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은 무엇인가? 스마트 계약이 이끌 금융업 혁신적 변화의 가치
역사적으로 계약의 위반에 따른 중재와 벌칙의 시행은 언제나 국가 또는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계약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간 공유 네트워크를 통하여 계약과 계약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기반 하에 확보된 자동화된 계약처리의 형태’에 대하여 미국의 프로그래머 닉 자보(Nick Szabo)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라 이름 붙였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계약 이행 및 검증의 과정이 네트워크로 자동화 되고, 계약실행 조건을 확인하는 사람의 간섭 없이, 그리고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처리하게 만든 것으로 복잡한 사업상의 계약을 적은 비용과 합의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계약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 이끌 새로운 가치 변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기존의 금융 업무 영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비트코인(Bitcoin) 기반의 블록체인에서부터 시발된 통화 및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본원적 업무 영역은 물론, 유∙무형 자산을 포괄한 모든 재화에 대한 평가, 가치 Lifecycle 관련 모든 거래가 모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시스템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동일 증명 작업을 기반으로 상호 약속된 룰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업무 영역에서 가장 큰 적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① 상호 거래 및 검증이 빈번하며, ② Data Ownership 및 보안이 민감하거나, ③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고, ④ IT 시스템의 확장 및 효율화가 가능한 업무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적용에 적합한 대표적인 업무 영역이다.
금융
블록체인 1.0 기준에서는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한 중개기관 없이 순수 자금의 이동·전환·처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블록체인 2.0에서는 거래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자금이동을 포함하여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포괄하는 사전·사후 업무처리 범위로 관련 서비스 영역이 확산되어 거래 당사자 간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에 따른 자동 실행을 기반으로 하는 P2P 중심 계약 시스템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블록체인을 통해 소유권을 관리하고 음원 구입관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복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 등록하여 사용자 대금 지급에 따라 실시간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구현하면, 불필요한 중개자가 제거되고 프로세스는 단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공유경제의 한계점인 보완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에 사용자 차량이나 집을 연동하고 IoT와의 결합을 통하여 사물 스스로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을 실행할 경우, 중개 기업을 거치지 않는 사용자 간 직접 거래가 실현된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 간접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이 참여자에게 배포될 수 있다.
3.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on 블록체인
Contracts on Bitcoin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는 DDoS 등의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처리 과정만 거치며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가 할 수 있는 화려한 작업(for, while 등 순환로직 처리)은 처리하지는 못하게끔 설계된 스택 기반의 실행 언어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생태계의 개발자들은 거래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의 발전을 이끈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물이 등장하였다.
‘컬러드 코인(Colored Coins)’은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활용한 가상 화폐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하여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자산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컬러드 코인 형태의 ‘OAP(Open Asset Protocol)’ 방식은 주식발행, 포인트 전환 거래 등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Use Case 발굴을 선도하였다. 또한 ‘다중서명(multi-signature)’ 방식은 특정 주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인출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키를 적용하여 보통 n개의 개인키가 존재할 때 (n 보다 작은)m개의 서명이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기술로, 비트코인 거래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블록체인 2.0을 대변하는 대표주자인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고, 모든 자산을 올릴 수 있고 각 자산이 구동하거나 거래되는 방식까지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하나의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구현되었다.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편집된 언어인 스크립트(Script)언어를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이더리움에서는 자체적인 튜링완전언어인 Solidity라는 자바 기반의 독립적인 별도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실상 상상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전혀 다른 차원의 높은 자유도와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더리움 기술을 통해 금융 어플리케이션 개발 뿐만 아니라, 준(準)금융 어플리케이션 개발, 나아가 탈중앙화된 형태의 자율 조직/회사를 구현하려는 시도까지 관찰되고 있다.
삼성SDS 블록체인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기존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참조하면서도, 보다 적용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적 거래 파라미터 활용을 통하여 동적 데이터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참조에 따른 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보안성, 안정성, 무결성을 확보하였으며,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실행을 위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 Ethereum VM (Virtual Machine)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취하였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on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특화기능 및 거래 프로세스 자동화에 따른 비즈니스 룰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므로 서비스 및 상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며, 업종, 채널, 지역 제약 없는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 형성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 보험
보험업의 특성상 손해보험 보상 업무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가입자, 보험사, 손해사정, 정비업체, 병원, 사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확인 및 검증 처리 절차를 위하여 각기 상이한 대외 업무 처리를 통한 복잡한 인터페이스 프로세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전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었다.
보상 프로세스 진행과 관련 관련자간 동일한 증빙문서에 대하여 블록체인을 통하여 상호 합의한 처리내용에 대하여 위∙변조가 불가하면서도 처리 절차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 자동 진행하여 블록체인 기반 연계업무를 누수 없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원천 소스코드 ID는 블록체인 내 구성되어 자동 실행조건이 만족되면 블록체인 내에서 가상 실행환경을 통하여 안전지대 내 존재하는 참조 파라미터 정보를 활용하여 각 사용자 간섭 없이 자동 실행되고, 그 결과값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공동의 블록체인 시스템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은행
Barclays 은행은 ’16년 4월 영국에서 개최된 ‘Barclays Accelerator’ 행사에서 Smart Contracts 기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국제스왑딜러협회’ 기준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이자율 스왑 거래를 시연한 바 있다. 계약 문서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실시간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해당 스왑 행사일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 자동 실행되게 함으로 은행으로서는 처음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의 시발을 알렸다.
