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 .해외선물(지수,통화,에너지,금속, 암호화폐).거래가능시간.시간대별 거래량.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 상품 거래소) : 1848년 설립. 현재(2016년)는 세계 최대의 금융(선물,옵션)거래 이뤄짐.
전세계 금융거래소 중에서 현재(2016년 7월) 최대의 거래 규모. 최장 연속 거래 가능 .
- CME 외에도, NYMEX, CBOT, COMEX 등의 거래소 운영중. 모두 동일한 전자거래 플랫폼 CME Globex기반.
한국에서의 통상 "해외선물" 이라고 함은..
- 한국 내에서 증권사 경유하여 개인들도 매매할 수 있는 "해외선물"에는 필수 CME 거래소 상품들이 있음.
- 한국 내 증권사들이 CME와 연계 (즉, 전자거래 플랫폼 CME Globex 연계)하여 일반 개인들이 주문내면 한국 증권사 거쳐 실제 거래는 CME 시스템에서 이뤄짐.
CME 거래가능한 한국 소재 브로커(증권사) 리스트. - 총 10개 .
CME 거래 가능한 미국 소재 브로커 리스트. - 총 177개 .
CME 에서의 실 거래가 이뤄지는 데이터 센터.
CME 주요 상품 - 한국에서 거래가능한.
(2016년7월 개략적)
E-mini NASDAQ 100
NASDAQ100 지수 x 20$
S&P 500 지수 : 미국 Stanadard & Poor 사에서 미국에서 우량기업 주식 500개 선정하여 시가총액방식으로 산출한 지수.
NASDAQ100 지수 : 미국 "NASDAQ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금융주 100개 선정하여 시가총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지수.
1틱(=호가단위)
(2016년7월 개략적)
0.00005 $/EUR. 즉, 6.25$
0.00001 $/BP. 즉, 6.25$
0.0000005 $/JPY. 즉, 6.25$
(2016년7월 개략적)
미서부텍사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질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국제원유가격 결정하는 기준.
(2016년7월 개략적)
100 oz (1oz=31.103g)
기초자산: 순도99.5%이상정제된 BAR.
결제월 표현 영문약어
종목코드 뒷부분의 만기월 표현시 사용됨. 예. 크루드오일 2016년 9월 물인 경우 CLU16 으로 표현함. CL 은 크루드오일 상품코드.
CME 선물 거래가능시간
시간대별 선물 거래량 특징.
(시간축의 일자는 해당일의 0시에 표현되어있음. )
Euro FX 시간대별 거래량 .
Crude Oil 시간대별 거래량 .
Gold 시간대별 거래량.
거래활성화 파악용 동영상.
2016년 11월 29일 한국시 22시 5분 동안
크루드오일과 Euro FX. 22시 30분 가격 한방향으로 움직일 때,
선물 변동성 및 개략적 매매기회.
2015년 ~ 2016년 7월. 까지의 선물들의 변동성 정도는 개략적으로, 골드,크루드오일 > 유로FX > S&P500
평균 1일 20번 이상의 진입 기회는 주어진다. 확실한 경우에만 진입하는 경우에도 최소 4번의 진입기회는 있다.
종목의 변동성에 따른 진입이후 1회의 진입-청산으로 목표할 수 있는 틱수 예.
1회 진입청산 목표수익 틱수.(1계약기준 수익금액)
변동성 대. 예. 크루드오일.골드
30 ~ 100 틱. (300 $ ~1,000 $ )
20 ~ 70 틱. (125 $ ~ 437 $ )
10 ~ 40 틱. (125 $ ~ 500 $ )
변동성,추세 특징 실제 예. - 2016년 7월 26일 크루드오일 가격변화. .
- 크루드 오일이 변동성이 크고 다소 단순한 움직임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아래 챠트는 한국시간 2016년 7월 26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10까지의 가격 변화.
