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장점
우선주란 무엇인가! 우선주 개념과 특징 및 우선주 종류와 우선주 보통주 차이
본 글은 우선주란 무엇인지 우선주 개념과 특징 및 우선주 종류를 포함해 우선주 보통주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글 입니다.
주식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흔히 거래하는 주식 종류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란 회사 자산 (재산)에 대한 우선적 분배 권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이 우선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주 (보통주식)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선주는 보통주가 가진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쉽게 주주총회같은 회사 중요한 사안에 대한 주주로써의 의사 투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이러한 의결권이 없는 대신 회사 재산에 대한 우선적 분배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주의 대표적인 재산 분배 권리가 바로 배당입니다.
'우선주는 배당'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정도로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다소 높은 주식 배당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주식 배당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주는 회사 파산과 같은 회사 청산 시점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 권리에서 회사 청산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있습니다.
높은 배당과 청산 우선 순위는 우선주가 가진 투자 매력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개주식 거래 시장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시 투자자들에게 주식 거래 명칭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회사명 뒤에 '우'라는 글자가 붙어서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합니다.
우선주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상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다양한 우선주 종류들이 있습니다.
참가적 우선주는 초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 입니다.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주 주주 대상 배당금 분배 기회와 보통주 주주 대상 배당금 분배 기회 모두에 참여 가능한 우선주 입니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우선주 주주 대상 배당 기회에만 참여 가능한 우선주입니다.우선주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배당 시기에 배당을 받지 못한 배당금을 차기 배당 시기에 분배되는 배당금에 누적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우선주 입니다.
회사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배당을 못하더라도 배당금에 대한 약속을 했을 경우, 배당금을 누적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적적 우선주는 보증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특정 배당 시기에 배당을 받지 못한 배당금에 대한 지급 약속 의무가 없는 우선주 입니다.
따라서 비누적적 우선주는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게 되면, 해당 연도의 배당금은 못받고 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 우선주는 우선주 투자자가 우선주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입니다.
전환 우선주는 우선주 투자자가 주식 종류 전환 시기에 다른 종류의 주식 (일반적으로 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 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혹은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 우선주의 투자금 상환 권리와 전환 우선주의 주식 종류 전환 권리가 모두 부여된 우선주 입니다.
우선주 종류는 이처럼 다양하며 세부적인 기능과 권리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우선주 투자 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우선주가 어떤 종류의 우선주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ETF가 추종하고자 하는 지수를 말하며, 통상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 등으로도 불립니다. 투자자는 ETF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해 봄으로써 ETF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일 : 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지 급 시 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발행시장에서 투자자와 ETF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설정 또는 환매를 위한 창구역할을 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각 ETF별로 복수의 AP를 지정하고 있으며, AP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를 대신해 설정 또는 환매에 필요한 PDF를 직접 매매해 줌으로써 투자자가 현금만으로 ETF를 설정 또는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유통시장에서 ETF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ETF의 유동성을 책임지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통상 AP 중에서 1개사 이상이 LP로 지정되며, LP는 일정 수준의 호가범위 안에서 매수와 매도 물량을 공급해야 합니다.우선주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장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ETF의 NAV 또는 iNAV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량이 낮은 ETF라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오전 9:00~9:10 및 오후 2:50~3:00까지의 동시호가시간대에는 LP의 호가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TF가 추종하고자 하는 지수를 말하며, 통상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 등으로도 불립니다. 투자자는 ETF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해 봄으로써 ETF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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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관 : 한국거래소
- 지수개요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종목 우선주 우선주 중, 시장규모·유동성·배당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 우량 종목 중심으로 20 종목 이내로 구성
- 산출방법 :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 리밸런싱 : 매년 6월
-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등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성종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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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에 가입하시기 전에 펀드의 운용목적,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신 후 자신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재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탁업자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될수 있고 그 결과는 투자자(주주)에게 귀속됩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적대상지수 수익률 추종을 위한 최적화(optimization) 과정, 해당 펀드와 관련한 우선주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 펀드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 지수, 구성종목의 정기 또는 특별변경으로 인한 구성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 등으로 인하여
ETF의 수익률이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지표로서, 추적오차가 낮을수록 ETF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좋은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측정방법으로는 특정기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으나, 과거 일정기간 동안 두 수익률간의 일간 표준편차를 구해보는 방법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는 ETF 운용회사의 운용능력과 직결되는데, 복제방법과 복제수준, 운용보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이자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추적오차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펀드업계에서는 통상 ‘1좌당 순자산가치’를 줄여 부르는 말로 기준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란,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현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자산총액에서 운용보수 등 ETF운용 중 발생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말합니다.
즉, ETF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되는 ‘ETF 1좌당 가치’를 말합니다. ETF의 기준가격은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1번 발표됩니다.
[공시줍줍]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 차이(feat. 우정바이오)
[3분공시]전환우선주는 전환가격 상향조정 안돼
보통주 전환시 투자자에 잠재적 물량부담 작용
신약개발 관련 효능평가, 동물실험 시설 제공 등 바이오사업과 함께 병원, 연구시설에 감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바이오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시를 냈어요.
