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란 정부가 공공자금을 출자해 직접 또는 민간투자회사를 설립해 운용하는 투자펀드를 말한다. 2011년 말 기준 전세계 국부펀드 총자산규모는 약 4조7천억달러로 이미 그 규모는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운용자산 규모를 상회했다. 국부펀드의 성장세는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국부펀드 자산이 급성장하고 있다. 1970년대 원유수출국 중심으로 미래 자원고갈에 대비한 저축성 펀드로 태동하기 시작한 국부펀드가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누적에 따른 국부를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중심의 국부펀드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단일국가로는 중국이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약 16%가 국부펀드로 이전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기금 중 가장 공격적인 투자 가능
국부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수익의 최종수혜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연기금의 경우 최종수혜자는 연금가입자로 확정돼 있으나, 대부분 국부펀드는 차후 수익배분을 받는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국가경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리저브(reserve) 형식 또는 원자재 고갈 등 미래 국가수입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는 저축성 펀드 등 펀드의 목적을 정의할 뿐 최종수혜자에 대한 정의가 대부분의 경우 없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국부펀드는 여타 정부소유 기금과 비교해 보다 공격적이고 장기수익 추구형의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부펀드의 투자성향은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국부펀드는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원자재 수출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상품펀드(Commodity Fund)와 외환보유고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비상품펀드(Non-commodity Fund)로 분류할 수 있다. 전 모건스탠리 외환전략가 스티븐 젠(stephen jen, 2010)의 조사에 따르면 상품펀드의 경우 펀드의 명시적 부채가 없고, 잉여금의 장기축적이 가능하기에 보다 장기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환보유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비상품펀드는 유동성 중심의 보수적 투자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펀드의 투자성과에 대한 배분구조 또한 펀드에 따라 상이하다. 재간접 헤지펀드 운용회사 퍼멀그룹의 앤드류 로자노프(Andrew Rozanov, 2010)는 경제 비상상황에 대비한 펀드로서 위기 시 투자성과를 배분하는 우발채무형(Contingent Liability), 미래 투자성과 및 배분이 확정돼 있는 고정채무형(Fixed Liabilities), 투자성과에 대한 배분이 경제성과 등에 연동돼 지급되도록 규정된 혼합채무형(Mixed Liablities), 미래 지급처 및 용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는 비확정채무형(Open-ended Liabilities)으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국부펀드의 투자성향은 이러한 채무구조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비확정채무형의 경우 대체로 거시경제 안정화 및 미래 국부증진 등의 추상적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공격적 투자에 따른 고수익추구 장기투자를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연금 안정화 펀드 등의 고정채무형 국부펀드는 보다 보수적 운용을 도모할 것이며, 우발적 채무형의 경우에는 단기상품 위주의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장기적 수익제고에 용이, 투자운용에선 정책 목표를 지향
국부펀드는 또한 펀드설립에 따른 정책적 목표에 따라 크게 저축 펀드, 외환보유고 펀드 및 경제개발 펀드 등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저축형 펀드는 주로 원자재 수출국이 자원의 고갈을 대비해 개발수익의 일부를 차세대 저축으로 활용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부다비투자청(ADIA), 노르웨이투자청(NBIM) 등이 이에 속한다. 외환보유고 펀드는 잉여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 극대화에 주목적을 둔 펀드로 홍콩의 외환 페그제 유지를 위한 단·중기 성격의 국부펀드인 홍콩금융청 외환보유고 펀드(HKMA Exchange Fund) 등이 이에 속한다. 경제개발형은 구체적 펀드의 수익배분에 대한 명시 없이 전반적인 경제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펀드로 중국의 중국투자공사(CIC)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부펀드는 투자성향, 정책목표 등 그 성격이 각 펀드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위에 분류한 국부펀드의 기준이 다양하게 혼합된 방식 또한 많은 경우 사용되고 있다. 중국투자공사(CIC)는 투자재원을 외환보유고로 하고 있으나, 이의 이전 시 중국정부는 채권발행을 통해 소유권을 투자공사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CIC는 외환보유고 운용의 범주에서 벗어나 경제개발형 펀드로서 장기수익 및 경제목표 추구하는 공격적 투자운용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국부펀드 또한 혼합형이라 볼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재원은 정부이전과 외환보유고 위탁 부분으로 이뤄져 있으며, 투자성과의 배분방식은 비확정채무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부펀드의 장점은 국부의 장기적 수익제고에 용이한 형태라는 점과 투자운용에 있어서 정책적 목표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연기금 등과는 달리 연금수혜자와 같은 확정부채를 지니고 있지 않기에, 정부 소유의 투자기금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부펀드의 투자성향은 재원의 성격, 정책적 목표, 채무구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된다.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자목표 및 정책목표를 확실히 설정하는 것이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치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AVER 학술정보
본 사례연구는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빌딩 매각 사례와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 사례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해서 평가하고, 론스타펀드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금 및 소득의 흐름에 따라 스타타워빌딩 투자 사례를 4가지 전략으로 구분하고, 한국외환은행주식 투자 사례를 3가지 전략으로 구분한 후에 계약적 관점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을 비교․분석하였다. 