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소득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쟁점(1)의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인지를 살펴보면, 엔화스왑예금 거래 초기 이를 개발·판매한 (주)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 작성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2006.3.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2006.4.17. 은행은 통상의 경우 은행의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이익이 외화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과세대상소득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소 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대하여, 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은 청구인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청구인들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일반적인 선물환거래가 이행보증금만 예치하는데 비하여 엔화스왑예금과연계된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이 선물환계약 상당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금에 대한 운용의 기회를 포기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헷지를 위한 반대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헷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 및 헷지거래 이후에는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규모가 고객별로는 고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구외법인 외화자금 운용부서의 스왑예금과 대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 거래건수가 많고 운용부서의 업무상 형편 또는 기술상 문제 때문에 엔화스왑예금거래 즉시 건별 헷지가 불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헷지시기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 바, 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헷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은행의 엔화예금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사항 등을기초로 엔화스왑예금 증가에 따른 엔화대출 증감추이를 조사한 바, 엔화스왑예금이 2002.12. 308백만USD, 2003.6. 941백만USD, 2003.12. 1,079백만USD, 2004.8. 1,398백만USD로 증가함에 따라 엔화대출도 2002.12. 1,132백만USD, 2003.6. 1,422백만USD, 2003.12. 1,825백만USD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12. 엔화대출 운용대상을 실수요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2004.8.에는 1,479백만USD로 엔화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엔화대출 시중금리가 연간 2.5%~3.5%인 점을 감안할 때 엔화스왑예금으로 인한 엔화대출 증가분에 대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비하여, 엔화예금 조달비용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운용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셋째로,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을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과세대상소득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고객과 청구외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를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고객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고객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하나의 통합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 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며,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외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들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의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을 통하여 엔화스왑예금을 청구인들이 원화를 가지고 외화를 사는 형태의 하나의 통합된 예금상품으로서 당일에 외화를 매매하여 청구인들에게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이고, 예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으나 선물환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문제 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엔화스왑예금이 비과세임을 신뢰하고 동 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엔화스왑예금 가입경위 등에 대한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동 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고 비과세상품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외법인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으며, 엔화스왑예금 가입당시 청구외법인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예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2002두10780, 2004.6.24. 다수 같은 뜻임).
(라)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에 의하여 엔화스왑예금에 대하여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소득의 비과세임을 신뢰한 점, 과세관청의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이 확정금리상품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는 청구외법인 직원의 권유로 가입하였던 점,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에게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물환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3607, 2005.9.30. 같은 뜻임).
(3) 쟁점(3)의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쟁점(2)가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2)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과세방법을 선택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더 유리한 과세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의 유무 및 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항목들은 납세자마다 차이가 있어 유리한 과세방법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14%의 세율이, 그리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과세대상소득 경우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클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본 가이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에 따라 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 및 편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내용은 반드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부합산 소유 주택 수 ② 월세 수입 ③ 보증금 합계 - 3억원 초과 여부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여부는 부부합산 소유 주택 수와 임대주택의 월세 수입 및 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표]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① 1주택 소유 :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
오피스텔 임대소득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①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 과세 ② 오피스텔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상가임대소득 과세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 수 : 소유주택 또는 임대주택? 2)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 수 산정 3)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 수 산정…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과…
이번 호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 금액입니다. 각 개인들은 세법상 크게 호주 거주자와 외국 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도 달라집니다. 호주 거주자인 경우와 외국 거주자인 경우, 따로따로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거주자인 경우
세계 어느 곳에서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연간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액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 즉, 특정 소득액까지는 tax가 감면됩니다.
일반적으로 Medicare levy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자 번호 (택스파일넘버/TFN) 가 있는 호주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외국 거주자들보다 tax 비율이 더 낮습니다.
세법상 호주 거주자인 경우:
임시 거주 비자 보유자: 외국 소득의 대부분은 호주에서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임시 거주자 기간 동안 외국에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호주국세청이 tax를 부과합니다.
외국 소득을 받음: 호주뿐만 아니라 소득을 받은 나라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외국 소득에 대한 tax를 다른 나라에 납부한 경우, Australian foreign income tax offset (호주 외국 소득세 상쇄)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호주가 세금 협약을 맺은 나라에서 소득을 받음: 해당 국가의 tax 당국에 원천징수 tax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해당 국가에서의 tax 납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tax 구제 신청서 혹은 certificate of residency or status (거주 혹은 상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하는 외국 거주자인 경우:
호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연간 소득세 신고(Tax return)를 통해 신고합니다. 소득의 예:
호주 연금 및 연부금, 호주 세법이나 세금 조약 하에서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호주 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 (Capital Gain)
비과세 한도액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즉, 호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1달러 마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Medicare levy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edicare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해당 호주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tax를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한다는 조건 하에, 외국 거주자인 기간 동안 Australian-sourced (호주 기반) 이자, 배당금 혹은 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외국 거주자임을 알려야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금에는 외국 거주자 tax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카지노 게임 여행에 관한 홍보나 조직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활동
건물, 시설, 설비를 위한 건축, 설치 및 업그레이드 그리고 관련 활동을 위한 계약.