주요 용어를 화면에서 정의 후 실행하면 표준 계약서가 자동 작성되어 블록체인에 등록되고,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시간 확인 및 컨펌을 통하여 계약 실행에 따른 검증 및 협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만이 가지고 있는 문서 및 거래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서 자동 작성 후 블록체인을 통하여 공유된 계약 문서를 근거로 계약 당사자 간 동일 문서에 대하여 상호 확인 후 최종 컨펌을 하면 블록체인을 통하여 해당 컨펌 상태가 계약 상대방에게 즉시 전달된다. 당사자 간 최종 확인을 통하여 컨펌된 거래는 옵션 행사일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고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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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제목 [이슈분석 178호] 미국의 脫중국화(去中國) 전략과 중국의 대응 원문제목 국가 미국,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국가 미국,중국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생성기관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록일 2020-11-06 생성기관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록일 2020-11-06 첨부파일 호 178
□ 미 ・ 중 무역 전쟁이 기술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미 ・ 중 간 기술 분야 디커플링 (decoupling) 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을 추구
* 미 ・ 중 무역과 기술패권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강국전략 (‘ 중국의 꿈 ’) 의 충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º 시진핑 지도부는 제 19 차 공산당 전당대회 (2017 년 ) 에서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 실현을 목표로 제시함
- ( 목표 ) ’35 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혁신형 모델을 구축하는 ‘ 사회주의 현대화 ’ 를 실현하고 , ’25 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새로운 문명을 갖추어 미국과 견줄 수 있는 ‘ 신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 을 건설
- ‘ 중국의 꿈 ’ 실현을 위해 제조 강국 ( 중국제조 2025), 표준 강국 ( 중국표준 2035), 민군융합 기반 군사강국 추진 , 일대일로를 통한 글로벌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 추진
º 시진핑 지도부의 야심찬 중장기 발전 목표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 함
- 트럼프 행정부는 군민융합을 중국인민해방군 (PLA) 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 (“world class military”) 로 만들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으로 판단
- 이러한 판단 아래 중국제조 2025 를 필두로 5G 시대의 주도권과 표준 경쟁 , 미국의 안보 (security) 보호를 이유로 하는 반도체와 AI 분야 규제 , 인터넷 안전성 네트워크 경쟁으로 확산시켜가고 있음 .
□ 미 ・ 중 통상마찰 , 특히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ICT 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º 대중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통신 (ICT) 분야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 기술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
º 이미 우리 대중국 교역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화웨이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 피해 발생
2. 미국의 脫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중국화 (Decoupling, 去中國 ) 전략
가 . 미국의 대중국 압박 목표
□ 2020 년 5 월에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 對 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는 2018 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 ・ 중 통상
분쟁의 이유와 향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을 제시함
º 미국은 중국의 시장을 왜곡하는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로 대응하였다고 명시하며 ,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미 ・ 중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힘
º 미 ・ 중 경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경쟁에 있으며 , 기술패권의 대상은 군민겸용 (dual-use) 이 가능한 첨단기술임 . 특히 4 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 로봇 , 항공우주 ,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은 4 차 산업혁명 시대가 중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으며 , 세계 GVC 에서 중국을 분리시키려는 탈중국화 전략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려 하고 있음
1) 세계 5G 네트워크를 중국으로부터 분리
º 중국의 대표적인 5G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계열사와의 거래 중단을 통한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 하원의 Nancy Pelosi 민주당 대변인은 화웨이에게 5G 를 맏기는 것은 ‘ 민주주의를 대신해서 독재를 선택하는 것 (choosing autocracy over democracy)’ 이며 ,
‘ 중국 경찰에게 모든 소비자의 주머니를 맡기는 것 ’(2020.2.16., CNBC 인터뷰 )
º < 수출통제법 >를 이용하여 화웨이 및 자회사를 Entity List 로 지정하고 , 동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통신장비와 휴대폰 굴기 억제
º 중국연방통신위원회 (FCC) 도 중국 통신설비 기업을 ‘ 국가안전위협 ( 國家安全威脅 )’ 으로 지정
º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 온 Hisilicon( 海思 ) 과의 거래 규제에 이어 , 화웨이와 거래관계 있는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체 규제
º 중국의 슈퍼컴퓨터 , AI, 로봇 , 사이버 보안 업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
2)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Clean Network Program; CNP) 추진
º CNP 를 통한 ‘ 뜻을 같이 하는 국가 (likeminded nations)’ 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통신장비 , 인터넷 기업 배제
* CNP 에는 Clean Carrier, Clean Store, Clean Apps, Clean Cloud, Clean Cable, Clean Path 등 포함
- CNP 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침해자로부터 개인과 기업의 정보 등 국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추진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Tiktok 과 Wechat 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
- 더 나아가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 Tecent, 징동방 (JD.com) 등도 이러한 전략의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폼페이오는 ‘Clean Network’ 전략 발표 연설에서 동 전략의 대상으로 Tencent, Baidu, Alibaba, Huawei, Tiktok, 중국이동통신 , 중국통신 등을 거명
3)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차단 및 자금조달 차단
º 「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 에 근거하여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첨단기술 분야 중국의 미국기업 M&A 를
- 군사 , 첨단기술 , 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의 M&A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 전자상거래 , 금융서비스 , 소셜미디어 등 분야에 대한 투자도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 ・ 규제
- 중국 국유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미국 증권시장에서 중국기업을 퇴출 추진
- 해외 아웃소싱기업에 대한 규제 및 중국에서 미국으로 리쇼어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한 미국기업의 탈중국화 유도
4) 국제적인 연대와 압박을 통한 탈중국화 공조화 전략 추진
º EU, 일본 등 선진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5G 및 반도체 기업 배제 압박을 강화
º ’20 년 1 월 14 일에는 미국 , EU, 일본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 국유기업 규정 개정 △ WTO 의 산업보조금 (industrial subsidies) 조항 강화 , △ 강제된 기술이전 방지 등을 위해 WTO 내에서
3. 탈중국화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과 대응
□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국가 핵심이익의 하나인 주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려는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대응
º 중국은 ‘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 필요시에는 부득이 싸울 수 밖에 없다 ( 不願打 , 不怕打 , 不得不打 )’ 는 기본입장에서 미중 마 찰에 대응
º 특히 국가발전권 ( 중국제조 2025), 영토 주권 ( 홍콩 , 대만 , 신강위구르 등 ), 외교 주권 ( 영사관 폐쇄 등 ) 등 국가 주권과 핵심이익 (core interest) 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º 중국의 지재권 문제 , 보조금 문제 , 거버넌스 관련 등 중국의 제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대응
□ 미중 마찰이 경제 분야 ( 무역 , 기술 ) 를 넘어서 안보 , 홍콩 , 대만 , 신강위구르 등 국가의 발전권 , 안보와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미중 마찰에 대한 입장도 강경 자세로 전환
º 미국의 대중국 접근 전략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론을 과장하고 , 중국의 정치제도와 전략의도를 왜곡함으로써 이를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 강경정책을 취할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
(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 , 2020.5.22.)