(시험용 시스템 적용하여 진입청산 자리에 화살표 표현 중)
오전 11시 부터 오후 4시 까지는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후 4시 30분경에 시스템에서 매도신호 발생했고, 이후 9시 30분 까지 시원하게 가격이 떨어져서 대략 80틱 ( 1계약인 경우, 80틱x10$ = 800 $에 해당 )의 변동발생. 5시간동안 80틱의 변화는 평소 크루드 오일에서는 큰 변동성도 아님..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Ⅰ. 주식가격 안정화 장치
주가의 급등락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진정 시키는
가격제한, 매매중단, 거래정지, 단일가매매 등의 시장안정장치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전체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상/하한가제도,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해당종목에만 적용되는 단기과열완화장치, 변동성완화장치(VI), 시장경보제도 등이
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회사, 이하 같음)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므로 일반투자자는 회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거래소 회원은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호가)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비회원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을 거래소 회원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 회원이 정한 시간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와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다음의 휴장일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12월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한국거래소 홈 > 규정/제도 > 매매거래제도 > 유가증권시장 > 매매거래제도일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Ⅱ. 시장전체 모든 거래에 적용
시장전체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상/하한가제도,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1. 가격제한폭 설정 (상 / 하한가)
[ restriction of price range, 價格制限幅 ]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상장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호가의 가격제한폭))(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호가의 가격제한폭))
다만, 정리매매종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산 가격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로 연동하는 레버리지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1)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1)예시) 레버리지 2배인 ETF 가격제한폭 : 60%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한국거래소 홈 > 규정/제도 > 매매거래제도 > 유가증권시장 > 가격제한폭 제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가격제한폭을 설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
일반적으로 직전거래일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됨.
그러나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액면변경에 따른 변경상장 등 해당주권의 권리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산출된 금액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는 가격제한폭 없음
상한가 또는 하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산출된 금액에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사
(예시) 기준가격이 9,940원인 경우 가격제한폭 및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 9,940원 X 0.3 = 2,982원 ⇒ 2,980원(기준가격 호가가격단위 미만 절사)
상한가 : 9,940원 + 2,980원 = 12,920원 ⇒ 12,900원(산출가격 호가가격단위 미만 절사)
하한가 : 9,940원 - 2,980원 = 6,960원
한국거래소 홈 > 규정/제도 > 매매거래제도 > 코스닥시장 > 기준가격/가격제한폭/상하한가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 restriction of price range, 價格制限幅 ]
주식용어로, 주식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제한등락폭.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개별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범위를 말한다. 주가가 급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격변동제한폭이라고도 하며, 보통 상한가와 하한가로 표현한다. 국가별로 다르며 미국·영국·독일·홍콩·싱가포르 등와 같이 실시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주식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주가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주가가 변동할 경우에 거래를 일정시간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상한가나 하한가 이외로는 거래되기 어려운 가격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제한의 범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대별 17단계의 정액제로 2.2~6.7%까지 지정되어 있었으나, 1995년 4월 1일부터 정률제로 변경되고 6%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6년 11월에 8%, 1998년 3월에 12%, 1998년 12월에 15%로 확대 변경되었으며, 2015년 6월 15일 30%로 변경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격제한폭 [restriction of price range, 價格制限幅] (두산백과)
가격폭 제한을 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때는 사자는 주문이 팔자는 주문을 훨씬 초과해서 사자는 주문의 잔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다음날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하고 반대로 주가가 급락할 때는 매도주문이 쌓여 매도 잔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 다음날에도 주가를 하락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가격폭 제한이 없거나 그 폭을 넓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증권거래소는 이 가격제한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따라서 주식투자의 단기 수익성도 그만큼 커지겠지만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격제한폭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2.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 (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는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 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 하는 제도로서
(유가중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등),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시장의 일시중단 등)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8%/15%/20%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1단계 : 주식시장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2단계 : 1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3단계 : 1·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의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일 코스닥시장 매매거래 종료
각 단계별로 1일 1회로 발동횟수를 제한하며, 1·2단계의 경우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음. 3단계의 경우 장종료 40분 이후에도 발동 가능
1·2단계 해당시, 20분간 시장내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및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 중단
선물시장의 호가접수(취소호가 제외) 및 매매거래 중단
3단계 해당시 시장내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중단(장운영 종료)
1·2단계의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경과한 때 매매거래 재개
매매거래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를 통해 결정
3단계의 경우 매매거래 재개 없음
한국거래소 홈 > 규정/제도 > 매매거래제도 > 유가증권시장 > 시장운영 및 관리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한국거래소 홈 > 규정/제도 > 매매거래제도 > 코스닥시장 > 시장운영 및 관리 > 시장 일시중단제도(Circuit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Breakers)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서킷브레이커 [ 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전기 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되었다.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1단계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두산백과)
선물ㆍ옵션 시장에서는 현물 시장과는 달리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현물시장보다 투기성이 짙고 민감한 선물ㆍ옵션 시장의 성격 때문이다.
