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한도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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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를 쓰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증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카카오뱅크는 사용자가 이용 중에 생긴 질문을 챗봇, 고객센터 등 다양한 창구로 받고 답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 답해드림' 코너에선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질문을 추려 답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챗봇 상담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바로 한도계좌에 관한 문의를 다뤄볼 텐데요. 한도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이체와 출금의 한도가 제한된 계좌를 말하죠. 많은 사용자가 카카오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하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계좌를 만들었는데 한도계좌로 개설됐어요. 왜죠? 카카오뱅크의 경우 입출금통장을 처음 만들면 한도계좌로 개설됩니다. 1일 이체 및 출금 한도는 모바일앱 200만 원, ATM 100만 원, 스마트 출금은 50만 원이죠. (만 19세 미만은 모바일앱, 자동화기기 내 이체/출금 한도를 모두 합해 1일 최대 100만 원)

이렇게 한도계좌로 개설되는 건 금융 사기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계좌,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서예요. 2015년에 생긴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때문이죠. 쉽게 말해 새로 개설한 계좌의 목적을 서류 등으로 증명하지 않았다면 일단 한도계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도계좌를 일반 계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계좌의 목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내서 한도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가능한데요. 계좌 관리 -> 한도 해제 -> 해제 신청하기 -> 서류 촬영 및 제출 -> 자산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질문 확인 -> 비밀번호 입력까지 하면 끝나요.

서류는 공과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세금 고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고용주 사업자 등록증, 휴대폰 요금 납부계좌 등록 및 납부확인서 중 한 가지를 내주시면 돼요. (서류는 꼭 프린터로 금융거래한도계좌 출력해 사진 촬영하여 앱으로 내주셔야 해요. 심사와 통보까지 2~3 영업일이 걸려요.)

고지서 및 휴대폰 요금 관련 서류는 이 계좌로 이 요금을 납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근로와 사업 관련 서류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 계좌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서류 제출 없이 한도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핵심은 카카오뱅크를 꾸준히 써서 이 계좌의 사용 목적을 거래로 증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개설한 계좌를 월급 통장으로 등록해 매달 꾸준히 계좌에 월급이 들어오게 해 주세요. 두 번째, 26주적금을 가입해 만기까지 성공해 보세요. 세 금융거래한도계좌 번째, 친구와 모임통장을 만들어 회비를 납부해 보세요. (자동해제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세부적인 조건은 고객에게 안내되지 않아요)

저는 카카오뱅크에서 한도계좌도 개설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라면 최근에 증권사,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다른 은행, 각종 페이 서비스 등에서 입출금통장을 만드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최근 금융기관에서 새 금융거래한도계좌 계좌를 만들었다면 그로부터 20 영업일이 지나야 새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역시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똑같이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최근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여러 개의 계좌가 필요한 고객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입출금통장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은 기본금리 연 0.1%를 지급합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은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토요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질권,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 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카카오뱅크 앱 > 전체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은 예금자보호상품입니다. 이 금융거래한도계좌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

금융거래한도계좌? 비대면계좌개설한도계좌? 이체한도초과 및 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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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결제가 되지않았다 글을 올렸었고

또 알고보니 금융거래한도계좌였다.

에 대해서 한번 글을 꼭 쓰고싶었기때문에

짧게나마 한번 풀어서 적어보려구합니다.

우선 내 계좌가 이체가 안된다?

이체할때 이체한도 초과라고 나오면

나의 전자금융 이체한도에대해서 고민하기전에,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먼저 한도계좌가 아닌지 를 의심해봐야합니다.

의심해보기 위해서 은행 어플에 접속해볼게요.

전 오늘도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 접속.

금융거래한도계좌 , 비대면계좌개설한도계좌 :: 이체한도, 해제방법

조회>입출금카테고리오픈>해당입출금계좌오른쪽 더보기버튼>계좌관리>계좌정보

해당 계좌의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금융거래한도계좌 , 비대면계좌개설한도계좌 :: 이체한도, 해제방법

당시에 재직증명서나 이런 증빙서류가 없어서

청약납입용으로 지점에서 청약가입하면서

+ 급여이체 + 목적증빙하고 방문해서

당연히 오프라인에 지점이 없다보니

적혀있는 것 확인 되실거예요.

이런내용을 은행에서 충분히

고지하고 있음 을 보여드리려고

요즘 아무래도 금융거래사고가 많다보니

계좌개설에도 이렇게 많은 제한이있어서

이전에 지연인출제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편해도 없으면 안되는 우리 보호장치이니까요..

실제로 대포통장에 연류되어서

금융거래가 아예 어려우신분들도 여럿 보았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금융거래한도계좌 많이 있어서

무섭긴 하더라구요.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

계좌 만들어달라하면 다 만들어주는거 아니냐구요?

금융감독원 '대포통장근절종합대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한도계좌

포통장(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진위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도계좌로 개설됩니다

계좌개설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있는데요.