º 미중 관계는 ‘ 신냉전 ’ 을 향한 충돌이 아니며 , 미중 마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이지만 , 중국의 국가이익과 민족의 존엄을 해치고 ,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 왕이 외교부장 , 2020.8.30.)
□ 미국의 탈중국화 전략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도 않은 자해행위라고 비판
º 미국의 ‘ 완전한 탈중국화 ’ 정책에 대해 탈중국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하고 , 자신의 발전수요를 무시한 보통 대중의 복지에 피해를 주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º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미래의 세계의 최대 시장과의 디커플링으로서 자신의 중요한 발전 기회로부터의 이탈로서 결국은 자신의 손해라고 평가 ( 왕이 외교부장 , 2020.8.24.).
나 . 미국의 탈중국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 미국의 탈중국화에 대해 △ 개방 및 제도 개선 대응 , △ 중국판 Entity List 제정 △ 독자적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지원 △ 국제사회의 연대 방지를 통해 대응
º 중국은 외국기업의 탈 중국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 개방분야를 확대하는 조치를 강화
- 외국인투자법을 시행 (2020.1.1.)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 금지 , 진입전 내국민 대우 부여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조의 전면적 시행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 외국자본으로부터 중국 기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도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 추진
2) 중국판 Entity List 제도 및 기술수출 규제 강화
º 2020 년 9 월 19 일 중국 상무부가 ‘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Entity List)’ 규정 ( 不可靠实体清单规定 ) 을 제정 ・ 시행
- 국가 주권 , 안전 , 발전이익 보호 , 공평하고 자유로운 국제경제질서 보호 , 중국기 업과 기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는 △ 중국 국가 주권 , 안전 , 발전이익의 위해 △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 위반 , 중국기업 ・ 기타조직 ・ 개인과의 정상적 거래 중단 , 또는 중국기업 ・ 기타조직 ・ 개인에 대해 배타적 조치 등으로 중국기업 ・ 기타조직 ・ 개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외국의 실체 ( 외국기업 기타조 직 , 개인 포함 ) 이 포함
-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 중국과의 관련 수출입 활동에 종사 제한 또는 금지 △ 중국에 대한 투자의 제한 또는 금지 △ 관련 인원 , 운송수단의 중국 입국 제한 또는 금지 △ 관련 인원의 중국내 업무 허가 ・ 체류 ・ 거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주 제한 또는 금지 △ 상황의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의 벌금 부과
- 타 국가 또는 지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출관제법 , 제 48 조 )
º < 중국 수출제한 기술목록 >을 수정하여 AI 등 선진기술에 대해 특별허가 (special licences) 를 받도록 함으로써 미국기업의 Tiktok 인수에 제동 (2020. 8. 28)
- 데이터 개성화에 기반한 정보 송출 서비스 기술 , 인공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AIUI, 음성인식 , 마이크진열 , 언어 호환 , 인터페이스 기술 등 ) 수출 규제
3) 독자적 기술개발 및 공급상 전환 노력 강화 대응
º 2020 년 8 월 화웨이는 기술의 탈미국화를 도모하는 전략으로 난니완 계획 ( 南泥湾计划 ) 과 탑산계획 ( 塔山计划 ) 을 추진 계획 발표
- 난니완정신 ( 南泥湾精神 ) * 을 계승하여 최종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미국기술 응용을 회피함으로써 공급사슬의 탈 미국화를 추진
* 항일전쟁 기간 산시성 시안시 난니완에서 황무지를 개척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자급했던 팔로군의 정신을 의미
- 미국 기술이 없는 45nm 급 칩 생산라인을 연내 완공하고 , 동시에 28nm 급의 자주 기술의 칩 생산라인도 합작 건설한다는 탑산 계획 발표
4) 신시대 반도체 산업육성 정책 및 2 기 반도체산업 발전 기금 조성
º 중국 국무원은 2020 년 7 월 27 일 < 신시대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정책 >을 발표하여 미중 마찰에 대한 대응으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육성 전략 발표
- 반도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투융자 지원 , 핵심 기술의 R&D, 인재 육성 및 유치 , 글로벌 협력 등을 포함
º 제 2 기 반도체 산업 발전 기금 ( 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 확대
- 2019 년에 10 월에는 총 2,042 억 달러 규모로 제 2 기 기금을 설립하였고 , 2020 년 6 월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 (1 기 ) 1,387 억 위안 (2014. 9), 지방 및 민간 기금 규모 6,000 억 위안
5) ‘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 ( 全球数据安全倡议 )’ 제기
º 미국의 Clean Network 전략은 미국이 하이테크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장원칙과 국제무역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글로벌 벨류 체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향적인
패권 행위라고 비판 (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 , 8.5)
º 2020 년 9 월 8 일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Clean Network Proram 에 대응한 전략으로서 △ 다자주의 병행 유지 △ 안전발전 병행 고려 △ 공평주의 견지 등을 3 대 원칙과 8 대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 ’ 를 제기
① 데이터 안전 처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수단의 사용 , 개방 ・ 안전 ・ 안정의 글로벌 공급사슬 유지 ,
② 정보기술을 이용한 타국 의 핵심 인프라 파괴 및 중요 데이터의 절취 반대 ,
③ 개인 정보 침해 금지 및 예방 조치 ; 정보기술을 이용한 타국에 대한 대규모 감시 ・ 통제 (mass surveillance) 남용 , 불법적인 타 국민의 개인정보 수입 금지 ,
④ 기업이 현지 법률 존중 요구 ; 본국 기업의 해외 생산 ・ 취득한 데이터의 본국 내 저장 요구 금지 ,
⑤ 타국의 주권 ・ 사법관할권과 데이터에 대한 권리 존중 ,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간여를 통한 타국의 데이터 수집 금지 ,
⑥ 사법적 협조 등의 루트를 통한 국가 간 데이터수집 ,
⑦ ICT 제품과 서비스 공급기업은 상품과 서비스 back door 설치 금지 ,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획득 금지 ,
⑧ ICT 기업 이용자를 이용한 상품 의뢰 및 불법적인 이익 취득 금지 ; 강제적인 이용자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대체 요구 금지
6) 일대일로와 동아시아경제통합 가속화 대응
º 일대일로 (BRI) 연선 국가간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 추진 : 디지털 디바이드 ( 격차 ) 축소 , 디지털 실크로드 상품 (IoT) 인증체계 구축 , 5G 및 사물인터넷 기술 융합 ,
국가차원의 ‘ 디지털 실크로브 건설 전략 ’ 제정 등
º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GVC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RCEP,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을 조기 타결
7) 미중 마찰의 장기전 대비 : ‘ 쌍순환 ’ 전략 대응
º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미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 지구전 ( 持久戰 )’ 을 선언
º 국내의 초 ( 超 ) 대규모 시장우위와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 국내 ・ 국제 쌍순환 ( 国内 ・ 国际双循环 ) 이 상호 촉진되는 신 발전 구도 ’ 구축 (2020. 5. 14,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회의 )
- 국내대순환 ( 또는 내순환 ) 은 △ 중국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 △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 국내의 유효수요를 고도화
- 시장 개방 확대와 주변국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중국과 글로벌 벨류 체인을 공고히 연계
