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권시장의 구성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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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증권시장의 구성과 운용
2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 개요
-주식 및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장기금융시장으로서 직접금융에 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 -1956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시장개설 -1984년 6월 Korea Fund 뉴욕증시 상장 -1996년 5월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1996년 7월 코스닥증권시장 설립 -1997년 7월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 -2000년 3월 제3시장 개설-Free Board로 부터 -2001년 12월 ECN시장 개설 부터 중단 -2004년 1월 선물,옵션시장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 -2005년 1월 통합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KRX )
3 1. 발행시장 -제1차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하며 유통시장과 상호의존적 관계 1.1 발행시장의 구조
-발행된 주식을 최초의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 -제1차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하며 유통시장과 상호의존적 관계 1.1 발행시장의 구조 (1) 발행주체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수요자(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2) 발행기관(시장중개기관 ; market intermediary) -발행주체와 투자자 사이에서 발행업무를 처리하고 주식의 인수·매출 등 여러 가지 위험 부담(증권회사가 담당하며 세 종류로 구분됨) ①간사회사 : 발행주식의 인수단을 구성하고 발행주체와 인수조건을 결정하며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는 회사 ②인수회사 :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매입하는 회사 ③청약취급회사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수청약을 받아 이를 인수회사에 청약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 (3) 투자자 -주식을 매입하고 유통시장에서 매각하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
4 [그림 3-1] 발행시장의 구조 발행기관 간사회사 인수회사 청약취급회사 자금 자금 투자자 발행주체 주식•채권 주식시장의 구조 주식•채권
5 1.2 발행방식 (1) 공모발행과 사모발행 공모발행(public offering) : 발행주체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며 증권거래법상 모집과 매출을 의미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 : 발행회사가 특정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2)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직접발행 : 발행주체가 자기명의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방식(일명 직접모집 또는 자기모집) 간접발행 : 전문적인 조직 및 경험을 가진 발행기관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 -발행주체는 주식발행과 관련된 위험을 발행기관에 부담시키고 그 대가 로 수수료를 지급 -발행기관의 발행위험 부담정도에 따라 모집주선, 잔액인수, 총액인수 (3) 액면발행과 시가발행 -주당 발행가액에 따라 액면발행과 시가발행으로 구분
6 1.3 발행형태 (1) 기업공개(going public) : 주식을 신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공모하거나 기존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다수의 주주에게 소유권을 분산 기업공개의 요건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상의 기업공개요건과「유가증권상장규정」상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업공개의 방법 -신주모집: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하는 방법 -구주매출: 기 발행주식의 일부를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하는 방법 -모집·매출의 병행: 신주의 모집과 구주의 매출을 동시에 행하는 방법 -모집설립: 설립 시 발기인이 발행주식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은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하는 방법 -직 상장: 상장요건을 갖춘 코스닥등록법인이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에 곧바로 상장하는 방법(예: 한국통신) 기업공개와 투자수익률 -발행가격의 저 평가 현상( underpricing ) -공모주 청약제도
7 주요 신규상장요건 구 분 주요 상장 요건 규모요건 자본금 요건 -삭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구 분 주요 상장 요건 규모요건 자본금 요건 -삭제,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상장 주식수 100만주 이상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300억원 이상, 최근 3사업연도 평균 200억원 이상 분산요건 소액주주 지분비율 : 30% 이상 ( 대형 10% )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공모 :10% 이상 소액주주 수 : 1,000명 이상 건전성 요건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중대한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을 것 상장 1년 전부터 5%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의 변동이 없을 것 재무요건 부채비율 : 삭제 이익 액 : 최근 사업연도 25억 이상, 최근 3사업연도 합계 50억 이상 자기자본이익률 ( ROE ) :최근 사업연도 5%이상,최근 3사업연도 합계 10% 이상
8 (2)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①유상증자 : 주주의 주금 납입을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신주인수권의 배정방법
a.구주주배정방식 :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이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식 b.주주우선공모방식 :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이 발생하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청약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식 c.제3자 배정방식 : 구주주는 제외하고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특별하게 회사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가능(예: 우리사주조합제도) d.일반공모방식 : 구주주는 제외하고 발행기관이 총액 인수하여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하는 방식 ②무상증자 :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 액만큼 신주 발행하는 것
9 2. 유통시장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되는 시장(제2차 시장 : secondary market) -증권선물거래소시장(on-board market =KRX), Free Board가 있다. 2.1 증권선물거래소시장 - 주식, 채권 및 뮤추얼펀드 등의 매매를 위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대량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매주문, 체결 및 결제 등이 고도로 정형화되어 있는 시장 - 증권거래소의 회원(영업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에게만 거래 허용 (1) 거래소 상장제도 - 상장: 증권선물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을 증권선물거래소에 등록하는 것 ①증권거래소 상장 - 규모, 주식분산, 재무건전성 등에 있어서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신규상장, 신주상장, 변경상장, 재상장 등의 상장형태가 있음.
