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3)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항에 따르면“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한 경우”에 적용제외를 인정하는데, 이는 유형적으로 보아 거래의 태양자체에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위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행령에서는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유형으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자령 제198조).
①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②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③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④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⑥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⑦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⑧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⑨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⑩「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⑪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시행령상의 예외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지만, 대법원은“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 및 이에 근거한 구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 6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구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조항의 입법목적과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를 정한 구시행령 제83조의 6의 성격 및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내부자거래에 의한 주식거래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즉 거래의 유형상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이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주요주주가 공개시장을 통하여 주식매수를 통한 기업인수를 시도하였다가 사정상 포기하고 주식을 매도한 경우,“피고가 대량취득 하였던 주식을 매도한 것은 비록 계속 보유할 경우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피고 스스로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 본 후 임의로 결정한 다음 공개시장을 통하여 매도한 것으로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보여 질 뿐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단기매매차익반환책임을 인정하였다. 또 회사가 주가의 하락을 막고 회사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책으로 주식을 매수했으나, 경영악화로 타회사에 부득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내부자거래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증권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다음을 들고 있다(자법 제172조 제1항).
①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② ①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③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① 또는 ②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④ ①부터 ③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단기매매차익반환에 있어서 거래를 통한 손해는 거래상대방이 보게 되는데 반하여 이익의 반환청구권은 회사가 가진다는 특색이 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의 1차적인 청구권자는 당해 법인이다. 당해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그 주주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자법 제172조 제2항).
이전에는 증권선물위원회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를 삭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해당법인에 대한 통보와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고 있다(자법 제172조 제3항).
시행령에서 이익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된다.
(매도 평균단가 - 매수평균단가)×매도 수량과 매수 수량 중 적은 값 - 비용
시행령에 따를 때 단순한 주가차이를 기본적인 이익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주가란 시장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므로 그 변동분에 대해서 전부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상황의 호전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그 상승분은 이익에서 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종평균 변동률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서 개별기업의 차별적 변동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일 것이다.
6개월 기간 내에 수차의 거래가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이루어지는 중복거래의 경우에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① 수수료 및 거래세를 매도대금총액에서 매수대금총액과의 차액에 의하는 총액차감법 ② 6개월 내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매도평균가격에서 매수평균가격을 공제하여 차익을 산정하는 가중평균법 ③ 매수한 순서와 매도한 순서를 맞추어 순서대로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공제하여 차액을 산정하는 선입선출법 ④ 6개월 내의 매수분은 최저가부터, 매도분은 최고가부터 순서대로 배열하고,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공제하여 차익만 합산하고, 차손은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산정하는 매수최저가 매도최고가방식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시행령은 선입선출법에 의하고 있다.
법원은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그 양도대금은 지배주식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주식 그 자체의 대가임이 분명하다.”고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또한 주식의 단기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자법 제172조 제3항, 자령 제197조).
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②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ㆍ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④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⑤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법인(또는 주주)의 이익반환청구권은 이익의 취득이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자법 제172조 제5호).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은 기본적으로 내부정보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정보의 이용에 대한 입증을 요하지 않음으로서 일정한 유형적 거래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판례가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인정한 바와 같이 적대적 기업매수를 시도하다가 대상회사의 저항에 부딪쳐 이를 포기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내부정보 이용여부에 상관없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수․매도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시점에 모두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주요주주에 해당하여야 하고,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피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관점에서 그 적용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보다는 그 적용요건을 넓혀서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미국에 있어서 이 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익반환법은 그 입법에 있어서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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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의 이론과 실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간행물 : BFL 86권0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7년 11월
- 페이지 : 24-49(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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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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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Print) : 1598-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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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범위 : 2003-2021
- 수록 논문수 :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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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3장 지분공시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5
2. 선입선출법의 적용
□6개월 이내에 다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해 순차적으로 적용(선입선출)하되,
•6개월이 경과한 매매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
3.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 시행령 §200④
2. 주식관련 사채 등 보고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①인수하거나 ②매매하는 경우 ③전환가격 등의 조정이 있거나 ④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및 ⑤그 권리 행사로 특정증권 등의 종류가 보통주로 바뀐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각 상황별 보고의무 발생일은 아래와 같다.