º 데이터의 가치화 , 디지털 산업화 ( 디지털 관련 산업 육성 ), 산업의 디지털화 ( 실물경제의 디지털화 ), 디지털 거버넌스 ( 정책 ,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 등 ) 구축 등 4 化 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y) 의 육성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에서 △ 정책 체계 구축 ( 디지털경제 혁신 리드 발전 규획 ) △ 실물경제의 디지털화 △ 디지털 산업 육성 △ 데이터 요소의 유통 체계 구축 △ 디지털정부 건설 △ 국제협력 강화 △ 디지털 경제 발전 시범구 건설 △ 신형 기초 인프라 ( 빅데이터센터 , 전자신분인증 , 전자발권 등 ) 건설 등 8 가지 디지털경제 발전 지원 방향 제시
º 5G, IoT, 클라우딩 컴퓨팅 , 빅데이터 , 인공지능 (AI) 등 신산업에서 중국의 표준을 제정하고 , 이를 국제표준으로 연계시킨다는 < 중국표준 2035>제정 추진
º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3 대 신형 기초 인프라 추진 중점 분야 발표 (4.30): 정보 기초 인프라 ( 통신 , 신기술 , 연산 등 3 개 분야 ), 융합 기초 인프라 , 혁신 인프라
※ 정보인프라 (5G, IoT, 산업 인터넷 , 위성 인터넷 ;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AI, 클라우딩 컴튜팅 , 블록 체인 ; 데이터 센터 , 스마트 컴퓨팅 센터 ); 융합기초 인프라 ( 스마트 교통 , 스마트 에너지 ); 혁신 인프라 ( 과학기술 , 산업혁신 , 교육과학 )
4. 미 ・ 중 기술 디커플링 시나리오
□ 현재 미중 마찰은 무역전쟁에서 기술패권 전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 미 대선 이후 전략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º 안전 (security) 를 근거로 하는 5G 분야의 규제에 이어 Clean Network Program 채택 , 중국 접근 전략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진 ’20 년 5 월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의 범위가 반도체 ,
통신사 및 관련 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 그 이유는 중국의 군민융합전략과의 연계성을 이유로 하는 기술패권전 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는 반도체 , 5G 네트워크 장비 , 원자력 , 슈퍼컴퓨터 , AI 및 감시카메라 장비 , 사이버보안 , 로봇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º 중국기업에 의한 미국 기술의 이용 제한 , 미국 내 중국산 장비 이용 제한 , 공동 연구 금지 ,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을 넘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 압박이 거세질 것임
º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서 Global Supply Chain 의 탈중국화 ( 디커플링 ) 라는 큰 틀 안에서 중국에 대한 공격을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2018 년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공급사슬을 보호하는 동시에 통신 분야와 AI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supply Chain 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Supply Chain 안전법을 제정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공급사슬 안전을 위한 행정명령을 별도로 제정
- 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 를 제정하여 ‘ 뜻을 같이하는 국가 ’ 와의 협력을 통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서비스 등 5G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통신 인프라 분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한 발전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밝힘 (’20.3)
- 미국 통신 서비스 분야의 외국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연방통신위원회 (FCC) 산하에 통신평가위원회 (Telecommunications Assessment Committee) 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20.4)
º ’19 년 2 월에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한 Initiative 도 발표
- 이에 근거하여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는 AI 관련 기술표준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 AI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OECD 와 공동으로 OECD AI 원칙을 이끌어냄 .
º 2018 년 11 월 미 상무부 공업안전국 (BIS) 은 바이오 , AI 및 학습기기 , 양자 통신 , PNT 기술 , 데이터 분석 기술 , 3D 프린팅 , 로봇 , 극초음속 기술 , 신물질 등 14 류의 미국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영역을 제시
º 미 국방부 , 군민융합 규제를 통한 디커플링 추진
- ’20 년 6 월부터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과 관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군사 기업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을 지정하여 발표
- 인민해방군 (PLA) 이 소유하고 있거나 , 통제하고 있는 상업 서비스 제공 , 제조 , 생산 ,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31 개 기업을 지정함
□ GVC 로부터 중국을 떼어내려는 미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미중 간 디커플링 전쟁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
1)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이 ‘ 갈등 속 협력 ’ 이 지속되는 시나리오
º 미중 2 단계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기술보호 , 안전에 대한 보장 요구 , 군민융합정책 포기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미중 기술마찰이 완화될 가능성
º 미국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의도와 달리 중국과 밀접한 연계 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시장인 중국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음
º 화웨이에 대한 규제에 동참해 온 미국의 우방국 역시 국가이익의 수호차원에서 미 ・ 중간 디커플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º 따라서 미중 양국이 모두 디커플링에 따른 손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중국이 산업정책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 미국은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절차를 밟을
2) 5G 와 반도체 등 ICT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시나리오
º 미국이 첨단 산업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 중국 역시 발전권 보호 입장에서 강경한 자세로 문제를 처리할 경우 미중 첨단산업 ( 특히 5G, 반도체 ) 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미중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전면적 디커플링 전쟁 시나리오
º 미국은 5G 와 이와 관련된 반도체 분야를 넘어서 AI 의 supply chain 보호 , 민과 군의 Dual use 기술 분야 전반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중 디커플링 전쟁이 첨단산업 전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º 백악관의 중국 접근 전략보고서에서도 극초음속 (hipersonis), 양자컴퓨팅 ,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AI, 바이오기술 , 기타 신흥 기초기술 등 선진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군민융합전략에 대비하여 수출관리규정을
º 미 ・ 중간 디커플링이 첨단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는 새로운 신냉전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5. 미 ・ 중 기술패권 전쟁의 영향과 시사점
□ 5G 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기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CT 분야의 한중 무역과 투자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º 2019 년 ICT 제품군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814 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액의 47% 를 점하고 있음 . 또한 중국 ICT 제품 수입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7 년 20.5% 에서 , 2018 년에는 21.0% 로 ,
2019 년에는 17.5% 로 하락하는 가운데 , ICT 분야를 중심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면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 큼
º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으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출이 타격이 불가피함 .