10 (2) 매매거래제도 ② 일반종목과 관리대상종목 -2000년 5월부터 상장주식의 소속부제(1부, 2부)폐지
-상장폐지가 일정기간 유예된 종목을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 (2) 매매거래제도 ① 매매거래의 형태 -보통거래 : 매매체결일(T)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 결제 가 이루어지며, 모든 상장주식은 보통거래로 결제 -당일결제거래 : 당일결제거래는 매매체결일 당일(오후 4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며, 주로 채권의 경우 장내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거래 ②매매거래의 기준 -매매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며, 정규시장( 오전 9시 ~오후3시 ) 과 시간외시장 ( 오후 3시~오후6시 )으로 구분 -매매수량의 단위 : 주식거래는 10주단위, 채권은 액면가 100,000원 단위, 10주 미만의 단주는 장외시장에서 거래 -매매호가의 단위 : 시장가격표시의 최소단위로 주가에 따라 다름
11 [그림 3-2] 유통시장의 구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전산시스템 (SMATS) 투자자 (매입) 증권회사
(매도) 현금흐름 유가증권흐름 증권예탁 원 감독•통제
12 주식의 호가단위 구 분 호 가 단 위 5천원 미만 5 원 5천원 이상-1만원 미만 10원
구 분 호 가 단 위 5천원 미만 5 원 5천원 이상-1만원 미만 10원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50원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0원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13 ③매매거래의 절차 -주문의 제출 :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에 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계좌 개설 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위탁증거금 : 일반투자자가 상장증권의 매매주문을 하면서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일시 예치금으로 , 회원은 투자자의 주문 접수 시 위탁증거금의 납부 요구 한다. -주문전달 : 전산시스템(stock market automated trading system: SMATS)을 통하여 거래소에 직접 전달 → 체결내역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보 -주문방법 지정 가 주문(limit order): 가격을 정하여 주문 시장 가 주문(market order): 현재 시장가격에 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stop limit order): 지정 가와 함께 조건부가격(stop price)을 냄으로써 지정 가에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조건부가격에 도달 시 무조건 체결되도록 하는 주문 조건부시장가주문(stop order): 시장가격이 조건부가격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주문
14 [그림 3-3]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매도자 결제 및 인도 매수자 증권회사 전산시스템 증권회사 결 과 통 보 주 문 결 과 통
주문입력 주문입력 증권회사 전산시스템 증권회사
15 ④ 매매체결의 원칙 -가격우선원칙, 시간우선원칙, 수량우선원칙, 위탁매매우선원칙(증권회사의 자기매매에 우선) ⑤ 매매체결방법: 단일가매매 및 접속매매 -단일가매매 : 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모든 호가를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보아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 체결시키는 방법(전·후장개시 및 후장종료 시 그리고 신규상장종목 시 등에 적용) -접속매매 : 매매거래시간 중의 가격결정방법으로서 매매체결원칙에 따라 계속하여 매매를 성립 (3) 매매결제제도 -국내 증권거래소에서는 증권거래의 결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집중결제방식 채택. 증권거래소 회원간에는 차감결제방식을 활용 -실물증권을 주고받는 대신 계좌간 대체결제방식을 이용 -영업일 마다 결제가 이루어지는 연속결제방식을 채택
16 2.2 코스닥시장 (1) 코스닥시장(KOSDAQ)의 의의 (2)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이며 네트워크(network)시스템에 의해 거래 형성 -1987년 4월부터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게 자금조달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수단을 제공 (2)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 (3) 매매거래제도 -매매계약의 체결 : 가격우선원칙, 시간우선원칙 등에 따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방식에 의해 체결 (동시호가 시에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방식을 적용) -매매의 결제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째 되는 날 증권 예탁 원을 통하여 증권회사간 계좌이체방식으로 결제
17 코스닥시장의 주요 상장 요건
등록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선택 1 선택 2 설립 후 경과 연수 3년 이상 - 자본금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5억 원 이상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자본상태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ROE 10%이상 or 20억 이상 이익 최근 사업연도 ROE 5%이상 or 10억 이상 이익 부채비율 미 적용 주식의 분산 소액주주 500인과 30% 예비심사청구 시 : 소액주주 지분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모집한 주식 총수가 10% 이상으로서 소액주주 500인 이상, 예비심사청구 시 : 소액주주 지분이 30% 미만인 경우 20% 모집 감사의견 최근 연도 적정 소송 및 부도발생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도발생시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6개월 전에 사유해소 기타 법인의 계속성, 시장성, 성장성 및 주식의 유통 및 가격 형성 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을 것
18 2.3 Free Board (4) 코스닥시장의 관리 및 규제
①투자유의종목의 지정 : 코스닥 등록법인 중 환금성이 결여되었거나 경영이 부실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들 법인을 별도로 관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판단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제도 ②이상 급등종목의 지정 :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제도 (이상급등 종목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면 자동 해제) 2.3 Free Board -비상장주식이나 비 등록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기 어려운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따라서 기술력이 있는 투자유망기업이 거래소나 코스닥에 진입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로 이용
19 Free Board와 기존 시장과의 비교 ①거래소시장은 15%, 코스닥시장은 15%의 가격제한 폭이 있으나 제3시장 가격 제한 폭 30%에 달함. ②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이 택하고 있는 경쟁매매제도와는 달리 Free Board시장은 상대매매방식을 채택하여 사자가격과 팔자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거래가 성립 ③기존 시장의 거래에는 없는 양도세를 부과 ⇒ 양도차익의 10%(대기업은 20%.벤처기업소액주주 0%) 소득세로 납부 ④Free Board시장의 위탁증거금은 100%이며(기존시장은 자율) 주식은 주식시장의 구조 1주 단위로 매매주문 가능(거래소는 10주 단위), 같은 종목을 하루에도 여러 번 거래하는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 불가능 ⑤프리보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일장으로 운영(전장동시호가 없음)
20 [그림 3-4] Free Board의 운영체계
21 3. 증권시장의 관리 및 규제 3.1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가격 제한 폭 제도 : 주가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 (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 관리종목 및 감리종목의 지정 ① 관리종목의 지정 : 상장증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경우 ② 이상급등 종목의 지정 : 단기간에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한 경우 (4) 개별 종목의 매매거래정지제도 :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5) 프로그램 매매호가관리제도 (sidecar) :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 후 프로그램 매매호가관리제도 도입함.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사이드카제도는 전일 약정 수량이 가장 많은 선물종목의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 코스닥은 6% )상승,하락하여 1분간 지속 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5분 후 매매체결에 참가하는 제도
22 3.2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전자공시 전면 시행-전자공시시스템( 공시 -기업내용공시의 구분 ①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 유가증권의 모집, 상장법인의 신주발행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등에 의해 해당 증권의 성격이나 내용을 발행주체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일회성 공시 ② 유통시장에서의 공시 : 거래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판단자료를 상장법인이 제공하는 공시 (정기공시와 적시공시로 구분)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적시공시 :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 월부터 공정공시제도(fair disclosure)제도 시행 * 월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통합 공시 .