지급인은 이 tax를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귀하는 연간 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tax 환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이나 통상지원 대출금이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세금 목적상 비거주자였던 경우, myGov를 통해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계 어디든 모든 소득을 신고하거나 혹은 소득세 미신고 통지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거주 상태가 변한 경우 과세대상소득
회계연도 중에 외국 거주자에서 호주 거주자로 상태가 변경된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세 신고서의 질문 '귀하는 호주 거주자 입니까?'에 '예'라고 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해당 tax 연도 (회계연도)에 호주 거주자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회계연도의 일부 기간 중에는 외국 거주자였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호주 거주자인 기간 동안에 받았던 모든 외국 기반 소득을 tax return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호주 거주자가 아니었던 기간 중에 파생된 Australian-sourced 이자, 배당금, 로열티에는 원천징수 tax 규정이 적용되며, tax return에 이를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외국 거주자들은 Medicare levy를 과세대상소득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호주 거주자가 아니었던 일수에 대해 tax return에서 그만큼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법 §14, §64의3, §70, §73)
- 다른 기타소득과 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을 다음과 같이 확대
・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 상기 이외의 위약금・배상금은 현재 분리과세
・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소법 §26②, 법법 §18, 소령 §54①)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되는 자산수증이익 중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단서조항 신설
・ (단서신설)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법인령§64⑥ 각 호의 법률(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보조금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2010.1.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법 §59의2)
-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방지를 위해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공제대상에서 제외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법 §81의7, 법법§75의4①)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5%
○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령 §8의2③)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간주임대료 제외) × 지분율
・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 기준시가(9억원), 지분율(30%)은 과세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다음순서(①→②)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②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
○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령 §37의2)
-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 (단서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소령 §122의2①3)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보완
・ 증가율이 5%이하일 것(연 기준 삭제)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
1) (임대료 5% 증액 제한) 202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료 전환비율) 202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법규칙 §23, §57)
- 이자율 연 2.1% → 1.8%
○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소법규칙 §67)
-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위하여 소득상한배율 과세대상소득 인상
1) 간편장부대상자 (2.6 → 2.8)
2) 복식부기의무자 (3.2 → 3.4)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조특법 §99의12)
- (공제대상) ’20.12.31.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1.~’20.7.31. 기간 중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 (결제수단)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 (공제금액) 선결제 금액* × 1%
* 2020.12.31.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 (제외업종) 아래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 (적용시기)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 (신청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아래의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① 선결제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②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③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조특법 §8의4, 조특령 §7의3)
-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내용)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환급대상기간)에 결손금이 과세대상소득 발생하는 경우 조기 환급
*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결손금 범위)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
- (지원요건) 2020년의 직전과세연도에 소득세액을 신고
- (환급세액) ① - ②
①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②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
- (환급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 (환급세액 추징)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의 경우* ‘과다환급세액+이자상당액’ 징수
* ① 신청내용에 탈루・오류 등으로 결손금 감소
②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방법)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 결손금 조기소급공제 신청서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8.31.
- (환급세액 정산) 추후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징수*
* ①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징수
②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
-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추징 환급세액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날부터 추징고지일까지의 일수 × 0.025%
*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경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 추징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11)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감면내용)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은 10~30%, 과세대상소득 중기업은 5~15%
- (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하나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 20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
- 비과세대상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의2②)
- 2020년 3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신용카드: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 과세대상소득 선불카드 등: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6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 2020년 4월~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대상에 상관없이 80%
- 2020년 8월~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④,⑤)
- 접대비 필요경비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2020년 한시 적용)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경우와 같이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현행 세법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한 이후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또는 몰수․추징으로 인하여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 조세상 이를 조정해 줄 것인지 등이 실무상 문제되고 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어 위법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데에 큰 문제가 없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21조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신설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열거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위법소득의 개념, 위법소득 과세와 관련한 논의 동향과 외국의 입법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위법소득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위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위법소득의 과세시기,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법소득의 대표적 사례로서 형사상 범죄행위인 횡령과 사법상 거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미허가 양도를 통해 위법소득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하에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법소득이 상실된 경우 과세처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례가 취한 위법소득 과세법리(경제적 지배설)에 따른다면, 위법소득이 상실되면 이러한 경제적 지배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기존의 과세처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이 경우 조정방법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법리나 과세형평에 비추어 위법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과정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tax field, there are numerous practical issues that can be raised concerning income earned through illegal activities. For example, if a corporate representative director misappropriates income by selling company-owned real estate, issues such as i) whether the illegal income is taxable under the current tax laws;ii) whether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course of earning the illegal income can be tax deductible;and iii) whether a settlement can be made on income tax imposed on the illegal income if such income were deposited back to corporate account or were lost through indemnification or forfeit are raised.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Korea reflects net asset increasing theory, which compares the amount of capital at two discrete points: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and revenue at the beginning and end of a certain period. The illegal income could be considered taxable income pursuant to Korean law and under this theory. According to the Article 21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which was last amended in May 31, 2005 by Law No.7528, money and valuables earned through bribes and malpractice are categorized as other taxable income.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the definition of illegal income under Korean law and discusses the trend of illegal income and relevant legislative examples across various countries. It also examines:i) whether tax can only be imposed on illegal income stated under the Individual Tax Law in Korea;ii) taxable period of the illegal income;iii) tax deductibility of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course of earning the illegal income;and iv) how to treat the illegal income, if lost, under the tax laws. Lastly, it reviews key tax issues on typical examples of illegal income - misappropriation, a criminal offense, and unapproved transfers of land situated in a jurisdiction where transfers need approval. In order to impose tax on illegal income in the positive income tax system, such income should be stated under the tax laws as taxable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cases where illegal income is lost, it may be considered a loss of economic dominance, which means the income tax previously imposed on the illegal income should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so-called the “Economical Domination Principle,” established by relevant court precedents, which dictates that a claim for reassessment under Article 45-2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can be used as a means of settlement for income tax imposed on the illegal income.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in terms of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tax discrimination and laws on taxable income, illegal income should be treated as taxable income;however, concurrently, in order to minimize the violation of taxpayer’s property rights in imposing tax on illegal income, the article concludes that institutional strategies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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