º 미국의 규제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뒤처지면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함 .
º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의 제조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 한국은 미 ・ 중 마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도 받게 될 것 전망
º 미중의 기술패권과 디커플링 경쟁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미국의 Clean Network 과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 )>
- 5G 선택 ( 반화웨이 연대 ), 중국 APPs 의 사용 제한
-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한 대중국 첨단 제품 ・ 장비 수출규제 ( 반도체 , AI)
- 표준의 선택 압박 : 중국표준 2035, 6G 기술 표준 협력 , 데이터 표준
- GVC 선택 압박 : 탈중국화 참여 요청과 중국의 GVC 보완 참여 요청
- 국가 안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투자 규제
º 이러한 선택의 압박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윈칙 , 시장원칙 , 보편적 가치 존중 ,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º 현재 미중 마찰 현안을 극중전략 ( 克中戰略 ), 중국편승 ( 中國便乘 ) 전략 , 현재의 안미경중 ( 安美經中 ) 의 입장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2016년 문 연다
■ 무형콘텐츠자산 평가하는‘콘텐츠가치 평가체계’구축
■ 영세 콘텐츠 기업지원‘10-10-10 펀드’ 신규 조성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연 100개 기업 이상 투자)
■ 한중 글로벌 민관 합작펀드 2천억 원 규모 조성
-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발표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4월 4일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그간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온‘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문화융성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해법 모색, 48개 과제 협업 추진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에 제시된 정책과제는 위원회 산하 콘텐츠 전략기획단 *에서 여러 차례 분과회의 및 종합토론을 거쳐 제안한 48개의 협업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위원회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금융, 영화, 방송, 음악, 뮤지컬, 게임, 스토리, 애니메이션/캐릭터, 만화, 패션, 출판 등 11개 분과로 구성, ’13. 11. ~ ’14. 2.간 운영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에서 특기할 만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10-10-10 펀드 ’ 신규 조성 (’15년)
-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연 100개 기업 이상 투자
국내 콘텐츠기업 중 90% 이상이 소위‘10-10-10’(자본금 10억 원 이하-매출액 10억 원 이하-종업원 10인 이하) 기업 으로, 제작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는 투자환경에서 영세기업은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 17년까지 정부가 500억 원 이상 규모로 ‘10-10-10 펀드’를 조성 하여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영세 콘텐츠기업의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에 대한 추가출연으로 우수한 콘텐츠 를 제작 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 할 계획이다.
□ ’ 한중 글로벌 민관 합작펀드’ 2,000억 원 규모로 조성 (’15년)
금년 상반기 중‘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될 예정 이며, 협정 체결 이후 중국 정부 및 민간과 ‘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 ’ 조성을 추진 한다. 한국 및 중국이 민관 공동출자로 각 1,000억 원을 조성하여 총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 이다. ‘한중 합작펀드’ 투자를 받은 콘텐츠는 공동제작물로 인정되어 수입쿼터와 관계없이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 무형의 콘텐츠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가치평가 체계 구축 (’15년)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형의 아이디어와 제작기술 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콘텐츠 제작사가 보유한 무형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치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 하고, 가치평가 관련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협력 하여 기술정보관리기관(Tech Data Base) 에 콘텐츠 관련 정보를 집적, 가공 하여 금융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모태펀드 투자 및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하여 투자대상 기업 및 프로젝트 선정 시 가치평가를 의무적으로 활용 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제도 개선 】
□ 영화 배급·상영시장 불공정거래 개선 (’14년~)
2012년 한국영화산업 동반성장 이행협약에도 불구하고 영화 배급·상영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영화투자계약서를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영화배급·상영 시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약관심사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조항들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재산(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마련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 등을 도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구매흡입력이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성명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 보호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재산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상재산권 관련 분쟁 증가에 따른 산업계 고충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초상재산권(퍼블리시티권) 관련 조항 반영 우선 검토
□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 (‘16년 개교 추진)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100% 취업 및 기술 명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직업교육 모델로 현재까지 39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나, 그 분야가 제조업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우선 산업적 성숙도가 높고 실무형 개발자 인력 수요가 높은 게임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 하려 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교육과정 개발 등 기초 연구에 착수하고, 연내 교육청 및 학교 수요조사, 마이스터고 선정 신청을 거쳐 ’16년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융합 아카데미 신규 개설 (‘15년)
콘텐츠 장르 융합형 아카데미를 ’15년부터 신규 개설 한다.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공통교육 및 장르별 심화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단계별로 설계하고, 수료 후 창업을 희망하는 인력에게는 ‘ 콘텐츠코리아 랩’과 연계한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 등 지원체계 】
□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콘텐츠코리아 랩을 통한 원스톱 지원 (’17년까지 26개소 조성)
’17년까지 미래부와 함께 콘텐츠코리아 랩 26개소를 조성* 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협업공간, 창작 장비, 투자 피칭, 멘토링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창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400개 이상의 예비창업기업 육성을 돕는다.
* ( 문화융합형 랩) 제1센터 개소(‘14년 5월/대학로), 지역기반형 랩(‘14년 4개소/‘15~’17년6개소 추가 조성)
* (디지털콘텐츠 랩) 1?2호 랩 ’1년 .12월 설립(경기 부천, 서울 한성대), ’17년까지 15개소 조성
□ 창업·중소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14년~)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개발자 발굴부터 창업, 콘텐츠 제작·유통, 해외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 이 이루어진다.(미래부)
한·중·일 콘텐츠 개발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글로벌 해커톤’ 대회를 개최 하고, 아시아 CG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CGI 창조센터 도 금년 말 제주 에 설립 한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 4,000억 원 으로 조성되는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를 활용하여 창업초기, 영세기업 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중 ‘펑요우 (朋友)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미래부-광전총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 , 양국 방송사 간 다큐 공동제작(MBC-CCTV, ‘기후의 반란’ 등) 을 금년 중 추진하여 중국시장 진입장벽 완화가 기대된다.