23 3.3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1) 내부자거래의 제한
- 내부자거래: 회사의 임직원, 주요 주주 등 내부자 및 준 내부자, 정보수령자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해당기업의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 - 내부자거래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엄격하게 규제 (2) 시세조종의 금지 - 시세조종의 금지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그릇된 판단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 시세조종의 유형으로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공모조작행위 및 시세조작 등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책임이 있음.
24 4. 증권관련기관 4.1. 증권회사 -증권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 -증권회사의 영업범위는 최저자본금 요건에 따라 차등화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기매매업무, 위탁매매업무, 인수주선업무와 같은 고유업무와 대통령으로 정한 부수업무를 영위 (1) 자기매매업무(dealing)는 증권회사의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 (2) 위탁매매업무(brokerage)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 는 업무로서 위탁매매, 중개·대리 및 중개·주선·대리의 형태로 구분 (3) 인수주선업무(underwriting)는 인수, 매출 및 주선으로 구분 (4) 부수적 업무에는 신용공여업무, 증권저축업무가 있음. -증권회사는 회사채지급보증업무, 공모주청약예치금 수납대행업무, 해외증권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음.
25 4.2. 투자신탁회사 주식시장의 구조 -투자신탁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융기관 -증권투자신탁 업은 위탁회사, 수탁회사 그리고 판매회사 조직으로 구성 (1) 주요 업무 -계약형 증권투자신탁제도는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펀드의 설정 및 운용은 위탁회사인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담당하고, 수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는 수탁회사인 은행신탁계정이 담당 (2) 투자신탁의 분류 (가)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계약형과 회사형 (나) 환매가능여부에 의한 분류: 폐쇄형(closed-end)과 개방형(open-end) (다) 추가설정 가능여부에 의한 분류: 단위형(unit type)과 추가형(open type) (라) 편입대상 유가증권에 의한 분류: 주식형과 공사채형
26 [그림 3-5]증권투자신탁제도의 운용구조 수익자 위탁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투자자]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신탁회사]
수익증권 매입 이익분배 수익증권 판매위탁 판매결과 홍보 신탁계약 재산운용 지시 (신탁재산보관,관리)
27 4.3. 증권금융회사 4.4. 증권 예탁 원 4.5. 뮤추얼펀드 4.6. 투자자문회사
한국증권금융(주)은 증권회사와 일반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 인수 및 매매와 관련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금 융기관 4.4. 증권 주식시장의 구조 예탁 원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대체결제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5. 뮤추얼펀드 회사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증권투자회사 (18장 참고) 4.6. 투자자문회사 투자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을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투자를 행하는 회사
28 5. 주식시장지표와 채권시장지표 5.1. 주식시장지표 (1)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① 한국종합주가지수
- 주가지수는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서 개별포트폴리오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됨. (1)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① 한국종합주가지수 - 한국종합주가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가총액 식 주가지수 - KOSPI의 기준시점은 1980년 1월 4일이며 기준지수는 100 - KOSPI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 - KOSPI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100 - 유상증자, 신규상장, 상장폐지, 합병,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주식수의 증감에 따라 비교시가총액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주가지수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수정
29 ② 한국주가지수 200 - 한국주가지수 200(KOSPI 200)은 전체상장종목 중에서 200종목만으로 산출하는 시가총액 식 주가지수로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선물 및 옵션거래에 적합하도록 작성 - KOSPI 200의 기준일은 1990년 1월 3일이며 기준지수는 100 ③ 한국주가지수 100 및 한국주가지수 50 - KOSPI 100과 KOSPI 50은 KOSPI 200의 종목 중 시가총액과 유동성이 큰 대표종목 100종목과 50종목을 구성종목 - 이는 기존지수(기준지수: 100 point)와 차별성을 가지며 지수가 주식시장 상황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기 의한 것 ④ 정보통신지수 - 정보통신지수(KOSPI IT)는 정보통신업을 하는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지수 ⑤ 코스닥지수 -코스닥지수는 기준시점을 1996년 7월 1일로 하고 기준지수를 100으로 하여 KOSPI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됨 월부터 10배 높여 사용
30 * KRX100지수 : 2005.6.1부터 발표 시작.-2001.1.2일 1,000 포인트 기준
유가증권 시장,코스닥 시장의 대표종목100개로 구성된 새로운 통합 주가 지수. * Sector지수 : 부터 발표 일을 1,000 포인트로 자동차 –KRX오토스 ,반도체-KRX세미콘 , 건강산업 – KRX health care ,정보통신 – KRX IT , 은행 –KRS뱅크스.
31 (2) 주요국의 주가지수 -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 동향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지표
①미국 Dow-Jones Industrial Average(DJIA)지수 -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 동향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지표 - 뉴욕증권거래소의 30개 우량주식을 표본으로 하여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지수를 산출 ②미국 S&P 500지수 -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가 발표하는 주가지수로서 500개 표본회사를 대상 - 발행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하고 표본이 다우존스지수보다 크기 때문에 흔히 시장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지수 ③일본 Nikkei 225지수 -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사가 1975년부터 산출하여 발표 - 지수가 아닌 가격으로 발표하는데 기준시점은 1949년 5월 16일 -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유동성이 높은 2백25개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정
32 ④영국 FTSE 100지수 -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가 공동으로 1984년 1월부터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는 부분 시가 총액 식 지수로서 ISE에 상장된 1백 개의 우량주로 구성 한국 ; 선진국지수 편입 유보 2007년에 다시 검토 예정 ⑤홍콩 Hang Seng지수 - 홍콩의 항셍 은행에 의해 산출되며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3개의 우량주를 표본으로 부분 시가 총액 식으로 산출되며 1964년 7월 31일을 100으로 해서 산출 ⑥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MSCI)지수 - 미국 모건스탠리 증권의 자회사인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작성해 발표되는 것으로서, 각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60%를 반영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시가총액을 합산해 산출 -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펀드, 특히 미국계 펀드의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 -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지수 ( 23개국 96% )와, 아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 ( 29개국 4% ,한국 0.8% )대상의 EMF지수로 크게 구별되며, 주가등락과 환율변동에 따라 각 국가별 편입비중이 변동함.
