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과 투자유치국(피투자국)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거나 억제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사업전략이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에서의 수용, 환전·송금제한, 정부의 계약위반(또는 약정파기), 전쟁·시민소요 등 다양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며,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기 전에 사업성과 함께 투자유치국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위험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대처방안에는 투자보장협정, 정부의 보장약정, 해외투자보험(또는 투자보증) 가입 등이 있다. 정치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유치국과의 법적분쟁이 초래되고, 이는 투자자-국가 분쟁(ISD)의 대상이 된다.
Foreign investment (or overseas investment) can be divided into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해외 투자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Enterprises are carrying out FDI as a way to get in into foreign markets. Since FDI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해외 투자 national economy, states are encouraging or discouraging FDI depending on their own circumstances. While FDI is an important business strategy to expand business and generate 해외 투자 해외 투자 revenue, it requires a very close feasibility study due to the huge amount of fund. Investors are exposed to various political risks such as expropriation, currency exchange & transfer restrictions, breach of contract, and war & civil disorder in the host country. It is thus necessary to conduct factual and legal analysis on various political risks along with business feasibility and seek appropriate measures. These measures include protection through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government support agreement/guarantee 해외 투자 by the host country,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or political risk cover insurance/guarantee), etc. In the event that political risks occur, it brings investor-state dispute (ISD).해외 투자
해외직접투자안내
해외직접투자는 국제간 장기 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배당이나 이자,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해외증권투자와는 구별이 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요건과 형태
- 증권투자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 임원의 파견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 체결
해외직접투자로서 이미 외화증권을 취득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해외직접투자 해외 투자 해외 투자 신고 및 외화증권 취득 사후관리 이행 완료 후 대부투자 신고 가능)
해외직접투자 절차
01 외화증권보고 투자납입 후 6개월 이내 02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03 청산 및 대부채권회수 보고서 투자금 회수 또는 청산 즉시
신고시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해외 투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신고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 발급분), 국세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개인 : 주민등록등본(신고 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 발급분), 국세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지침서식 제1-2호) 저장
-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규정서식 제9-1호) 저장
- 사업계획서 (지침서식 제9-1호) 저장
- 금전대차계약서(대여기간 1년 이상의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
- 현물투자명세표(현물출자 방식에 의해 투자를 하는 경우)
- 합작투자계약서(현지측 비거주자와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 전문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의 주식가치평가서(취득예정 주식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제출대상 사후관리보고서
- 송금(투자)보고서 (지침서식 제9-9호) 저장
- 현금/현물 투자 시 : 송금 또는 투자 후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 현금 투자 시 신고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경우 송금 Cable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현물 투자 시 수출신고필증 제출)국제거래의 증가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많은 한국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거래를 통해 해외자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 외국법인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계약기간이 1 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 기술의 제공 ·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증액 투자
-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이 1 년 이상의 금전대여
(3)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 확장 · 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 등과 관련 다음의 자금 지급
- 거주자가 외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
-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의 지급
한국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가 위 조건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 신고한 이후에는 아래의 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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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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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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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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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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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 활성화방안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대외진출 활성화 정책으로서 국내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여 외환의 유출을 촉진하고 외환의 유입을 억제하는 등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을 조절하여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미개척 분야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타당성 조사비용 절감은 물론 미개척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의 부담으로 민간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는 과거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타당성 조사 지원을 통해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초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미개척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타당성 조사 지원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 참여 등 개발사업 형태의 기회가 증가하여 생산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외자원 개발투자 증가에 의한 에너지 자원확보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해외 자본투자의 결과로 나타날 소득의 국내 이전으로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2년 이후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해외 투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활성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이 경우 세계경기 둔화, 서비스수지 적자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와 함께 자본수지마저 적자를 기록하는 후진국형 쌍둥이 적자 구조에 빠질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의 시행은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해외 간접투자가 가져오는 손실 위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외 간접투자와 비교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으나 자원의 고갈에 따라 자원개발 성공확률이 낮아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자원개발 사업은 외화낭비는 물론 국가재정 손실도 초래하는 이중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대외협력기금법」, 1986.12.2
「외국환거래법」, 1998.9.16(제정), 1999.4.1(발효)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 2001.1.1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2005.6.15한국의 해외투자정책은 1968년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로 제한적 투자를 허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해외투자정책은 사업계획 사전승인제를 채택하였는데, 1970년대 2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가 요구되면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투자자 요건, 회수의무 완화, 이익금 유보한도 확대 등의 규제완화를 시행하였다.
따라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해외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었다.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공시제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하여 해외투자와 규제완화가 주춤하게 되자,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을 발효하는 한편, 2001년 1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시행해 자율화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 이후로 수년간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여유 외환을 활용하여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계속되는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외환초과공급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원화환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환율하락은 수출둔화 가능성에 대한 해외 투자 우려를 증대시키고, 외환의 초과공급은 통화정책 수행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환보유액 활용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6월 15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국제수지 흑자상태를 균형 상태로 바꾸어 원화환율이 실제 가치 이상으로 고평가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미개척 해외시장으로 경제활동 무대를 넓혀 해외 자본투자를 통한 투자 수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를 하였다. 이 외에도 이 방안에는 해외 부동산을 포함한 직접투자 규제 완화, 해외펀드 투자 확대, 금융권의 해외 투자 해외진출, 해외사업 타당성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제공하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와 금융을 포함한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내용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지원, 리스크 해외사업(에너지 등)의 투자 리스크 경감 지원, 원화표시 채권 발행 등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기능 확충, 1986년 12월 2일 제정된 「대외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외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규제 심사를 완화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심사를 없애 사실상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 수단도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에서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같은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정보의 국세청 통보와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국제기준으로 개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기준에서 기진출한 동종점포의 1/2 이상 흑자 등의 신규진출 허용조건을 폐지하는 한편,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하였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완화하도록 하였는데, 금융지주회사를 비금융기관으로 분류해 3년간의 누적 순이익 요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던 것을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환하였다.
다. 해외 포트폴리오투자 활성화
해외 포트폴리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분배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였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분배금에 대해 향후 3년간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 펀드 판매 해외 투자 요건을 5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등은 과거 국내판매가 금지돼 있었으나 이를 허용토록 하였다. 또한 국내자산 운용사의 해외현지 법인이 설정한 펀드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국내판매를 허용하여 영업활동을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용도를 확대하고 건별 통화스와프 계약에서 포괄적 계약을 허용키로 하였다. 해외증권 취득에 관여하는 기관투자가 분류도 금융기관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도 추가하여 그 정의를 확대하였다.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와프 거래를 확대 적용토록 하였다.
라.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운용사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을 은행신고로 완화하였으며, 펀드형 부동산투자회사도 해외납부 법인세 환금을 허용하였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절차규제 완화를 통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키로 하였다.
단기외채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환율 상승시 외화차입 부담상승의 리스크 관리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외화대출 현황 및 건전성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단기외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료(0.4%)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기업의 불필요한 해외차입을 자제 하도록 하고, 환위험에 과다 노출된 공기업에 대해 환리스크 헷지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였다.
해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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