우리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00년 4월 17일이 처음이었다. 미국 증시 폭락이 이어지면서 17일 개장 10분 만에 코스피 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90포인트 넘게 폭락했다. 그 해 9월에도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와 유가 급등 등의 악재가 겹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또한 9․11 테러로 전세계 증시가 얼어붙은 2001년 9월 12일 한국 증시도 폭락을 피할 수 없었고, 3번째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최초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2006년 1월이었다. 당시 미국 증시 급락의 불안 심리로 코스닥지수 10.18%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하락하면서 코스닥본부가 급하게 서킷브레이커를 작동시켰다.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7년 8월 16일에도 코스닥 지수가 10% 넘게 하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사이드카와 다른 점은
증시 충격을 완화하는 또 다른 장치로는 '사이드카(sidecar)'라는 것이 있다.
주식 시장의 미래 가격을 의미하는 선물지수가 급락할 경우 이로 인해 일어날 현물 시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다. 가장 많이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거래되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해 1분간 계속될 때 발동되며, 발동 후 5분간 주식 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이드카는 해제되고 매매체결은 다시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킷브레이커와 마찬가지로 하루 한 번만 가능하며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다.
서킷브레이커가 증시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처방이라면, 사이드카는 선물이 현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그렇다 보니 일단 발동되면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매매 주문 중 프로그램 매매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이드카보다 범위가 넓다. 또한 서킷브레이커는 선․현물에 모두 적용되지만 사이드카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결국 서킷브레이커는 증시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킷브레이커 - 증시안정을 위한 수단 (금융사전, 전정홍, 김태근)
3.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 (Sidecar)
Sidecar 제도는 선물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를 규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 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6조(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프로그램매매 호가 등의 관리 및 보고) )
프로그램 매매 [ program trade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내도록 설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식거래 방식을 말한다.
자금력을 갖추고 다수의 주식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주식거래 방식으로,
매매할 종목이나 호가 등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내도록 설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주로 우량주가 집중된 코스피(KOSPI) 200종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차익거래(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분한다.
현물(現物)과 선물(先物)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을 챙기는 거래이다.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basis)라 하는데, 베이시스가 플러스이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고 마이너스이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거나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가격이 높아지는 '선물의 고평가 현상'을 콘탱고(contango)라 하는데, 콘탱고 상태에서는 비싼 선물을 팔고 값싼 현물을 사서 차익을 챙긴다.
이와 반대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거나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가격이 낮아지는 '선물의 저평가 현상'을 백워데이션(backwardation)이라 하는데, 백워데이션 상태에서는 값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팔아 차익을 챙긴다.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거래를 매수차익거래라 하고,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서 차익을 챙기는 거래를 매도차익거래라 한다.
차익거래와 달리, 선물시장과 관계없이 현물만을 거래 대상으로 한다.
코스피 종목 가운데 15개 이상의 종목을 한 묶음으로 하여 미리 정한 조건에 도달하면 한 번에 모두 매도하거나 매수하여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다수의 종목을 주식집단으로 묶어 한꺼번에 거래한다는 점에서 '바스켓 거래(Basket trade)'라고도 한다.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망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차익거래와의 차이점이다.