33 5.2. 채권시장지표 (1) 우리 나라의 채권지수 ① 증권거래소 채권지수
- 한국증권거래소는 1986년 1월부터 채권가격지수를 매일 산출하여 발표하고 보조지표로서 채권이자지수를 월 1회 산출하여 발표 - 종류와 만기별 대표종목을 선정하여 지수를 산출하며,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채권투자 성과의 기준치로서 사용됨. 특히 채권의 지수펀드(index fund) 구성에 기준 - 채권가격지수= 비교시점의 대표채권가격 / 기준시점의 대표채권가격 ×100 ② 매경-삼성채권지수(MSBI) - 매경-삼성채권지수는 액면이자수입과 재투자수익 그리고 금리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누적합산해서 만든 지수로서 투자채권이나 수익증권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 1996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채권의 전체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채권종류별로 발행잔액을 가중해 산출됨.
34 (2) 미국의 채권지수 - 가장 널리 쓰이는 채권지수로서 레먼브라더스 채권지수(Lehman Brothers Aggregate Index), 살로먼브라더스 채권지수(Salomon Brothers Investment Grade Bond Index), 메릴린치 채권시장지수(Merrill Lynch Market Index)를 들 수 있음. - 편입채권은 국채, 회사채, 지방채 및 양키본드 등으로, 채권지수에 편입된 회사채의 신용등급은 BBB 이상이고, 잔존만기는 보통 1년 이상임. 거래량도 레먼브라더스 채권지수가 1억 달러 이상, 메릴린치 채권지수와 살로먼브라더스 채권지수가 각각 5천만달러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함.
[공부합시다] 30년 역사 '중국 주식 시장' 구조의 이해
[편집자] 독자 여러분의 효율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뉴스핌이 [공부합시다]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공부합시다-중국편]이 익숙하지 않은 시장 환경, 제한적인 정보로 A주 투자전략을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1990년 문을 연 중국 주식 시장은 30년간의 자본시장 개방∙개혁 움직임 속에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에 뿌리를 내린 중국 주식 시장은 중국 과학기술주의 '상장 메카'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으로 대표되는 신흥 시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유망 기업들을 키워내는 등 다층적으로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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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 시장은 외국인들에게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적 시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홍콩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滬港通)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금단의 구역과 같았던 중국 시장이 문이 열리게 됐고, 그 이후 6년간 중국 주식 시장은 전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인기 투자처로 빠르게 성장했다.
◆ 중국 주식이 거래되는 '장내 vs 장외시장'
중국 주식 거래는 크게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에서 이뤄진다.
장내거래시장은 증권거래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 양대 증권거래소인 상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SSE)와 심천증권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SZSE)가 여기에 해당된다. 양대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시장의 구조 산출되는 주가지수는 중국 주식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수로 꼽힌다. 상하이거래소에서는 보통 전통산업 위주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선전거래소에서는 IT와 바이오 등 신(新)경제산업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중국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장내시장에는 상해∙심천증권거래소 외에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Stock Exchange∙HKEX)도 포함된다. 홍콩증권거래소는 홍콩에 소재하고 있어 이론상 장내시장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중국 유망 기업들이 주목하는 상장지이자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투자를 위해 거쳐야 할 필수 관문으로서 그 입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장외거래시장(OTC∙Over the Counter)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非)상장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신삼판(新三板)과 지역지분거래시장(區域性股權交易市場)으로 분류된다.
신삼판(New OTC Market)은 비상장 하이테크 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공개 장외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심 장외거래 시장인 코스닥(KOSDAQ)과 미국의 기술 벤처기업 중심 장외거래 시장인 나스닥(NASDAQ)과 유사하다.
신삼판이라는 명칭은 △2001년 메인보드의 퇴출제도 시행과 함께 상장폐지 된 종목 △STAQ(Securities Trading Automated Quotations, 증권거래자동시세시스템) 및 NET 시스템(National Electronic Trading ,국가전자거래) 종목에 대한 증권회사의 장외거래를 위해 설립한 '구삼판(老三板)'에 대응해 생겨났다. 구삼판은 거래되는 종목 수가 적고, 기업공개(IPO)와 증자 기능 등을 실현할 수 없는 단순한 유통시장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2006년 1월 베이징 중관춘(中關村) 과학기술단지 내 비상장 하이테크 벤처기업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외거래 시장인 신삼판을 설립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신삼판 시범운영 지역은 상하이 장장(張江), 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우한(武漢) 동후(東湖) 등 3개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확대됐고 현재의 전국적인 장외거래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중국 초이스(Choice) 데이터에 따르면 9월 1일까지 신삼판에 상장된 기업은 8420개에 달한다.
지역지분거래시장은 특정 지역 내 기업에게 지분∙채권의 양도 및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개 사모시장이다.
해당 시장은 양대 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장내거래 시장, 신삼판 장외거래 시장과 함께 중국의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일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중소기업의 지분거래 및 자금조달은 물론 과학기술의 혁신, 민간자본 운용의 활성화 등을 유도해 중국 실물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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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3 [email protected] |
◆ 상해증권거래소 '메인보드와 커촹반'
상해(上海∙상하이)증권거래소는 1990년 11월 26일 설립돼 같은 해 12월 19일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9월 2일 기준 상하이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1714곳, 전체 시가총액(이하 시총) 규모는 43조4530억 위안이고, 지난해 한 해 기준 누적 거래액은 54조4000억 위안에 달했다.
