널리스트 A(39)씨와 친구인 B(39)씨의 첫 공판에서 A씨측 주식 매입 변호인은 "검찰은 시세차익 전부를 부당행위로 보고 있지만 주가 변동으로 인한 시세차익 전부를 부당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상 제3의 요인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 이익이 아니다"라며 "A씨의 보고서가 주가 시세에 미친 영향이 (공소장에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A씨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정보는 미공개가 아니라 언론 보도나 외부 공시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A씨가 작성한 조사 분석 자료에는 A씨가 해당 주식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A씨는 해당 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공범인 친구와 주식을 매수했으며, 분석 자료를 공표한 뒤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2015∼2019년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미리 B씨에게 해당 종목을 사게 하고, 보고서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차액을 얻는 방식으로 총 7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접수해 직접 지휘한 첫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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