주식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어 효율적인 가격으로 조정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종합주가지수를 급변하게 하여 시장을 혼란시킨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영향력이 큰 다수의 종목으로 구성된 주식집단(바스켓)을 프로그램 매매로 한꺼번에 거래한 여파로 종합주가지수가 급락 또는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과 제약을 두고 있는데, 공시제도와 사이드카 (sidecar)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수차익 거래에 있어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해 놓은 상황에서 일정시점 이후 이익 실현을 위해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할 경우, 집중적인 현물 매도에 의해 종합주가지수가 급락(반대 경우는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선물거래의 만기 도래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차익 거래의 경우에도 종전에 매수(매도)해 두었던 프로그램 매수(매도) 물량이 일시에 증권시장으로 쏟아질 때 주가지수 하락(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프로그램매매 [Program Trading]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공시제도는 코스닥 50 선물에 포함된 종목 가운데 10개 이상의 종목을 한꺼번에 매수 또는 매도할 경우,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 가운데 15개 이상을 한꺼번에 매수 또는 매도할 경우에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사이드카는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규제사항으로,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닥은 6%) 이상 급등 또는 급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5분간 매매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발동한 지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고, 1일 1회만 발동하되 주식시장 종료 40분 전(한국 증시는 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프로그램 매매 [program trade] (두산백과)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동 제도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 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상승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수의 호가효력을, 하락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도의 호가효력을 5분동안 정지 하며,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6%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함.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경우 그 효력정지시간 동안에는 당해 호가에 대한 취소 및 정정호가의 효력도 정지됨.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이 5분동안 정지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정지 5분동안 접수된 프로그램매매호가는 접수순에 따라 가격결정에 참여시킵니다.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해제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정지를 해제함.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때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기간중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에 의하여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후 당해 매매거래가 재개된 때에도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됩니다.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예고
또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예고
한국거래소 홈 > 규정/제도 > 매매거래제도 > 유가증권시장 > 시장운영 및 관리 > 프로그램매매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한국거래소 홈 > 규정/제도 > 매매거래제도 > 코스닥시장 > 시장운영 및 관리 > 프로그램매매호가 일시 효력정지제도(Sidecar)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사이드카 [ sidecar ]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의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드카 [sidecar] (두산백과)
해당종목에만 적용되는 단기과열완화장치, 변동성완화장치(VI), 랜덤엔드, 매매거래 정지, 시장경보제도 등
1. 단기과열 완화장치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를 도입하여 '12.1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업무규정 제106조의2(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테마주 등 단기간 이상급등 현상이 지속된 종목은 지정 예고된 후 10일 이내에 다시 한 번 기준을 넘게 되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유통수 적은 종목은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를 적용받게 된다.
SBS 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6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다시 비트코인이 굉장히 화제예요. 최근 들어서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면서요, 관련해서.
요즘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세입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가상자산 투자 성향을 이 코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1위 거래소 이용자들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대표성이 있겠죠.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80%를 웃도는 '업비트' 이용자들의 통계를 가져와봤습니다.
먼저 가상자산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세대, 다들 짐작하실 텐데요, MZ세대입니다. 이번 달을 기준으로 이용자 중에 20대가 가장 많고요, 30대, 40대가 나란히 뒤를 이었습니다.
1년 전 만해도 30대, 40대, 20대 순이었는데, 주력 투자층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일과시간 외에는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코인에 소액을 투자하는 20대 군인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또 성별로 보면 남성이 57%로 크게 압도적이지는 않고요,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확실히 젊은 층들의 투자가 좀 많네요. 그러면 언제 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집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비트코인 안 해봐서 전혀 감을 못 잡겠네요.
이용자들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이 오후 6시에서 7시고요.
이 통계만 보면 직장인들은 출근하고 나서 시간이 나니까 이때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좀 섣부른 예측이고요. 이때 투자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몰리는 것입니다.
거래소에서 개별 코인 정보를 보면 '등락률'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초기화되는 시간이 대부분의 사업소가 '오전 9시'입니다.
그전까지 얼마나 상승이나 하락을 했는지 와는 상관없이 0%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단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일부 세력들은 특정 코인의 가격을 갑자기 올려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이 잠깐 오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투자를 가장 주의하셔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시간대 오히려 투자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군요. 다시 비트코인 얘기로 돌아와서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다시 오르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선 비트코인 가격 최근에 7천만 원 중반대까지 올랐거든요. 이 상승세의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처음 출시됐기 때문인데요, '비토'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됐습니다.