상하이 메인보드 상장사 중 3대 시총 기업은 귀주모태(貴州茅臺 600519), 공상은행(工商銀行 601398), 농업은행(農業銀行 601288)이다. 9월 2일 기준 이들의 시총은 2조2549억 위안, 1조3265억 위안, 1조184억 위안으로, 전체 시종에서 각각 5.56%, 3.27%, 2.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크게 메인보드(상해 A주와 상해 B주)와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으로 구성된다.
본래 상해 A주 시장은 중국 내국인만 투자가 가능한 중국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였다. 과거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A주 종목을 사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적격해외기관투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의 자격을 취득한 기관에 한해서만 허용됐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1월 17일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를 잇는 후강퉁(滬港通)이 시행된 이후 해외 개인 투자자들 또한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A주 후구퉁(滬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한 상하이 주식 거래) 대상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후강퉁은 후구퉁과 강구퉁(港股通, 상하이거래소를 통한 홍콩 주식 거래)으로 나뉘며, 후구퉁은 위안화로 강구퉁은 홍콩달러로 거래된다.
상해 B주 시장은 외국인만 투자가 가능한 중국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1992년 2월 21일 설립된 B주 시장은 해외자본의 직접 유치를 위해 설립됐으나, 중국 당국의 여러 규제에 막혀 A주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에 후강퉁 개통 전까지는 사실상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불가능했다. 외국인 전용 투자 시장인 만큼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며, 본래 중국 내국인의 투자가 금지됐으나 2001년부터 2월부터 내국인 투자 또한 허용됐다.
커촹반은 중국 과학기술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지난 2018년 11월 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직접 설립 계획을 밝힌 후 8개월여 이후인 2019년 7월 22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 수익성 등 상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가 상·하한 제한폭도 20%로 조정하는 등 과거 중국 자본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제도 개혁을 시도해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시험대'로 불리기도 했다. 커촹반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제도 개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공개(IPO)의 '등록제 개혁'이다.
IPO 등록제란 IPO 예정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적격 여부만 검증 받으면 등록 절차에 따라 곧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로, 다른 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승인제'와 차별화된다. 등록제 개혁은 수익 기반이 약한 중소 과학기술 기업들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동시에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
올해 7월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커촹반은 중국 주식시장에서 '과학기술주의 상장 메카'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 미중 갈등 속 미국 증권 당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커촹반은 홍콩시장과 함께 중국 IT 기업의 대체 상장지로 주목 받고 있다.
9월 2일 기준 커촹반에 상장된 기업 수는 168개이고, 이들 기업의 전체 시총은 2조874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 컨설팅업체 이어우즈쿠(億歐智庫·EOIntelligence)에 따르면 커촹반 상장사의 지난 3년간 영업수익 평균 증가율은 2.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주 상장사의 2.1배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과학기술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시장인 만큼 연구개발 비용 규모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커촹반 상장사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1%에 달해, A주의 4.1%를 크게 웃돌았다.
커촹반 상장사 중 시총 규모로는 금산반공(金山辦公∙KINGSOFT 688111), 중심국제(中芯國際∙SMIC 688981), 호석산업(滬矽產業∙상하이실리콘산업 688126)이 상위권 3위를 차지하고 있다. 9월 2일 기준 시총은 각각 1612억8085만 위안, 1243억9117만 위안, 1041억7092만 위안이고, 이들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1%, 4.33%, 3.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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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3 [email protected] |
◆ 심천증권거래소 '메인보드와 중소판∙창업판'
심천(深圳∙선전)증권거래소는 1990년 12월 1일 거래를 시작했다. 9월 2일 기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2283곳, 전체 시총 규모는 32조9937억 위안이고, 지난해 한 해 기준 누적 거래액은 73조314억 위안에 달했다.
선전 증시에 상장된 전체 기업 중 3대 시총 기업은 오량액(五糧液 000858), 메이디그룹(美的集團 000333),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300750)로 9월 2일 기준 이들의 시총은 각각 9121억7800만 위안, 4981억4300만 위안, 4922억41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크게 메인보드(선전A주와 선전B주), 중소판(中小板∙SME), 창업판(創業板∙차이넥스트)으로 구성된다.
선전 A주∙B주는 상해 A주∙B주와 마찬가지로 각각 내국인 전용과 외국인 전용 주식시장이다. 2016년 12월 5일 중국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를 잇는 선강퉁이 시행된 이후 외국 개인 투자자들 또한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선전 증시에 상장된 A주 선구퉁(深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한 선전 주식 거래) 대상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선강퉁은 선구퉁과 강구퉁(港股通, 선전거래소를 통한 홍콩 주식 거래)으로 분류되며, 선구퉁은 위안화로 강구퉁은 홍콩달러로 거래된다.
중소판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상장돼 있는 시장이다. 9월 2일 기준 중소판에 상장한 기업 수는 962곳, 전체 시총은 13조5748억 위안 규모에 달했다.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중소판 3대 상장사는 입신정밀(立訊精密 002475), 순펑홀딩스(順豐控股 002352), 해강위시(海康威視 002415)로 9월 2일 기준 각각 4011억2600만 위안, 3826억5000만 위안, 3590억3500만 위안 규모의 시총을 기록했다.
창업판은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9월 2일 기준 중소판에 상장한 기업 수는 852곳, 전체 시총 규모는 10조267억 위안에 달한다.
창업판 상장사 중 3대 시총 기업은 닝더스다이, 매서의료(邁瑞醫療 300760), 지비바이오(智飛生物 300122)로 9월 2일 기준 각각 4922억4100만 위안, 4197억1700만 위안, 2114억7200만 위안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8월 24일 중국 창업판은 커촹반에 이어 IPO의 등록제를 정식 시행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일 주가 상·하한 제한폭도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렸다. 이 같은 개혁 움직임에 힘입어 창업판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주가 지수 중 가장 높은 32.5%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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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 8월 24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창업판 시장의 기업공개(IPO) 등록제 정식 시행을 기념하기 위한 타종식 행사가 열렸다. |
◆ 홍콩증권거래소 '메인보드와 GEM'
홍콩증권거래소는 1891년에 설립됐다. 지난해 말까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2449곳, 총 시총 규모는 38조2000억 홍콩달러에 달했다.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크게 메인보드와 성장기업시장(GEM, Growth Enterprise Market)으로 구성된다. 메인보드 시장은 다시 H주와 레드칩(R주), 항셍주로 분류된다.