□보고서 작성 시 [3.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는 각 증권별로 신주인수권부 사채권(또는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표시증서)로 표시
•수량은 당해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로 기재
3. 신주인수권증서 보고방법
•3월 매수와 8월 매도를 우선 대응한 후 남은 8월의 매도 잔량(100주)을 4월의 매수와 순차적으로 대응하나, 이후 4월의 매수 잔량(100주)에 대해서는 11월의 매도가 6개월을 초과하므로 단차산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 (700원-500원) × 200주 + (700원-600원) × 100주 = 5000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8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5
2.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의 적용방법
□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당해 매수 또는 매도를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당해 매수 또는 매도를 없는 것으로 보고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3.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0월의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보통주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대상이므로 이를 단차산정 시 고려하지 않고,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만 단기매매 차익을 산정한다(11월 장내매도한 보통주가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11월의 보통주 장내매도는 단차적용 대상임).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 (700원-500원) × 50주 = 1000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5
2.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 등의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의 단기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매매차익 산정방법
•매수 후 매도: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매도 특정증권 등의 매도가격으로 간주
•매도 후 매수: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매수 특정증권 등의 매수가격으로 간주
3. 단기매매차익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산정 예시
•10월 보통주 매수와 11월 우선주 매도가 우선 대응되고, 우선주 매도일의 보통주 종가(120원)를 우선주의 매도단가로 간주해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한다.
•이후 11월 우선주 매도 잔량(100주)과 12월 보통주 매수가 대응되고, 보통주 매수일의 우선주 종가(70원)를 보통주의 매수단가로 간주해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한다.
⇒ 단기매매차익:(120원 - 100원) × 100주 + (90원 - 70원) × 100주 = 400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5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3
2.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 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의 단기매매차익 산정 방법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 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 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
3.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사례:BW 매수 → 권리 행사(주식취득) → 주식 매도
•매수 특정증권(BW)과 매도 특정증권(주식)의 종류가 다르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주식)으로 수량과 가격을 환산
-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가격:90원(매매일의 주식 종가)
•단기매매차익 계산:(100 - 90원) × 105주 = 105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2 ②, ⑥ 동법 시행령 §163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3-15
2. 권유자가 권유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대리시킬 경우
□권유자가 소속 임직원 외 제3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권유자가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해 위임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등을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유자가 제3자에게 권유행위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주명부를 제공할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경우 위 참고서류 기재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및 예외
자본시장법 제 172 조 1 항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 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사항으로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스톡옵션 ( 주식매수청구권 )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및 공로금 , 장려금 ,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산정에 있어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은 임원 , 직원 또는 주요주주입니다 . 여기에서 직원은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법인에서 자본시장법 제 161 조제 1 항 각 호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 · 변경 · 추진 · 공시 ,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과 그 법인의 재무 · 회계 · 기획 · 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반환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해 법인의 주식 매수 및 매도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 조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 「상법」 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직원 ( 직무상 제 174 조제 1 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 이하 " 특정증권등 " 이라 한다 ) 을 매수 (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 ( 이하 " 단기매매차익 " 이라 한다 ) 을 그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 ·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
2. 제 1 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4 조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법 제 17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 174 조제 1 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이하 " 미공개중요정보 " 라 한다 ) 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1. 그 법인에서 법 제 161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 · 변경 · 추진 · 공시 ,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법무법인 동인 이종건 변호사 “주식 매매와 차익반환 등 자본시장 분쟁 법률적 해결 필요”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주가조작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사건을 통해 이득을 챙긴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남겼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할까. 몇 년 전 유명 예술감독 A씨는 배우자가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A씨는 상대로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 차익을 본 만큼 자본시장법에 따라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자본시장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는 “최근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회사가 대표이사나 전 임원 등을 대상으로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업과 관계자 모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얻은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원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외)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는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종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며 “자본시간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등 자본시장 관련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적용 범위는
기존 판례에서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을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로 본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다.
이종건 변호사는 “해당 법인이 직접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를 행사하는 것 외에도 주주가 법인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정부를 통한 부정거래의 손해액을 산정하기란 쉽지 않다. 단기매매차익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해당 금액에서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이익이 된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매도, 매수 시기 중 어느 한 시기라도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편, 상장사 사외이사, 저축은행과 은평구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는 증권·금융소송 분야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다년간의 실적을 인정받아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증권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고객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1:1 맞춤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편의를 고려해 방문상담 또는 출장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 및 장소 협의가 가능해 방문이 어려운 이들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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