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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나선다. 오는 10월부터 운용목적이 아닌 투자자 기준으로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되며 판매자와 수탁사 의무가 강화된다.
23일 금감위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를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던 사모펀드가 일반·기관전용으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 강화에 집중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이 50% 이상이면 개방형 펀드가 금지된다.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와 사모펀드 외부감사·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및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신설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부실운용사 퇴출을 위해 등록 직권말소를 도입하고 말소되는 경우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고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운용행위 및 자사펀드 금전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를 운용사 불건전 영업행위로 분류해 엄격히 금지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캠코 등 기관투자자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 제한에 따라 투자자 수를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유지하되 전문투자자는 최대 100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합쳐 최대 100인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판매자와 수탁자 의무도 무거워진다. 판매자는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하며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운용을 발견하면 시정 요구 후 불응하는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PBS 증권사 등 수탁사는 운용지시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 사모펀드 전체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된다.
운용규제도 일원화·완화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 운용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레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통일하고 RP·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했다.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존속기한(15년)을 폐지했으나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후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보고서식을 신속히 개정해 업계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가 15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공동 주최로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2.06.1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사모펀드 체제 개편이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보호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제 발표를 했다.
제2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투자자 범위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다르게 하는 이원화된 방식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했는데,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는 개인투자자 참여 여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반면, 일반 사모펀드는 여러 규제를 추가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권 교수는 "이번 사모펀드 체제 개편은 투자자 성격 별로 규제 강도를 차등화했다는 점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최소 투자금액 증빙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고 지목했다.
권 교수는 "일반 전문투자자는? 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것으로, 공모와 사모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관 또는 개인 전문투자자만을 투자자로 설정하는 것이 사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당국의 직접 규제비용뿐만 아니라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의 규제준수 비용 증가로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최소투자금 기준을 폐지해서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개인(전문+일반) 투자총액은 사모펀드 총 투자금액의 최대 7.25%로, 규제 도입 시 투자감소 예상액이 크지 않다고 봤다. 판매잔고 기준 2022년 4월말 사모펀드 전체 투자금액은 520조원이며, 이 가운데 개인 투자금액은 19조원(3.68%)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5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공동 주최로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2.06.15)
이어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대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구분을 통해 사모펀드에 걸맞은 운용 자율화와 투자자 보호를 지향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사모펀드 시장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시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2021년 말 기준 116조원으로 외형 성장을 했다고 짚었다. 바이아웃 확산, 전문운용사 주도, 대형 펀드결성, 글로벌 PE 운용전략의 접목, 대기업 거래에서의 유동성 제공, 피투자기업의 재무성과 개선 등도 꼽았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해외투자 확대, 해외출자자 유치, 피투자기업의 성과창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확대 등의 운용역량 개선, 성과분석 방법론과 PE 벤치마크 지수 설정 등 전문투자자는? 운용사 검증,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등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기관이나 개인 전문투자자만을 투자자로 전문투자자는? 설정하는 게 사모펀드 본질에 보다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삼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사모펀드 개인 일반투자자 제도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금액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일종의 전문성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이승아 NH투자증권 상무는 "결과적으로 공모펀드화 되는 사모펀드의 책임이 판매사로 규제 외주화 경향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국에서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사모펀드는 사모펀드답게 운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반투자자의 원치 않는 피해가 없도록 당국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 공동 주최로 1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 심포지엄의 패널토론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2.06.15)
사모펀드, 일반ㆍ기관용 구분…투자자는 100인으로 확대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 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월 30일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전문투자자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시작된 사모펀드 제도개선 작업의 마무리 단계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고, 대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를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누기로 했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고, 기관전용에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연기금과 공제회 등만 투자할 수 있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강화된다.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50%를 넘을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판매할 수 없다.
판매사와 수탁사의 책임도 커진다. 판매사는 펀드가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이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 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전문투자자는?
수탁사도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해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처럼 운용사가 투자 계획과 달리 실체가 불분명한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던 운용 전문투자자는? 규제는 일원화되고 완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지분 투자 외 메자닌 투자, 금전 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도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여야 한다. 전문투자자로만 100인까지 구성이 가능하고,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탈리아어로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뜻한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를 지난 상품을 말한다.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살 수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이 해당한다
전문투자자는?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자들의 트레이드 방식을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등장해 주목된다. 블록체인기업 넥스트블록(대표 정규화)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전문 투자 생태계인 ‘트레이드라이즈(Tradelize)’를 한국에 정식 진출한다고 10일 밝혔다.
트레이드라이즈는 암호화폐 보유자와 신규 투자자들이 전문 트레이더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활용해 보다 긍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트레이드라이즈는 지난 3월 21일과 22일 양일간 홍콩에서 열린 토큰2049(TOKEN2049)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진출의 뜻을 밝히며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
트레이드라이즈의 투자 생태계는 총 3가지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전문 트레이더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트레이드라이즈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다. 암호화폐 보유자는 투자 웹포털을 사용해 전문 트레이더의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트레이더들의 투자 전략은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있으며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트레이더를 선택해 그대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투자자들은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쉽게 스마트한 투자가 가능한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다. 트레이드라이즈 CEO이자 설립자인 안톤 자폴스키(Anton Zapolskyi)는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전문적인 투자자, 일반적인 투자자 모두가 쉽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본 서비스를 만들었다”며, “전문 트레이더와 트레이딩 회사는 트레이드라이즈만의 경쟁력 있는 제품군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일반 암호화폐 투자자는 이들의 전략을 활용해 보다 스마트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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