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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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브로커

•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 - 출처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 URL : http://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
    http://www.cbp.gov/xp/cgov/toolbox/forms (통관관련 서식 조회)
1. 물품 도착 규제 브로커
1-1. 적하목록 사전제출 : (24 Hour Rule)

개념 운송업자는 전자적 방법(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통하여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CBP에 미리 제출하여야함 취지 - 9∙11 테러발생 이후 공급망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미국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 - 적하목록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우범화물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함 제출시기

운송 수단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기

운송 수단에 따른 적하목록 규제 브로커 제출시기
구분 세관 통보시한
해상 (컨테이너 화물)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해상 (벌크 화물) 미국 도착항 도착 24시간 전
해상 (항해가 24시간 미만인 경우)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전
항공 (일반적인 경우) 미국 도착항 도착 4시간 전
항공 (단거리; 캐나다, 멕시코, 기타 중남미) 출발항에서 이륙하기 전
철도 미국 국경 도착 2시간 전
육로 미국 국경 도착 1시간 전
  • - 화물에 대한 정보 (품명, 상세설명, 국제적 위험품코드, 선하증권 번호 등)
  •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부여된 ID 등)
  • - 운송수단과 항해에 대한 정보 (선적항, 도착항, 예정도착일, 항해번호, 선명 등)
  • - 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국 통관항에서 양하금지 조치
  • - 최초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 5,000달러,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 10,000달러 부과
※ Security Filing Requirement: (10+2 Rule)

개념 해상 운송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24hour Rule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에 2개 항목의 사전 정보를 전자적 방법(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수입자 제출 10개 항목은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어로 ISF로도 불림 배경 24 Hour Rule에 의해 운송 회사는 수출항에서 물품 선적 24시간 전까지 CBP(US Customs and border 규제 브로커 protection)에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하나, 적하목록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심사하는 것으로는 테러 등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을 막을 수 없음으로 판단함 제출시기 및
제출정보

  • • 수입자의 10항목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 1건당 5,000달러 부과(신고 1건당 최대 1만 달러)
  • 규제 브로커 규제 브로커
  • • 운송회사의 2항목에 대해서는 화물적재계획서 위반 시 도착 편 당 5만 달러,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위반 시 위반 1건당 5,000달러( 최대 선박 도착 편 당 10만 달러) 부과
  • • 수출회사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수입회사, 국제물류주선회사, 운송인, 관세사 등과 정보절차 분석 등 협력 강화 필요 (업무 특성에 따라 운송회사 등 위탁 가능)
  • • 미국 수출 화물에 대한 HS 번호(HTSUS, 6단위)의 검토 필요

해상 운송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운송회사는 2개 항목의 사전정보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CBP(US Customs)에 제출합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Purchase order를 내리면, 수출자는 10개 항목(IFS)에 대한 정보를 CBP와 대리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규제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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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소영 기자
    • 승인 2019.03.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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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될 환매조건부매매(RP) 규제에 서울채권시장 딜커(딜러 겸 중개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P 매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후 채권을 매매하는 딜커의 운용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은 RP 규제로 딜커의 수익성이 크게 약화하면서 채권시장이 채권 딜러와 채권 브로커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14일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6년, 증권사의 헤지펀드 업무를 허용하면서 RP 시장이 급증했다.

      RP 거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단기간 차입거래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빌려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RP로 자금을 차입한 후 채권을 규제 브로커 매수하고, 또 이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등 레버리지 거래가 보편화했다.

      시장참가자들은 RP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투자 주체가 딜커라고 입을 모았다.

      RP 매도를 위해서는 앞으로 차입 규모의 일정 부분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금 조달비용을 높이는 재료다.

      하루짜리 RP 금리는 1.80%대 중반이다. 국고채 5년물 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등 역마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조달비용이 더 추가된다면 딜커가 캐리 이익을 얻는 게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규제 브로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채권 대차시장 규제를 내놓은 것도 딜커의 입지를 좁히는 재료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규제 브로커 RP 매도를 위한 담보를 확보, 국채 현·선물 차익거래 등을 위해 채권을 차입하기도 했다.