ETF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간단히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를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출시된 비트코인 ETF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 날짜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선물 계약을 추종하는 상품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비토'라는 상품은 시카고상품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가격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ETF라는 것이 어쨌든 기존의 주식시장,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그러면서 그동안 불안했던 변동성이 크다는 불안감들이 조금 해소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적 장벽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동안은 이 비트코인이 심리적 장벽이 커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투자를 꺼리는 일부 투자자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전보다 좀 쉽게 지갑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비토' 투자 열풍도 꽤 강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비토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첫 상장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한국 투자자들은 25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거 규모로만 보면 해외 주식 중에 3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토도 '선물 ETF'이기 때문에 이 투자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고려를 꼭 하셔야 하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은 365일 24시간 변하잖아요. ETF는 주식 장이 열리는 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하죠. 가격이 하락할 때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❶ 전력거래소 통한 강제적 전력구매
과거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국가 전체의 전력 공급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며 공기업 수직 독점의 형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의해 발전부문이 한전으로부터 분할됨과 동시에 전력거래시장이 개설된 이래 전력의 생산부문과 유통·판매부문이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전은 구조개편 이전처럼 여전히 전국의 송배전망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력시장에서 독점 구매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의 독점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 요금 규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다만 과거 한전 독점체제 내부에서 담당해 왔던 기능 중 계통운영기능이 한전으로부터 분리되어 전력 거래소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기능과 함께 계통운영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발전부문의 경우에는 한전에서 분리된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민간발전회사,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등 많은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중요한 특징을 보면 우선 강제적 전력시장(Compulsory Power Pool)이라는 점이다. 즉, 모든 전력거래가 전력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의해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력거래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 사항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구조개편 이전 전력구매계약(PPA) 체결사업자는 전력시장 참여의 선택권이 유지되고 있다. 한번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다시 PPA로 복귀하지는 못한다.
전력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하루 전 단일시장(A Day Ahead Market)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발전부문을 보면 발전 자회사(발전공기업)와 독립발전사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하루 전에 시간대별로 발전가능용량을 입찰한다. 전력거래소는 거래일 하루 전에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발전 입찰용량과 발전기별 공급비용을 반영해 시간대별 시장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을 결정한다. 발전입찰 결과에 따른 발전기별 발전계획량 즉, 낙찰량에 대한 보상 역시 하루 전에 결정된 SMP에 따라 이루어진다.
❷ 전력구매 경쟁을 위해 변동비 반영시장 도입
변동비 반영시장(CBP, Cost based Bidding Pool) 제도는 원래 발전부문에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 전력구매 부분도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지는 도매전력시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아래 도입됐다. 이처럼 과도기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CBP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민영화 및 경쟁 도입 계획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현재까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변동비 반영의 의미는 전력시장의 가격(SMP)을 결정할 때 발전기들의 자유로운 가격입찰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실제 변동비로 입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찰가격은 사전에 평가된 발전기 변동비를 적용하며 발전사업자는 입찰단계에서 시간별 발전가능 용량만을 제시한다. 이러한 변동비 반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발전기들의 실제 변동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반면, 비용평가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발전기들은 자체적인 연료사용량이나 발전량을 결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전력시장은 변동비 반영시장이기 때문에 전력의 공급곡선은 발전기들이 제시하는 입찰가격이 아니라 발전기들의 실제 변동비용(연료비)으로 구성된다.
전력시장의 공급곡선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발전기 입찰용량이다. 발전입찰은 발전기별로 입찰용량과 변동비용이 결합해 이루어진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발전기들의 입찰용량을 입찰가격 즉, 변동비 순서대로 정렬하면 이것이 전력시장의 공급곡선이 된다. 전력의 수요곡선은 시장 가격에 따른 구매량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전력시장의 가격에 매우 둔감하게 반응하며 수요곡선은 시간대별로 서로 다르지만 모두 수직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림 1은 변동비 반영시장에서 SMP가 시간대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는 변동비가 높은 발전기가 가격을 결정하고(P3) 수요가 낮은 경우는 그 반대가 된다(P1).
