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거래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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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빅히트와 SK바이오팜의 기업공개(IPO) 소식으로 예비 상장사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상장사가 되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상장사들도 주식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바로 '장외주식거래시장'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이 상장돼 있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다양하게 포진해있는 코스닥시장, 벤처기업들로 이뤄진 코넥스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세 곳의 시장들에 상장돼 있지 않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K-OTC(Korea Over-The-Counter, 한국장외시장)는 금융투자협회가 2014년 설립해 운영하는 유일한 제도권 장외주식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외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상장된 기업이 아닌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지정된 기업입니다. 즉, 일정 규모의 자본과 매출규모, 시가총액, 영업활동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정규시장과 달리 장외 시장은 훨씬 완화된 조건만 충족한다면 장외시장을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제도권에서 운영하는 장외거래시장은 '증권플러스 비상장' '비마이유니콘' 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코스닥 상장사보다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만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K-OTC 내 있는 기업들은 등록과 지정의 방식을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에서 대기업까지 규모가 다양합니다. 주식거래에 능통한 투자자라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IPO 전에 미리 선점하는 있다는 점에서 장외거래를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K-OTC의 시가총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5년 11조1149억원에서 2017년 14조1540억원, 2019년 14조2713억원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6월5일 기준으로 K-OTC에 등록·지정된 기업은 128사로 기업이 금융투자협회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요청한 회사가 19곳, 금융투자협회 측에서 비상장 기업 중 K-OTC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들을 지정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지정기업이 99곳입니다.

K-OTC는 비상장사들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이지만 거래방법은 일반 상장사 거래매매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다면 장외시장 거래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탁금은 없지만 위탁증거금률은 KOTC 거래 방법 100%로 현금 1000만원을 보유하면 1000만원 어치 주식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는 모든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거래시간도 똑같이 오전 9시 개장 후 오후 3시30분에 마감하며 정규거래 시간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하루 가격 변동 폭 역시 기준가 대비 위로 30%, 아래로 30%만 변동하도록 정해놨습니다.

다만, 시간외거래는 불가능하고 경쟁매매가 아닌 상대매매로 이뤄진다는 건 상장주식과는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 거래방법인 경쟁매매는 매도측과 매수측이 다수로 모여서 가격 경쟁을 하는 방식이지만, 상대매매는 매도측과 매수측이 각각 1인인 단수 대 단수 거래를 가리킵니다.

매매체결방식은 KOTC 거래 방법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호가를 탐색해 자신의 호가를 정정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OTC 신규 종목의 경우 상장기업들처럼 수요예측 등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종목의 상장 첫날 시초가의 가격 변동 폭이 거래소 시장(공모가의 90~200%)보다 크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장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K-OTC 거래 기업들인 카페24, 웹캐시, 지누스, 피피아이 등이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K-OTC 시장 중소 및 중견 기업 양도소득세 면제가 시행된 점과 지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통해 거래세가 0.25%로 낮아진 점도 장외시장만의 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최근 증권시장에서는 일명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개인들의 공격적인 주식 투자가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주식투자를 시작했지만, 막상 그에 대한 세금 문제가 아직 어려운 ‘동학개미’를 위한 콘텐츠인 지금 키워야 할 세금지식(지키세) 시즌 2를 제작했다.

지키세 시즌2는 주식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현금,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등 5개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또한 영상 내용 중에는 베테랑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꿀팁’도 포함돼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장내거래시 자동…장외거래는 직접 신고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지출된다. 꼼꼼한 투자자들은 눈여겨보지만, 다만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라면 액수가 작으므로 일종의 ‘수수료’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해당 주식양도가액에 대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때 주식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기업, 외국 법인이라도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증권시장에서 양도된 주식이라면 거래세를 내야 한다. 양도는 유상거래에 의한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게 말해 돈을 주고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넘기는 경우는 ‘증여’이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소유주식을 상속했을 때는 주식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낼까. 보통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사의 매매체결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그럼 양도할 때마다 매매대금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떼인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이를 대신 신고해 준다. 이를 거래징수라 한다. 만약 장외매매와 같이 거래징수 범위가 아닌 방법으로 매매하면 투자자가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양도가액의 0.45%가 원칙이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KOTC 시장의 최종 세율은 0.25%이다. 코넥스 시장은 0.1%이다.

배당소득세, 배당결정 시기와 지급시기 다를수 있어 유의

다음은 주식은 가진 투자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배당에 관한 세금인 배당소득세이다. 배당소득이란 간단히 말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배당에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배당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금배당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주식을 받는 주식배당, 현물로 받는 현물배당이다.