H주는 중국에 설립된 기업의 홍콩상장 주식으로, 자본(모기업)과 등록지 모두가 중국 소재인 기업이 상장된 시장을 의미한다. R주는 중국 국유기업 해외법인의 홍콩상장 주식으로, 자본(모기업)은 중국이나 등록지는 홍콩인 기업이 상장된 시장을 뜻한다. 항셍주는 H주와 R주를 제외한 홍콩 및 외국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지칭한다.
홍콩 GEM은 홍콩 메인보드 시장 상장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을 지칭한다.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중 시총 규모 3대 기업은 텐센트홀딩스(騰訊控股 00700), 공상은행(工商銀行 01398), 건설은행(建設銀行 00939)으로 9월 2일 기준 각각 5조1120억 홍콩달러, 1조4933억 홍콩달러, 1조3475억 홍콩달러의 시총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당국의 거세진 규제 속 탈(脫)미국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 홍콩 시장은 가장 유력한 2차 상장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재상장했고,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인 왕이(網易∙넷이즈 09999)와 징둥(京東 09618)도 올해 홍콩행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IPO로 기록될 대형 핀테크(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기업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증권거래소를 향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전문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螞蟻集團, 구 앤트파이낸셜)으로 현재 커촹반과 홍콩증시에 동시 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주식시장의 구조
큰손. 주가가 크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크게 내리면 내리는 대로 큰손은 항상 증시의 심장부에 위치해왔다.
큰손은 3 · 2증권주신용거래허용, 4 · 4경기부양책, 5 · 8증시안정대책 등 굵직굵직한 호재가 발표될 때면 미리 ‘작전’을 끝내고, 그 발표를 보며 빙그레 웃는 집단이다. 큰손이 지나간 뒤의 증시는 예외 없이 썰렁했고 정부발표를 보고 투자한 일반인은 그들이 훑고 지나간 뒤에 남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일쑤였다.
큰손은 그만큼 빠른 정보와 막강한 자금동원능력, 자기들만의 얽히고섥힌 인맥구조의 3박자를 갖추고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막연히 ‘큰손’이라 불리는 그들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적은 없다. 그들은 베일 속의 세계에 존재한다. 철저히 익명성을 요구하고 자금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변하지 않는 큰손의 행동규율이다. 그러므로 ‘큰손’을 ‘얼굴 없는 큰손’의 줄임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
오랫동안 증권회사에 근무한 고참지점장도 큰손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리무중을 헤맨다. 워낙 여러 군데 적절히 자금을 분산시켜놓고 있고 한번 소문이 퍼지면 그 지점과는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연합철강회장인 K씨를 비롯, 광화문곰이나 白할머니 등과 같이 모습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큰손의 신상명세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들은 거짓 이름 또는 남의 이름을 빈 것으로 최소한 20여 지점에 구좌를 터놓고 있고, 그래도 자금이 넘치면 서울의 위성도시인 수원 · 성남 · 안양 · 의정부 등의 지점에까지 구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현금을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큰손 중에서 손꼽히는 큰손인 광화문곰의 경우 개설구좌가 한때 1천여개에 달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하루에 4백억원 동원하는 막강한 자금력
큰손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은퇴한 정계 · 관계의 거물 및 이들과 ‘검은 돈거래’를 하고 있는 사채업자나 기타 錢主가 큰손 중의 큰손을 이루고, 그 중간에 기업주 출신의 알부자 그룹이 포진하고 있다. 증권회사 문을 들락날락거리는 낯익은 큰손은 하위계급에 속한다.
알짜배기 큰손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수하에 자체 인맥을 형성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큰손이라 불리는 사채시장의 錢主가 되려면 하루 평균 3백억~4백억원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채시장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단자회사 발행어음의 30%, 다시 말해 약 4천억원 정도는 증권시장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돈놀이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도 한다리를 걸쳐놓는 것이 사채전주의 오래된 관행이다.
정치권 또는 권력기관에서 일했던 큰손으로는 5공비리와 관련, 미국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한 K씨가 대표적 인물이라고 증권가에는 소문나 있다. 지금도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크게 오르면 ‘정치자금유입’이라는 루머가 꼭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같은 큰손의 출신성분에 연유한다.
큰손의 사령관격인 이들 사채전주 또는 권력기관의 실력자 아래 신흥큰손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들이 큰손으로 부상한 지는 얼마 안되지만 대담한 시세조작 작전을 구사하여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근 증시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큰손, 소위 ‘오떼’란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강남을 근거지로 하는 이들 신흥큰손은 투자클럽 형태로 짜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부근 증권사에서 일하는 관계자는 3백억원 이상의 동원능력을 갖춘 투자클럽이 예닐곱 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큰손의 주가조작(증권가에서는 ‘작전’이라 부른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큰손을 정점으로 하여 행동대원까지 이어지는 편제가 형성 되면 작전 대상 종목을 선정한다. 대상업체는 비교적 주식거래량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의 회사가 선정된다. 유통주식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작전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손의 독자적 힘만으로 작전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추기기 위해서는 큰손의 대량 주식매입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일반투자가와의 정상적 거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종목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관계자 , 즉 대주주와의 담합이 필요하다.
대주주와의 담합 과정에서 큰손은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현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사들인 후 값이 오르게 되면 되팔터이니 그때 사가시오”하고 권유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의 일부와 본래의 지분을 대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약속이 따른다.