▷관련공시: 우정바이오 6월 15일 기타경영사항(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청구)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유통주식수가 늘어나 기존주주에게 물량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3분 공시에서는 전환우선주 전환가격 조정(리픽싱)과 전환시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볼게요.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공시 살펴보기
우정바이오는 2020년 8월 '에스티-히스토리 2020-3 바이오 신기술조합(이하 에스티)'을 대상으로 65만1891주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했어요. 신주발행가는 7670원,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50억원을 조달했어요.
우정바이오가 두차례 발행한 전환우선주 유상증자/그래픽=유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49인 미만 특정인을 대상으로한 사모방식의 유상증자인 만큼 우선주를 별도로 상장하지는 않았는데요. 우정바이오는 투자자인 에스티에게 우선주의 특징인 배당우선권뿐 아니라 의결권과 함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전환우선주'인데요.
에스티는 주식을 팔지 않도록 약속한 보호예수약정 1년이 지난 뒤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전환신청을 했어요. 참고로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돼요. 최초 전환가는 발행가와 동일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환가격이 수차례 조정(리픽싱)돼 발행 당시 약속한 최저가(최초 전환가격의 70%)인 5369원까지 낮아졌어요.
참고로 전환사채(CB)는 지난해 12월 전환사채 발행규정을 개정하면서 리픽싱을 하향조정뿐 아니라 최초 전환가액의 70~1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상향조건이 의무화됐는데요. 우선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전환우선주 전환가격은 계속 낮아지기만 하고 높아질 수 없다는 점.
에스티는 총 3차례에 걸쳐 보통주 전환청구를 했는데요. 전환가가 낮아지면서 처음 65만1891주로 예상됐던 보통주 전환 주식수는 86만4585주로 늘어났어요.
우정바이오 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청구/그래픽=유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자가 알아둘 점
우정바이오는 최근 200만주가 넘는 규모의 전환우선주를 추가로 발행했는데요. 이번엔 의결권은 없고, 발행가는 기존보다 훨씬 낮아진 4395원으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총 90억원을 사모투자신탁(펀드)을 통해 조달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줘야 하는 전환사채와 달리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할 수 있고, 의결권이 없어 경영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우선주가 전환사채보다 더 우선주 유리할 수 있어요. 단,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에 비해 가격이 낮아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이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거래가 어렵다는 점은 주의해 주세요.
최근 발행한 전환우선주는 2023년 5월부터 보통주 전환청구가 가능한데요. 기존에 발행한 전환우선주 대비 규모가 3배 이상 크다는 점에서 전환 시 이전보다 물량부담이 클 수 있어요. 더욱이 최근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주가가 계속 낮아지면 보통주 전환 물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우정바이오는 지난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도 110억원 가량 발행헸어요. 바이오신약개발 플랫폼인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준공을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인데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청구 시기가 오는 8월 도래하는 만큼 전환사채에 따른 물량부담도 추가로 올 수 있다는 점!
* 공시줍줍의 모든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일 뿐 투자 권유 또는 주식가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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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와 우선주, 뭐가 더 좋을까?
와디즈(WADIZ) / 조회수 : 18992
그투그 #7 우선주 VS 보통주, 어디에 투자할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보면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비싸요.
보통주의 거래량이 우선주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아 현금화하기 쉬운 데다, 우리나라 기업은 배당성향이 낮아서 우선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수익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전 세계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의 40% 정도를 배당하는 데에 비해 우리 나라 기업은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20%만을 배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한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보통주에는 없는 우선주만의 권리가 투자 위험을 낮춰 주기도 합니다. 먼저 우선 주는 보통주보다 우선 배당권이 있어서 투자 원금의 일부를 배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원금 손실의 위험을 조금이나마 낮춰줄 수 있죠.
또, 상환권이 있는 상환우선주에 투자하면 우선 배당에 더불어 회사의 전망이 어둡다고 우선주 판단될 때에 현금으로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권이 있는 전환우선주라면 이 회사가 상장할 것 같다고 판단될 때 보통주로 바꿀 수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상장한 기업의 경우,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비싸게 거래됩니다. 우선주는 빼고 보통주만 상장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이유로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VC)은 흔히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라고 불리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로 초기기업에 자금을 조달합니다. 우선 배당권과 상환권, 전환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선주라고 다 같은 우선주가 아니고, 상환전환우선주라고 우선주 다 같은 상환우선주가 아닙니다.
세세한 조건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도, 상환권이나 전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영 복잡하고 어려우니 와디즈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를 예로 들어 볼까요?
1. 우선주 존속기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먼저 우선주 존속기간은 우선주의 권리의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존속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속기간을 사전에 설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우선주에 약속된 최저배당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2. 상환권: “돈으로 갚아. ”
상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처럼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이 부여됩니다.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를 미리 설정합니다. 청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면, 이사회와 합의하여 청구 기간과 우선주 존속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환 시에 몇 프로의 이율로, 어떻게 상환할지, 그동안 주주로서 받았던 배당액을 제외할지 등등의 세세한 조건들을 설정해둡니다.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연 6~8% 단리로 상환조건을 설정하곤 합니다.
