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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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투자금 10배 무이자 대출' 교묘해진 무인가 중개업체 주의보

지난해 5월 S씨는 ○○스탁이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투자금의 10배까지 중개업체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화를 받고 솔깃했다. 그는 본인 자금 249만원과 대여받은 2000만원을 가지고 업체가 제공한 대여계좌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그런데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스탁은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뒤 HTS를 차단해버렸다. 전형적인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에 본 피해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189곳을 포함해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건수는 2015년(501건)보다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최근엔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점점 더 교묘화ㆍ음성화되는 추세다.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 적발
'소액증거금으로 선물 투자' 광고 뒤 먹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경우엔 선물ㆍ옵션에 중개업체 투자할 자격이 없는 개인투자자에게 대여계좌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한다. 원래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과 함께 30시간 이상의 교육(금융투자협회)와 50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과정(한국거래소)을 이수한 뒤 증권ㆍ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나 카페를 통해 “50만원의 소액 증거금만 입금하면 대여계좌와 자체HTS를 통해 선물ㆍ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며 고객을 끌어들인다. 또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겐 ‘투자액의 10배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면서 투자를 부추긴다.

허위ㆍ과장광고로 영업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상으로 ‘손실 발생 시 회비 환불’ 또는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주식 종목을 개별 추천해주며 영업을 한다. 그러다가 “업체가 단속을 맞았다. 모두 정리해드릴 테니 기다리라”면서 잠적해버리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대부분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바꾼다. 따라서 피해 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에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은 ▶소액의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ㆍ옵션거래 ▶수수료 면제 ▶고수익 보장 등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게시판에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증거자료(채팅창, 불법광고 화면 캡처)를 첨부해 제보할 수 있다.

[대출 리얼 경험기] #4화 우리 대본대로 하면 돈 나옵니다! 대출 범죄 영화 이 실제있다?

거의 누구나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상담을 받은 이력이 차고 넘치는 필자의 경우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되는 대출 전화에 시달린다. 한때는 어떻게 이 전화들에 답할까 고민까지 하여 여러 방법들을 실험해보기도 했다. ‘이들도 자신의 업무를 하는 직장인이니까 힘들겠지’ 하며 인도주의자가 되어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거절해보려는 생각은 쉽게 깨져버렸다. 정중한 거절의 말을 하려 하면 이미 눈치를 챈 상대가 먼저 툭 끊어버려서 기분이 상하기 수 차례, 심지어 육두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있다. 결국에는 그냥 바로 끊어버리는 것이 서로에게 제일 낫다는 단순한 진리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대출 상담을 하며 수집한 고객 정보를 판매 하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때문에 대출상담전문가 필자의 개인정보는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먹잇감이 되어 시장에 떠돌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쯤 되면 카드깡 대출 등 중개업체 비정상적 형태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나 보이스피싱 전화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불법적인 전화는 아니다.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대출모집인이나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일 것이다.

대출 모집인, 그들은 누구인가?

대출모집인은 시중 은행,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영업 방식이며, 모집 업무를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수탁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대부중개업은 쉽게 말하면 대부업계의 대출모집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중개업체 TV광고가 여러 규제를 받게 되면서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XX론, XX머니. XX금융 등의 수탁법인 내지 중개업체의 이름을 중개업체 내세우기도 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전화하거나 포탈에 검색광고를 내는 것이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 형태이다.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상담을 받고 대출 알선을 해주는 경우와 지식인의 대출 관련 질문에 답변과 댓글을 남기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현재 대출모집인은 1만 여명에 달하며 대부중개업체도 수천 곳에 이른다고 한다.

2016년 개봉된 미생 임시완 주연의 영화 에서도 대출모집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온라인 카페를 통해 돈이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을 속인다. 주인공인 평범했던 대학생 ‘민재’는 모든 걸 속여 은행 돈을 빼내는 소위 ‘원라인’ 이라는 불법 작업 대출 사기 범죄를 유쾌하게 다뤘는데, 놀라운 것은 그냥 영화가 아니라 이 소재가 2005년 실제 있었던 불법 작업 대출 방식이라고 한다. 양경모 감독은 “실제 ‘작업 대출’계 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대부분이 실제로 대출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흥미로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 이유