각각의 사례에서 론스타펀드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원칙, 벨기에의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혜택, 벨기에-미국 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소득에 외환 펀드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규정 및 론스타펀드의 투자자 구성에 따른 면세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빌딩 매각 사례에서는 소득의 유형과 귀속자(귀속지)에 따라 론스타펀드Ⅲ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전략1), 론스타펀드Ⅲ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전략2), 스타홀딩스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전략3) 및 스타홀딩스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전략4)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론스타펀드Ⅲ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남용하기 위해 벨기에에 설립한 도관회사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는 대신 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전략4의 채택)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론스타펀드Ⅲ(미국 및 버뮤다)에서 스타홀딩스(벨기에)로 변경하고, 소득의 유형을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변경했는데, 론스타펀드Ⅲ는 이러한 세무계획을 통해 최소 518억원에서 최대 838억원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Ⅲ의 세무계획은 거래의 계획단계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했고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법 적용과 관련한 거래위험을 간과함으로써 사후적인 원천지국 과세가 불가피하고 상당한 비세금비용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패한 세무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패한 세무계획 대신 론스타펀드Ⅲ가 채택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투자비율의 조정을 통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요건을 회피하거나 당초의 계약내용에 계약해제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고정사업장 과세이론이나 법인격부인론을 과세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 사례에서는 소득의 귀속자(귀속지)와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론스타펀드Ⅳ가 벨기에에 설립한 LSF-KEB 홀딩스를 통해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한 경우(전략1),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전략2) 및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전략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론스타펀드Ⅳ는 LSF-KEB 홀딩스를 통해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함으로써(전략1의 채택)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미국의 론스타펀드Ⅳ에서 벨기에의 LSF-KEB 홀딩스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세무계획을 통해 2007년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최소 1,571억원에서 최대 2,558억원의 세금을 절감했고, 2011년의 예정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최소 4,141억원에서 최대 7,097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Ⅲ와 마찬가지로 론스타펀드Ⅳ의 세무계획도 거래의 계획단계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했고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대리인비용, 다양한 거래비용(기록유지, 계약체결 및 세무조사 대응 등과 관련한 비용), 기납부세금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과 같이 상당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패한 세무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가 부담한 비세금비용 중에서는 한국외환은행 인수시의 산업자본 여부 및 인수후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수년간의 소송진행으로 인한 출구전략의 차질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해 부담하게 된 국제적인 평판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진행중인 소송으로 인해 론스타펀드Ⅳ는 여전히 과세문제와 관련한 장래의 거래위험을 부담한 상태이고 최종 부담세액은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론스타펀드Ⅳ가 장래에 패소할 경우에는 거래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세금비용과 함께 비세금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당초의 세무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론스타펀드Ⅳ가 장래에 승소할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절감한 세금비용 외에 비세금비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역시 총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당초의 세무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패한 세무계획 대신 론스타펀드Ⅳ가 채택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일부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통한 납세의무의 확장을 검토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ase of Star Tower building sale of Lone Star Fund Ⅲ and Korea Exchange Bank stock sale of Lone Star Fund IV from in view of effective tax planning, and finding practical alternatives which Lone Star Funds and the taxing authorities could take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flows of investment funds and income, this study constructed four possible strategies for Lone Star Fund Ⅲ and three possible strategies for Lone Star Fund IV, and analyzed the taxes attributed to all parties for each case from the contractual perspective.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one Star Funds tried to reduce the taxes by applying the residence principle in the Korea-Belgium tax treaty into levying on capital gains taxes, the participation exemption in the Belgian tax laws and the exemption of dividend withholding taxes in the Belgium-U.S. tax treaty, and by adjusting investor composition favorably to get tax-exempt prefrence in the Belgium-U.S. tax treaty.
Four possible strategy for Lone Star Fund, concerning the type of income and tax 외환 펀드 jurisdiction,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one Star Fund Ⅲ earns real estate income (Strategy 1), Lone Star Fund Ⅲ earns capital gain (i.e. gain from stock sale) (Strategy 2), Star-Holdings, in lieu of Lone Star Fund Ⅲ, earns real estate income (Strategy 3), and Star-Holdings earns capital gain, respectively. Among them, Lone Star Fund Ⅲ adopted Strategy 4 for abusing forementioned tax laws and tax treaties. That is, Lone Star Fund Ⅲ established a conduit company Star-Holdings in Belgium and bought and sold the shares of Star Tower company, instead of Star Tower building itself to shift taxable incomes to favorable tax jurisdiction (from Bermuda and U.S. to Belgium) and convert the type of income (from real estate income to capital gain).
