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부터 '부동산 안심거래 시책' 추진
‘부동산 안심 거래 시책’은 시민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부동산매매 이중계약서 교환 중개인 작성 또는 다운·업 계약서 작성, 아파트 주민의 가격 담합, 떴다방 등 탈세와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교환 중개인 하는 부동산 가격 조장과 위법한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과 함께 지역 내 주요 시가지에서 대시민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 실천 홍보에 나섰다.
또,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읍시지회(회장 이재남)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시 전역에 배포하고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준수사항 등을 홍보했다.
시민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부동산 안심 거래 10계명은 △토지·주택(아파트)매매, 임대차 등 중개 의뢰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등록 중개사무소 이용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및 대여행위 금지 △중개보조원, 사무원, 법무사 등의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및 매매·교환 중개 금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권한 위임 금지 등이 있다.
또 이에 교환 중개인 더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중 작성 금지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공인중개사법」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관할기관에 신고하기 등이다.
이재남 회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솔선해 적법한 부동산 중개 활동으로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무자격자의 위법한 중개행위가 추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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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부동산 중개수수료인상]두성규/서비스 향상부터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현재보다 최고 3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5년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고 중개업 전문화를 위해 요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단체는 “현재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만큼 요율 인상에 앞서 서비스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한다.
정부는 80년대 초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화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인 공인중개사제도를 교환 중개인 도입했다. 그러면서 소위 ‘복덕방’을 운영해온 중개업자에게는 ‘중개인’이란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를 허용하는 등 이원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중개인들에게 전문성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중개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기회를 놓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동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크다.
부동산 중개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먼저 획일적인 중개수수료율을 차별화해야 한다.
현행 요율은 매매 교환 주택임대차(전세) 구분없이 동일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매매 교환은 세금 등기비용까지 합치면 금액이 크지만 전세보다 거래건수는 적다. 부동산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세 거래는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일정 주기마다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도 부동산매매와 요율이 같아 계약경신 때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전세거래는 서민보호 차원에서 요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중개업자들은 중개료 인상의 근거로 선진국의 요율을 내세우지만 설득력이 없다. 요율만 단순 비교하면 타당한 것 같지만 중개서비스의 질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선진국의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자문 세무 투자정보 등 말 그대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어떤가. 거래 당사자를 주선하는 것이 고작인 현실에서 요율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수수료 인상보다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하다. 중개인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등 책임보장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수수료 인상 문제는 부동산시장 개방이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이를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교환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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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발행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 못한다…금융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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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해 해당 코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개정을 완료하려고 한다"며 "기존 사업자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에는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체 발행한 코인 등을 취급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교환 중개인 수개월 내로 상장 폐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2일 마로(MARO) 등 5가지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입니다.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도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동명 확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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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은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및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2. 부동산중개인이 되기 위한 과정
4. 부동산중개인의 향후 전망
ㆍ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 공장재단·광업재단(공장이나 광업에 속하는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물) 등 각종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ㆍ중개대상물의 지번, 대지, 건평, 매도희망액 등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ㆍ매입을 희망하는 고객과 상담하여 매입희망 물건의 종류와 매입금액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매물을 추천한다.
ㆍ양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권리분석, 자료제공, 시장조사, 현장안내, 거래조건의 흥정·교섭 등을 진행한다.
ㆍ계약이 합의되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물의 지번, 평수, 가옥구조, 매매가액, 계약금액, 중도금액, 지불일시, 잔금지불일시 등을 결정·기재한다.
ㆍ양도일시, 매매조건과 단서조항을 기재하고, 계약일시와 매도·매수인 및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교환 중개인 계약을 완료한다.
2. 부동산중개인이 되기 위한 과정
부동산중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그리고 부동산 공시에 관련된 법령과 세법에 대하여 평가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취득 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대학에서 위탁·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합격자 수는 년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1차 2만7,875명(합격률 21.49%), 2차 27,078명(합격률 36.59%)이며 2020년 시행된 31회 1차 합격자는 32,367명(합격률 21.34%), 2차 합격자는 16,554명(합격률 22.01%)이다.
하위(25%) 2,211만 원,
중위값 3,176만 원, 상위(25%) 4,703만 원
(※ 위 임금 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통계치임.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부동산중개인의 향후 전망
부동산중개인의 고용은 다소 감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2025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은 연평균 0.2%로 줄어들어 2025년 약 18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중개인으로 활동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는 30만 명이 넘는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자유로이 개업을 할 수 있기에 은퇴를 하는 베이비붐세대와 3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신규 입직자가 교환 중개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인의 고용과 수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는 침체와 회복을 반복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침체기나 회복기에도 폐업자의 증가와 신규 입직자의 증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실거래 가격과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소규모의 부동산 중개업무가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교환 중개인 것도 부동산중개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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