이러한 전력시장 가격결정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서는 보다 복잡한 제약요소가 반영된다. 일반 상품과는 달리 전력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는 발전연료 제약이나 열병합발전소의 열공급 제약, 송전제약 등 많은 제약사항이 있다. 또한, 발전기별로 운전을 위해서는 최대출력, 최소출력, 출력 증감발율, 기동 소요시간, 최소 운전/정지 시간 등 수많은 제약사항이 있다. 이러한 제약사항이 있는 상태에서는 시장의 원리대로 가격을 결정하고 발전기들의 발전량을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에 맞는 전력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력의 공급곡선 즉, 가격결정을 위한 가격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모든 발전기가 엄격한 변동비의 순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일부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동비용이 낮고 기동시간이 짧으며 낮은 범위까지 출력 조절이 가능한 발전기들이 변동비는 다소 높아도 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1에 나타낸 공급곡선은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재구 성되게 된다.
SMP는 해당시간의 공급곡선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루 동안의 예측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발전기별 공급 특성을 고려하면서 최소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간에 운전되는 발전기 즉, 가격결정 발전계획에 포함된 발전기 중에서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 결정된다. 여기에서 발전기 변동비에는 증분비용, 무부하비용 및 기동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가격을 결정하는 발전기가 한계발전기(Marginal Plant)가 된다.
변동비반영 전력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발전기들의 실제 변동비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한계발전기는 시장가격을 통해 전력생산에 소요된 자신의 변동비(연료비)를 지불받는다. 그런데 발전기들이 전력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건설 투자비와 운전유지비가 소요되는데 변동비 반영시장에서는 이를 회수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발전기들은 용량요금(CP, Capacity Payments)을 통해 고정비의 일부를 보전 받는다. 이는 이러한 발전기들의 시장 진입 및 전력시장 전체의 적정 전원구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용량요금이란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발전입찰에 참여한 발전기에 대해 매 시간별 입찰용량을 지불하는 정산금이다. 즉,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들이 전력수급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용량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SMP와 함께 전력시장 거래와 관련된 2개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용량요금은 매시간 일정한 가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피크 시간대와 경부하시간대에 적용하는 가격이 다르다. 계절별로도 시간구분 등에 차이가 있다. 또한 발전기들은 발전입찰에 참여한 시간대에만 입찰 용량 크기에 비례해 용량가격으로 보상받는다.
현재 용량요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용량가격은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발전기 중에서 첨두발전기에 해당하는 가스터빈 발전기의 고정비(투자와 운전유지비의 합)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가스터빈발전기의 연간 투자비 회수 소요금액과 연간 운전유지비를 발전기의 연간 입찰가능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는 발전기의 송전접속비용도 포함된다. 발전기들의 고장정지나 정비기간 중에는 발전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입찰가능 시간에는 이러한 시간들이 제외된다.
용량가격 기준발전기의 경우에는 용량요금으로 자신의 모든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비가 가스터빈 발전기보다 높은 LNG복합 발전기나 기저발전기 등은 용량요금 만으로는 자신의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고정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없다.
