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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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세종=청주일보】 한국소비자원과 미국 거래개선 협의회 업무협약후 포즈를 취했다. 남윤모 기자

거래 개선

계약서 미교부 등 문제점 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SW 업종에 있어서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키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열린 15개 중소SW 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약서 미교부, 부당 단가결정,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하나뿐인 SW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네 가지로 세분화하는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경쟁입찰을 확대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가 개방되도록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 개선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고 덧 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SW업체 대표들은 △SW산업에 있어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사업자도 하도급법 적용범위에 포함 △대금지연지급 개선 △선착수 후 계약 관행 근절 △프로젝트 수주 후 수급사업자 변경행위 개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SW 산업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SW 업체들이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겪는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이를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13일 광주지역 11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단가인하, MRO 사업으로 인한 폐해, 기술 및 인력 빼가기 등 업계에서 빈발하게 일어나는 불공정행위가 대기업의 파트너십 부족에 기인 한다”면서 “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독려를 통해 동반성장의 낙수효과가 업계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렴한 주요 의견들을 18일 열릴 대기업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거래소・거래사・크롤링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요 약
□ 데이터 거래를 통해 데이터가 갖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발적인 데이터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음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앞으로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기제가 됨
∘ 결국,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임
□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수집・판매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거래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 데이터 거래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거래소의 비중이 높을 경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민간 데이터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데이터 거래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거래사의 존재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의무와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안전한 업무수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수집・판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데이터 보호와 경쟁 촉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크롤링(거래 개선 웹사이트 데이터 수집)의 허용 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출처: 연구보고서, 2022.07.06 정준화,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 2022. 07. 06. | 제254호)

거래 개선

사전규제로 작용해 정상적 거래도 사전에 검증해야 하는 부담 증가

지주회사 역차별…정책 신뢰한 지주회사 전환 기업 오히려 내부거래 규제 대상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특정요건의 기업이 모두 규제대상으로 묶여 정상적 거래도 사전 검증해야 하는 부담이 느는 등 사전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공정거래법보다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4일 ‘제3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유럽 등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이나 계열회사 간 협조적 행위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공적 제재를 하는 경쟁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개별기업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가 이뤄져 정상적인 기업성장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내부거래가 유독 이슈가 되는 이유에 대해 거래 개선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일반화한 현실과 기업집단 실체를 부정하는 국내 법체계 간 괴리 때문이라고 봤다.

곽 교수는 현행 내부거래 규제방식에 대해 "모든 기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정부정책을 믿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오히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고 봤다.

또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부당성’, ‘정상가격’ 등 모호한 요건이 있어 기업이 사전에 해당 내부거래의 정상·위법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사전 규제로 작용해 정상거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의 본질을 고려한 내부거래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내부거래의 긍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 등 자율 규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내부거래규제는 회사법이나 경쟁법이 아닌 ‘기업집단 규제법’으로서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회사법 수단으로 적절히 통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부거래 관련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상가격 등 불확정 개념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을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부거래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경영방식의 하나인데 부정적 측면만이 확대해석된 면이 있다"며 "규제 도입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바뀐 지금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규제 차원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정상적·효율적인 내부거래는 폭넓게 허용하는 등 균형 있는 제도 설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개선됐지만. 10곳 중 1곳은 제때 대금 안줘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 거래 개선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아직도 10곳 중 1곳은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하는 9만3972개 업체(원사업자 1만개·하도급업체 8만3927개)의 지난해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 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0.0%였다. 지난해(87.3%)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10%에 이른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도 납품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17%로 조사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전부 반영`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36%였다. `50% 초과 반영`은 17%, `50% 이하 반영`은 29.9%, `전부 미반영`은 17.1%로 나타났다.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한 뒤 원자재 구매 가격을 결정하는 하도급업체는 59.1%였다.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23.6%였다. 특히 목재·석유화학 분야는 협의가 불충분(50.8%)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한다(45.1%)는 응답이 많았다.

원사업자의 64.3%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수급사업자의 85.3%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하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는 9.3%였다.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수급사업자는 13.7%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서 구두계약 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두 계약 시 수급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계약추정제도의 활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거래 개선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52.8%로 지난해(49.5%)보다 늘었다. 원사업자의 11.4%는 공급원가 거래 개선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정신청을 한 적 있다고 거래 개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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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미국 거래개선협의회,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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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가장 많은 북미 지역 소비자피해 해결 가능해져

▲ 【충북·세종=청주일보】 한국소비자원과 미국 거래개선 협의회 업무협약후 포즈를 취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미 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전문기관인 미국 거래개선협의회와 한·북미 지역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소비자가 북미 지역 여행이나 인터넷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원활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CBBB(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는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북미 지역 112개 거래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들의 협의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북미 지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북미 지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입은 소비자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거래 개선 된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고 국가 간 적용 법률이 상이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지난 2010년 812건에서 지난해 8952건이 접수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최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각 국에 소비자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UN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 역직구의 활성화, 해외 관광객 거래 개선 및 의료소비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해 베트남 및 일본에 이어 미국·캐나다·멕시코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 분야 등에서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이러한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와 소비자거래가 많은 중국 및 ASEAN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EU와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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