From the contractural perspec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Ⅲ deems to be successful in that it could save overall tax burdens up to more than 80 billion Korean Won without bearing implicit taxes. However, because such tax planning creates various and huge non-tax consts such as agency cost, tax investigation cost and opportunity cost, it proves to hardly to be the “effective tax planning”.
Alternative 외환 펀드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Ⅲ could be either (i) adjusting investment objectives to escape regulation on real estate stocks or (ii) adding “reversibility option” into the contract, whereas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i)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or (ii) the “piercing corporate veil” theory to make tax impositon on Lone Star Fund Ⅲ more logical.
In case of Lone Star Fund IV, three possible strategy, concerning tax jurisdiction and permanent establishment, are 외환 펀드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SF-KEB Holdings, in lieu of Lone Star Fund IV, sells stocks of Korea Exchange Bank (Strategy 1), Lone Star Fund IV itself sells the stocks (Strategy 2), and Lone Star Fund IV sells the 외환 펀드 stocks through its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Strategy 3), respectively. Among them, Lone Star Fund IV adopted Strategy 1 for abusing forementioned tax laws and tax strategies. That is, Lone Star Fund IV established a conduit company LSF-KEB Holdings in Belgium and bought and sold the stocks to shift taxable incomes to favorable tax jurisdiction (from U.S. to Belgium).
From the contractural perspec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deems to be successful in that it could save overall tax burdens up to 250 billion Korean Won in 2007 and up to 700 Korean Won in 2011 without bearing implicit taxes. However, similar to Lone Star Fund Ⅲ case, because such tax planning creates various and huge non-tax consts, it proves to hardly to be the “effective tax planning”. Non-tax costs of Lone Star Fund IV includes the difficulty in exercising exit plan due to ongoing lawsuits over whether it could fall into industrial capital at the time of perchasing Korea Exchange Bank stocks and whether it could be eligible for a major shareholder during its duration, and due to reputation risk from its lost lawsuit on manipulating Korea Exchange Bank Credit Card Service stock prices.
Ongoing lawsuits still imposes Lone Star Fund IV on future transaction risks, and ultimate tax burdens will be up to the results of the lawsuits. In case Lone Star Fund IV lose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will be definitely failed one because of inadequately controlled transaction risks and vast non-tax costs. However, even in case Lone Star Fund IV win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will be still regarded as unsuccessful in light of the minimization of total costs.
Alterna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could be either (i) investing with other financial instituions to escape controversy over its eligibility for a major shareholder or (ii) converting capital gain to dividend income, whereas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to make tax imposition on Lone Star Fund IV more guaranteed.
주식·외환 수익률 주춤하자 활짝 웃은 암호화폐 헤지펀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이 올해 높은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과 외환 등 전통 투자상품 성장세가 주춤해지자 암호화폐 헤지펀드들의 성적이 더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헤지펀드 데이터업체 유레카헤지에 따르면 지난달 암호화폐 헤지펀드 수익률은 24%로 외환(0.59%), 주식(0.8%) 투자 헤지펀드 수익률을 크게 앞질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암호화폐 투자 상품으로 헤지펀드들이 145% 수익률을 냈다고 15일 보도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헤지펀드는 채권 주식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들 자산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외환 펀드 크고 효율이 높지 않다. 하지만 이런 특징이 오히려 기존 자산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올들어 암호화폐 헤지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6월뿐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3000달러에서 3만달러 이하로 뚝 떨어진 5월에도 암호화폐 헤지펀드는 7% 수익률을 거뒀다. 지난해 암호화폐 헤지펀드 수익률은 200%를 넘었다.
최근들어 암호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은 요동쳤다. 올해 2만9000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4월 6만32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고공행진을 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5월 한달 동안 반토막이 났다. 15일 기준 4만722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높은 변동성은 헤지펀드들에겐 매력적인 요소가 됐다. 베팅 시점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서다. 미국 유럽 등이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외환과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잠잠해지자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드는 헤지펀드는 더 늘었다.
영국 헤지펀드 브레반하워드는 13일 암호화폐 부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홍콩 PwC의 암호화폐 책임자 헨리 아슬라니안은 "2년 전 대형 헤지펀드들은 기존 투자자 반응을 우려해 암호화폐와 거리를 뒀다"며 "이제는 암호화폐를 연구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비판을 들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운용전략이 필요한 액티브펀드 수익률이 가격지수에 기대는 패시브펀드보다 높다. 암호화폐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의존하는 것 대신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운용해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이유다.