왕현정 세무사는 “흔히들 자신의 계좌에 돈을 받는 날짜를 소득발생일로 여기시는데 사실 배당소득의 기준시기는 해당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주기로 한 날인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라며 “상법상 배당 결정과 지급에는 1달의 유예기간이 존재한다. 이에 배당금의 기준시기와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결정한 회사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배당금은 올 1월에 지급했다. 이 소득 과연 언제 소득으로 분류될까? 많은 투자자가 올 1월로 배당을 받았으니,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나 법적으로는 작년에 발생한 소득으로 봐야 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이거나 장외거래 경우에만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매매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만약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대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일정기준인 사람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본인 등이 지배적 영향을 행사는 법인까지를 포함한다. 단 최대주주의 경우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까지 해당한다.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기준,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비상장 4% 등이다. 이와 관련해 왕 세무사는 “전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다음 년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주주를 피하기 쉬울 수 있다”며 “절세를 위해 해당 기업의 결산일에 맞춰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조절한다면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년도기준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주가가 올라 시가총액을 기준을 넘어도 KOTC 거래 방법 대주주로 분류되진 않는다”라면서도 “이후 추가 매수를 통해 지분율까지 기준을 넘는다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기준 세율은 대주주의 경우 장내, 장외 구분 없이 1년 미만 보유 33%, 1년 이상 보유분은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면 22%, 3억 초과면 27.5%이다. 소액주주는 장외거래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중소기업의 경우 11%, 중소기업이 아니면 22%이다. 중소기업의 구분기준은 회사공시 내용에 따른다.

국내기업이 외국시장에 상장한 주식은 해외주식?

해외주식도 많은 투자자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다. 그러나 이에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기에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모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은 기준은 무엇일까.

만약 미국 애플이 한국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어진다면 이는 해외주식일까, 국내주식일까. 답은 국내주식이다. 우리나라 KOTC 거래 방법 세법상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면 해외주식에서 제외돼, 국내주식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내국법인 발행한 주식이 나스닥과 같은 해외시장에 있다면 해외주식이다. 즉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다.

또 해외주식의 경우 거래는 달러와 같은 외화로 이루어지지만, 신고와 납부는 원화로 변환해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주식 주문날짜가 아닌 주식을 거래한 실제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매도의 경우도 실제 계좌로 대금이 들어온 날이 기준이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실제 거래되는 환율이 아니라, 국가의 기준환율이다. 기준환율은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환율로 서울외국환 홈페이지에 매일 고시된다.

왕 세무사는 “그날 환율에 따라 실제 이익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세법 기준으로 신고해야 KOTC 거래 방법 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일괄적으로 22%이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는 1년에 2번 예정신고와 필요에 따라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각 반기 이후 2개월 이내에 KOTC 거래 방법 가능한데, 1~6월 상반기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이다. 해외주식은 1년에 1번 확정신고만 가능한데,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왕 세무사는 “주식 양도세소득세에 대해선 납세자별로 연간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며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손익통산 신고로 이를 합산해 250만원 공제된다”고 말했다.

만약 소액주주가 올해 장외거래를 통해 대기업 주식을 매도해, 상반기에 3250만원 이익, 하반기에는 1000만원 손해,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투자자의 최종수익은 1250만원이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한 세금, 220만원을 내면 된다.

왕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주소지 담당세무서에 신고기한 내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된다”고 강조했다. 무신고 가산세는 원래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적발 시 40%까지 올라간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로 하루당 납부액의 0.00025%씩이 가산된다.

이어 “만약 손해로 인해 낼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경우 소명만 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홍구 KB증권 WM 총괄본부장은 “최근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신규참여와 해외주식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세금에 대해 알고 투자하는 것이 투자수익을 KOTC 거래 방법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로 자산관리 세금지식 브랜드인 지.키.세를 꾸준히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키.세 시즌 2는 KB증권 유튜브와 네이버 TV 'KB WM CAST'뿐 아니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마블(M-able)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헤이블(H-able)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KOTC 거래 방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MTS)이나 HTS로 거래하는 주식들은 장내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내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은 스마트폰 어플로 쉽게 거래가 가능하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장내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장외주식은 거래가 불가능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래방법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장외주식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외시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장외주식 거래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장내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으로, 비상장주에는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매매되는 장외시장 등록주(장외주식)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아 장외시장에서도 매매가 되지 않는 비공개주로 나뉜다.