이들은 대출을 알선하고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중개업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의 모집 업무만을 위임받고 있지만 소속된 대부중개업체에서 여러 대부업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도 한다. 즉, 제2금융권의 대출모집인이 다른 기관의 모집인들과 그룹을 이루어 활동하거나 대부중개업체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에 한 업체와의 통화만으로도 수십 개의 저축은행, 캐피탈 및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대출 중개 및 알선에 중개업체 있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불법 영업일 것이다. 보이스피싱부터 변종 영업까지 대출의 범위를 넘어선 요지경 백태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다루도록 하겠다. 정상적인 대출 알선을 해주면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는 대출을 조건으로 대출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필자도 경험이 없던 소싯적에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중개업체에게 수수료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납한 적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은 완전 불법이므로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대출 중개사는 반드시 무료로 상담을 해줘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승인이 불가능할 대출을 이들이 수완을 발휘하여 승인되게끔 한 것도 아니다. 단지 소비자의 정보 부족과 어수룩함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 뿐이다. 수수료를 요구하며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즉, 대출모집인과 대부중개업체는 대출 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수수료를 잘 받을 업체에의 대출을 알선하거나 높은 금리, 장기 상환 상품을 권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동시진행을 통한 과다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동시진행이라 함은 대출 정보가 통합전산망에 등재되는데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용하여 단 하루 만에 여러 군데의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이다. 가장 악성인 업체는 계속 대환대출을 유도하며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다. 처음부터 가장 대출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의 상품을 권유하여 사용하게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더 금리가 낮거나 한도가 더 큰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면서 대출을 권유한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다고 하니 한푼이 아쉬운 소비자는 대출을 갈아타기 마련이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소비자의 신용등급은 하락하고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빚에 시달리게 되기 쉽다. 반면 대출모집인은 여러 번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대출알선 전화를 받고 덜컥 대출을 진행하면 안 된다. 본인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꼭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대출중개업체 이용에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 중개업체를 이용해도 장점이 있다?

필자의 경험을 통해 합법적인 대출 중개업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로는 상당한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는 점이다. 수많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그리고 대부업체를 일일이 다 검색할 필요 없이 중개업체에서 알아서 연결하여 대출신청을 대리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수고를 덜게 된다. 그리고 기본 서류를 중개업체 쪽에 한 번만 팩스로 보내면 되는 것도 편리하다. 이후 중개업체에서 각 금융 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신 서류를 보내준다.

다른 장점으로는 중개업체 실력 있고 양심 있는 중개업체를 통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더 높은 한도의 대출을 승인받는데 유리하다 는 것이다. 중개업체 직원들은 여러 금융사의 여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갖고 있으며, 실제 고객들과 대출 진행을 해보며 경험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처음 대출을 진행할 때 중개업체 상담사가 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래도 대출을 처음 할 때에는 심사 과정에서의 긴장감 등으로 불안하기 마련이다. 좋은 중개업체 상담사는 진행상황과 예상 질문, 요령을 알려주며 대출신청자를 안심시켜 중개업체 주기도 한다.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여타 채무도 많지 않아, 충분히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출 알선 전화의 꼬임에 넘어가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을 덜컥 쓰게 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신용대출 시 반드시 제1금융권 대출을 우선 고려해야 함 을 유념하자.

1. 은행 대출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이 2. 카드론, 그 다음이 3. 현금서비스이다. 다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신용 등급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며 반복 사용 시 신용 등급이 내려가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상품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승인 2021-10-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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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중개업체

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업체의 잘못으로 약정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관이 지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소개 횟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돼있다.

이로 인해 결혼중개회사의 잘못으로 약정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계약 해지를 원하더라도 이를 제한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했다면 회원이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약관은 결혼중개 중개업체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중개업체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_손해배상책임

부동산 매매시 대부분 중개업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개업체를 통하여 거래가 무탈하게 체결되면 다행이지만, 간혹 중개수수료의 과다한 요구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확한 설명 부족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막대한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부동상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상중개업체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이와 관련하여 알아본 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과 권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부동산 중개업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나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일부를 횡령하는 등의 행동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본인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중개 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체 의무사항

업무 개시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중개업체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 ,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 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함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 완성 이후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해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중개업체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중개업체와 평점제가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 낮춰”

KRIVET Issue Brief 235호 표지

세종--(뉴스와이어) 2022년 06월 14일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이 6월 15일(수) ‘KRIVET Issue Brief’ 235호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조사’를 발표한다.

플랫폼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노동의 유형과 직종에 기초한 일자리 만족도를 조사했다.

플랫폼 노동자를 온라인으로 일감을 받아 작업하고 그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 기반형(프리랜서형 프로그래머나 웹디자이너 등)과 오프라인의 중개업체 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반형(배달, 대리 등)으로 양분해 조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KRIVET Issue Brief 235호 참조).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50.6%)는 전체 노동자(30.7%) 대비 높았으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23.3%)는 전체 노동자 대비 낮았다.

소득에 만족하는 비율은 플랫폼 노동자 전체로는 26.7%로 나타나, 전체 노동자(23.1%)보다 높았으나, 플랫폼 노동 유형별로는 웹 기반형(38.3%)이 지역 기반형(22.4%)보다 15.9%p 더 높았다.

특히 ‘근무환경’의 경우 ‘웹 기반’ 플랫폼 노동(64.2%)과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19.2%)의 만족도가 큰 차이(45.0p%)를 보였다.

운송 직종은 ‘장래성’과 ‘근무환경’ 영역에서 조사 대상 중 다른 모든 플랫폼 직종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중개업체나 평점제도가 있는 경우 일자리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가 있으면 ‘하는 일’과 ‘소득’의 만족도가, 평점제도가 있으면 ‘소득’과 ‘고용·소득의 안정성’의 만족도가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플랫폼과 노동자의 거래조건 변경 시에 동의 절차가 있는 때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절차는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산재보험 가입은 ‘하는 일’, ‘소득’, ‘고용·소득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직을 고려한 개인 주도 교육훈련과 노동 안정을 위한 직종별 특화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 연락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
김봄이 연구위원
044-415-5199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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