      채권 대차시장과 RP 시장이 연계되면서 결제 불이행 리스크는 증폭됐다. RP 매도시장이나 채권 대차시장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시장에 곧바로 전이되는 형태였다.

      금융당국은 채권 차입을 위해 제공하는 적격담보 범위에서 후순위채나 코코본드처럼 유동성이 낮거나 담보 취급이 용이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담보와 관련한 인정비율을 조정하는 등 담보 관련 리스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올해 2분기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딜커가 줄어들면서 채권 딜러와 브로커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는 채권시장에 변동성을 제공했던 딜커가 사라지면 스캘퍼(Scalper:초단타매매자) 역할을 할 주체가 없어, 변동성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증권사의 채권중개인은 "RP와 대차 규제로 딜커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며 "채권시장은 다시 전통적인 딜러와 브로커로 재편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의 채권중개인은 "규제 규제 브로커 강화로 딜커의 내부조달비용이 더 비싸지고, 캐리가 위축될 것이다"며 "변동성을 먹고 사는 딜커의 축소로 시장 변동성은 더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음원 사재기’ 법적규제…이승환 “나도 브로커에 억대 금액 요구받았다”

      음원 사재기에 대한 규제 방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가수 이승환의 관련 증언이 눈길을 끈다.

      이승환은 지난해 10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함께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방송에서 이승환은 “음원 사재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며 “나 역시 브로커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순위를 올려주겠다면서 억대 금액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이승환은 이어 “음악이 처음 소장의 의미에서 저장, 소모의 의미로 바뀌면서, 음악계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많은 분이 음악을 문화가 아닌 산업으로만 본다. 대중도 음악의 가치를 음악인이 번 돈이나 순위로 결정하려 하니 음원사재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이 같은 음반 사재기 행위를 규제 브로커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 행위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가 규제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 금융산업규제국, 디지털 자산 판매 브로커 딜러 공시제도 강화 검토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이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는 브로커 딜러에 규제 브로커 대한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투자자들이 중개인으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구매할 때 해당 자산이 규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로버트 쿡 CEO는 웹캐스트에서 FINRA가 이와 관련한 초기단계 컨셉을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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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월가] 증권브로커 스카웃 붐

      뉴욕 증시 활황이 지속되면서 월가 증권사들이 거액의 커미션을 뿌리며 증권 브로커 스카웃전을 벌이고 있다. 유능한 브로커를 스카웃하면 가입자도 함께 데리고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15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들어 증권사들이 유능한 증권브로커를 모셔오려면 연봉 액수를 최고 100%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월가의 정설이다. 얼마전까지 연봉 50~60% 올리면 스카웃이 가능했던 증권사들은 고육지책으로 브로커의 몸값을 올리고 있다. 미 증권업협회(SIA) 등의 조사에 따르면 10년전인 88년에 7만 달러였던 증권브로커의 평균 연봉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는 17만5,000 달러에 이르고 있다. 스타급 브로커는 유명 야구선수의 연봉만큼을 받고 있으며, 연봉 100만 달러의 브로커는 이제 월가에서 수두룩하다. 브로커 쟁탈전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는 페인 웨버·모건 스탠리·프루덴셜 증권 등이며, 인력을 빼앗겨 고전했던 메릴린치·살로만 스미스바니 등도 최근 이에 가세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스카웃 조건으로 4~5년 동안 거액의 자금을 이자없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을 브로커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월가에 브로커 스카웃전을 가열시키고 있는 첫번째 요인은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증시 활황이다. 또 브로커가 직장을 옮길 때 고객예탁금도 이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현재의 제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제기되면서 규제 발효 이전에 유능한 브로커를 잡을 필요성도 높아졌다. 아울러 온라인 브로커들이 생겨나면서 브로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입사원을 뽑아 브로커로 양성하는 과정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여건도 한몫을 하고 있다. 스카웃전이 악화되면서 메릴린치 증권은 유능한 브로커 2명을 모건 스탠리에 빼앗겨 지난 1·4분기에 고객예탁금이 90억 달러나 줄기도 했다. 모건 스탠리는 해마다 브로커 수를 10%씩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뉴욕=김인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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