3. 전환권: “보통주로 바꿀래.”
일반적으로 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우선주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됩니다. 상환권과 마찬가지로 전환권의 청구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정해둡니다. 보통주와 어떤 비율로 전환할지 전환비율도 미리 정해두죠. 상환권과 전환권은 투자자가 행사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기업 측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우선배당권 : “나를 잊지 말아요~”
기업은 사전에 약속한 최저배당 이율에 따라 우선주에 먼저 배당하고, 보통주에 배당하게 됩니다. 보통주까지 배당하고 잔여 배당가능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한 번 더 배당해요. 이때 보통주와 똑같이 다시 한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게 참가적 우선주입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남은 재원에 대해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남은 이익은 모두 보통주에 배당됩니다.
누적적 배당이란 특정 회계연도에 경영성과가 나빠 배당을 받지 우선주 못하거나 약속한 최저배당을 다 받지 못한 경우 다음 결산기에 부족분까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비누적적 우선주는 다음 결산 때 아무리 남은 돈이 많아도 올해 받지 못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주는 비참가적, 누적적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투자자로서는 참가적, 누적적 배당이 더 유리하겠죠?
이번 주에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 투자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우선주만의 특별한 권리들을 알아보았어요. 상환전환우선주의 예시를 들었지만, 와 디즈에서 열리는 모든 우선주 프로젝트의 투자설명서를 내려받으시면 항목에서 우선주의 세세한 조건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주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건? 빠르게 성장할 회사를 고르는 거겠죠! 다음 주에는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회사인지,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을 사도 될지 제일 중요한 미래를 예측해보는 법
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와디즈의 막내 투자 콘텐츠 디렉터(CD)입니다. 우리의 작은 돈이 필요한 곳에 모여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고 있어요. 아 물론 돈도 벌면서요. 더 많은 ‘우리’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알리기 위해 어렵고 복잡한 투자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림 이윤경
와디즈의 브랜드 디자이너입니다. 좋은 '사람' 와디즈가 좋은 '브랜드'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시작을 돕기를, 그리고 더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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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말 뜻도 어렵다!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자금확보가 필요할 때,
투자를 받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근 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받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회사를 창업한 대표님이라면 운영을 할 때 우선주 투자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걸 아실 겁니다. 회사는 주식이나 사채발행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이처럼 주식은 자금조달 방식이면서 동시에 의결권 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통해 주식발행으로 자금조달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용어와 개념을 헷갈리신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주의
개념
우선주란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는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 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선권은 보통주보다도 많은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주보다 순서에 앞서서 배당을 받는다 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우선배당주를 발행할 수 있죠. 하지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과는 대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주를 반드시 의결권 없이 발행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의 의결권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대신 배당을 조금 더 주죠. 그래서 회사내부 경영권은 보호하면서 자금확보가 우선주 가능한 장점 이 있습니다.
실무상 비상장회사가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우선주를 발행할 때 대부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발행합니다.
우선주의
종류 : 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우선주 등
(1) 우선주 중에는 이익배당에 관한 배당 우선주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잔여재산 우선주 가 있는데요.
그리고 (2) 상환주 는 우선주 중 발행시부터 장래에 회사가 이익으로 상환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주식을 말하죠.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주식으로 주거나 현금으로 주는 등 상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입니다.
실무상 상환주식은 우선주를 발행하면 그 우선주의 내용 중의 하나인 상환조항 부가 방식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3) 전환주 는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4) 상환전환주는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의 특징을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모두 가지고 있는 우선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개념 및 장점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를 결합한 형태의 우선주 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장점을 모두 합친 것이죠.
상환우선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환을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채권처럼 만기가 우선주 있습니다.
반면,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여 주식의 성격을 갖죠. 특히 상환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아닌 회사의 자본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에게는 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회사입장에서는 기업수요에 맞는 재무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전 정관에 규정할 주의사항은?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함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할 상환주식에 관한 사항은 1) 상환가액, 2) 상환기간, 3) 상환방법과 수에 관한 사항 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간혹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정관 규정을 놓치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하는 절차 등을 헬프미에 문의하시죠.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 정관에 규정할 사항 및 우선주 정관에 규정할 사항 역시 명심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주 발행방법이나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발행의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헬프미에서 상담받으시고 쉽고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정관의 근거 규정 필요성
헬프미에서는
프리미엄 정관의 우선주 규정 서비스가 있다!
법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는 각각 별도로 등기사항란에 등기를 해야 하고, 우선주에 관한 내용도 기타 사항에 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법리검토를 미숙하게 하여 투자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우선주 등기를 하는 등 자칫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발행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정관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 우선주 발행 등에 관한 주의사항은 헬프미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 서비스에는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등 상황별로 주식회사에 필요한 핵심 조항 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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