목적증빙자료 없이 은행 방문해서

계좌개설할때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해당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것으로, 영업점마다 은행마다 처리방침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당행에 입출금계좌가 없을 경우

계좌개설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목적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서류제출불가)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

당행에 금융거래한도계좌로 이미 입출금계좌 있을 경우

계좌개설가능여부를 알 수 없음.

영업점에따라 비대면계좌개설을통한 개설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으나

지점 계정단말을 통한 계좌개설은 어렵다고 보아야 함.

당행에 금융거래한도계좌+비대면계좌개설한도계좌 모두 보유한 경우

목적증빙서류없이 추가계좌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함.

금융사별 1개의 비대면계좌개설이 가능하므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도 어려운 상황.

목적증빙자료 지참 후 기존계좌 한도해제 한 후 신규개설 가능할것으로 보임.

전자금융(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텔레뱅킹 모두 합산) 이체한도 = 1일30만원

ATM 이체/출금한도(각각관리됨) = 30만원

창구거래 = 이체출금포함 100만원

전자금융(인뱅+스뱅+텔뱅 모두합산) 이체한도 = 1일 100만원

ATM 이체/출금한도(각각관리됨) = 100만원

창구거래 = 이체출금포함 100만원

한가지 참고하시라고 얘기를풀어보자면

영업점에서도 금융거래한도계좌 한도가

오히려 비대면계좌개설할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계좌가 하나도 없고 새로 거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데

바로 목적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경우 차라리 비대면계좌개설하시는것이

당장사용하기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계좌해제할땐 또 관리점에서 업무보시는것이 더 수월할 수있으니

그럼 중요한 한도해제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다 딱 특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로 영업점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타행>당행으로 자동이체 여러개를 옮기는 것)

또는 각종 공과금을 여러건 연결하는것으로.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3개월치 급여명세서.

알바하는곳 근로계약서에 고용된날짜나, 근무지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근무하는 회사 직인(도장)까지 날인되어있는 서류

사실 특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한게,

진위성 여부 판단이 필요하기도하고.

무턱대고 재직증명서 가져갔는데,

계좌에는 급여이체된 실적이 없다면

사실 이 통장으로 월급을받을지 대포통장으로 이용할지

재직증명서는 괜찮고, 3개월있다가 급여 이통장으로 계속 받으시고 다시오시라. 6개월이상 급여받으시고 다시오시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구요.. 혹은 생활비나 일반목적이라면 적금이나 청약 IRP계좌등을 추가적으로 해당지점에서 가입하면서 자동이체로 꾸준히 납입하게되면 거래실적이 발생해서 그것으로 해제해주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일요신문]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한도제한계좌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또 이체·인출 한도 제한뿐 아니라 일부 은행의 마케팅으로 추정되는 행위도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내의 한 은행 지점에서 소비자가 상담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도제한계좌는 신규로 입·출금 계좌 개설시 한도를 낮게 설정하도록 하는 계좌를 말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이체 30만 원,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체 30만 원, 창구거래 인출·이체를 포함해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한도제한계좌는 2015년 금융사기 및 범죄 등에 사용되는 금융거래한도계좌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2012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은행연합회와 신규 통장 개설시 은행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만든 사람에게만 확인 서류를 받았다. 이후 2015년 이 같은 확인 서류 대상자가 모든 신규 통장 개설자로 확대됐다.

문제는 현장에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되다 보니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돈이나 예금 등이 한도제한계좌에 묶여 불편을 겪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한도제한계좌인지 몰랐다가 목돈이 묶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작성한 A 씨는 “목돈 들어 온 걸 한 계좌에 넣었는데 그 계좌가 한도제한계좌였다”며 “자금의 용처를 소명할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한다. 잉여 자금인데 무슨 용처 증빙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모바일 뱅킹으로 동일은행에 예금 가입하고 평소 쓰던 출금 계좌를 해당 한도제한계좌로 돌렸더니 목돈을 받을 수 있었다”며 “뭐 이런 XX 같은 계좌가 있나. 내 돈 빼지도 못하고. 고액 입금되면 경고창이라도 띄우든지”라고 분개했다.