□ 콘텐츠 원스톱 정보포털 구축 (‘14~16년')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산업정보포털’시스템을 보완하여, 기획/제작/유통/해외진출 등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 원스톱 콘텐츠 정보포털’ 로 발전시킨다.
새롭게 구축될 포털에는 기존 방송대본 데이터베이스(DB) 외에 스토리, 소재 데이터베이스를 신규 구축 하여 창작 원천소스를 확충 하고, 해외시장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을 통해 해외진출 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 기관의 다양한 정책자금과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 한다.
□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 ‘생활공감 콘텐츠’ 개발 보급 ('14년~)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 한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콘텐츠산업의 신시장 을 창출 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콘텐츠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미래부)
4D·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외 문화재를 생생하게 재창조하는 ‘디지털 헤리티지’ 를 금년부터 추진 하고, 금년 1월 동대문에 문을 연 케이팝( K-POP) 홀로그램 공연장 의 확산 과 해외진출 도 지원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나눔 콘텐츠’ 의 첫 프로젝트로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과 합동으로 소아 질환 진단·치 료 를 위한 콘텐츠 개발 에 착수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치매예방·건강관리 등을 돕는 휴먼케어·스포츠콘텐츠 도 개발 할 예정이다.
【 저작권 분야 】
□ 저작권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해외 저작권 강화
그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던 저작권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 하여 창작자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작권의 이용 및 양도 등에 관한‘표준계약서’ 를 마련하여,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주최 측이 공모전 응모작 전체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는 4월 중에 적용 된다.
한류 콘텐츠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 저작권 보호도 강화해나간다. 해외 현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우리 저작물의 합법유통 촉진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국의 선진 저작권 법제도의 해외 이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법제·기술·제도 분야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주요 한류 진출 지역에 파견 할 계획이다.
이번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정부는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서 상세정보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옵션전략에서 차별적인 거래장애의 영향 | 2012 년 | 황상원(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 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 2012S1A5B5A01023487 |
선정년도 | 2012 년 |
과제진행현황 | 종료 |
제출상태 | 재단승인 |
등록완료일 | 2013년 12월 30일 |
연차구분 | 결과보고 |
결과보고년도 | 2013년 |
본 연수의 목적은 시장 참가자들이 옵션매도 포지션을 포함한 전략수행을 할 때 부과되는 거래장애의 특징을 살펴보고 차별화된 제한이 전략수익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매매비용(trading costs)을 매수-매도 스프레드(bid-to-ask spreads), 거래비용(tr .
본 연수의 목적은 시장 참가자들이 옵션매도 포지션을 포함한 전략수행을 할 때 부과되는 거래장애의 특징을 살펴보고 차별화된 제한이 전략수익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매매비용(trading costs)을 매수-매도 스프레드(bid-to-ask spreads),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거래수수료와 증거금으로, 시장참가자를 거래소회원인 금융회사에 위탁투자를 하는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위탁투자자로 한정하고 매매비용과 거래비용이 거래장애로서 매도포지션을 포함한 옵션전략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만약 매도포지션을 포함한 옵션전략 수익이 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장애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다면, 일반 위탁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옵션매도포지션 거래를 거래소가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매도거래자에게 독점적 지대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관투자자의 옵션 매도포지션전략 수익이 증거금부과에 의한 자본비용으로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다면, 발행자가 받는 매도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프리미엄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제한을 하여 프리미엄 수익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즉, 기관투자자의 옵션매도전략에 독점적 수익기회를 부여한다는 가설이 확인될 것이다.
1. KOSPI 200 주가지수옵션 시장에서 콤비네이션 매도전략의 프리미엄 수익의 일반화
거래장애(매매비용과 거래비용)를 고려하지 않은 KOSPI 200 주가지수옵션 시장에서 옵션매도전략의 이행과 수익변화의 특징을 일반화한다.
예를 들어, 스트랭글 매도포지션은 등가격 중심으로 좌우 1tick 떨어진 외가격 풋-콜옵션을 각각 매도하는 포지션이다. 풋옵션의 경우 현재의 기초자산 가격보다 낮은 행사가격이 기준이고 콜옵션은 높은 행사가격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주가지수가 200포인트라고 가정하면, 옵션 등가격이 K[200.00(E)]이라면 풋옵션의 첫 번째 외가격은 K[197.50(PP)], 콜옵션의 첫 번째 외가격은 K[202.50(CP)]가 된다. 옵션매도자는 외가격 풋옵션을 PP(풋옵션가격)에 발행, 외가격 콜옵션을 CP(콜옵션가격)에 발행한 후 만기 시점의 일정한 합성포지션 프리미엄 수익(PP+CP)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여 행사가격 보다 낮아지는 경우, 옵션발행자는 행사가격 의 풋옵션을 매수 청산하고 의 행사가격 옵션을 발행하는 포지션 조정을 한다. 반대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여 행사가격 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도 역시 콜옵션을 매수 청산하고 의 행사가격 옵션을 재 매도함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진다. 최초의 합성포지션인 행사가격과 의 프리미엄 크기에 따라 발행자의 손익이 변하지만, 풋옵션의 경우에 포지션 조정이 수 회 진행된 후 최종 매도포지션 프리미엄과 포지션 조정으로 발생한 프리미엄 손익의 합은 최초에 발행한 행사가격 과 의 프리미엄 합과 동일하게 되고, 콜옵션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만기 전 포지션 조정으로 인한 손익의 변화와 만기에 보유하고 있는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수익의 합이 최초 양매도 합성포지션의 프리미엄 수익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콤비네이션 매도의 모든 포지션을 일반화하고 주가지수옵션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 거래장애(매매비용과 거래비용)를 고려한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수익형태 분석
거래장애를 고려한 옵션매도전략의 이행과 수익변화의 특징을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여 추정한다.