❹ CBP 시장 개선 필요성 증가
현행 변동비 반영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고려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정리해 본다. 먼저 제한적 가격입찰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크게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현행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산출이 용이한 직접 연료비만을 기준으로 변동비 반영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에서 변동성 운영유지(O&M) 비용은 최초 용량가격 산정 시 고정 O&M과 함께 용량에 의한 보상 대상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부대연료비는 SMP 및 용량가격 결정 과정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전원별 추가 변동비 특성(원/kWh)에 따르면 변동성 운영유지비는 석탄(1.87원/kWh), 국내탄(5.16원/ kWh), LNG(1.85원/kWh), 유류(6.84원/kWh)로 전원 별로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대연료비의 경우 kWh당 1원 미만으로 작은 수준이지만 전원별 차이가 존재하며 실제로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SMP 및 CP 결정 시 해당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부대연료비를 변동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재의 시장 운영제도가 비용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에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우리나라 CBP 시장에서 변동비로 이용하고 있는 연료비용은 증분비용(Incremental Fuel Cost), 무부하비용 (No-load Cost) 및 기동비용(Start-up Cost)으로 구성되며 무부하비용이나 기동비용을 변동비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증분비용은 전력 1단위의 추가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연료비용을 의미하며 무부하비용이란 전력 1 단위의 추가적인 생산여부와 관계없이 발전기가 기동하는 시간동안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무부하비용은 발전기가 기동되어 계통에 병입되었으나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고 소내 전력만을 공급하는 상태 즉, 외부 출력이 0인 상태에서 시간당 소요되는 비용이다.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기동비용은 발전기의 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발전기가 정지되어 있는 발전기를 기동하고 이를 계통에 병입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전기 기동비용이 소요된다. 즉, 기동비용은 정지상태의 발전기가 기동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을 지닌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한계발전기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SMP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비용의 세 가지 구성항목 중 증분비용만이 전력 1단위의 추가적인 생산 시 추가적인 비용으로 정의되는 한계비용에 부합한다. 한계발전기 또는 현재 가동 중인 발전기가 모두 최대 공급 가능용량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시장의 전력수요가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우, 이를 공급하기 위해 무부하비용과 기동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엄격한 의미의 한계비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변동비는 발전사업자가 전력 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매달 말일 기준 9일 전(실근무일 기준)까지 제출하는 열량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자료에 기초해 열량단가는 매월 비용평가위 원회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다. 열소비상수는 성능시험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변경된다. 발전회사는 열량단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료비 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j-2월의 연료가격이 j월에 적용되고 있다(단,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되는 LNG의 경우 j-1월의 연료가격을 적용).
결과적으로 실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소요되는 발전 연료의 가격 확인을 통한 시장 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순위에 반영되는 변동비와 실제 연료비 사이의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발전비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나 이로 인해 실제 연료비를 적시에 반영하는 데에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비용평가위원회에서도 현행 평가 기준의 한계점을 인식해 2009년 LNG 비용평가의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나 회계 자료에 기초한 평가를 수행하는 현행 평가방식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비용 평가를 통한 실제 거래 시간대별 가격변동 특징 발전 변동비 반영 방식은 비용의 정확성 및 완전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용량시장 운영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용량요금 제도는 입찰한 모든 발전 용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지급한다. 용량요금은 기준 발전기의 총고정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kWh 당 계산하며 기준 용량가격에 시간대별가격계수(TCF)와 지역별가격계수(RCF)를 곱해 결정한다. 또한 현재 성과연동형가격계수(PCF)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입찰한 발전기의 변동비 순위를 기준으로 계통운영에 필요한 예비력(15%)보다 낮은 변동비 순위의 발전기에 대해 CP를 차감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 용량가격은 7.46원/kWh으로 이 중 순수 용량에 대한 보상은 7.17원/kWh이다. 이 가격은 2001년 전력시장 출범 이후 거의 불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 가격은 최적 전원구성에 포함될 전원 중에서 고정비가 가장 낮은 전원(울산복합 가스터빈)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30년 발전기 수명을 고려해 발전기 건설비용을 30년 간 환수할 경우 매년 지급하는 금액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용량가격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현재 용량요금은 물가상승 및 발전기 건설비용 변화 등을 반영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행 용량가격은 시장여건에 따라서 용량요금이 변하지 않으므로 용량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에도 여전히 같은 수준의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스 터빈 발전기가 건설되어 운영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건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적인 가스터빈 발전기를 대상으로 고정비를 계산하는 것은 모순이다. 넷째, 모든 가용발전기에 대해 용량요금을 지급할 경우 급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고비용 발전기까지 용량요금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용량요금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활발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준 발전기의 변경에 대한 논의다. 이는 용량 요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스터빈 발전기 대신에 실제 많이 이용되는 복합가스 발전기를 기준발전기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에 용량요금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데 그 대신 기준 발전기의 변동비용을 새로운 가격상한으로 책정한다.