이렇게 해서 사자는 세력과 팔자는 세력이 결정되고 해당종목의 주식은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한다. 평상시에는 별로 많지 않던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주가는 오르므로 일반투자자의 관심은 크게 고조된다.
이럴 즈음에 큰손은 “이 회사가 큰 폭의 무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라는 루머를 의도적으로 유포시킨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일반인이 주식 매입에 서서히 가세하기 시작한다. 주가는 더 높이 오른다. 일반투자자와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판단될 때 큰손은 주식을 처분한다. 주식이 일반투자자의 손에 넘어온 이후 주가는 급격히 하락, 원래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 손해를 본 많은 소액투자자로부터 나온 돈이 큰손 몇몇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주식시장의 구조
증시의 투기장화 부채질하는 ‘검은 돈’
그러나 대주주가 큰손의 협조요청을 거절하는 수가 있다. 이럴 경우 큰손은 증권사를 직접 활용한다. 증권사는 매매이익의 실현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상품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담합의 상대방이 다를 뿐 작전방식은 동일하다. 수백명의 소액투자자보다 단 한명의 큰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증권사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것이다.
실제 증권사 지점장은 큰손 확보 여부에 따라 그의 능력과 장래가 결정된다. 80년대초까지만 해도 큰손이 증권사 임원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정도였다. D증권의 L상무와 H증권의 K이사 등이 소위 큰손의 ‘가방모찌’역할을 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대형사인 여의도 D증권사 본점영업부는 기업인 · 정치인 · 관료의 구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권력기관 관계자의 구좌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회장이 직접 이를 관리하여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 증권사가 정부의 주요정책 또는 증권정책에 밝은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큰손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줄어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82조원으로 GNP규모의 70%에 달하고 총위탁 구좌수가 1천만개로 늘어난 증시규모를 감안할 때,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늘어나는 것은 증시의 질적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증시가 가진 자의 투기장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실제 부분적으로 투기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큰손의 해악이라기보다는 검은 돈의 해악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쪽이 정확하다. 이는 도려내야 할 환부이다.
주식시장의 구조
코스닥이란? (2)
성장성과 기술력 있는 지식집약기업에 장기 안정적 자금 공급시장
*미래의 비전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중심시장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유가증권 시장
증권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시장
*시장의 등록기준이 거래소에 비해 완화된 수준이므로 우량업체의 선별기능이 중시됨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코스닥 시장은 High-risk, High-return의 성격이 강한 시장임
거래소 시장과는 독립적·경쟁적 시장
*거래소 시장은 성숙한 대기업 중심의 안정적 시장인 반면 코스닥 시장은 신기술·벤처중심의 성장형 시장
자금조달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환금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신주공모 등을 통해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이 대량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벤처산업의 육성
*신생 벤처기업에 추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Venture Capital)회사들이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자금 조성의 장으로써 시장을 활용
*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이 코스닥시장이라는 시장기구를 통하여 선순환될 때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산업사회 기업의 퇴출과 정보화 사회 기업의 성장을 원활케 함.
협회중개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위해 소액주주의 분산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소액주주수가 100인 이상이고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의 20/1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
협회등록종목중 일정요건(1개월간 거래실적이 0.1%이상)을 갖춘 주식은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들 종목에 대하여 대용가격을 발표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종목은 주식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증거금, 주가지수선물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를 위한 증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협회등록종목의 매매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도모코자 일정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세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액면분할, 상호변경 등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조회공시의무 위반, 공시번복 및 변경의 경우
*기타 협회가 투자자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매매거래에 대한 규제
집중매매 의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주문을 수탁한 경우 코스닥증권을 통하여 경쟁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신용거래의 금지
증권회사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없다.
당연취소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자진취소
협회등록을 취소하고자 주주총회의 결의와 등록종목딜러의 동의가 있는 경우
투자유의종목 지정법인의 취소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일정기간(1년) 경과되도록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법령 등의 위반사유로 협회가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등록종목딜러, 투자유의종목지정등에 있어 예외적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 의
*협회등록 공모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세고정행위금지의 예외로 인정한 제도로서 의무사항은 아니다.
시장조성신고서
* 시장조성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 및 협회에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조성개시일 및 시간, 시장조성기간, 시장의 명칭 등을 기재한다.
시장조성기간
*협회등록일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으로 발행인과 인수인이 정하는 날까지로서 통상 1개월간 시장조성을 한다.
* 인수증권회사는 등록주선한 기업의 주가가 협회등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경우 인수업무를 일정기간 제한한다.
시장조성 가격제한
*공모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공모가 이하로 매도할 수 없다.
* 권리락·배당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장조성보고서 제출
* 협회중개시장에서 시장조성종목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그 내용을 매매거래 다음날까지 금감위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소속부 지정제도
협회중개시장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증권투자회사부로 구분하며 벤처기업 해당여부가 투자정보로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
벤처기업부 소속기업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업
*벤처금융(투자조합 포함)이 해당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한 중소기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S/W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한 사업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해당법인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에 신청
협회등록법인 → 중소기업청 → 협회
지정 및 변경
확인서 제출일의 익월 초일
유효기간 종료 또는 지정변경사유 발생시
의 의
주식시장에서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보유와 변동사항을 공시케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익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신고제도
의결권 있는 주식과 주식관련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사람(대량보유자)은 주식등의 보유내역등을 기재한 보고서(대량보유보고서)를 대량보유자가 된 날로부터 5일(대량보유자가 기관투자자로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계기관(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량보유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대량변동보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벌 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며 의무위반 주식등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당해주식의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의 의
등록종목딜러는 협회중개시장 참여대상기업을 발굴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당해 등록종목에 대하여 거래중개, 의무호가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등록종목딜러는 등록기업에 대하여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을 주선함으로써 직접금융조달을 지원하고 등록된 주식의 원활한 거래와 공정한 시세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협회중개시장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미국의 마켓메이커, 일본의 TD제도와 유사
자 격
등록종목딜러는 증권거래법 제28조 각 호의 증권업, 즉 유가증권의 매매(dealer), 유가증권의 위탁매매(broker), 유가증권의 인수주선(underwriter)등 3가지 업무를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증권회사에 한하며, 등록대상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증권회사는 등록주선회사가 될 수 없다.