매매비용은 시장충격비용(market impact costs)로서 차익거래를 위해 투자자가 주문을 낼 때 주문가격과 체결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즉, 매수주문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로 매수주문을 신청하면 매수가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문과 즉시 거래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최우선매도호가에 주문을 해야 하고, 매도주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즉시 체결을 위해서는 최우선매수호가로 매도를 해야 한다. 현재가격이 어떤 가격이든지 거래체결을 위해서는 호가 간의 간격에 따라 매수주문은 1틱 높은가격, 매도주문은 1틱 낮은가격으로 체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장충격비용을 호가스프레드의 1/2틱, 체결가격과 우선매도호가 또는 우선매수호가의 차이 또는 1틱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가정들은 시장에서 유동성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mid-price 및 bid-to-ask 가격의 영향을 비교한다.
거래비용은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제도에 따라 기본예탁금과 한국거래소(KRX)의 COMS(Composite Optimized Margin System) 증거금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사전-사후 혼합형위탁증거금체계로서 사전증거금은 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증거금이고, 사후증거금은 적격기관투자자 중 회원이 인정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거래소가 부과하는 차별적인 거래비용으로 기관투자의 지대수익이 발생한다면 국내 주가지수옵션 시장을 독점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독점적 수익구조를 해결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적 차별의 완화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시장의 거래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옵션발행자, 기관투자자 및 일반 위탁투자자들의 거래환경을 파악한 후 각 시장에서 추정된 전략수익을 비교한다면 거래소 비회원인 일반투자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시장접근을 할 수 있는 거래제도 개선방법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 different system in trading underlying assets and financial instruments. A market makes discrimination of trading between seller and buyer with a differential margin requirement. This makes seller take a exclusive profit and a rent because .
There is a different system in trading underlying assets and financial instruments. A market makes discrimination of trading between seller and buyer with a differential margin requirement. This makes seller take a exclusive profit and a rent because of different trading friction.
I study that a trading cost(bid-ask spread) and a transaction cost(margin requirements) as trading friction influence a profit by discrimin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from individual investors.
1. Variation of premium profit of a combination in KOSPI 200 index option
2. Analysis of the profit structure for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institutional investors and individual investors in trading friction
옵션이 포함된 상품은 기초자산 거래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시장은 참가자들에게 비용과 증거금 등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차별을 유발시킨다. 이것은 옵션발행자인 매도자에게 지대(rent)를 발생시키고 차별적 거래장애(trading frictio .
옵션이 포함된 상품은 기초자산 거래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시장은 참가자들에게 비용과 증거금 등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차별을 유발시킨다. 이것은 옵션발행자인 매도자에게 지대(rent)를 발생시키고 차별적 거래장애(trading friction)를 유발하여 독점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관투자자와 위탁투자자 간 차별적 거래장애가 거래자 각각의 투자손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면 거래소는 독점이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매비용(trading cost)을 매수-매도 스프레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거래수수료와 증거금으로 정의하고,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매매비용과 거래비용이 거래장애로서 콤비네이션 매도포지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시험해왔던 확률적 분포를 이용한 옵션 내재변동성 및 효율적 가격모형과는 달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래제도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즉, 국내 옵션거래 시 부과되는 거래장애가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기관투자자와 거래 .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시험해왔던 확률적 분포를 이용한 옵션 내재변동성 및 효율적 가격모형과는 달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래제도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즉, 국내 옵션거래 시 부과되는 거래장애가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기관투자자와 거래위탁을 하는 일반투자자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각 투자자 간 전략수익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시장의 경우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되는 S&P 100 옵션의 경우에는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현금결재를 통하여 옵션계약이 청산되고,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이 주가지수 선물옵션은 주가지수 선물포지션의 매도-매수로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BOE와 CME 시장의 거래장애는 상호 다르며, 일반적으로 CBOE의 증거금비용이 CME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마다 다른 증거금제도와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간 거래장애의 차별가 미국시장에서도 양산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옵션변동성과 매도포지션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투자수익에 관한 각 투자자간 성과의 차이를 실험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거래장애의 추정방법을 참고로 국내의 매매비용 및 거래비용을 적용한 차별적 시장의 특성을 추정했다. 거래비용의 경우, 거래소 회원인 중개회사에 위탁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사전증거금,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사후증거금을 적용하여 콤비네이션 매도의 비교한 결과 위탁거래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거래증거금 부과에 의한 거래비용의 차가 발생하여 투자수익도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각 거래일의 발행된 옵션 가격을 초과하는 증거금액인 haircut ratio을 비교하여 각 투자자 간 추가 매도포지션 및 포지션 조정 시 발생하는 증거금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이것은 일반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최초 포지션 거래 후 만기일까지의 증거금비용이 포트폴리오 투자 실행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가 부과하는 차별적인 거래비용으로 기관투자자의 지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가지수옵션 시장을 독점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독점적 수익구조를 해결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적 차별의 완화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제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완전경쟁시장으로서의 효율적인 시장거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국내에서 유일한 시장인 한국거래소의 거래제도가 여러 해외시장과 비교해 효율적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 또는 시장조성자라고 하는 명목적인 참가자가 없는 국내시장에서 각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거래를 위한 의무의 차별은 해외 다른 시장의 거래제도와 비교대상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가 진행되고 국내 옵션시장에서의 거래장애에 관한 영향이 밝혀진다면 시장 거래제도 뿐만 아니라 옵션가격 상향조정(overpricing) 경향에도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내시장의 거래제도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장경쟁체제에서의 옵션가격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해외시장과 비교하여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 간의 차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내시장의 거래제도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험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어 왔다. 