B 은행 관계자는 “(한도제한계좌 시행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부득이한 경우 은행 부지점장, 팀장 등의 결재를 통해 한도제한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 다만 문제가 생기면 창구 직원과 결재권자가 책임을 져야 금융거래한도계좌 한다. 이 때문에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확신이 100% 있어야 한도 제한을 풀어준다”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 부처에서도 한도제한계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5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 한도제한계좌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한도제한계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사별 증빙서류 통일 및 간소화 △사전 안내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 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대로 한다면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소비자들의 원성은 이뿐 아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시 서류제출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에게 입출금 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당행 계좌로만 지정하도록 하거나 카드발급 등을 권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즉, 은행 실적에 도움이 되는 거래들을 이용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NH농협은행 역삼금융센터점을 방문했던 최 아무개 씨는 “한도제한계좌를 해지하려면 자동이체 세 군데, 이를테면 휴대전화 요금 납부, 관리비 납부, 카드 대금 납부를 모두 NH농협은행을 통해 자동이체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은행원이 정부 지침이라고 하길래 금감원에 전화했더니 ‘정부 지침이 아니다. 농협 내부 지침이다’라고 했다. 통신사들은 번호 이동하면서 혜택이라도 주는데 이건 은행들이 본인들 배 부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씨는 금감원과 국민신문고에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은행 영업을 위해 하는 건 금융거래한도계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도제한계좌를 정부 지침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지침이라기보다 (대포통장·보이스피싱 방지라는) 취지를 감안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도제한계좌 해지 요건이 은행별로 제각각인 점도 일부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꼽힌다. 근로소득을 얻는 직장인이 한도제한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통상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구성원 명부(모임통장의 경우),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사무실 계약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인테리어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또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 대학생 등은 공과금 납부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내야 한다. 간혹 영업점마다 휴대전화 요금 납부명세나 등록금 고지서(대학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각 은행별로, 심지어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해지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 금융당국은 한도제한계좌 해지 절차도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B 은행사 관계자는 “한도제한계좌를 쉽게 해지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이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금융사기범들에게 노출이 쉬워지는 순간 한도제한계좌의 원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C 은행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한도제한계좌 개설 인원은 얼마나 금융거래한도계좌 되는지, 대포통장 또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도제한계좌를 해지하는 데 (은행이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건) 이런 평가에 예민하기 때문이다. 한도제한계좌 개설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으면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한도제한계좌로만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한도제한계좌를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서 실행한다고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은행들이 있다”며 “금융범죄 방지 차원에서 단순히 ‘규제’만 하면 앞으로 더 진화할 금융범죄를 예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도제한계좌 시행을 유지하되 소비자들의 피로감을 덜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한도제한계좌와 관련한 번거로운 과정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순 있다”면서도 “(은행사들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한도계좌

계좌개설 한도계좌 이체한도 늘리는 방법 한도제한 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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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주거래 은행의 답답한 일처리에 화가나서 다른 은행에 계좌개설을 하러 방문하였습니다.

20년 넘게 1개 은행만 거래했더니, 최근 은행들의 답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옮기거나 계좌개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할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한 글입니다.

"은행계좌를 처음 만들면 입금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출금은 제한되는 계좌가 됩니다."

2015년 3월부터 일명 대포통장(예금주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계좌, 범죄에 악용되는 차명계좌)을 막기위해 생긴 입출금 계좌개설 방법입니다.

차명계좌로 인한 범죄 발생시 해당 은행과 계좌개설 담당 업무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집 금융거래한도계좌 근처, 회사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계좌 개설 자체가 어렵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역세권, 터미널 지점 등 주의)

계좌 개설 후 계좌개설 목적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1일 이체한도가 있는 제한 통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계좌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바로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 3개월간 급여이체 확인서, 공과금 3개 이상 12개월 이체 확인 등)

계좌개설 목적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묶여 1일 30-100만원 이체 제한이 걸려 자신의 통장이라도 제한 이상의 이체는 물론 해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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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 돈도 맘대로 못찾는 은행…신규계좌 '30만원' 한도 풀릴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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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1.11.12 14:52 기사입력 2021.11.12 14:52

증빙서류 직접 제출해야 한도 해제
은행 "피싱 등 금융사고 방지책"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직장인 김유진씨(40·가명)는 금융플랫폼에서 은행·카드·보험 등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A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 은행 계좌는 없지만 카드·보험은 같은 금융그룹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이 기회에 신규 통장을 만들기로 한 것. 인출·이체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000만원을 기재했지만, 김씨가 실제로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이체할 수 있는 돈은 최대 30만원이었다. 직원은 신규 계좌여서 재직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해야만 한도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신규 계좌의 1일 출금 및 이체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 규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으로 금융업권 경계마저 사라지고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도를 과도하게 묶어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신규 통장 발급 고객에게 출금 및 이체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신규 통장 개설시 대포통장(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직접 제출을 요구한다. 영업점을 통한 자료제출이 없을 경우 인터넷·모바일뱅킹, ATM 거래시 인출·이체 한도는 하루 30만원으로 제한된다.

A은행 여의도영업부 직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당국의 방침인 만큼 은행은 소비자 불만이 있어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은행들이 애플리케이션(앱) 고객 확보를 위해 금융상품 관련 이벤트를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신규 은행계좌 발급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다"면서 "직원 입장에서는 고객의 신규계좌 발급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만큼 원칙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도 해제하려면 서류 들고 영업점 방문해야

일부 은행들은 계좌 한도를 해제하려면 서류제출이 필요한 불편함을 이용해 고객에게 카드발급 등을 권하는 ‘끼워팔기’ 관행도 이어가고 있다.

B은행 중구지점 직원은 이미 계열사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영업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게 불편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계좌를 연결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은행과 거래 내역이 많은 고객들은 한도계좌 적용대상에서 예외되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한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업계에서는 한도 해제를 위해 비대면으로도 서류를 받는 등 은행들이 거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어도 금융당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당장 금융거래 한도계좌가 사라지기는 힘든 환경이라는 반응이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소비자불편만 야기한다는 것.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사상 최대인 7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활발한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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