이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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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출범한 'BIS(국제결제은행) 아시아 그린본드 펀드'에 외화자산 일부를 투자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확한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계약상 정확한 규모는 밝힐 수 없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확대 추세, 외환보유액의 공적 책임성 강화, 투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SG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펀드는 BIS가 13개 아시아지역 중앙은행들간 협의체인 아시아지역협의회,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출범했으며 BIS내 자산운용부가 운용한다.
펀드의 투자대상 채권은 아시아지역에서 발행된 미달러화표시 그린본드로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회사채 등을 포함한다.
BIS는 그린본드에 대한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투자 활성화 기여를 위해 2019년 9월 미달러화 그린본드 펀드를, 지난해 1월 유로화 그린본드 펀드를 출범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ESG 관련 외환 펀드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BIS 아시아 그린본드 펀드 참여를 결정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615억3000만 달러(약 555조1700억원)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을 직접투자하거나 한국투자공사(KIC), 자산운용사 등에 위탁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억2000만 달러를 ESG에 투자하고 있다.
전체 외환보유액 중 ESG 투자 규모는 1.95%로 2%도 채 되지 않는다. 직접투자자산 중 그린본드 등 ESG 관련 채권은 58억2000만 달러, 위탁자산 중 ESG 요소를 적용한 주식·채권 펀드 규모는 32억 달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환 펀드
한은, 외환보유액 일부 그린펀드에 투자
기사등록 2022/02/25 12:00:00
최종수정 2022/02/25 16: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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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22 09:55:04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송혜교가 김은숙 작가와 함께 돌아온다.
22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김 작가와 외환 펀드 함께 드라마 '더 글로리'를 선보인다. 유년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송혜교)이 온 생을 걸어 복수하는 이야기다. '비밀의 숲'(2017)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2018~2019) 안길호 PD가 연출한다.
송혜교는 김 작가와 '태양의 후예'(2016) 이후 6년 만에 만난다. 첫 장르극 도전이다. 동은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방관자를 향한 복수를 계획한다. 분노와 증오로 빛 한 점 없는 시간을 버텨온 인물이다. 이도현은 비밀스러운 사연을 지닌 '주여정'으로 분한다. 임지연은 학교폭력 주동자인 '박연진'을 맡는다. 완벽해 보이는 일생을 살아왔지만, 부메랑이 돼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과거의 그늘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맞선다.
염혜란은 또 다른 폭력 피해자 '강현남'으로 활약한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멈추지 않는 가정폭력을 끊어내고, 동은에게 공모를 제안한다. 박성훈은 연진과 함께 동은의 삶을 파괴한 '전재준'을 연기한다. 집안의 재력을 믿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안하무인 캐릭터다. 정성일은 연진 남편이자 재평건설 대표 '하도영'으로 분한다. 오랜 시간 설계된 동은의 덫에 걸려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는 판도라 상자와 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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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안 왔다"던 고객. CCTV 확인 되자 "내 남친 변호사"
기사등록 2022/07/22 09:11:47
최종수정 2022/07/22 10:53:42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택배를 수령하고도 못 받았다며 항의하던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택배기사의 통보에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는 답변을 내놓은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MBC '엠빅뉴스'는 "택배 안 왔다는 고객. CCTV에 담긴 소름 돋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 택배기사가 겪은 황당힌 일을 전했다.
택배기사 A씨는 지난달 20일 한 고객으로부터 "배송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확인을 부탁했지만, 고객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고객이 주문한 물품은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의류 제품이었기에 택배기사는 금액을 사비로 보상하고, 고객에게 "경찰을 대동해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고객은 "여긴 CCTV가 없다"고 대답했고,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A씨가 고객의 집에 가보니 CCTV가 설치돼 있었다. CCTV엔 새벽에 고객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를 본 A씨가 고객에게 "집 안을 잘 찾아보라" 했지만, 고객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집 안에 물건이 없다"며 화를 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고객에 "그럼 경찰 접수를 하겠다"고 말하니 고객은 당황하며 "지금 집에 물건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항의가 이어졌다.
그런데 1시간 뒤쯤 고객은 A씨에게 문자를 보내 "다시 찾아보니 배송돼 있더라"며 "쇼핑몰 사진과 달라 다른 옷인 줄 알았다"며 사과했다. A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했다. 그러자 고객은 "네? 기회 주신다면서.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라고 말했다.
A씨는 황당했지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CCTV나 일반 절도보다 고객을 더 못 믿게 됐다"며 "얼마 전 동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길 바란다"는 취지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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