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ㆍ기관 투자 늘려달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거리두기 유지하는 은행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혁신회의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업 진출 기회를 노려온 은행들은 테라ㆍ루나 사태 이후 몸을 낮추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반면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거래량이 줄어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인ㆍ기관투자자 유치를 통해 새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다.
▲19일 서울 중국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 금융혁신을 위한 36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시장이 희망하는 규제 개선 사항들을 갈무리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로 분류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투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로부터 234개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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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는 주요과제 중 하나로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의 법인·기관투자자 투자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 완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 장려 △가상자산사업자와 법인계좌 금융회사 간 협업 확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거래소 이용제한 예외사유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대표 협회가 부재한 만큼 핀산협이 거래소의 요구를 전달한 것이다.
업계는 금융위에 제안한 규제혁신 내용 법인계좌 중 '원화마켓의 법인기관투자 허용'을 숙원으로 꼽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우 실명계좌를 보유한 개인만이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법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경우에도 비트코인이나 법인계좌 테더(USDT) 등 코인간 마켓에서만 거래를 지원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코빗과 제휴 중인 신한은행이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용 실명계좌를 제공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가상자산 수탁사를 대상으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해당 건의사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치금이나 수수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결국 거래대금에 비례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보다 법인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가상자산과의 거리두기로 기조가 돌아섰다. 지난해 11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관련 부서를 만들어달라 요청하는 등 다방면에서 접근해왔다. 이번 금융규제혁신 내용에서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 전달했지만 과거에 비해 힘이 빠진 모양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요 법인계좌 과제가 아닌 세부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만큼 지난번보다 무게감은 떨어진 상태"라며 "테라ㆍ루나 사태가 워낙 파급력이 컸던 만큼 해당 시장에 진출하려는 은행들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미얀마 중앙은행, 외국인 지분 35% 미얀마회사 강제 환전 명령
[애드쇼파르] 2022년 7월 1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여전히 혼동을 주는 강제 환전 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지침서를 보면 최대 35%까지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있어 미얀마 현지 회사로 인정되는 업체는 법인 외환계좌에 있는 외환 강제 환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짯으로 환전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 목록을 민영은행에 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7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기업 외환 계좌가 있는 경우 잔고를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이후 해당 기업은 2022년 7월 18일 오후 6시까지 짯 계좌로 강제 환전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외환 관리법 35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지난 6월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국인 지분 10%이상 있는 기업에 대해 강제환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철회를 하여 혼동을 주었다.
하지만 미얀마 기업법에 따라 35%까지 외국인 지분이 있는 회사의 경우 미얀마 현지 회사로 인정을 하여 주식 상장에 제한을 어느정도 해결을 했었기 때문에 10%라는 기준을 어떤 기준에 나왔는지 알수 없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앞으로 외국인 지분이 35%가 넘어 외국인 회사로 인정되는 회사의 경우 강제 환전 면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명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혼동을 주고 있다.
35% 외국인지분 회사 강제 환전 명령
[데이터넷] 데이터 전문 업무자동화 솔루션 기업 기웅정보통신(대표 최병인)은 기업들의 업무자동화를 지원하는 전자증빙 서비스 ‘퀵허브’에 계좌조회 기능을 추가 오픈했다고 밝혔다.
‘퀵허브’는 기업고객을 위한 통합 전자증빙 서비스로, 하나의 웹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법인카드 사용내역, 홈택스 매출매입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주로 그룹웨어/ERP 등 협업 툴 솔루션과 폭넓게 연동되는 API 방식으로 도입돼 왔다.
새롭게 적용된 ‘계좌조회’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조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API 연동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ERP, 그룹웨어 등에 해당 기능을 추가해 이용할 수도 있다.
이번에 웹서비스로 확대 개편해 웹 상에서 기업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증빙 데이터들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게 특히 그 활용도가 높다.
기웅정보통신 관계자는 “계좌조회 서비스 추가 오픈을 통해 ‘퀵허브’가 전자증빙 서비스의 완결성을 갖췄다”며 “기업 담당자들이 기존에 각 은행사에 일일이 접속해 조회하고 엑셀로 다운로드해 증빙했던 업무에서 탈피해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과 잔액을 퀵허브에서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中스마트폰업체 규제 강화. 오포에 7천억대 '세금 폭탄'
인도 정부가 자국 휴대폰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인도 휴대폰시장 1위와 3위인 샤오미와 비보(VIVO)에 이어 이번엔 4위인 오포(OPPO)를 대상으로 거액의 추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과 연합뉴스는 14일 인도 수익정보국(DRI) 소식통을 인용, 오토 인도법인에 대해 439억루피(7200억원) 규모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전날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오포 인도 법인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입 과정에서 면세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고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을 법인계좌 법인계좌 부적절하게 계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포가 세금을 피하려고 막대한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해왔다는 게 인도 당국의 주장이다.
이에 오포는 추징 통보에 대해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포 대변인은 "회사는 추징금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반의 문제"라며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앞서 인도 정부는 비보의 현지 사무실과 관련 업체 48곳을 수색해 760억원을 압수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인도에서 투자 경영 활동을 하는 중국 기업을 위해 공평·공정·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법인계좌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4월에는 불법 해외송금 혐의로 샤오미 인도 법인 계좌에서 9140억원가량을 압수했다.
인도와 중국은 지난 2020년 히말라야산맥 국경 분쟁 이후 갈등이 고조돼 왔다. 또 중국에서는 이로 인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단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이 인도 시장을 잠식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 휴대전화 시장에서 샤오미(24%)와 비보(15%)는 각각 점유율 1위와 3위에 올랐다. 리얼미, 오포까지 포함한 중국 4대 업체 점유율은 63%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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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무역장벽, ‘플라스틱세’ 다가오는데…이제 팔 걷는 한국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60% 육박하는 EU..국내는 법인계좌 아직 걸음마
거리두기 해제 이후 극장 결제, 크게 증가..코로나 이전 85% 회복
등록 2022-07-20 오전 10:36:44
수정 2022-07-20 오전 1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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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이후 극장 3사에서 이뤄진 결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만 20세 이상 한국인 소비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법인계좌 등으로 극장 3사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지난달 결제 추정금액 합계는 1,650억 원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극장 3사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결제 추정금액은 4,677억 원으로 작년 동기간의 1,672억 원 보다 180%가 증가했다.
특히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418억 원, 5월 1,475억 원, 6월 1,650억 원을 기록하며 결제 추정금액이 3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6월 결제 추정금액인 1,953억 원과 비교해서는 8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개봉한 범죄도시2, 탑건:매버릭 등이 흥행에 성공하며 극장가가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기대작인 외계+인 1부, 한산, 비상선언 등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극장가 정상화는 더 법인계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조사는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 해당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결제한 내역을 기준으로 했다. 법인카드, 법인계좌이체, 기업 간 거래, 현금, 상품권, 간편결제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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