이러한 방안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실제로 이용되는 발전기를 기준 발전기로 정함으로써 그 비용 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둘째, 발전사 수입 중에서 고정수입인 용량요금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발전회사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스터빈 보다 변동비가 낮은 복합가스발전기를 기준 발전기로 결정하게 되면 높은 용량요금만 받고 가동하지 않는 발전기들이 계속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을 미루는 왜곡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 제도를 도입에 대한 논의다. 이는 적정 설비예비율을 초과하는 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요금을 할인하고 잉여 노후발전기에 대한 적절한 퇴출 및 신규 진입억제 시그널을 제공해주기 위해 설계됐다. 성과 연동형 용량가격계수는 2014년 전력거래소에서 제시한 변동비 순위에서 예비율 15% 이내 발전기는 PCF를 1.0으로, 15% 초과 발전기부터는 PCF를 감소시키되 22% 초과 발전기는 0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예비율이 낮은 시간대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실제로 용량이 필요한 시간대에 가용한 발전기에 대한 보상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❺ 환경비용 등 정책비용 고려 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전력공급의 철학이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변하고 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전력공급시장에 투입하기보다는 환경비용을 감안한 보다 넓은 의미의 비용 개념에서 접근해 발전기를 투입하는 쪽으로 원칙이 바뀌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현 정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 CBP 시장에서는 환경 비용을 감안한 발전기 투입에 관한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석탄발전과 같이 연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배출권거래 비용을 포함하면 가스복합발전에 비해 비용이 높게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배출권거래 가격이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경우 석탄발전의 비용 상의 우위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유럽연합(EU)에서와 같이 배출권거래 비용까지 포함해 발전기의 한계비용을 정하고 이 순서에 따라 수력, 원자력, 석탄, 가스복합 등의 발전기 투입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아가서는 배출권거래 비용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무 할당제도(RPS) 비용, 연료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반 정책비용도 발전비용에 포함시켜 전력 도매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과 전망] '외국인 매매패턴 활용하라'
외국인 매수세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려면 동시호가나 시간외매매를 이용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가 지난 97년11월부터 98년10월까지 1년간 외국인보유주식 싯가
총액 상위 1백개 종목을 표본으로 하루 매매패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접속매매 시간대보다는 동시호가시간대나 시간외매매에서
집중적으로 주문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외국인의 일중 매매패턴 =하루 주문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오전장 주문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장동시호가대는 6.7%로 가장 낮았다.
반면 후장 접속매매 시간대의 주문비중은 10%를 웃돌았다.
후장동시호가시간대와 종가동시호가시간대에 각각 13.8%와 14.9%로 주문이
몰렸으며 시간외매매 때의 주문도 12.6%에 이르렀다.
<> 시간대별 매매규모 =시장전체의 시간대별 건당 평균 주문규모는 1천주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국인은 2천6백주 안팎으로 2배이상 많았다.
특히 외국인의 종가동시호가시간대와 시간외매매시간대의 주문규모는 각각
5천4백주와 9천5백주나 되는등 이 시간대에 대량주문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증권거래소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됐다.
동시호가시간대는 일정시간동안 들어온 주문을 모아 단일가격으로 매매를
체결, 다른 시간대에 비해 시장충격등 가격변동의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 주문가격 =외국인의 평균매도주문가격이 3만4천87원으로 평균매수주문
가격(3만7천1백96원)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외국인은 장중에 매매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종가동시호가시간에
극단적으로 가격손실을 감수하는 주문가격을 제시, 매매체결 성사를 중요시
하는 거래형태를 보였다.
외국인 매수주문가격은 모든 시간대에서 체결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매도주문가격은 체결가에 근접했다.
<> 일반인 대응방안 =외국인이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후장동시호가 종가
동시호가 시간외매매등의 시간대에 비싸게 산다는게 특징이다.
따라서 비싼값에 주식을 처분하려면 이 시간대를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외국인이 팔때는 비교적 싼값에라도 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매수주문을 내면 하루중 낮은 가격에 살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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