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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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천지일보DB

외환거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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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재정거래가 외환거래에 해당되나요?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후에

국내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것이

해외결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해외에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거래소에 접속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는것입니다. )

매달 2만불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비트코인구입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일 : 2017-06-02 15:52:35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외환거래 심사업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그 법적인 성격을 상품으로 볼지 또는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등을 의미합니다)으로 볼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성격이 결정되어야 관련한 신고 여부 등이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 거주자는 비거주자와 연간 미화 5만불까지는 자유롭게 자본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화 5만불까지의 거래는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으며, 국내 거래소와 거래하시는 부분은 별도의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거주자가 신용카드로 비거주자와 '경상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국내계정에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도 신고사항이 없으나 비트코인의 법적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비트코인 매입시 그 성격이 경상거래인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인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위임받은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비트코인의 법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정부(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법적성격을 포함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기획재정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분쟁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거래에 대한 신고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각 신고(허가)기관이 신고등의 업무 수행시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기초한 법규 검토를 거쳐 제시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대학생 A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유학경비나 체재비를 가장해 851회에 걸쳐 400억원을 송금했다.

적발된 환전상 B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해 자신이나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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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학생 A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유학경비나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체재비를 가장해 851회에 걸쳐 400억원을 송금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구매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해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그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16억원을 부과받았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6월 암호화폐를 이용한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A씨를 비롯해 33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거래 규모는 총 1조 6927억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14명은 검찰로 송치했고 15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수가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차이를 칭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차익을 얻었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자금 규모는 불법 환치기 8122억원을 비롯해 무역대금·유학자금 가장 해외송금 7851억원,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 954억원 등이다.

적발된 환전상 B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해 자신이나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그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50억원 가량을 벌었다. 서울세관은 B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상거래(상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한 외환, 해외 ATM기기에서 직접 인출한 외환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제가 환차익을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이용해서

제가원래 직접 외환은행에 가서 외환거래를 해서 환전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려했다가

비트코인을 이용하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엑스코인? 맞나요 거기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시키고 비트코인을 샀구요.

BTC-E에 재정 칸에 들어가서 BTC 입금을 누르니 지갑주소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갑주소를 복사해서 엑스코인 비트코인 출금주소에 입력하고 전송을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입금이 안된것을 보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겠죠?

제가 궁금한건 만약 비트코인이 BTC-E에 전송되어 제가 외화를 산다고 가정했을때

그 외화를 다시 출금해서 어디 보관했다가 다시 BTC E에 입금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하려니까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외화를 또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BTC-E에 그 외화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는데

안전하지 않을까요? 외화를 따로 빼내서 저장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그러면?

안전하게 하려면 인증같은걸 해야하겠죠? 너무 어렵네요. 답변좀부탁드령요

btc-e에 루블화를 두는 경우 거래소가 해킹당할 경우에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은행도 해킹당했다고 하니 안전한 곳은 없어보이네요 ;; 따라 보관하시려면 루블화 계좌가 필요하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Btc-e 거래하고 출금시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우측 상단의 Finances 가시면 현재 본인의 거래 잔고들이 나오는 페이지가 보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Withraw" 메뉴를 클릭하실때 출금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각 화폐마다 틀려요. 환차익 거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면 좋지만 RUR화의 경우 4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전송환(Wire Transfer)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BTC 같은 경우에는 PAYPAL, OKPAY, Wire Transfer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페이지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가서 잔고가 없으셔도 Withraw 메뉴는 클릭이 가능하고 전송방법(Purpose) 드롭다운 메뉴는 선택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전송방법에 따라 수수료율도 다릅니다. 기타 사항은 다른분이. 성투하세요. ^^

저는 페소로 누구에게 전송하는데요 문제는 A거래소가 있으면 B거래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둘다 신뢰성이 좋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드는거 생각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재미있는건 달러가 오르면 비트코인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떨어지는데 올라갈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구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커서 얼릉 입금해야합니다 안하면 손실.
btc-e는 시간도 너무 걸리고 외환관리법 눈치도 봐야하고 페소가 낳지않을까 싶긴하지만 또 어떤나라법은 10000페소 이상 소지도 안되고. 달러가 좋긴한데 10000$까진 되니깐요 ㅋㅋ
저는 원화(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한국돈) -> 필리핀 페소로 변환하지용~ ㅋㅋㅋ

"851번 쪼개 송금한 뒤 비트코인 구입"…불법외환거래 1.7兆 적발

이데일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6월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A씨를 비롯해 33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거래 규모는 총 1조 6927억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14명은 검찰로 송치했고 15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수가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차이를 칭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차익을 얻었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별 자금 규모는 불법 환치기 8122억원을 비롯해 무역대금·유학자금 가장 해외송금 7851억원,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 954억원 등이다.

적발된 환전상 B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해 자신이나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그는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 50억원 가량을 벌었다. 서울세관은 B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상거래(상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한 외환, 해외 ATM기기에서 직접 인출한 외환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승인 2021-10-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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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올해 다시 늘면서 재차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78건, 금액은 1조 2052억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718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위축되고 단속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연간 적발액이 2019년(3조 4461억원)의 약 5분의 1로 줄었다.

최근 4년여간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17년(4조 41억원), 2018년(3조 478억원), 2019년(3조 4461억원), 2020년(7189억원), 올해 1∼8월(1조 2052억원) 등이다.

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외환사범이 1조 19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 71억원, 재산도피사범 55억원 순이었다. 외환사범의 경우 97.8%가 환치기였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으로, 주로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식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한 올해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해외에서 의뢰인에게 받은 현지 화폐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올해 1∼8월 적발된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는 8122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204억원)의 약 40배에 이를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허위송금도 올해 8856억원 적발됐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한 데는 비트코인 등이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외환거래 및 교역 규모 축소로 불법 외환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가상화폐,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 강화 등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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