예를 들면, 선물-옵션 기본예탁금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자산보호 측면에서 개정되어 왔고, 금융지주사법 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수탁 및 증거금제도 또한 변화되었다. 한편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의 자산보호를 위한 증거금 상향조정은 이들 투자자들이 전략수익에 음(-)의 효과를 줄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자본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만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투기거래자들에게 변동증거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과하는 등의 거래 제한적 제도는 금융감독원이 의도했던 일반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차별적 거래장애 부과의 영향에 관한 결과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비효율적인 거래제한 제도가 보호 대상인 일반투자자의 수익을 반감시킬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정치적 선택이 아닌 효율적인 시장경쟁체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거래제도 변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광주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지식서비스바우처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역에 소재한 전략산업 관련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전략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지원방식 : 국비, 민간부담금(현금) 대응자금 방식(국비 70% 기업부담 30%)
○ 지원방법 :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대하여 5개 분야 지식서비스 바우처 발급
- 1기업당 1개분야 1바우처 지원( 단, 1개 수요기업에 2개 이내 공급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으로 지원 가능)
- 바우처 종류 : 9종류 (최소 10백만원부터 5백만원 단위로 50백만원까지)
※ 지식서비스바우처 : 기업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지급보증증서
생활용품, 의료, 운송, 통신기기, 전기전자 등
CI, BI, 카달로그, 캐릭터 개발 등
환경분석, 요구개발, 계획수립, 과정 도출 등
사이버연수원 구축, 학습관리시스템(LMS), 콘텐츠 임대, ASP 지원 등
수요기업별 특화 콘텐츠 개발
사이버연수원 운영, 교육과정위탁운영, 튜터 지원 등
ITA/EA, ISP, BSC, BCP 등에 대한 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
솔루션 구축, SaaS 도입, 전자카탈로그, 홈페이지 개발, 웹 호스팅,
산학연계의 기술발 및 제품개발을 위한 IPR도입 등
IDC 서비스 이용, DB 튜닝, 운영자 양성
시험분석, 성분분석, 물성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연구개발분석기술, 측정
인증시험, 시제품제작, 성분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측정
인사/조직, 직무분석, 재무관리, BSC, 전사적위험관리, 기업전략, 성과평가, BPR, 디자인경영체계, 고객감동 경영, CSR, 내부통제, 사업타당성분석 등
ISP, 신제품 개발 타당성 분석 , 특허타당성 분석 등
식 스시그마, 린시그마, 생산자동화, 신기술 개발, 3정5S 등
시장조사, 법률, 회계, 노무 등
※ 특허/법률/회계/노무분야/시장조사 등 기업수요가 있으나 불명확한 분야는 모두 컨설팅분야로 지정
지역전략산업( 광,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 2억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지역디자인센터(RDC)
법인설립 후 2년 이상 경과, 이러닝 전문인력 5인 이상, 최근 1년간 이러닝 납품 실적이 100백만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이러닝 컨설팅 제공, 솔루션 구축, 콘텐츠 임대, 과정운영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닝 전문기업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거래 전략에 대한 추가 정보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IT서비스 실적을 2건 이상 보유 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 으로 최근 1년간 시험분석서비스실적 1,000백만원 이상인 시험분석서비스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상근컨설턴트 5인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120백만원 이상인 컨설팅 전문회사
※ 지식서비스 공급기관은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속한 광역경제권*내 지식서비스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지역 소재 기관 참여 가능
( 광역경제권내에서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나, 전체 5개까지 제한, 주관 기관은 권역 외의 공급기업 참여를 5개로 제한)
※ 해당지역 지식서비스 공급 기업이 주관하고,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등이 참여하는 서비스공급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시험분석 : TP내 센터는 제외, 지역내 시험연구원/특화센터(법인이 다른 경우)는 참여가능
① 수요기업 사업신청 → ② 지원기업 선정 → ③ 협약체결 → ④ 사업수행 → ⑤ 중간점검 → ⑥ 완료보고 → ⑦ 최종평가
- 수요기업이 자격요건에 맞는 지식서비스공급기관을 탐색․선택하여, · 공급기관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요기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요기업이 소재한 지역 TP에 제출
○ 사업공고 : 2012. 4. 23(월)부터 ~ 5. 10(목) 17:00까지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5. 7(월) ~ 5. 10(목) 17:00까지
○ 신청서 교부 : 광주TP 홈페이지(http://www.gjtp.or.k) 사업공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를 접수 (직접방문 접수)
※ 단, 신청서류상 아래 6번 “유의사항의 접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
○ 신청서 문의 및 접수처
(500-706)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1층 기업지원부
○ 사업계획서 인쇄물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수요기업 신청서, 공급기관 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 (단, 컨소시엄 신청서는 해당기관(업)에 한해 기재)
○ 사업계획서 파일 (CD 또는 USB 저장 1부) 1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정관 사본 각 1부
○ 2009~2011년(3년) 결산 재무제표(필첨) 각 1 부
※ 공급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은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증빙서류 필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5.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작성요령은 삭제)하되, 본 서식은 공급기업(관)의 변별을 위한 필수요소를 제시한 양식
이므로, 공급기업(관)의 특징 및 사업성(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도 무방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및 별표 내용을 참고 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 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원본 1부와 부속서류는 집게로 제출하되 나머지 사본은 제본, 링처리 가능)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1기업당 1개 분야 1바우처 지원이 원칙이나, 1개 수요기업에 2개 이내 공급기관이 컨소시엄 구성으로 지원 가능
○ 공급기관 선정 : 지식서비스 공급기관은 지역전략산업 기업이 속한 광역경제권내 지식서비스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타지역 소재
기관 참여 가능(광역경제권내에서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나, 전체 5개까지 제한, 주관기관은 광역경제권 외의 공급기업 참여 5개 제한)
○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에서 부담
○ 접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 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 대표, 총괄책임자)
-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관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 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 한 경우
- ‘09~’11년도 및 당해 연도에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과제로 동일한 분야 ★ 의 정부지원을 받은 수요기업
※ ★ 동일한 분야 : 1. 사업개요 > “다”의 지원분야별 지원계획 내 세부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이러닝 컨설팅, 이러닝 구축, 특화콘텐츠 개발, 이러닝 운영
IT서비스 도입, IT서비스 구축, IT서비스 운영
경영 컨설팅, 기술 컨설팅, 생산 컨설팅, 사업지원 컨설팅
※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짐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4. 23 : 신규지원 안내 공고
○ 5. 2 : 광주/전남 공동사업설명회(광주테크노파크)
○ 5. 7 ~ 5. 10 : 사업계획서 접수
○ 5. 21 ~ 5. 23 : 과제선정 평가
○ 5월말 : 협약체결 (TP↔수요기업↔공급기업)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는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조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회의실
(500-706)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2 - 31호
2012년도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광주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지식서비스바우처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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