변 경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협회등록법인은 기업공개 등과 관련하여 등록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회사, 변경 전 등록종목딜러 및 변경 후 등록종목딜러의 동의를 얻어 등록종목딜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등록종목딜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종목딜러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의 무
*호가 유지 및 보고
자사가 등록주선한 종목에 대하여 매일 매도 및 매수호가를 코스닥증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공시사항 지도
자사가 등록주선한 발행회사가 기업공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자발적인 공시관행이 정착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상품주식 보유
등록주선 증권회사는 자사가 등록주선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등록후 1년동안 최소한 2,000주(액면가액 5,000원 기준)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등록주선증권회사가 등록주선한 당해회사주식을 보유토록하여 투자자들의 매매주문에 항상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 목표1. 유망 지식집안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등록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술력과 성장성이 거증되는 지식집약산업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을 적극 허용
-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등록심사의 창조적 기능을 확대
- 최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 및 전문가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주간사의 due-diligence 기능을 강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지원
*전산확충 등 시장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접근성 제고
2) 목표2.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기관, 외국인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의 질적수준을 제고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수급조절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모가 제도를 포함한 발행시장을 개선하고 퇴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매매거래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자자의 편의성 제고
*코스닥 시장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재정비
3) 목표3.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인터넷 거래 및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감리시스템 구축 및 감리인력 확충 등 감리 인프라를 강화
공시제도 개선 등 투자자의 신뢰회복
*공시제도는 "정보의 평등'을 통한 "거래능력의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제도임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는 등,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미하거나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허용
4) 목표4. 시장의 국제화 대비
*세계 증권시장의 통합화 및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주요 신시장과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증권시장으로 육성하여 세계증권 시장 내에서의 위상을 확보
5) 코스닥 시장의 비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장참여자가 서로 공존공영할 수 있는,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발전
신경제(New Economy)의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시장
*산업구조조정의 주도적역할과 벤처산업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
시장참여자가 서로 공존공영 (Win-Win)할 수 있는 시장
* 기술력 있고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미래의 고부가가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높은 수익이 시현되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성실한 공시관행이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
세계증권시장과의 교류·협력 강화
*세계증권시장의 통합화 및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없는 자본조달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코스닥 시장의 국제시장에서의 위상 정립
*세계 각국의 중소·벤처기업전용시장(Risky Capital Market)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부합하도록 각종 제도를 선진화
*코스닥 시장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증권시장으로 육성하여 세계증권 시장내에서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향후 코스닥 시장은 국제경쟁력 배양 및 국제 정합성 제고, 국제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시장으로 성장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3년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동일)
협회등록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협회등록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3% 적용(비등록기업은 0.5%의 고정세율 적용)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과거 3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함.
*단, 평가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중 대용증권으로 1회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함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레제한법 제15조)
종업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신규등록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등록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음
등록후 공모증자 용이
등록을 위한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다수의 투자자(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함
일반공모증자 가능(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
일반공모증자(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가 가능함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한다.
사채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순자산액의 4배)의 제한을 받지 않음
신종사채 발행 가능(증권거래법 제19조의 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외에 이익참가부사채(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와 교환사채(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등록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3) 기업 홍보효과와 공신력 제고
홍보효과
경영실적, 주식시장의 구조 주가등의 기업정보가 TV,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되므로 홍보효과가 큼
공신력 제고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용도 제고에 유리
4) 기타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상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경영권 방어, 주가관리 등 용이
주식배당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경영합리화 도모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됨
증권시장의 개념과 기능
안녕하세요. 대부분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얼마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시장 자체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증권시장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시장의 개념
증권시장은 주식, 채권, 파생증권 등 유가증권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증권시장은 기업을 비롯하여 자금의 수요자가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매출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매각을 통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장입니다. 증권시장은 다수의 매매 쌍방이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일정한 규칙 하에 증권을 매매 거래하는 조직적인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KOSPI, KOSDAQ, 한국선물거래소시장 등을 이야기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증권시장의 위치를 살펴보면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기업)와 공급자(개인, 기관 등) 간에 자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기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 만기가 없거나 1년 이상인 장기 증권이 거래되는 장기 금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증권시장의 기능
증권시장은 산업자금의 조달, 금융자산의 운용, 소유권의 분산, 시장효율성의 제고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산업자금의 조달
증권시장은 기업이 필요하나 자금을 작은 단위의 증권으로 나누어 발행하고 이를 경제주체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거대한 장기 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주식과 채권이 주로 이용되는데, 주식의 경우는 자기 자본의 조달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채권의 경우에도 장기 주식시장의 구조 자금의 조달이 가능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소유권의 분산
증권시장은 주식발행을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쉽게 이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기업규모의 증대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투자를 증권시장의 거래를 통해 분산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소유권 분산에 따른 전문 경영인의 출현이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3) 자본소득의 재분배
증권시장은 각 경제주체가 직접 제공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이익을 분배하는 중요한 매개수단이 됩니다. 즉 주주는 자본에 참여함으로써 자본소득에 대한 재분배권을 갖기 때문에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유집중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대중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이유가 됩니다.
4) 금융자산의 운용
증권시장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때 금융자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경제가 안정화될수록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금융의 증권화 현상이 심화됩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비중이 늘어나 증권시장은 금융자산의 운용측면에서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5) 시장효율성의 제고
증권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금이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모이게 하여 시장에 의해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또한 증권시장에 의한 기업경영이나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의 생성은 투자자 간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늘은 증권시장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예전부터 주식하면 돈잃는다, 망한다 등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많은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전에 이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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