장내시장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은 비상장주라고 부릅니다. 비상장주는 다시 거래여부에 따라 장외주식과 비공개주로 나뉩니다. 즉, 우리가 장외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주식은 비상장주 중에서 거래가 가능한 장외주식입니다.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곳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코넥스시장과 KSM시장, 그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K-OTC시장, 그리고 제도권 밖에 있는 직접거래시장(개인과 개인간의 직접 거래)이 있죠. 참고로 직접거래는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을 KOTC 거래 방법 거래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가 몇개 있습니다.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약자로, 주식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주식을 뜻함.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한 증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권을 발행하는데, 이를 통일주권이라고 함. 통일주권은 장내주식처럼 HTS, MTS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 입출고 거래가 가능함.

통일주권이 아닌 주식으로, 주식계좌간 이체가 불가능한 주식. 주식계좌간 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야 하며, 주식회사에 방문하여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야 주주로 등록이 됨. 비통일주권을 거래할 때는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비통일증권증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함.

장외주식은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으로 구분됩니다. 내가 거래하려는 주식이 통일주권인지 비통일주권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주권이냐에 따라 거래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일주권은 주식계좌간 KOTC 거래 방법 이체가 가능하며, 증권예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변조의 위험이 없고 주권번호를 통해 주식의 추적이 용이합니다. 반면 비통일주권은 통일된 규격으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예탁원이 관리하지 않으며, 위변조의 위험 및 주식의 추적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주권에 비해 거래방식도 복잡한 편이죠.

장외시장의 구분 및 거래방식 정리

우리나라의 장외시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 KSM, K-OTC, 그 외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입니다.

□ 우리나라 장외시장의 구분 및 거래방식 정리구 분코넥스KSMK-OTC비상장통일주권비통일주권

거래 방식 증권사어플 전용어플 증권사어플 직접거래 직접거래
주식계좌간 입출고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증권거래세 0.10% 0.45% 0.25% 0.45% 0.45%
양도소득세 X 대기업 20%
중소 10%
X 대기업 20%
중소 10%
대기업 20%
중소 10%

코넥스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보통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제3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넥스는 코스닥에 상장할 요건이 안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 성장시켜주기 위한 시장입니다. 코넥스는 사실 장외시장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해있으나. 이 포스팅에서는 그냥 장외시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코넥스 거래는 기존 증권사 계좌(어플)로도 가능합니다만, 거래를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코넥스의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의 0.10%이며, 양도소득세는 면제입니다.

KSM(KRX Startup Market)

KSM은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등 창업·중소기업 전용 장외시장입니다. KSM은 코스닥, 코넥스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종합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SM은 코넥스와 달리 기본예탁금은 없으며, 거래참여증권사를 통해 KSM참여신청을 KOTC 거래 방법 한 후, KSM거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매방법은 KSM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SM의 증권거래세는 0.45%이며, 양도소득세는 대기업은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은 양도차익의 10%입니다.

KSM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장외시장이라면,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외시장입니다. 운영주체만 다를 뿐, KSM과 포지션이 겹쳐있는 것 같네요. 2005년부터 프리보드 시장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8월부로 K-OTC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KSM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지 못한 장외기업들이 제도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K-OTC의 운영 목적입니다. K-OTC 역시 기존 증권사어플로 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K-OTC는 증권거래세 0.25%,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경쟁시장인 KSM에 비해 세제혜택이 있네요.

코넥스, KSM, K-OTC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주식들은 개인과 개인간의 직접거래를 통해 매매하게 됩니다. 시중에는 앞서 언급한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주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장외주식 거래는 대부분 직접거래로 이뤄지곤 합니다. 요즘에는 개인거래를 중개해주는 사설거래업체들이 많이 생긴 KOTC 거래 방법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비통일주권을 거래할 때는 주식계좌간 입출고가 불가능하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거래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비통일증권증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매수인은 주식회사에 찾아가서 명의개서(주주 교체시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도 해야합니다. 장내주식이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원시적인 거래방식이죠. 참고로 코넥스, KSM, 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은 모두 통일주권이므로, 어플로 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직접거래시 증권거래세는 0.45%이며, 양도소득세는 대기업은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은 양도차익의 10%입니다. 거래세 및 양도세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다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외주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장외주식은 어디서 거래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저도 겪어보지 않은 생소한 분야라.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정리한 여러가지 거래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실습(?)을 통해 따로 자세히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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